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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93회 제8도시환경위원회2012-10-19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명욱·김상욱·명규환·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화성 인근 상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도시 슬럼화 가속에 따른 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적용 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공지기준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8일 이현구·명규환·김명욱·최중성·김상욱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적용 구역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 거주민에겐 오랜 기간 규제되었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를 통해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상주인구의 증가로 도시슬럼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 내·외 낙후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수원의 문화 중심 기반지역의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토론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자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수원화성 문화재로 인한 각종 제약 및 형평성 등을 감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집행부 의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반경 몇m가 됩니까?

이현구의원

성밖으로 500m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성밖으로, 외곽으로 해서 500m?

이현구의원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이,

이현구의원

성에서 500m니까 여기 수원화성,
진우

김진우위원

성 외곽도로 선에서 500m예요?

이현구의원

아니, 성! 수원화성 있잖아요?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500m 밖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동, 우만동, 수원시 전체 옛날 중심 동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동, 우만동, 연무동, 영화동, 화서동,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거의 다 들어가요, 구도심이.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저번 회기 때 아마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완화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우리 이현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제1종 지구단위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성 내만 혜택을 보고 성밖, 똑같은 건축규제를 받는 성밖 500m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다시 공동발의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적용범위를 좀 더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구의원

수원,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보충,

이현구의원

수원 1종 지구단위구역은 약 30만 평 정도 되고요, 지금 저기 하는 데가 약 100만 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61쪽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교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5조~10조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3조는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6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녹색 감수성을 향상시켜 환경수도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79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7일 조직개편으로 물관리과가 신설되어 일부 업무이관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 권고안과 2012년 4월 3일 경기도 상하수도과에서 시달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하수발생량 재산정 및 조정기준 신설조항을 삽입하고 기타 관련법 및 용어 순화 정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으로 제4장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 조항, 안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조항, 안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조항, 안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조항, 안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조항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의 2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을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감면 등) 조항 중 제4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제5호 한부모·조손 가족을 신설하여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이외 「지방세기본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법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국장님께서 환경국 산하 2개 조례를 같이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2개 다 연속해서 듣고 질의 토론 및 의결은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우리 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금번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우리 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환경부 「하수도 조례기준」개정에 따라 하수도 발생량 재 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중수도 관련 업무의 이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종후위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재단하고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생겨야 되겠지만 뒷장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기념품 판매도 500만 원이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을 판매해요? 174페이지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공무원과 협의)

