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후 1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악취와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매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외곽지역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분하여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권선동 1229번지 일원에 부지 5만 6,925㎡에 건축연면적 2만 1,698㎡의 협소한 시설로서 주변지역은 공동주택과 상업·편익시설 등이 입지하여 끊임 없이 이전요구가 있어 온 시설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결과 필요한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용도 폐지하여 신축부지와 공사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수산물 이전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며, 동시에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은 공영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이관 받은 부서에서 민간공모방식을 통해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고 대물변제 협약서에 의해 신축 도매시장 준공 이후 시공자에게 현 도매시장을 등기 이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가 WHO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인을 받은 안전도시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은 물론, 현재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수변공원 내에 연면적 약 6,00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안전교육관 등 주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0년 착공하여 호매실지구 완료시점인 2012년까지 준공목표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소관사항인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1동 주민센터는 관할지역의 동쪽 편에 편중되어 주민들이 동 청사 방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축된 지 18년이 지난 낙후된 건물로서 청사활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현재의 주민센터를 매각해서 권선1동의 중심지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를 32억 원에 매각하고 추가예산 15억 원을 포함한 47억 원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지와 건물을 매입 보수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센터 면적도 현재 300여 평에서 700여 평으로 넓게 사용함으로써 주민센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소관사항인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건축된 원천동 주민센터의 낙후된 건물을 개선하고 2011년 5월 광교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천동 주민센터를 신축 개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교사업지구 내 원천동 성당 앞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부지 3,015㎡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020㎡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억 원과 건축비 35억 원, 설계 및 감리비 등 총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부양책에 힘입은 것으로서 민간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기업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 등 밀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서 도내 각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성격이 유사한 기존 조례에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기업지원팀을 기업SOS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인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기업지원부서의 지원센터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처리하는 지원단 운영 및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4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참여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과 지원단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