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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7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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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전자 내용하고 후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1년치를 어차피,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한테 150부를 나가도록 했다, 1년치를 계약했을 때는 150분에 대한 인상 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급할 거면.

그러면 1,170만원 증액 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이나 격월, 분기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시즌에 맞춰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78쪽에 경로식당 운영비, 900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반납한 비용인데, 사유가 사업추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지금 평창군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평창, 대화, 진부, 상당히 어려운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을 반납해 주기보다는 이건 차라리 1개소에 300만원씩 추가로 더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