이종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교육장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에 관해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다른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크게 수원시 재원이 들어갈 것이 없네요? 지금 이것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이것은 기후변화체험관이 건립되었을 경우 입장료나 거기에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들을 수입으로 예상을 해본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원에 그런 환경관련, 또 다양한 센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국장 온지 10개월 하면서 다양한 국제회의, 국내 세미나 이런 것들 다니면서 보니까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어떤 것에 앞서서 대체해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조금 시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부담은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시설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찌감치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환경교육센터를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기본을 만들어놓고 설치시기는 의회하고 수원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후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물론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문제고요, 사실 지금도 학교에서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앞장서서 재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또 결과가 중요한지 차후에 평가를 하겠죠. 하여튼 조례는 통과되기를 저도 원하고요, 성과가 좋아서 정말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로서 타 시·군보다 나은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체험교육관 이런 것을 자꾸 여러 개 계획하고 짓고 하는데 이 조례 하는 것도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지금은 전혀 구상이 없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환경국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환경정책과가 있고 기후변화대응과를 금년 2월에 신설했죠. 또 물관리과가 있고 이러면서, 또 환경정책과에는 환경교육팀이 생겼고 그래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많이 제정됐고요, 기초단체도 많이 되어 있어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이 환경교육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 우리 수원시 계획은 한 150억 원 들여서 기후변화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연내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위치는 어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탑동 노동복지회관 옆에 땅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옆에 땅이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원계획도 보니까 연간 한 30만 명,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계획은 이렇게 잡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아직 못 세운 거죠? 대략 추계한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죠, 뭐든지 추계죠.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으면 결과적으로는 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탁 주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이번에 환경교육위원회는 상시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체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상설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그러니까, 조례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예산문제, 이런 것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시고요? 내년에 착공하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수립하고 계시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 시작하면 2014년도에 준공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조례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후 위원님이나 심상호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이 오셔서 환경시장, 환경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후변화체험관, 물체험관, 생태체험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시정연구원이라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정책기획과가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후변화체험관하고 물체험관, 생태체험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생태교육체험관, 물체험관, 다음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다 분산돼 있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받는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이 안이 굉장히 좋은데 수원에서 환경국 말고도 행정지원국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 많이 지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건립해서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수원시에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 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좀 못마땅한 것이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분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안에 의해서 박물관을 지어서 분산시켜놔서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물체험관, 생태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다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분산을 해놓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기후변화체험관 좋죠.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교육시켜서, 우리 지구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켜서 환경을 보전시키자, 그것 굉장히 좋은 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물관리과,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책임자들께서 모여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해서 운영비를 적게 하고 수원시민한테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 2년 지나면서 이런 체험관 이렇게 짓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다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체험관 부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태체험관도 안 들어갔으면 우리 기후변화체험관 그쪽에 교육센터도 거기에 해서 일괄적으로 환경국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 준 사람이 전체 관리해서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시민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하게끔.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고 집행부에다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변화된 것 하나도 없이 이것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또 위탁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수원시는 무조건 위탁, 전부 다 위탁으로 해서 나중에 수원시를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교육센터를 또 가서, 기후변화체험관 그쪽에다 건립하면 거기에다 둔다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기후변화체험관이나 거기에서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지금 물체험관도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생태체험관도 결정 난 것이 아니니까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답변하실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최중성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또 이런 환경관련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원이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환경관련 시설들을 확충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제가 와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아졌을 때의 장점도 있고 분산했을 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것인데요, 부지 확보의 문제, 또 물체험관 같은 것은 수원천이 복원되고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루트 이런 것을 볼 때 수원천변이 제일 타당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꺼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하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100%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문제, 과거에 사실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직영을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안 늘려주기 때문에 안 늘려주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들의 관리는 공무원을 더 파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관련 시설들을 체계화하는 것, 또 위탁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보고요, 운영비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센터를 짓거나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이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체험관, 기후변화체험관, 또 생태체험관,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내에 환경교육센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다음에 기존의 수원의제라든지 하천유역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이미 있는 거버넌스나 시민단체가 위탁 운영을 하면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별도의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환경교육 안에 물이든 기후든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거버넌스나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알뜰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권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교육위원회를 꾸리실 때 센터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센터장들이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장!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고 거기에 센터장이 어찌됐든 세워질 텐데 그 교육위원회에 센터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검토를 해서요, 이것은 조례니까 조례 밑에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담아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다양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교육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의 여러 부서들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에, 수원의 33개 교들이 학교에서 자체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원의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자체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이런 데를 전부 총 망라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보통 센터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직영을 대행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센터장이 제외되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생겨서 자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에 못 박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검토를 이후에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가 168페이지인가요, 이 자료로 보면.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3번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지원, 제가 우려점을 이 조례 심의를 할 때, 사전설명회를 할 때 제출 드렸던 것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원 받는 기존의 단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 너무 즉각적이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정산하는 것,

변상우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너무, 지원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압박감으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부담이 오는,

변상우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보다 창조성을 발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존의 사업들만 반복해서 틀이 있는 것으로 자꾸 가려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과 통계의 반영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위원님들 조례 만드시고 활동들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지만요, 법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천차만별한 우리 인간을 규제, 규제라면 좀 뭐하지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기준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최소한 지키지 이런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면 그야말로 좀 죄송한 말씀으로 배추장수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목적대로 사용한 것을 15일 내에 정산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다음에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라고 그러는 것은 요즘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60대 40을 지켜서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운영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좀,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집행한 사업 날짜의 15일 이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원을 한 다음 15일 이내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사업이 끝나면,

변상우위원

아, 그것의 사업이 끝나면,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종료된 후 15일 내에 정산보고를 해라, 이런 뜻이죠.

