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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칠재 의원 발언

293회 제6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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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4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현구, 김명욱, 박순영, 이칠재, 박정란, 황용권, 백종헌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7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개정으로 신탁개발유형, 방법, 기간 등의 세부기준 제시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조문 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8월 5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 변경에 따른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범위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에 맞도록 명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신탁개발의 유형, 방법, 기간 등의 세부기준이 법령에 기 제시되어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변경에 따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범위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각각 확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하여 운영되어 온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사항 발생 시는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 두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한규흠·이현구·김명욱·이칠재·박정란·황용권·문병근·김상욱·정준태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도의 실천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3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7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절차, 선정기준 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판매촉진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박순영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여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박순영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총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WTO 및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나 다만, 제6조 제1항 중 “부시장이”를 “제1부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원·오산 출장소장”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 사무소장”으로 하며, 제7조 본문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2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14조”로 하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도록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수원시 직제와 기관명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례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순영 의원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 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염상훈 위원님께서 제6조 제1항 중 “부시장이”를 “제1부시장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원·오산 출장소장”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 사무소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 본문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계획,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장안동 11-3번지 일원인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1만 7,583㎡ 대지 위에 지상 1층, 한옥 목구조로 건축면적은 660㎡, 총사업비 28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체험실, 전시실, 자료실, 강의실 등을 완비하여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룬 한옥구조에 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전과 발굴 및 재연을 통해서 전통식생활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7, 8, 9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가칭 천천동, 세류동,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동 453-1번지 등 3개소에 건립 예정인 가칭 천천동, 그리고 세류동과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2013년도 계획에 의거 2013년까지 봉사대상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관 수준으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은 천천동 45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 규모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9억 6,000만 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4억 8,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은 세류동 503-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 규모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는 2012년도 설계비로 시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6억 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은 우만동 58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의 규모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재원확보는 2012년도 설계비는 시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9억 6,000만 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9억 6,000만 원은 국비 4억 8,000만 원과 도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장안구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연무동 청사 노후 및 주차공간 협소 등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연무동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센터는 현 청사부지에 확장신축하되, 문화센터는 1번국도 위쪽인 중앙지역에 신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에 따라서 별도의 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동 주민센터 운영 공간 축소, 인근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의 시설 중복을 고려한 청사 내 어린이집 미 설치 등 당초 연무동 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청사 확장신축부지는 당초보다 476㎡를 줄인 2,116㎡로 하고 건축면적은 당초 2,400㎡에서 1,750㎡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78억 9,400만 원에서 25억 1,200만 원을 감한 53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 6일 조례 제2927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같은 해 12월 27일 제1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란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 합심하여 사회의 노사, 지역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아울러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로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분야별 15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임기는 2년이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 단체 대표성격이 강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노사정책에 관한 안정적 추진을 통한 노사민정의 기능강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한국노총수원시지부가 되겠고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수원상공회의소가 되겠고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지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직제를 바르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것이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 제5호, 제8조의 2 제3항 3호, 제8조의 3 제3항 3호 중 “수원지청을 경기지청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직제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이 