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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7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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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당초계약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억 3,650만원을 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증액되는 1,170만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기정 예산대로 1년 치를 계약했으면 그 계약은 1년 간 유효하니까 구독료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줄 거라면, 안 줄 거라면 몰라도 줄 거라면, 1년을 계약해서 구독료 인상 분을 저희가 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월간지든, 일간지든 간에 연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료 인상 분을 저희가 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월간지든, 일간지든 간에 연간 예약한 부분에 대해선 구독료 인상 분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1,170만원을 저희 군으로서는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1년 치를 승인해 줬는데, 운영상 2개월 한번이다, 4개월에 한번 결재하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줄 돈이면 1년 간 계약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