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4회 제4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11-29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창범 회계과장님!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일자리창출과장 신화균 회계과장 김창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준해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관건인 가운데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무작위로 다섯 개 업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취지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그런 기업체에서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한다면 우리 국비·도비·시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또 지원한 이후에도 정산검사를 하는 등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조이비전과 관련해서 현장점검 해 보셨습니까? 현장점검 시에는 그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점검할 당시에는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명단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원이 1명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직원이 1명이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충분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참여자 명단에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원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대표자 1명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득일자를 보면 2008년도고 2009년도에요, 취득일자가! 그리고 대표자가 2008년 4월 1일이 취득일자고 직원 한 분은 2009년 1월 1일이 취득일자고, 그 다음에 또 직원 한 분이 2012년 6월 18일이 취득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432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게 지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한 것인데 432만 원은 1년간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한테 명단을,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재는 종사원 한 명과 대표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나가고 들어온 직원이,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가입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사업장 가입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2012년도, 무슨 얘기에요! 직원 4대 보험 납부 및 영수증 사본 스캔 제출, 스캔 제출했어요? 스캔 제출했는데 안 빼 온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위원님 갖고 계시지요?

문병근위원

네, 가지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자료하고 맨 끝 장에 보시면 2012년 10월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급여대장은 있는데 본 위원이 납부확인서 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장 가입명부를 해 달라 했던 것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를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 서류를 다 해 왔는데 조이비전 이 회사는 제출을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달라고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받고 계속 다섯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촉을 해서 최종 받은 자료입니다.

문병근위원

자,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1년 것 임금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장 어느 분, 누구에 대한 1년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 정인옥 씨 있지요?

문병근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그렇다면 1년 것이 432만 원이 지원되었다면 이분 급여내용을, 책정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있고 일반인력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문인력이 월 200이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주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를 봤습니다. 봤으면 그분이 150이면 대략 90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저생계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차액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적게 준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회사에서 전체 준 금액이고, 이 금액은 전체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80만 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회사에서 임금책정할 때 이분에 대해서 180을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체금액이지요, 그러니까 받는 전체금액!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32만 원을, 그것만 지원해 준 것이고!

문병근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전체금액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전체금액의 임금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것을 합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문병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회사에서 그러면 원래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신청한 금액이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신청을 했으면 전액을 다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심의를 통해서 삭감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신청했는지!

문병근위원

다른 회사 것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수원 굿윌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장 명부를 보면 전체 인원이 총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부입니다. 총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88명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직원명단을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2010년도 이후에 2011년도에 직원이, 회사명단에만 의하면 직원이 9명이 늘어났고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신규입사가 9명이고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명부를 보면 전체 인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이후에 이 회사 직원이 몇 명이 퇴사를 했느냐 하면 84명이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창출이 잘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회사의 지원금을 보면 1억 3,266만 8,00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인건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인건비 지원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 이 회사에 수원굿윌스토어 강명규 씨가 대표인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고명진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고명진 씨가 대표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대행하는 대표지요, 강명규라는 분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수원 중앙복지재단 소속의,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사회적기업을 이분이 핸들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굿윌스토어가!

문병근위원

맞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분이 맡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분 자격취득일이 2011년 2월 7일에 했다가 2012년 2월 7일에 자격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2012년 2월 7일에 자격상실을 하고 '12년 2월 8일에 다시 재취득을 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분만이 아니고 이 회사에 서 모씨가 있습니다. 안 모씨도 있습니다. 서 모씨 것을 보면 2009년도 2월 7일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2009년 4월 19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했는데 2010년 12월 2일에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모씨는 2012년 2월 1일에 취득했다가 5월 30일에 관뒀다가 6월 1일, 하루 뒤에 다시 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말씀하신 서 모씨하고 안 모씨의 경우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인데 아마 그것은 회사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문병근위원

이 회사의 직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고령자가 많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청소용역,

문병근위원

청소용역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지원금 문제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균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서 본 위원은 8대 때도 늘상 세상이 변화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리범위를 넘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개선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자는 뜻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자리창출과의 과장이신 신화균 증인!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5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2일~10월 31일까지가 맞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2011년 그때는 사업기간 조정을 3단계, 4단계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3단계로 4개월로 사업을 조정했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에는 3단계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4개월씩 하기 때문에 12개월, 그러니까 1년 연중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연중!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사업기간이 1월~10월 31일까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 12월까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중순,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염상훈위원

지금은 10월 31일까지 했었는데, 12월까지 한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말씀이지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 배정된 예산이 30억 9,979만 5,000원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쓴 것이 30억 1,899만 8,000원이고!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4억 7,755만 원이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한 20억 정도가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추진에서 보니까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정도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단계별로는 1단계 때는 158명, 2단계 때 226명, 3단계 때 153명 정도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건강문제로 149명 정도가 그만 두고, 취업으로 112명, 근무조건 불만, 원거리, 임금문제 등으로 109명 정도, 기타 개인사정으로 167명인데 본 위원이 합치니까 53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민 중에서 정기 소득도 없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다소의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주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을 시키면서 임금으로 생활의 어떤 고를 헤쳐 나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도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특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30억 9,979만 5,000원인데 집행내역은 30억 1,899만 3,000원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8,080만 2,000원 정도가 남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잔액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증인께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일을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면서 잔액을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3명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가 약 1,6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10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그렇고 현재는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연장을 하기가 애매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틀만 연장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10월 말로 끝내다보니까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중도포기한 사유에 보면 이분들 포기할 때 단계별로해서,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눴던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1단계 몇 명, 2단계 몇 명, 3단계 몇 명으로 나오겠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1단계 몇 명 정도 돼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단계는 158명 정도가 중도포기를 했고, 처음에 선발은 40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8명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았다는데 서류상에는 지금 8,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린 4,000만 원은 그 중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운영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만을 따지면 5,459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되어서 현재는 4,027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 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자료작성 시기에는 그랬고, 10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그렇고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을,

염상훈위원

아니, 10월 말이나마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온 지가 언젠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 자료 뽑을 때는 5,400만 원이 맞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겠습니까? 오늘이 29일인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은 11월 그때,

염상훈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수정한 자료를 다시 주셨어야 되지! 그냥 말로 떼우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증인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라면 좀 그렇지만 20일이 넘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이 잔액이 8,000만 원 남은 거는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증인께서 한 4,000여만 원 남았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더 그걸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영위를 하라고 그걸 시킨 건데 이 잔액이 남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걸랑요. 최선을 다 해서 증인께서 이 잔액을 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이제 큰 지적인데, 증인께서는 이런 돈 절대 남기면 안 돼요, 다른 건 좀 남길 수 있어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해서 좀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일을 안 시켜서 남기는 것도 문제, 또 여기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건강 문제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또 취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다른 데 취업이 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무조건에 원거리, 임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거리! 왜 문제가 있다고, 증인 아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우선 집에서 출·퇴근 하는 거리가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는 거리면 좋은데, 중간에 갈아타고 하니까 멀다 해서 이제,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처음에 이 행정적인 거를 실수를 하셨어요. 뭘 실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계동이다 그러면 인계동 그 근처의 주민이라든가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먼 데 장안구 쪽으로 보내고, 장안구에 있는 사람들을 또 팔달구로 보내고, 이래 가지고 그 거리를 원거리, 먼 그거를 만들어서 그 피해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그런 일을 하셨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으로 근거리로 배정을 하는데 인원이 몰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많은 인원 때문에 근거리로 못하고 원거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또 전문 일을 하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일이 팔달구에서 해야 되는데 장안구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보내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근거리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을 원거리에서, 그런데 나중에 후반기에 증인께서 원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근거리로 이렇게 시정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도 얘기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굉장히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걸 꼭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좀 안 되도록, 그래서 2013년에는 좀 더 잘 이렇게 좀,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새로 창업,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창업자금을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자금 받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건 없고,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한상담 증인! 어제 경제정책국 감사를 시작해서 연 이틀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신화균 일자리창출과 증인!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질의했던 내용,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민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혜자 결원되지 않도록 선정 시 면밀히 검토를 하기 바라며, 수혜자 결원 시 재산조회가 끝난 인원은 재 기회를 주더라도 국·도비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처하기 바람.” 작년, 2011년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신화균 증인! 작년 우리 일자리창출 예산 국비 얼마 반환하셨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요?