2011년 3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며, 조례 제6조 제1항의 후단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는 지속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여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연속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2 신설은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2에 조문을 신설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0조 1·2·3항,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중앙평가에서 2010년도에 대통령상 2011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10월 4일 노사민정이 1년 동안 활동한 실적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10월 10일에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를 받았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갈등과 노사갈등을 조정 치유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잠시 나가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계획 등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계획안은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전통 사찰음식과 김치 등 한국식 발효음식 등 슬로우 푸드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려고 국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하여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및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자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팔달구 장안동 11-3번지 등 15필지 장안지구 내 2,900㎡ 부지에 지상1층 한옥구조로 2개 동 660㎡의 건축면적으로 본 동에 접견실, 다실, 사무실 등과 별동에 전시실, 실습실, 시식실 등을 사업비 28억 400만 원으로 2013년 10월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주거환경 불량 및 관광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장안동 지역에 본 지역을 설립하여서 구도심의 재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성 및 행궁 등과 연계하여 방문 관광객들에게 식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관광수입의 증대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계획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화성사업소에서 수립한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추진계획 보고서의 문화시설 배치계획안에 의하면 전통식생활 문화체험 홍보관 2개 동 중 1개 동은 농협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며, 또한 제292회 임시회 시 동일구역 내에 신축예정인 수원시 예절교육관의 공유재산 심의 시에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한옥 건립에 따른 방화지구 해제 등 도시계획 절차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천천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천천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수원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 시 수원시의 도시성장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공급계획이 도출되어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선진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안구 천천동 453-1번지 일원 수원시 소유 7,961㎡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의 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9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9월까지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원시는 현재 선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6개관과 슬기샘 등 어린이도서관 3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2개관 등 총 11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확충 기준이 인구 5만 명당 1개관 수준으로 되어 있어 수원시의 경우 20여 개관이 향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도서관은 현재 절대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천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안구의 도서관이 3개관이고 인구수는 2012년 6월 말 현재 29만 6,000명으로 이는 2012년 경기도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1관당 봉사대상 인구 6만 4,300명을 53.9% 초과하는 수준임을 볼 때 인문학 중심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류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류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은 권선구 세류동 503-2번지 일원 수원시 소유 5,653㎡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의 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9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까지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공공도서관은 대통령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공공도서관 확충기준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은 절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 건립예정지역인 세류동이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는 도서관이 3개관이고 인구수는 2012년 3월 말 현재 33만 6,000여 명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가 11만 1,865명으로 이는 2012년 경기도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밝힌 1관당 봉사대상 인구 6만 4,300명을 73.9% 초과하는 수준임을 볼 때 인문학 중심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만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만동 가칭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은 팔달구 우만동 582번지 일원 수원시 소유 6,972㎡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의 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9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12월까지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공공도서관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공공도서관 확충기준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은 절대 부족하며 도서관건립 예정지역인 우만동이 소재하고 있는 팔달구는 도서관이 2개관이고, 인구수는 2012년 3월 말 현재 21만 9,000여 명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가 10만 9,725명으로 이는 2012년 경기도의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밝힌 1관당 봉사대상 인구 6만 4,300명을 70.6% 초과하는 수준임을 볼 때 인문학 중심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변경 계획안은 현 연무동 청사의 노후 및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10월 26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연무동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 등을 사유로 주민센터는 현 청사 부지에 확장 신축하되, 문화센터를 1번국도 위쪽의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주민센터의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인근지역의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시설이 중복되어 어린이집을 미설치하여 동 청사 신축 매입대상 부지 면적 및 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감소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감소 등이 불가피한 바 본 연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관련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과 노사협력 증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협의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의 협의회 참여를 촉구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동 조례에서 정한 협의회 구성 대상 중 자체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시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 대표들의 재임기간 중 안정적으로 협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2011년 