변상우위원

그런 말씀인가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15일은 좀 타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범 실시를 한 번 해보시고 이후라도 힘들거나 산하기관이 버겁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15일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짧아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문제는 내년도 것을 세웠나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조례만 해놓고, 요청을 안 했다고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구상이 없고요, 내년도에 그런 기초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이 생긴 지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뭔가 그래도 환경업무를, 교육을 하고 그러면 기본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성과도 작성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교육팀이 한 10개월 돼 가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바닥을 닦는다고 그럴까요, 기초를 얹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어디에 두는 건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자문은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시가 지금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받고 또 업무가 끝나면 해산하고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의원님들 시에서 하는 것에 당연히 다 공문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이번에 이러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요?’ 이렇게 해서 몇 분씩 모든 분들 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자문기관만 설치 운영한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당연히 구성할 때는 포함될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명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른 분만 집어넣고 의원님들 안 집어넣어도 큰,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아마 제가 보기에 시에서 각종 자문위원회 뭐 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안 모시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거기 모시지 않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업무보고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 위원님들이 모르시면,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시의 부서들이 각종 업무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럴 때 의원님들을 두세 분씩 모두 다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할 적에 이것을 잘 챙기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지금 보면 입장료 수입을 6억 잡아놨거든요. 6억을 잡았는데 초·중·고생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현재는 모든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1,000명씩 입장을 해야 되는데 1,000명 정도 입장할 수가 있겠어요? 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0명씩 2,000원으로 계산해서 1년 동안 잡으면 6억이 나오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기후변화체험관은 상당히 준비를 오래 했고 기획을 잘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 굉장히 기후변화체험관 견학을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구위원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해서 2,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현구위원

과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운영계획을 또 수립하고 이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게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그래도 제대로 알만한 사람, 어른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다 치더라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장료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여기에 이루어진 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훌륭하게 꾸미고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누구든지 와보고 싶은 그런 것으로 꾸며야 될 텐데 이것을 만약에 짓는 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150억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150억이면, 그래서 어차피 틀을 좋게 해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요즘에 문제 있는 경전철 탑승인원 한 20% 이내인 것을 100% 잡아서 문제 있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 이내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20인 이내인데 위원은 시의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환경시민단체 있고,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10대 4로 나눠져 있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잘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은 회의 개최를 연중 몇 번이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오늘도 아침에 다른 과장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그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위원회를 만든다면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이종후위원

정책대안을 세워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많지만 사실 수당 지급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다 드리는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저는 부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이분들은 수당을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못 드리고 있죠.

이종후위원

아니,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게 다 나가는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다 나가는데 공무원들 못 주고요, 의원님들도 못 드리죠.

이종후위원

주는 데 있잖아요? 주는 위원회가 있죠? 지금 여기는 안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표시를 해놔야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는 주고 어디에서는 안 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것은 못 드릴 것이고요, 시가 아닌 민간,

이종후위원

민간위탁위원회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는 아마 드릴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교육위원회가 생겨도 주지는 않네요,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나 의원들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2조하고 11조에 보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다음에 「고등교육법」이 있거든요.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법은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법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번에 새로이 하는 조례에 의해서 시키는 교육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중복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가 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충교육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돼야겠네요? 시설적인 면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순수한 교육만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입장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억을 잡으셨는지, 계산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기후변화체험관 타당성용역을 했고 실시설계용역을 했거든요. 했고 그동안 공모를 해서 받은 안을 가지고, (공무원과 협의) 기후변화체험관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20여 회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다듬어주고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해서, 그런 데서 여러 사례들을 파악해서 산정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치원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그것을 제외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내년쯤에 의회 의원님들께 운영계획보고를 드릴 때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수, 초등학교 학생수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 입장수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 비용 관련해서 혹시 용역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입니까? 용역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공무원과 협의) 예,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결과를 가지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안통과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계비용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섬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략적인 취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물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조항들을 하수도조례에서 빼서 그쪽에 조례를,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제외시켜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중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세는 면제를 해주나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행정팀장 민경익 : 감면,

이현구위원

감면? 몇% 정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행정팀장 민경익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중수도 설치하는 건물이 주택에는 좀 힘들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주택은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중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도 해주는 겁니까, 건물에?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행정팀장 민경익 :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하수관리과에서는 중복되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라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