박정란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6,400만 원이면, 2011년도에 최저 임금이 얼마였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봐서 약 시간당 4,580원으로 계산하면 월 한 9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최저임금이 동일한가요? 동일해요? 모르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적용을 그럼 2011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셨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4,580원, 임금 단가를 4,580원으로 지급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254쪽입니다. 교통, 간식비는 3,000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건 금년도 기준입니다, 4,580원은.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2011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지금 2012년도에 조금 인상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팀장님들이 2011년도, 2012년도 최저 임금을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한테 10월 31일 자료에 보면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란위원

네. 8,000만 원이 10월 31일자 잔액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다시 하니까 11월 27일 현재 잔액이 4,027만 4,000원으로 자료가 다시 올라왔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인건비.

박정란위원

네. 그러면 이거 인건비가 27일 사이에 지금 많이 지출이 된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500정도가 나갔죠.

박정란위원

네. 이거 어떤 사업하고 몇 명의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3단계 사업 중에서,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9월말 현재는 완벽하게 나오지만 10월말 현재는 조금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최대한으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상으로 우선 뽑자, 해서 자료를 작성했었던 겁니다, 5,400만 원 정도 나온 게.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말까지 인건비가 나간 부분을 포함시키니까 현재 상태가 4,027만 4,000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건 최종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은 사항 속에서 하신 거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않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박정란위원

10월 31일 지나고 나니까 인건비 지출을 해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1,500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박정란위원

2,400여만 원 내지 1,500만 원이 지출이 된 걸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4,000만 원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공공근로자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 중에서 15% 정도가 국비가 되겠고, 나머지 시비가 6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 집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기간을 상반기에 일주일을 연장시켜서 집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남은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이틀 정도 연장을 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이 되고, 또 하루 정도 하기에는 좀 월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정란위원

그럼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다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저희도 그걸,

박정란위원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원을 더 채용하셨어야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건 중간에 포기자가 예상외로 많았었는데 추가로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박정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포기자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수여 받을 사람을, 예비 인원을 확충해 놔서 그때그때 빠지면 적용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본 위원의 얘기에 소홀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대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가 집행기간인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어렵게 살아가고, 일일근로자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4,000여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자기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이 돈을 수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시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 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절대 국비 반환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은 2013년도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일자리창출 운영현황을 보면 전문상담가가 8명이 지금 일자리센터에 돼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인원이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분들이 어떤 전문상담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떤 자격증들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입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통틀어서 하나예요? 분야별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저희는 직업상담에 관한 겁니다.

박정란위원

직업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담사들이 여덟 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분들 급여 어느 정도 드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개인 급여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이거 민간위탁해서 1년에 여기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약 2억 4,0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당연히 입찰로 해서 하셨겠지요? 입찰로 해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다 입찰로 해가지고 제안설명 받아서 고득점 기업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참가가 몇 군데나 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군데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란위원

어디, 어디 있는 업체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정란위원

수원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수원에는,

박정란위원

전혀 없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수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인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이걸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창업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학·연 연대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 갖고 성대하고도 하고 있고, 장안대하고도 하고 있고, 꼭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했어야만 했는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하는 대신에 근로하는 상담사들은 가급적이면 수원 사람으로 하게끔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중에 상당수를 수원에 거주하는 분으로 상담사를 위촉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산·학·연,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대학은 결국에는 사회적 환원을 수원시민한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 수원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의견을, 제안을 드려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취업을 했다가 퇴직하는 수가 한 30% 정도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보내면 중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 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많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재등록을 하게끔 지금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 수원시에 일자리 마련해 달라고 이력서를 일자리창출과에다가, 일자리센터에다가 갖다 내는 사람들 비율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가 얼마나 되죠? 전체는 다 못해줄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체가, 저희한테 접수한 구직자가 6,130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재 4,05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으니까 거의 구직자의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러면 4,000여 명을 구직을 시켜서 내보내면 한 2,000여명 정도는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한 번 일자리를 줬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그 수행을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안 맞아, 처음부터 그런 걸 알고 간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네.

박정란위원

그럼 일할 의지가 적은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기회를 주는 것을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 처음에 일을 보낼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다음번에 재취업 하는데 기회가 늦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으면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패널티까지 주는 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대신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다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때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은 당연히 더,

박정란위원

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재취업을 또 하게 되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가는, 취업을 나가는 분들한테 적어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 정도, 회사에도 사실은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직원이 들어왔다가 2~3개월 만에 그만두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너무 야박한 듯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야박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화균 증인님!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수원 전체에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통계청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수원시 실업자가 2만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년실업자가 한 얼마나 된다고 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 중에서 청년실업자까지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40%?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인데, 정년퇴임한 노인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어른들 실업자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한 20%?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더 될 것 같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일자리센터의 주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말씀드린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주로 하나요, 아니면 아예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주력하는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딱 한 가지라고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를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위탁관리업체가 사람인HR?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사람인.
규환

명규환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규모가 아마 업계 한 2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원이 아닌 업체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수원시민 일자리를 찾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사 만큼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떠나서 일자리 알선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잘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시기를 수원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은 수원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관리회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단지 연계프로그램하는 데에 주만 할 수 있고 일부 교육만 시키는 프로그램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수원에 다양한 직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업학교가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직업학교에는,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노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직업학교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가질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직업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해 주고 직업학교에서 나오는 전단지나 이런 것을 구직자들한테 홍보해서 거기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직업학교를 먹고 살게 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업학교를 벤치마킹을 한번 가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과 어르신들의 프로그램하고, 또 거기가면 교통비하고 점심 값하고 그 다음에 월 내야 될 돈은 하나도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교육하고 취업률이 80%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것도 더 활성화시켜서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자리 만드는 전문학교에 가지 못 하는 사람들이 왜 못 가느냐 하면 쑥스럽고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전문학교하고 제빵업이나 아니면 조경이나 요즘 새로운 IT산업 쪽에 많은 프로그램하고 좀 심도있게,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를 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괜찮겠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가 대화도 하고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원시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부분 속에서 수원시청 공직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직업소개소를 말씀하시나요?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결원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원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원에 결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공식 숫자로 계산했을 때는 1개 구에 10명 정도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명 정도가 되느냐 하면 요즘 여성 공직자들이 계시다보니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1개 구에30~4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이상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결원을 보충하는 데에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체인력을 3개월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은 3개월 출산휴가를 내고 나머지 6개월 후에 육아휴직을 내 버리면 그 공백이나 기간을 못 맞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해서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하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공직자들이 요새 인구는 느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지 못하고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좋고 또 수원시민 중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신화균 증인께 기대를 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장원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지원센터와 관련인데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라고 할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기업이오.

김상욱위원

기업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몇 개나 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47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47개 기업이 공간 100%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47개 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평가시스템은 센터에서 매월 단위로 매출이나 또 워크숍 참여,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

김상욱위원

센터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내부 기업에 대한 평가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센터에서 하고!

김상욱위원

창업지원센터 자체에서 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표를, 도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거기에 사무실만 얻어놓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온다든가,

김상욱위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는 데 이런 데에 참석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월 매출액, 또 종업원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기업을 퇴거를 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김상욱위원

거기 기업들이 입주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년으로 하는데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1년으로 하는데 연장해서 최대 5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해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5월 24일에 개소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올 봄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올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 1년,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도가 넘어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연말 시점에서는 반드시 평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작성 중인 평가표가 있나요?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욱위원

자료 좀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느 분이라도 연락하셔서 지금 보내주실 수 있나 확인하시고, 보내라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5월에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몇 개 업체는 굳이 등급표시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상중하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와 워크숍 참여 횟수나 매출 실적이나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거기에서 이 공간을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올해 생겼으니까 냉정하게 칼 치듯이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좀 경각심을 준다고나 할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런 제스추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좀, 평가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동해 주시기를,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영동시장에 있는 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한 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평가표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는 재작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연말에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2010년도 연말에 오픈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2011년 지났고 2012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가지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한 평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즈플라자 운영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아마 전국에서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창업지원센터는 1년이 채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플라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비즈플라자 내에 빈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사람이 없는 공간이 항상 많을 수 있고, 이용하는 상황이, 가끔 올라가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될 수 있다. 물론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피부적으로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입주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반드시 그것도 역시 평가표가 작성되어야 된다. 평가매뉴얼이 작동되어야 된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비즈플라자에 대한 평가표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아, 이런 의미를 두고 이런 내용으로 현재까지 잘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도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순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던 것인데 일자리공시제와 관련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를 2010년에서 '14년까지 12만 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세워놓고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일자리목표 올해 2012년 2만 2,000자리 대비 3/4분기 실적을 보면 2만이 좀 넘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3/4분기니까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이 또 문제입니다. 내용이 문제에요! 세 분야로 나눠서 자료를 정리를 하셨는데 재정투자사업분야, 공공일자리분야, 취업지원분야!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제일 위에 재정투자사업분야를 보면 산업3단지 조성, 신동지구 도시개발, 팔달문 보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해서 이것이 명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8,353명이 명수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연인원입니다.

