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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293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2-10-18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작성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자립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워 37%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취업이 되어도 저임금 고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정신질환자는 취업 후에도 자립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귀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와 재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을 꺼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타 시·군 사례와 법적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들에게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수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사회복귀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밖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당연도 기준 금액의 50% 이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조~6조는 지원 안내, 지원 절차 등을 정하고 매월 시설장의 추천을 통하여 취업유지 근거 및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7조~8조는 의무사항과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두어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이 목적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사회복귀 활성화에 순기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 참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자립촉진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취업의 유지상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제6조 1항~4항 그리고 제8조 본문 및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소장”을 각각 “수원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시행 주체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모든 사업 주체가 시장에게 대표성이 있을 것인데 본 조례안에는 선정 주체, 관리 주체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보건소장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6조 1항 지원절차 항목 중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를 “수원시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내용으로 안 제8조 지원중지 항목에서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안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항목 중 제1항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 “보건소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규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규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한규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통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금년 초에 개관된 서호 체육센터의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이용 및 주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자 95쪽과 96쪽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나호의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 훈련 및 경기”를 “전국 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으로 명확히 개정하고, 제10조 제4항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책자 101쪽 별표 1 전용사용료 하단과 같이 기타 체육관 항목에 농구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102쪽 별표 2의 개인 사용료 중간 부분과 같이 기타 체육관 항목에 탁구 종목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표 하단에 보시듯 헬스장 시설인 휘트니스 종목이 새롭게 신설 운영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시중의 휘트니스 헬스장의 시장가격을 조사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려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호 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종목에 휘트니스, 농구, 탁구 등의 일부 종목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에게 법령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두위원

박흥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올라온 체육시설 개정조례안 중에 책자 96쪽 전액 감면 규정 제10조 제1항 나호의 “도 및 시의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조항은 개정하지 말고 우수 선수 육성 차원에서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수원시 안대로 전국 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선수 훈련으로 개정하게 되면 전국체전과 경기도 체전 이외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예를 들면 수원시 대표로 출전하는 조기축구 등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 연고 프로팀은 수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이 많으므로 당초 30% 감면에서 전액 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원시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전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단 도 및 시 대표선수들의 강화 훈련 관계는 전용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도 지금 저희 수원시의 경우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의 여러 가지 활성화 등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방금 박흥식 국장님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

한규흠위원

잠깐만 질의를 다른 내용으로,

백정선위원장

다른 내용으로요? 질의해 주세요.

한규흠위원

국장님, 제10조 3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점수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정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몇 페이지인지?

한규흠위원

86페이지 10조 3호.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10조 3호요?

한규흠위원

예,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로 정해 놓으셨는데 일정 기준 이상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글쎄요, 그 기준은 지금 아마 자원봉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자원봉사의 어떤 질적 양적 내용과 비교해서,

한규흠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우리 과에서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134페이지 보면 부서별 인센티브 부여대상 항목에서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30%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판단 기준으로 정한 것이죠, 30% 할인 적용률을 정한 것은?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한규흠위원

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각 과별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해서 그 항목을 결정해서 통보가 이렇게 오는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권한은 없고 어차피 해당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소관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각 과별로 적용이 가능한 업무 항목을 발췌해서 그것을 결재 받아서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서 공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마일리지 점수 일정기준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정해지면 거기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전용두 위원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먼저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박물관사업소 소관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1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공공 시설물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에 따라 박물관 관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촉진시켜서 우리 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박물관 관람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구 직제 개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자 단체의 박물관 시설 이용시 사용료 30% 감면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각 조항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오동희 박물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박물관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50%를 감면하고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에게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조에 보면 부분 감면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뒤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지칭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관련부서에서 자원봉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박물관 자체로 자원봉사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40조를 보면 사용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 자원봉사 단체도 관련부서에서 자원봉사 단체로 지정을 해줍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조례가 또 바뀌는 사항이 되겠네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 관련부서에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관련되는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이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관람료가 있는데 지금 할인율을 50%로 했지 않습니까?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50%도 사전에 수원시 전체적인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정해지기 전에 각 실무부서와 협조가 되어서 50% 정도면 되겠다는,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관람료가 얼마죠?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박물관만 입장할 경우에는 2,000원이고,

한규흠위원

50%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겠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통합하고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한 50%를 감면,

한규흠위원

거기 적용해서 50%로,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통합 관람권을 50%로 할인받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박물관하고 같이?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예, 전부 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통합관람권이 지금 얼마죠?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통합관람권도 5개를 다 볼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30%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50%로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원시 자원봉사 입장에서 박물관이나 대개 시설 쪽은 30%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규흠위원

그래서 생각할 적에는 50% 할 바에는 아예 면제로 해버리지 왜 50%로 했나 그 근거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전체적으로 박물관뿐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침을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박물관이 관람객이 많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런 관람료 문제를 저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상당히 비싼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지, 우리 수원만 그런지 관람료가 너무 싼 것 같아요.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와 반대로 사실 박물관이나 그런 데는 주로 자꾸 무료로 가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돈도 적게 받고 무료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데 부합하는 것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추세도 좋지만 혹시 우리 관장님께서 다른 인상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면밀하게 관람료에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오동희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도모,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전면 개정 및 시행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04조 및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는 자격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면 수원시에서 심사 후 경기도를 경유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확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로 3년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탁 운영 조건은 수원시에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사무실 및 교육장을 자체 확보하도록 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원시 소유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 같이 다문화시대를 맞아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최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향후계획,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도 8월 2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전면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원센터를 통하여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상담과 취업교육 등 통·번역 지원을 해주고 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수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화서동 성당 외에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당 내에 수원시로 지정된 하나고요, 교육 업무는 여러 곳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도 하고 Y도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지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천주교 수원교구 거기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운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주대학교나 Y에서는 그냥 언어교육, 공모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성당에서 하는 것은?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성당에서는 언어교육도 필요해서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이영주위원

다양하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다양하게 방문교육도 하고 중도 입국자 한국어교실도 하고 다문화체험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화서동에 있는 천주교 교구 거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보니까 위탁기관 선정 같은 것이 시설이나 운영을 현재 성당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타 비영리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탁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하나의 절차상 형식으로 마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하나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타 단체에서 거기에 가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영주위원

이게 내가 볼 적에는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됐어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국비 70% 정도 지원받고 도비 15%, 시비 15% 매칭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단 얘기죠?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된다면 지원이 어떻게 돼요? 시비가 많이 늘어납니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똑같은 체제로,

이영주위원

그냥 그대로?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기관만 바뀐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