9월 양평 선재스님 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추진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 내의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만약에 이것을 건립하게 된다면 향후 운영사항에 대해서 선재스님을 비롯한 일부의 분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단체든 개인이든 위탁을 줄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경제정책과에서 저희가 맡아서 추진을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재스님이나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직 방안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또다른 얘기들이 아마 바깥에서 지금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무진은 컨텍이 안 되어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설 건립에 대한 절차만 현재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중간에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전통식생활이라고 그래서 전통식에 관한 것으로만 체험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왕 건립계획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면밀히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통식뿐만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공간에서도 역시 활용되어서 수원시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 폭넓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위생정책과하고 앞으로 운영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슬로우 푸드나 와일드 푸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 28억 예산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18억이라고 하셨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일단 본예산에 18억 정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공기가 그렇다고 단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끝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또 추가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문화체험 홍보관 2개 동 중에서 1개 동은 농협부지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유권 정리가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농협 측과 보상을 주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과의 정형화 문제를 화성사업소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의 원만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농협하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가 청취하고 있는, 인지한 내용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재산의 등가를 서로 산정해서 등가가 맞는 방향에서 부지교환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잘 무리없이 진행하기를 바라고, 주차장은 어떻게 부족한 것,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주차장은 1단계로 식생활체험관하고 예절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의 시설은 2단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동안 저희가 화성사업소와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1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립을 추진하되, 2단계 추진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을 우선 활용하고 나중에 가서 2단계 사업이 시행되게 될 때 주차공간의 소요가 다시 재산정이 되어서 필요하다하면 또다른 지하주차장이나 주차관리계획에 대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준 주차장 문제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었는데 이젠 1안, 2안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식생활체험관하고 예절관이 들어서는 장안지구에 수원의 박물관이든 어디든 보면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부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땅에 큰 도로에서 한옥만 있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부스를 만들어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통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빔밥 같은 것을 그 곳에서 만들어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박물관을 찾아온 사람이 자동적으로 가서 음식체험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스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야 수입도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기념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사실은, 아직은 검토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화성사업소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비빔밥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전통음식임에는 틀림이 없고 다만 이것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설만 저희가 만드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 시설이 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념품 판매소를 만들면, 외국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에 가보면 어느 한 곳을 체험하고 나면 끝에 가서는 좋든 안 좋든 기념품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먹을거리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수원박물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홍보관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고 싶어도 구멍가게를 가야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결코 건물만 있는 것이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넓은 땅을 결국에는 기와집 공간을 만드는 것을 한다면 그 속에서 작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시작하기 전에 건물 조금만 크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그것은 해당 문화체육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간이 확보되는 쪽으로 의사를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든 것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 전에 잠시 화성사업소에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화성행궁이 조선조 22대 정조대왕께서 천도하기 위해서 수원성을 축성해 놓은 행궁의 자리가 있는데 그 앞에 신풍지구 북쪽에 신건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행궁의 죽어있는 모습이 될 것이고, 행궁 옆에 있는 신풍초등학교가 우화관 자리가 되는데 우화관하고 같이 어울려 맞추려면 장안지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신풍지구 북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술관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행궁을 살릴 수 있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국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이 들어서면 지금도 알겠지만 수원박물관을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포함해서 80명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특정한 분야기 때문에 하루에 오는 사람이 결국 세 자리 수를 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 미관도 해치면서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정책적인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일단은 하여간 기회가 될 때 시장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또 그 지역에 어차피 오래 사시고 이 지역에 평생 동안 사시면서 봉사하셨으니까 지역 현황도를 봤을 때는 거기에 3층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잘 검토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일전에 사전설명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의 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 소관까지 합쳐서 11개가 있다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정란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인구 5만당 도서관 한 곳을 짓도록, 권고사항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정란위원