김상욱위원

연인원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단지 조성 공사현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인원 투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역시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팔달문보수도 역시 공사인원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역시 공사인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들이 다 수원지역 인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상당수가 수원시민이라고,

김상욱위원

이 수치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3단지 조성에 몇 명, 2012년 매월 몇 명씩 연간 몇 명 투입이 되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거기에 대부분 이 공사현장에는 본사들이 대부분 수원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대부분 서울에 있거나 수원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사가 하청을 주는 인부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비건 단순인력이건 철골을 세우는 인부이건 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거나 철골같은 경우는 속칭 도비꾼이라고 그래서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기술이 숙련된 상황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덤프를 포함한 중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인력이 수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신있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제가 분석할 때는 재정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 예산을 투입해서 수원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창출, 그것을 제가 기준으로,

김상욱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의 제도 표현이, 일자리공시제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수원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 일자리를 만들겠다.”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수원시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현장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숫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은 통계 내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을 나타내야 하는 수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수치가 좀 클수록 좋지요! 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에서 다 그룹 그룹지어서 몰려다니는 공사현장 인부들이 수원지역 사람들도 아닌데 수원지역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토목공사를 어디에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수원지역에서 일자리창출했다고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정확하게 인원까지 확정지어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 수치상으로 나타낸 실적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과정이 정말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일자리공시제 취지 자체가 그 현황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태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 조직의 흐름에 맞춰서 실적이나 나타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내실을 기하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들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김상욱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그것은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아까 실업자가 2만 1,000명이오, 공식적인 집계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공식적인 집계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공식적인 집계가 2만 1,000명인데 2012년도에 2만 2,000개를 만든다고 해요! 수치상으로 보면 오버네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공식적인 통계가 2만 1,000명이라도 얼마든지 유동적인 인력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잡아내려면, 그 흐름들을 잡아내려면 정말 사실적인 일들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일들에!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계자체를 이렇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면밀히 고민을 하시고 수치작업을 해 주, 물론 중앙정부에 실적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연계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말이 맞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평가의 절대기준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원시의 공직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수치상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치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배짱을 부려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가끔은 생겨요. 좀 무리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수원지역발전을 위한 주장과 철학과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잡는 데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허술한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일자리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세 드시고 노동력이 좀 약해지신 분들, 또는 연세 때문에 은퇴하시고 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일자리 잡을 때,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대졸자들, 아니면 청년들 짐작으로 30%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한 것도 물론 확대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여야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억지로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설마 억지로 늘리거나 허위로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정책상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수치에 대한 건 굉장히 좀 믿기가, 사실적으로 믿기가 좀 어렵다고, 시의원 신분인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상 이 “구체적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한 믿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과연 믿겠느냐!”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통계수치에 대한 건 정말 면밀히 잘 계산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번 좀 볼게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 못하고, 또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딱 지역마다 또 다르고, “행정상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 이러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속에 놓여있는 게 마을기업인데, 지금 현재 5개였나요, 6개였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6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6개 중에서 하나는, 6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다? 지금 지원받는 게 그 중에 4개였던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4개인데 그게 금년 말로 다 끝나고,

김상욱위원

올해로 다 끝납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내년되면 전부 인큐베이팅으로 들어갑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는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게 1개 기업 신규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1개 시·군당 1개씩! 그런데 저희는,

김상욱위원

1개 밖에 안 됩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시·군별로 1개씩이면 31개거든요.

김상욱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못하는 시·군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신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도에서 결정한 게 경기도 전체 31개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1개씩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TO를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3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을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 두 군데가 정도가,

김상욱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실무선에서 2개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김상욱위원

얘기가 들어온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 두 군데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군데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얘기가 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어느 기업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2개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했듯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개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다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말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향후에 이거는 수원의 역량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차원에다가 본 위원이 개인으로라도 좀 요구를, 확대하자고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도의회를 통해서라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 달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치려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이렇게 맞물려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요즘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을만들기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의,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의, 기업의 구조 형태가, 물론 이것은 어떻게 협동조합으로 하느냐,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마을기업 형태가 가장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좀 미미합니다만. 사회적기업과 달리 우리 지역 동네를 가꾸고, 수원시를 가꿔나가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진다면 정말 독특하고 발전적인,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수원시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저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청하는 기업이 두 군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신청한 단계는 아니고, 상담하는 단계입니다.

김상욱위원

상담한 데가 어딘지, 두 군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추진단과 함께 같이 협력하셔서, 협조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자료전달)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민선5기 중점사항 중에 하나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게 증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두 가지 분야인데, 우선 시니어리더와 영리더를 구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영리더는 영리더다운 그런 것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과 또 시니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박장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국비 7,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인재라는 개념을 시니어하고 영리더로 나누고, 목적은 뭐예요, 이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시니어리더 같은 경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영리더 같은 경우는 젊은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대부분 이런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취업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시니어리더 같은 경우는 꼭 취업보다는 프로보노라고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리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박장원위원

지금 시니어리더하고 영리더를 보게 되면 시니어리더가 한 7,000만 원, 영리더가 한 4,000만 원 해가지고 대기업, 관공서 등 전문 직종 퇴직자, 수원·화성 거주자. 대기업, 관공서하고 전문 직종 퇴직자하고 수원·화성·오산 거주자하고 이 교육하는 과정은 다 똑같은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성비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 전문 직종 퇴직자 정도면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부장 정도였을 거고, 관공서면 대부분 사무관이나 그 밑에 직급에서 하고, 그리고 대단히 전문직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포괄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고, 수원·오산·화성 거주자 40대, 60대면 여기서는 어떤 밑에 계통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조가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같이 묶어놨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상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을 저희가 정할 적에 이번에 할 적에는 그래도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대상이 리더 교육이고 어떤 목적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다면 대상 선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사업이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예로 지금 보시게 되면 교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꽃꽂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깃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게 7,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지금 시키는데, 이게 지금 유찰이 몇 번 됐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대상 업체가 한 군데만 신청하는 바람에 유찰이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희망제작소라는 데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유찰이 됐다고 생각하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국능률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걸쳐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최종 응찰을 안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돼 있던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복잡하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작성이 됐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상 부분 어떤 타깃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대상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한 부분을 딱 타깃을 정하면 과업지시서는 좀 간단하게 작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게 유찰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놀랐고, 그 세부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유찰될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허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단일 후보로 해서 그냥 단일로 수의계약이 된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의계약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업체는 희망제작소 외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원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전부 다 이 강사료 갖고는 굉장히 적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다는 아니지만 제가 능률협회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쭉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우리 위탁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1,100만 원 들어가고, 강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2,081만 원이고, 기타 운영비 중에 컨설팅비, 커뮤니티 지원, 실습, 산재, 참가상 지원 해 가지고 또 2,08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082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걸 갖고서 입찰을 안 한다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이 정도 금액이면 들어올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희망제작소가 들어오니까,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는, 능률협회 하나 전화를 해봤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유찰이 된다면 뭔가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거냐 하면 7,000만 원이 국비라고는 하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전방향,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수의계약 해 버리면 나중에 희망제작소 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고민을 해 보셨어야지, 이게 7,0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면 그 1억 부분에 있어서 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그럼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어떤 금액 설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7,000만 원이라는 걸 놓고서, 지금 이거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시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거 입찰을 안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의회에 우리 지금 운영하는 것들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 갖고서, 이 정도의 저기라고 한다면 입찰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제작소를 주기 위한 어떤 특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희망제작소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응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희망제작소가 갖게 됩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역을 보면 아마 다른 업체에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안 맞는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희망제작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양한 강사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이 가능해서 응찰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그 강사비는 있잖아요, 강사비는 1,121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강사비는 7,000만 원 중에 20%도 지금 거기 차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이에요. 아시죠? 6,000만 원이 다 부대비용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강사비가 최소한 50%가 들어가서 한 3,500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인건비 위에 보시면 1,360만 원의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시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어떤 걸 줄 때, 용역을 줄 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이 7,000만 원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좀 짭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렇죠? 짤 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니 여기의 목적에 맞게끔 또 과업지시서를 또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 우리가 만약에 세부계획을 짰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굉장히 욕을 먹어야죠. 욕을 먹어야죠. 강사비 1,100만 원으로 세부계획 짰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저기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돈을 지금 10번, 10번 하죠, 지금?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1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을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그리고 여기 영리더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리더의 대상을 대학 재학 및 졸업생, 그 다음에 수원·화성 거주자 및 졸업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국한한 이유는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또 시비로 움직이는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관내에 계신 어떤 대학이라든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 영리더는 지금 말씀드린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공주대학교에 평택 지역에 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강수지, 강현지 하면,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언니, 동생 하는 자매지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잘못됐죠? 대상하고 다르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자료확인)

박장원위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혹시 통섭형취업캠프 참여자 명단 갖고 계신 건가요?

