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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73회 제본회의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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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1만 3,088평중에서 701평을 대토를 해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다면, 과장님의 답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그 부분의 답변은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안건을 내실 때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취득의 불가피성, 잔여토지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 달라고 주요골자에 넣으셨는데도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었다면, 이건 우리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군유지를 팔아먹고 바꾸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앞장을 섭니까?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조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문구에 적시를 한 겁니다.

다른 토지라 할 때는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시를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봐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할 때 적시를 해서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