권고하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천천동뿐만 아니라 세류동, 우만동 또 앞으로 영통, 팔달구의 화서동, 또 오목천동 등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정란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12개 도서관에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그것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계속 도서관을 지어야만 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제가 이쪽으로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아직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을 보면 예를 든다면 10월 초, 중순이면 시험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책만 빌려가고 오고 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거기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좀 많은 수가 되는데, 외국과 한국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파악한 것으로 2017년까지 저희들이 21개 정도, 22개가 들어가야 5만 명당 1관으로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인구도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구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박정란위원

과장님, 긴 설명은, 제가 수요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존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도서관이 20~30개가 되어도 수원시 전역이 도서관으로 깔려도 감당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원·오산·화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서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또다른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역마다 각 구마다 문화센터니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땅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예산이 들어서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을 지으면서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사무실이나 그런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거기 보면 설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문화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창안을 해서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도 융·복합으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수원에 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전철역이 12월 1일이면 개통이 되는데 거기를 무인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법, 수원역을 활용하는 방법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차 같은 것, KTX나 이런 것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첫째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이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나 쓰지 않는 공간을 재활용해서 도서관으로 만드는, 투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수원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3개 도서관을 보니까 규모가 똑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사치로,

김상욱위원

거기에 꽉 채우면서 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다 같아졌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똑같지는 않지만,

김상욱위원

대지면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조금씩 다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공사비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뭐랄까요? 규모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형국인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3개 도서관만 갖고 말씀드리면, 천천도서관은 일월공원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세류3동에 있는 것이 좀 작은데 어린이공원을 조원동처럼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대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만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 내에 국제교류센터 이것이 저쪽 정자동으로 이사 가게끔 되어 있어서 대지면적이 좀 큽니다, 학교했던 자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거의 유사하고 대지면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3개를 동시에,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할 계획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는 좀 우선적으로 하고, 어디는 순차적으로 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원동이 좀 빠르고,

김상욱위원

조원동은 이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세류와 천천은 비슷하게 합니다. 한두 달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 행정절차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각각의 전체 주민수와 혜택 주민수를 표시해 놓으셨는데 책자 35쪽을 보면 우만동 혜택주민수를 85만을 해 놓으셨습니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세류동은 12만 7,000, 천천동은 10만 5,000인데 85만이 맞습니까, 우만동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8만 5,000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우만동을 주변까지 보면 연무동, 우만동을 아우르기 때문에 8만 5,000 정도는 얼추,

김상욱위원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산출적으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지동, 우만동, 연무동 하면 8만 5,000, 85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정말 맞는 수치라면 이 수치대로 우선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야 될 지역이 어딘가,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만동 도서관 건립 계획 속에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의 운동장 부지 속에 짓는 것이지요?

웃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김상욱위원

그 쪽에 주차장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국제교류센터랑 장학재단이 있는 그 건물을 헐고 들어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운동장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위에 별도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을 저희들이 쓰는 것은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소관이 조금,

김상욱위원

검토를 직접 하신 사항은 아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어서 별도로 하지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만동의 공공도서관 짓는데 국제교류센터를 부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국제교류센터와 장학재단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지적공사인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 건물을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이전해 가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헐고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돈 들여 가지고 개소식까지 다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부수고 또 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제가 오기 전에 숙고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정은 그것을 헐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명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서 엊그제, 얼마 전에 개소식 했어요! 그런데 다 부수고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 물론 국제교류센터가 정자동에 있는 지적공사 건물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어마을 평생학습관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지하를 다 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80~90억 들여서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을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열람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다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아직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조를 받았더라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받은 바도 없고,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시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왜 안 오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오늘 생태체험을 가셨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생태체험이 더 중요합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도서관을 짓는 것 자체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자체가 자꾸 조그만 도서관들이 쭉 늘어서서 고유 도서관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놀이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게 되면 동별로 도서관 하나씩 다 들어서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류센터를 개설하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시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교류센터, 정자동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우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국제교류센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개소식 한 것!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부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입주한 지 꽤 됐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뭘 입주를 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금년에 했나요?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개소식 했는데, 작년 가을쯤에 개소식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그것을 부수고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동에 있는 지적공사를 매입한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그것을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좋은 땅 1층에 북카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민원처리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어야지 거기에 카페 만들어서 책 보는 것이, 그것은 5층에 올라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과장님, 지금 답변도 못하고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헐고 짓고 그 자리에 평생학습관 부지 내에 짓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건물을 헌다, 안 헌다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큰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 그 건물에 붙여서 그곳에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이 있는데 의회하고 같이 쓰잖아요? 의회하고 같이 쓰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꼭 단독 건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도서관을 짓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불과 1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돈을 거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갔든,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획성 없이 지금 와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들어간 돈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것은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국제교류센터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하고 그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저희 일정을 변경했는데 그 일정 변경된 날 도서관사업소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자치행정과의 소관부서 국장이신 행정지원국장님도 참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참고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제7차 회의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변경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16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이현구·김명욱·박순영·이칠재·박정란·황용권·백종헌 의원 2.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순영·한규흠 의원 - 공동발의 : 이현구·김명욱·이칠재·박정란·황용권·문병근·김상욱·정준태 의원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