박장원위원

아니요, 영리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영리더 통섭형취업캠프 참여자명단.

박장원위원

인수원 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27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과 거주 재학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따 결론을 내겠지만 이런 걸 갖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출해 주실 때 자료를 이렇게 대상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가 관내 대학, 공주대학교가 우리 관내인지 또 수원·화성·오산, 평택이 우리 지역인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안 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수원에 살면서 그쪽에 있는 대학을 다닐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평택이 수원에 사는 거예요? 지금 화성이나 오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아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시비를 갖고 움직이는 거라면 수원시 재학생이라든가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화성·오산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예산이, 화성 같은 경우에 거의 수원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굳이 그걸 화성까지 우리가 지금 확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국비로 한다고 그러면 인정이 갑니다, 그거를. 하지만 시비로 움직이는 것은 수원시로 국한이 돼야 돼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내년도에 시행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시행을 하시면 이것이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참여율은 지금 거의 95% 정도가 계속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박장원위원

확실합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확인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확인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4학년, 3학년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이분들 참여율이 95%라고 하면 본 위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자, 일단 시니어리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해 준 대로! 그 다음에 영리더 부분은 화성 예산이 거의 우리와 맞먹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오산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와 맞먹는 지자체까지 도와주면서 그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똑같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수원지역에, 수원시 시비를 가지고, 수원시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에 국한을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이런 자료들은 향후에 절대 제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방법론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일자리센터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만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잘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핸들링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고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자료가 안 와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간다면 희망제작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하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입찰방식으로 가셔야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당연히 입찰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득이 유찰이, 2회에 걸쳐서 유찰되었을 때 사업수행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확인) 265쪽, 재정지원이 1억 3,000만 원 정도한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3억 6,700만 원입니다.

박장원위원

13억 6,000!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0억!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가 3억 2,000이고, 기업제품,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 달라고 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것도 한 15억 정도가 되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부분들이 어떤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거기에 간사나 그런 부분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일자리창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재 10명이라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인원을 추가로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늘렸다! 다섯 명 늘어나는 부분, 그 중에서 취약계층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 말고, 일자리창출해서 추가로 고용되는 직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주식회사 팝그린이라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팝그린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종업원수가 10명이고 김정숙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업태가 도시농업입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 2,000만 원해 주고 있고, 매출은 10억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익은 6,600만 원 정도 났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매출이 1억 222만 8,000원이고,

박장원위원

네, 그리고 이익이 6,600만 원 정도 났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기부한 것을 보니까 1,064만 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자료확인) 사회 환원내역을 보니까 생태텃밭하고 무상대여, 생태텃밭을 무상대여하는 것하고 강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생태텃밭하고 무상대여를 해서 강사지원까지 해 가지고 1,064만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지요! 기부한 내역을 돈으로 환산하면 1,064만 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러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6,600만 원이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매출에 비해서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사회에 환원을 안 해도 우리가 제재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재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고 연말까지 하면 기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주식회사 팝그린이라는 데가 도시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위탁을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면 우리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어도 대부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매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매출이 1억 200만 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시농업같은 경우에, 도시생태농업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대부분 2~3개밖에 안 되어서 나눠먹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을! 다 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을 증인께서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체크를 안 했고 다만, 사업개발비를 제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적정하게 이것이 신청이 되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아직 2/3가 안 되었는데 2/3에는 상품개발 같은 기술개발, 그것도 역시 사회개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익이 다소 많이 났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브랜드가 300만 원이고, 홍보광고 마케팅이 300만 원, 시제품 제작 예술공연 기획이 200만 원, 기술개발이 700만 원, 쇼핑몰 제작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환원으로는 생태텃밭 무상대여하고 강사운영지원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무상대여를 하는데 브랜드, 홍보마케팅, 시제품, 그 다음에 기술개발, 쇼핑몰 제작해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2,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고, 별도로 6,600만 원 이익 난 것 중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기술개발 같은 기술개발비와 지금 말씀드린 강사 무료지원, 사회환원 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자료확인)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팝그린의 경우 1억 222만 8,000원의 매출을 올려서 현재 이익이 6,641만 4,000원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업비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만 원 중에는 기술개발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만 갖고 기술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만 700만 원 지원받은 것이고, 이 중에서 6,641만 4,000원 이익금 가지고도 기술개발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생태텃밭기부 등 강사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에 1,064만 원을 사용했는데 연말까지는 6,600만 원의 2/3를 지금 말씀드린 생태텃밭을 포함해서 기술개발을 더 하게 되어서 2/3를 채우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장원위원

보면 주식회사 팝그린은 사업을 위한 단체같아요, 보니까!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은 전에 이것을 특별히 기술개발을 할 저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보면 지금 전에 있었던 농부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기술개발을 해 놓았고 대부분들이 이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을 기술개발을 했는지가 참 의아하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가 6월에 지정을 받아서 10월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계니까 집행이 되면 제가 정산서를 받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생태텃밭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찾아놓았던 자료들이, 지금 텃밭운영 강사지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대여한다는 것도 하광교동 260에 얼마나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것은 1,060만 원을 지원했다면 2012년 6월 4일에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가을만 했다고 하는 것인데 1,000만 원이 강사수당하고 무상대여가 되었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강사라는 부분이 생태텃밭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부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유경험자가 나와서 시민농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텃밭운영이 되어서 강사로 지정되는 것까지는 면밀히 검토 안 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거기까지는,

박장원위원

그러면 제가 나가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회 환원내역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텃밭 강사로 일을 한다. 그러면 자격조건이 없는 것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강사지원내역은 아까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여기 보면 자격있는 강사들이 텃밭과 관련해서 강사도 지원해 주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다른 것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분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 환원이 된다지만 팝그린 같은 경우는 이 강사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어떤 자격증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인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팝그린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신 자격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죄송한데,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하광교동 260에 있는 것이 보통 구로 얘기하면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칠재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하광교동 260이 번지잖아요! 번지니까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텃밭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인한테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면 생태텃밭해 가지고 사회 환원을 1,064만 원 했다고 가서 내면 “아, 1,064만 원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4만 원이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을 환원하겠다는 것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도시농업이 2010년부터 조례가 발의되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식회사 팝그린이라는 데도 없었고 대부분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20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단체는 다 물러나 있고 지금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자본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는 1억을 했으면 10배 이상을 수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텃밭에 대해서 만큼은 전부 다 아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도시농부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인원이 거의 300~400여 명 돼요! 그분들은 절대로 돈 안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농장에 있는 관리인 빼고 와서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은 돈 안 받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돈을 받고, 그것을 무상지원 명목으로 해 준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항간에 도는 얘기로 “사회적기업으로 못하는 것도 바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집행을 계속 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아까처럼 모 업체 같은 경우,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순수하게 도시생태농업에 대해서 관련 있었던 분이고, 이사람들은 사업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가장한 어떤 기업이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1년에 한 번 재지정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충분히 평가를 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매출이 1억에 이익이 6,0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사업비를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앉아 있으면서 그냥 감 떨어지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게 6월에 지정이 된 건데, 아마 기업에서 매출하고 이익을 뽑는 과정이, 이거 뽑는 시기가 그래서 그렇지, 연말 돼서 정산하면 또 다른 지출도 있고 그래서 이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감사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연말 되면 이렇게 많은 순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잠깐만요! 그럼 우리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고, 이거 갖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연말에는 자료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 감사자료를 왜 내신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많은데,

박장원위원

아니,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월은 12월의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본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을 줬어요. 이거 한 번 매출내역 보면 대부분 다 수원시가 대부분 다 위탁을 줬을 겁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아마 수원시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위탁을 주는 건 뭐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공사를 거기다 맡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사회 환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또 2,000만 원을 사업지원을 해줬어!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줄 때는 어떤 기술개발이나 여러 것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해가시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다 대고 또 기술개발 이런 거 하라고 2,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줘! 그럼 한쪽에서는 도와주고, 한쪽에서는 위탁받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이 건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런 건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 내 가지고 어떤 위탁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위탁이 온다 이거죠. 위탁이나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장원위원

명분이 되잖아? 그런 면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대고 또 기술개발비를 또 주고, 돈을 주고, 이건 사회에 환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네, 정리를 할게요. 시민농장 같은 경우에 한 100여 평 얻어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강사 거기 다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사회 환원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실질적인 사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재정지원하고 또 제품을 우선구매까지 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굉장히 부실하다. 하나, 하나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자체 감사를 해도 제가 보면 아마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3월이나 4월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을 거고, 그때쯤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세간에 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저희 위원들 쪽에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화균 증인뿐만 아니라 직원께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상욱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역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 지정되고 나면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한이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을 실사하고 그 이후에 심사를,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사업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몇 년까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년차, 3년차 그 이후에는 없고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이후에는 없는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최대 3년 이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최대 3년 이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감독이나 감사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이, 가령 지금 2012년도 올해 전체 수원시에 43개입니까? 43개가 맞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10월말 현재 43개입니다.

김상욱위원

10월말 현재 43개 중에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몇 군데나 발견됐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재지정에서 탈락된 업체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012년에 8개 업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8개가 지정 취소됐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정 취소됐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현재 10월말 현재 43개에서 8개는 빼야 되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김상욱위원

빼고 나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빼고 나서 43개.

김상욱위원

빼고 나서 43개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43개 중에도 역시 관리감독이나 감사 이후에 좀, 물론 단계별 시정, 주의, 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실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걸 징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징계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징계라기보다는 “사업 지정 취소감!” 이 정도,

김상욱위원

그래서 단계별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정, 주의, 계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분류하고 계시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시정, 주의, 계고는 안 받았지만,

김상욱위원

네. 준, 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는 그냥 구두로만 주의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다기보다는,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몇 군데, 지금 다섯, 여섯 군데를 자료상에는 명시를 해 주셨는데, 한송앤앤에프 같은 경우는 지정 취소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월에 지정을 받은 업체인데,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1,800만 원을. 그래서 현지 실사를 나가보니까 실제로는 이 업체가 무단으로 이전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애초에 첫 번째가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었던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회적 환원이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 측면도 고려한 인원 구성에 있어서 조건마다 다르지만 30%, 20% 이상 취약자 계층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흐름이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도 “각 과별로 사회적기업들을 해당되면 만들 수 있도록 해라. 되도록이면 좀 많이 만들어라.”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인데 지금 너도나도, 좋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이 출발하는 건 좋지만 너도나도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개인 사기업화 하거나 가령 이익금의,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익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인원고용을 안 한다든가 사회 환원에 대한 %가 적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심사,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노동부 기준으로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기준이에요?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있고, 우리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그런 상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43개 리스트를 보면 인건비 지원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연한이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연한이 넘지 않은 사회적기업들도 있지요? 2011년, '12년 인건비를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데도 있고,

김상욱위원

이미 예비적 단계는 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됐지만 추가로 일자리 창출해서 인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단계,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대비해서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게 목적인데, 인건비 지원이 없다는 건 사람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했어도 아직 신청 안 한데도 있고, 두 가지,

김상욱위원

했어도 안 한 데도 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43개의 리스트를 보면서 인건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봤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6월에 지정된 데가 대다수입니다, 밑에 제로인 데는!

김상욱위원

대부분 지금 43개 중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몇 개 없었고 2011년, '12년 이때 많이,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증가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증가된 상황이라,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인건비가 지금 활발하게 지원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금년 6월에 지정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고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아마 내년 초에는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쯤에는 인건비 지원신청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이 표상에 정리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사업비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 지원을 신청 안 한 경우에는 서류가 지금 덜 됐다든가 또는 신청했는데도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고, 또 홍보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직 신청 안 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상욱위원

대부분 몇 명이, 한두 명이 모여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단체가 시작할 수도 있어서 시작하는 시작점에, 출발점에 있어서의 그 모양새들은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들이 사실은 프로젝트를 걸어야, 원활하게 돌려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야 사업비 지원신청도 할 수 있고, 인건비 지원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과는 그렇다 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평상시에 사회적기업 CEO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김상욱위원

세부적인 어떤 사회적기업 하나의 절차상 지원요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또 지원에 필요한 이런 저런 사람을 구비하는 것들 이런 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잘 체크를 하고 계신 겁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좀 시각을 달리 한 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오히려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좀 서포트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부족해서 지원신청금액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 말씀이 맞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과정들 때문에 서류들이 많이 미비하고, 신청하는 데서,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다음에 신청한다.” 이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과정들을,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오랜 세월 흘러온 건 아니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한 5~6년 이상 진행돼 온 형태라 2011년, '12년에 증가된 사회적기업들이 제자리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과의 업무죠? 그렇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잘 사회적기업들을 서포트 하셔 가지고 활발하게, 또 실효력 있게 기업 운영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지역 인력들 고용창출을 하고 하는 과정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지원이 꽝으로 나타난 데가 없어야 됩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맞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좀 잘 만드셔서 명실공히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명분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비, 인건비 지원사항에 제로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창업지원센터에 얼마 지원해 주지요, 국비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센터는 운영비가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고, 우리 시비에서도 1억 5,000만 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규환

명규환위원

3억?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운영비 말씀드린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는 올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1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해서 한 것이 16억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센터에는 얼마 지원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에는 2억 9,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억 9,400만 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2억 9,700만 원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700만 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예산 중에 홍보비라든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센터에는 일부 포함돼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일자리센터에도 포함돼 있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카드는 누가 심의를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증인께서 직접 그냥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법인카드?
규환

명규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갖고 있는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과에 있는 거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과에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당초부터 우리 회계과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관리,
규환

명규환위원

갖고 있는 돈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건 민간위탁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급양비라든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이 정도를 카드로 집행한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250쪽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홍보제작은 거기 별도로 예산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시 사업비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별도로 지급,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별도로 카드로 또 지급을 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 필요에 의해서 별도 홍보물을 제작한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쪽에 보면 용역비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한 금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어디 있는, 용역사업비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당초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나 감리, 용역 이런 것, 로고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에!
규환

명규환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주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를 지원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신화균 증인이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나요, 아니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을 다 받았었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일부 삭감된 것도 있지만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분명히 어떤 대외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의회에서는 지원하는 금액만큼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아무런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카드로 예산을 막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중복성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위탁운영비 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존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을 세웠지만, 생각해 봐요! 금년에 창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6억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인건비 제외하고도 많은 홍보비나 관리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그러니까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을 위탁관리업체한테 돈을 카드로 끊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인정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창업센터의 예산이 1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에는 위탁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알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3억도 포함되었고,
규환

명규환위원

16억이라는 돈은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예산안 내용에 보면 29억 7,000만 원이잖아요! 아, 이것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자리센터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중에, 이 일자리센터에도 여기에 홍보 및 운영비가 1,95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수반할 때, 책정할 때 홍보비를 넉넉히 책정을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앞으로 위탁운영비 선정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일자리센터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했다치지만 회계목적상 분명히 전혀 예산이 없는, 예를 들어서 다른 위탁관리하는 데에서 예산 쓰다가 “돈 없어!” 그러면 카드로 막 끊어줘도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절대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곳에는 중복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규환

명규환위원

아,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한두 푼도 아니고 수 억 원씩 되는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책정이 단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도 모자라서 그것도 카드로 끊어서 그것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끊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증인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신화균 증인님! 그리고 한상담 증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이런 것입니다. 거의 자기가 전문분야가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상식의 눈으로 봅니다, 상식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보는데, 오전에 지적했던 몇 개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본다면 (자료확인) 태양환경개발, 태양환경개발이 설립 당시에는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직원이 18명이었는데 몇 달 지나서, 두세 달 지나서 직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80%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인 경우가 있고, 또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문병근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직업훈련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인건비가 지원된 회사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다 인증받은 기업체 아닌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지원을 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해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태양환경개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두 달 지난 다음에 50%가 그냥 다시 실직자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었고, 지원을 해 주었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태양환경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150만 원씩 매월 지급했던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수원 굿윌스토어는 전액 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했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굿윌스토어 사업비의 경우는 일부 시비를 지원 했지만 여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액, 인건비는 전액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 것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신화균 증인, 이 사회적기업, 특히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 쓰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회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법인 수원음악진흥원이라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회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감사서류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해되시나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 넘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무슨 사회 환원을 5,000만 원이나 할 수 있느냐!”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것으로,

문병근위원

사회 환원에 5,100만 원은 저는 이 판단을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 공연초대라든지 일반인 찾아가는 음악회 17회 4,600명 했다고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17회 정도라면 아무래도 1회당 200~300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인건비로 7,471만 1,000원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음악진흥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을 위해서 1일 초청된 외부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전문 연주단체인데 그것은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명이 하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억 5,800씩 손실이 나면서도 그 인원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 가지고, (자료확인) 문화복지국에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음악진흥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음악진흥원에 문화복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1억 2,3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데에서도 문화활동이라고 분명히 보면 앞에 각종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동일한 단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인데! 분명히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자리창출 파트에서도 지원받고 문화쪽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것을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잡아낼 수는 없는데 보면 그 밑에 15번째를 보면 사단법인 중앙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3명입니다.

문병근위원

13명?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13명 대 20명입니다. 아까 여기 음악진흥원은 20명이고!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는 매출이 1억 5,800이고 여기는 순이익이 나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13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고 사업비로 1,500 지원해 주었고, 이 사업비 1,500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신고한 내용 기부현황 활동하면서 받아간 사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별도 사업비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오페라단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런 것을 오페라 공연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보면 86만 원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익도 좀 나고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9번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현금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따른 아마 돈으로 환산을 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티켓이라든가,

문병근위원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금액으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장려하는 단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리적으로만 추구한다든가 또 일자리창출이 안 된다든가, 신화균 증인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회사는 기존에 88명 이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84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자료확인) 그것은 아마 중앙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근무한다는 것이 조금 계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직원 명단에는 3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2008년도까지 88명이었던 인원이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에 들어와 가지고 84명이 정리가 되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24명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4명이 남아있고 24명이 신규입사를 했으니까 2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회사에 직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30명을 제출했어요! 임금 명세서를 보면 직원이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 숫자도 못 맞추는 회사입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과 이후가 직원들 정리하는 문제가 깔끔하게 잘 되었고 나머지를 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이 회사가 잘 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따지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88명 자료는 2011년부터 자격취득한 사람을 전부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자격상실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단 보시는 것 중에서 2번, 그 다음에 10번, 12번,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자격상실과 자격취득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뽑다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것 다 본 위원이 계산한 것입니다. 다 정리하고 다 넣은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십시오. 1번 같은 경우, 난 이해가 안 돼요! 2011년에도, 잠깐만요! (자료준비) 여기 지정일이 2011년 5월 16일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준되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번 말씀하시나요?

문병근위원

아니, 10번!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10번이오!

문병근위원

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1년 5월 16일.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5월 16일,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직원이 아니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입니다, 이 22명은!

문병근위원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강 모씨라는 분이 자격취득일을 보면, 자격취득일은 입사일로 보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입사일로 보면 2011년 2월 7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받기 전에 입사를 하신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12년 2월 7일에 이분이 퇴사를 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서류상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퇴사를 하고 다시 2월 8일에 다시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신규로 보겠지요, 서류상, 행정상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문병근위원

신규채용으로 보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하는 여러 가지 청소용역업체인데 어느 사업장하고 1년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분하고도 1년만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고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본사 소속으로 고용을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회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일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당 사업장하고 청소용역기간에 따라서 고용을 했다가 해당사업장하고 고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사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미칠 파장, 또 지금 이 43개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엇입니까? 도시환경 쪽에 청소용역, 청소용역 업체들도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환원하기로, 사회적기업으로 돌리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3년 이내에.

문병근위원

맞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3년 이내에.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은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힘을 요하는 사항인데 과연 고령자나 취약계층에 약하신 분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금 걸음마 단계,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을 당하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 근무하는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적기업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인들이 함부로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정당하지도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부당성을 정정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 해서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연구해 가지고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어제에 이은 우리 경제정책국! 오전에 일자리창출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입니다. 우리 한상담 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창범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감서류 338쪽부터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구입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335쪽에 의아한 것 하나부터 묻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16번에 외국어마을 축구골대 구입을 알파문고에서 했는데, 이게 운동장 축구골대가 아니고, 그 안에 어린이나 무슨 시설골대인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어린이시설물 골대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시설 골대가 이렇게 260만 원까지 가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얘기하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외국어마을 골대는 일반 성인들,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성인들 전용 축구장보다도 소아용, 청소년들이 하는 미니 골대입니다, 이건요.

박순영위원

미니 골대라 함은 그 안에 내부에 미니축구를 하게끔 실내시설이 돼 있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 현장은 제가 보지는 않았고, 물품구입내역만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이게 축구골대를 알파문구에서 사서, 이거를 딱 보기에는 외국어마을 축구골대 그러니까 무슨 운동장에 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알파문고에서 샀다 하니 이건 무슨 어린아이들 시설이긴 할 텐데, 이게 뭔가 궁금해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실내용이라는 얘기시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더불어서 우리 338쪽에 보면 77번 물품구입에 수원관광 브로슈어(한글) 제작 423만 5,000원, 온누리기획 김영선 돼 있고, 339쪽 90번에 보면 물품 수원관광 브로슈어(관광지도) 한글판 제작 430만 원, 보고 계시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역시 온누리기획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96번에 물품 수원관광 브로슈어(중문) 제작 건의 450. 97, 98, 99, 101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쪽수 넘기시면 341쪽에 또한 수원관광 브로슈어(관광지도) 일어, 중국어판해서 또 한 업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342쪽 175번에 가면 수원관광 브로슈어(관광지도) 한글판 제작 660만 원 또 역시 온누리기획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348쪽에 보면, 348쪽 맨 위에 287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원시티투어 브로슈어 국문, 일어, 영어, 중문어 한꺼번에 해서,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1,100만 원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질의하는지는 아시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순영위원

왜 질의하는 것 같으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도 금년에 회계과 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기획으로 많이 갔던 것은 처음에 관광안내소에 안내용으로 제작하는 관광 브로슈어를 온누리기획에서 하면서 상품의 일관성을 위해서 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처음에 계약이 잘못된 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우리가 흔히 판권, 동판이라고 하는 거, 판권 소유를 수원시로 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애초, 처음에 온누리하고 할 때 소유에 대한 과업지시가 없다 보니까,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첫 번째 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그거를 온누리에서 소유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과다 소요가 돼서 부득이하게 재판 했고,

박순영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해당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2013년부터는 절대,

박순영위원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이 또 있는데? 지금 보시면 번호 90에 있는 한글판지도, 그 다음에 342쪽에 있는 172번도 한글판 지도, 그 다음에 98번에 있는 영판 지도, 그 다음에 101번에 있는 영판 지도, 그 다음에 99번에 있는 일어판 지도, 141번에 있는 일어판 지도가 다 중복된 건데 분리돼서 계약이 됐다는, 나뉘어져서 계약이 됐다는 거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순영위원

네.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처음에 제작할 때 일단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양을 측정을 못해서 추가 발행을 하다 보니까 분할 발주가 본의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계약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 이제 맨 처음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건 본 위원도 알아들었고, 다른 곳과 하다 보니 제일 눈에 띄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거 다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똑같은 관광지도를 제작하면서, 더군다나 영문판, 중문판, 일어판 한 건데, 같은 내용인데 분리로 계약을 한, 나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건 예산도 낭비되거니와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수원시티투어에서는 국문, 일어, 영어, 중문이 한꺼번에 또 같이 계약이 돼서 훨씬 예산이 절약됐잖아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거 인정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창범 증인께서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업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작게, 크게 여러 가지 계약이 많고 정말 공사가 다망하십니다. 우리 수원시 청렴 공무원입니다. 그 표상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전철을 되밟지 않고 깨끗한 회계과 시정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계속해서 좀 문제됐었던 것,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색동 57-13번지 관련해서, 대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대부가 이루어진 거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주식회사 가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장원위원

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게 2012년~2014년까지 3년 간 저희한테 계약 이행 됩니다.

박장원위원

최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최초 계약일이오? (공무원간 협의) 최초 계약일은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9년부터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89년부터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게 증인께서 봤을 때도 주거지역 안에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현장 갔다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업종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것, 맞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일반 비닐을 만드는 공장이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럼 주거지역에 이 화학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공장이 들어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체 이익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그 생산되는 제품이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이라든가 위해가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회계과에 민원이 제기된 게,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의 문제도 되겠지만, 그 다음 청소행정과의 문제도 되고! 민원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네 번 정도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2008년도에는 대규모 서명운동도 해서 수원시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알고 계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던 건 작년도 2011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환경정책과에서 민원해소 차 현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증인께서 최근의 일만 지금 알고 계신 거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전에 환경정책과, 권선구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까지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서 실사까지 벌인 적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5시면, 4시 반 정도면 화학비료 원료차가 와서 그것을 내뿜는데, 그 연기가 계속해서 잔재해 있어서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또 낮에는 일을 안 하고 밤에만 일을 하면서, 밤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지역주민들이 잠을 잘 때 가동을 하셔서 굉장히 냄새가, 진동을 많이 해 가지고, 그때가 아마 음식물쓰레기장하고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1년 동안 용역을 하면서 이쪽도 같이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대부 면적을 보면 980㎡가 맞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두 필지로 돼 있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허가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맞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허가건물은 145㎡고, 무허가건물은 514㎡면 무허가건물에서 환경에 위해한 비닐을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때 아마 “2008년도, 2009년 이 대부계약을 좀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의 민원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대부료가 지금 6,000만 원이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5,990만 원이니까 한 6,000만 원 됩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그냥 6,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이게 도가 3,000만 원, 시가 3,000만 원 이렇게 받게끔 돼 있죠, 경기도 땅이라도?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50대50입니다.

박장원위원

50대50으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무허가건물에 비닐하우스가, 비닐공장이, 그것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해한 환경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대부계약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사실은 제가 현장은 한 번 나갔다 왔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심한 민원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 보고, 다만 문제는 이 땅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기 또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민선5기 오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수도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환경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민선5기에서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환경에 저해되거나 하는 데에 굉장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고쳐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땅이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제가 업무영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환경부서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무허가 건물이 519㎡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정규건물은 1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비닐공장이 들어와서 그것도 주거지역에 위해성 물질을 계속 뿜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계약을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해 왔다.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지금 주식회사 가우가 매수신청을 한 상태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도 회계과에 매수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박장원위원

매수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수신청을 합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 땅을 기히 점유했던지 그 땅을 점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매수의사신청이라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신청을 도청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특별히 대부계약상이나 매각사항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예를 본다면 매각하는 절차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절차대로 2012년 10월에 매수신청을 했으니까 주식회사 가우에 경기도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닐공장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업주가 현재 공장 이용에, 비닐제작하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그 이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악취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민원성을 가지고 대부계약의 연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도로부터 위탁관리된 도유지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인 도청이 있는 한 저희 수원시에서 임의로 재산권의 매각 임대여부에 대한 판단의 여부는 환경과 관련 되어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혹여라도 한번 경기도하고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기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과정만 협의하는 과정에, 금년 10월에 매수신청 의사 밝힌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도의원을 통해서 아마 그런 악취,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많겠지요, 수원시도! 수원시가 전부다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계약을 중도에 우리가 일방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수원이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는 상관이 없고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 수원만 그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2014년까지인데 지금도 2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해지하게 되면 어떤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대부가 만약에 시 사유로 인해서 해지될 경우에는 거기에 남은 잔여기간의 시설비나 수목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 금액은 상당하겠네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재 공장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무허가 건물에 공장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해 주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영업손실보상만이 아니라 시설비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여러 해 동안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었던 부분인데 일단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조금만 수원시에서 신경을 써 주었다면 대부계약하기 전에 무엇인가 조치를 취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일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일단 공장주가 도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공간 말씀하셨는데 문화나 사회복지시설로 할 의향이 있다면 관리부서의 관리계획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관리계획이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에 매수의사를 밝히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이미 가우라는 회사가 도에 매수신청하고 이미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도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일단 쌍방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쌍방의 계약이?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약을 못하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매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1차적으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리대로 한다면 2014년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 협의가 되면 가장 합리적일 텐데 이미 가우에서 매수신청을 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의 변동의 문제는 도하고 또 가우라는 기 임대사업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거지역에 이런 비닐공장, 공공유지 부분에 지역에 피해를, 또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수원시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어떤 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지역적인 여론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매수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하고 일단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보상 부분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상해 주려면! 그렇지요? 관리계획을 변경해 준다고 해도 예산 잡기가 보통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간에 시 입장에서 계약을 일방 파기하고 손실보상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손실보상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적인 주민들의 위해문제는 환경관련 부서에 오늘 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달할 것이고, 매수신청과 관련된 진척사항은 도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민원제기성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웃음

박장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이 비행장 소음이다, 또 음식물쓰레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례를 만드느니, 무엇을 만드느니 난리고 계속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잡다한 것만 이 지역에 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공공유지 부분이라도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이 생산성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민원입니다. 지금 민원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너무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좀, 너무 피해만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서는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계속 계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있어야지요!

문병근위원

김창범 증인께서는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FM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회계부서가 우리 수원시 자산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 국유지 불법점유물로 적발된 17필지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안 취하셨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금년도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18건입니다, 정확하게! 18건이 무단점유가 되어서 11월 20일자로 일단 안내를 했고 현장을 지금 확인해서 매수신청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역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교환하면서 예정가격 산정을 잘 못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손실을 끼친 적이 있으십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2개사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가를 잘못해서 손실된 부분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반영시켰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중에서 사소한 건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던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고 전국에 돈을 만지는 공직자들이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을 통장기금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통장에 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산총계주의원칙인가요? 이것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가끔 한번씩 나와요, 보면! 8대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9대에도 또 이런 사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제가 건건이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가 보통 예산에 반영되는 이외 회계를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고 거기에 기타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많은 것이 입찰보증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난 이후에 본인들의 반환신청에 의해서 반환되고 있는데 혹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세세히 파악해서 추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제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중앙공조 설비 교체공사 올 4월에 시행을 했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완공되어서 잘 가동이 되고 있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래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예산요?

문병근위원

네, 예산!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8억 8,50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8억 8,500 맞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연보상금, 배상금!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행이 잘 되었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지연배상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이행 과정에서 이행기간을 초과한 날만큼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2012년에도 지연배상금 부과를 6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하나 “시 청사 부설 주차장에 전년도에 시의회 청사 건립방안을 장·단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시청 옆에 있는 시청사, 보통 저희가 의회부지라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 “안 하겠다.”고 단답형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고 현재 상임기획단에서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2014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역 진척도를 봐 가면서 우리 수원시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용역 결과가 2014년 5월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민선5기 끝나는 때네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청사부지에 대한 아이템이 중간이라도, 중간보고 기간에라도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진척사항을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의회청사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의 개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의회 전체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해 가지고 본청, 구청, 각 사업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요구자료만 가지고는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 파악하셨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및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수원시를,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시설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율천동 주민센터, 본청 회계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율천동 주민센터 입찰공고 내용인데 보면 건축공사업으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종합건축업자가 입찰하도록 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내용으로 보면 단종, 소위 이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전문,

문병근위원

네, 전문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전문업은 우리가 보면 어떤 규모나 자산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상 심지어 골목상권까지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종합건축업자도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건축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단종업자들이 뭡니까? 건축물에 대한 외장변경이나 창호교체 공사 이런 것들은 단종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구분했고, 또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건축법이나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지역업체들만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공사에 있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항만,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 하천,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특허 신기술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특허신기술공법 발주하는 내용들이 대다수가 서울이거나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60% 내지 70%를 한다. 이건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 하는 명시도 안 돼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재량권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을 보살펴주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으로 업체에다 줘 가지고 우리 수원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원지역의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깊이 인지하고 그렇게,

문병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여기 지금 LED조명 교체 비율 주셨는데, 그 LED조명 구입하면서 보니까 대기업체 걸로 많이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LED등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달요청 하고 계시는데, 그 조달요청 한 것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기업 거를, S기업 거를 많이 쓰셨더라는 얘기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창범 증인! 우리가 대기업에 관련된 계약 제한조건이 있지요, 금액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저희가 조달 할 때는 보통 단가품목으로 등록된, 다수공급자 품목으로 조달된 품목 중에서 5,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생산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을 요청하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2단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10개 이상 업체 중에서 적당한 가격을 낸 5개 업체를 조달청에 보내면 나머지는 조달청에서 입찰 형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수원시에도 그런 LED조명이라든가 전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가급적이면, 다시 한 번 또 반복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 업체들을 이용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문병근위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만 열 차단, 단열필름이라고 하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열 차단 관련!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청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죠? 파악돼 있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파악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공이 돼 있는 청사하고 안 돼 있는 청사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파악해 놨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거기에 초점 하나 맞춰야 될 게 과연 그 필름을 시공하기 전과 한 후에 열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산출해 보셨는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별관 청사에 단열필름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쪽에 와서는 세부적으로 열효율이 몇 도 낮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작년도 시공한 이후에 내년도쯤에는 온도 차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공하고 난 후에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약 한 3점 몇 %의 효과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별관 같은 경우는 하다가 또 저쪽 북쪽 편에는 안 해 가지고, 그 열이라는 것이 이쪽을 막아놓으면 반대편으로 새나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려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저쪽에는 햇볕이 안 든다고 그래서 햇볕이 드는 쪽만 해 놨거든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건 결국은 뭐냐? 열이 안 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효과적인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이 LED조명 바꾸는 것도 사실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바꾸는 거고, 또 우리가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요즘, 오늘인가요? 언제 보니까 20도 미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공공청사는 18도 이하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공공청사 18도 돼야 난방 틀어주라는 얘기죠, 그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18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문병근위원

직원들 사무실에서 일 하는데 손 시리지 않겠어요, 18도 미만이면?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내복 입어야죠!

웃음

문병근위원

별관은 며칠 전에 가니까 “여기 이쪽은 시베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와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증인께서 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열효율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세밀히 해서 에너지 절약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회계를 책임지고 또 공공청사 관리 등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창범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450쪽에 보면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죠?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 내년도, '13년도에 신축하는 청사가 몇 개나 돼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재 장안구 파장동하고 연무동이 2014년 3월, 2월에 준공 예정으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팔달구청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팔달청사는 현재 착공 중에 있어서 2014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다 우리 회계과 증인께서 시작을 하시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팔달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동 청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구청에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구청에서 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전에는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아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12년, 작년에도 행감 때 늘 얘기했던 게 그 청사에 보면 이중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중창이 다 되어 있나요, 동 청사마다? 주민센터마다?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아직도?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아직 동까지, 세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100% 다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자료 준 거를 이렇게 봤는데, 향후 관리계획에 보면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게 “동 청사 전체 현황과 신·개축 계획”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노후화 부분”에서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관리계획에 사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해 놓고, 그쪽 예를 들어서 조원동, 장안구에 조원1동을 보면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증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개축해서 증축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조원동에 보면 누수로 해서 비가 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 보수는 했을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증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유지관리 철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는 향후 계획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를 좀 해 주셨어야 되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문제점에 보면 청사가 노후 돼서 신축하는 거, 주차장이 협소해서 정자2동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장 추진 중에 있고, 연무동 같은 경우도 청사가 노후 돼서 신축 중에 있고! 그런데 권선구의 세류1동에 보면 벽면 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2013년 무슨 벽면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세부적 동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동 청사와 관련된 이런 관리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청사의 모든 책임자는 그래도 증인께서 책임을 지면서 또 동이나 구에서 관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동에서도 누수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듯이 그냥 벽면 누수가 있는데도 예산을 받지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려고 묻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실적 문제 중의 하나인 그 예산의 뒷받침의 문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청사관리 시설 부분적 보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동 청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증인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이중창 문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계속 하면서도 단창으로 해서 열 손실 되는 걸 따지고 나면 사실은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중창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후화, 여기 우만1동에도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 있는데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영통구청 거기에도 보면 냉·난방 조절이 어려운 데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정리를 해 주셔서 예산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게 개별 동만 따지면 많지 않은데 수원시 전체를 합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증인께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런 열 손실이 많은 것, 우리가 또 누수가 돼서 지금 방치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게 우선순위지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축한다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신축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누수가 되거나 그 예산이 증인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중창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해도 벌써 몇 년 돼요, 몇 년!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왕 하시는 거 좀 해 주시면서, 동에서나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럴 때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과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감독 관리하는 쪽에서 그런 걸 또 보셔야지, 안 볼 수 있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국·공유재산 관리도 하시는 거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자료에 보면 470쪽에서부터 자료 쭉 484쪽까지 그분들이 국·공유, 국유지를 이렇게 경작도 하고 관상수도 심고, 주거지로도 있고, 배관이 지나간 것도 있고, 하수관이 지나간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나요, 혹시? 이거 어떻게 관리하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시유지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 국유지하고 도유지도 일부 위탁관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관리하면서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5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일부 현재 도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서 임대계약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수시로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권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한테, 499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17건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2012년에 보면 17건, 500쪽에 보면 17건에 대해서 사용허가 현황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그거는 뭐예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이건 498쪽까지 있는 것은 일반재산이고, 499쪽은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산하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염상훈위원

이거는 허가를 실제 해 줘서?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가 그러면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서 무슨 돈을 받는 게 있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일부 민간단체, 아파트입주자대표나 보육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임대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무상으로 해 주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료는 그럼 그냥 국유지로서 그냥 놔두는, 그것도 돈을 받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재산을 크게 일반재산과 공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 목적이든 경작이든 주차든 이런 게 있을 때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해 주고, 매수 의사를 밝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도 허가를 해 줬고, 수원시보육시설협의회 이렇게 또 해 줬었단 말이에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그쪽에는 해 주지 않았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 다음 쪽인 500쪽에 보면 학원연합회 나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수원시학원연합회하고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수원시 보육시설협의회하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밑에 보면, 499쪽 13번에 보면 아까 말했던 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2년도에는 빠졌고, '11년도, 499쪽하고 500쪽에 보면 재임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500쪽 12번에 장안구 송죽동 462 동진맨션 그거하고 17번에 장안구 정자동 873-4 수원중부경찰서가 새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건수는 17건이 2011년이나 '12년에 똑같은데, 이 이름이 여기는 새로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건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두 건은 새로운 이름인데, 그럼 2011년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2011년에는 없었고, 이게 2011년에는 국유지로 안 돼 있었나?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500쪽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동진맨션 건은 과거에 구청장 관사로 쓰던 건물이었는데 이제 관사로 쓰지 않고 있어서 2011년 이후에 연말에, 금년도 2012년부터 임대희망자를 저희가 받아서 새로 임대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17번은? 수원 중부경찰서 건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아, 17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부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 말에 일반재산으로 종료되면서 U-City로 옮겨가고 교통관제센터로 있던 건물을 중부경찰서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한,

염상훈위원

중부경찰서에 인계해 주었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무상임대를,

염상훈위원

그래서 관리를,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안 하지요? 중부경찰서 그 쪽에서 하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재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사용자가,

염상훈위원

사용자가 중부경찰서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유지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11개였었는데, 그러면 매각을 했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1년에 17건인데 2012년에도 17건은 맞는데 이름이 다른 것이 두 개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증인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499쪽의 13번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5번 보육시설연합회 이것이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499쪽 5번하고 13번은 보육정보센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었고, 그래서 17번에서 15건이 되었고, 13번은 휴먼센터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500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12번과 17번은 금년도에 새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똑같지만 임대사용자가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건수는 같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상당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국유지가 똑같든지 이상하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수원시의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재산관리를 하시는 증인께서 현명하게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향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쭉 봤는데 도유지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고 대부료를 받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쭉 보다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480쪽하고 495쪽을 동시에 펴 놓고 비교를 해 봐 주십시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480하고 490이오?

김상욱위원

480하고 495쪽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자료확인)

김상욱위원

480쪽 일련번호 335번~346번까지 하고, 495쪽 일련번호 311번~322번까지입니다. 두 쪽을 동시에 봐 주십시오. 이 위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현장을,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장 못 가 봤습니다.

김상욱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김상욱위원

남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향으로 경수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하도 입구가 시작되고 난 지점 우측 길가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김상욱위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국 경기도 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건물 직전의 토지입니다.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파악 되셨습니까? 위치 보고 계신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사용용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주소지가 면적이 이렇게 분할되어서 대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이렇게 표시된 것이 1차적으로 제가 좀 궁금하고 사용용도도 경작하고 주거용도하고 대부료율이 다르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기 다 경작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김상욱위원

거기 경작하는 땅이 아닌데요! 회계과 과장님 말고 팀장님도 그 위치 전혀 파악 못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현실로 경작지가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식당하고, 식당 건물 아닙니까?
식당 아닙니까? 녹산유치원 아세요?
그것이 바로 녹산유치원인데,
거기가 경작지로만 활용되고 있는 데입니까?
건물이 들어앉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이 번지수에 지번에 속하는 위치 면적에는 건물이 없다!
밭이다?
주민들이 여러 명이 사용하나요? 대부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누구한테?
주로 누가합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부녀회에서 하는 땅이 거기에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땅 크기도 보고 위치를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일단 대부료가 건물이 있는 위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믿고, 그렇게 알겠고, 그 땅 용도가 굉장히 아깝네요!
어떤 그 땅에 대해서 다른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본 적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그런 국유지나 도유지에 해당하는 땅들이 지금 시내, 팔달구 내의 땅이 이런 공공시설물 들어앉힐만한 땅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들을 무엇인가 좀 활용도 있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자꾸 모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가져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가능한 필지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제가 팔달구청할 때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원시내 39개 동을 다 한번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오래된 동청사도 있고 또 새로 신축되거나 조성된 주택단지에는 역시나 터도 넓게 현대적으로 잘 지어진, 그러면서도 용도에 맞게 잘 지어진 동청사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팔달구의 동청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하나를 찝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동의 동청사가 굉장히, 제일 오래된 편에 속하고 그나마 제일 낡았던 동청사들은 다 신축이나 개축이 된지 얼마 안 되었고 정말 오래된 연무동청사 마저도 이제는 신축계획이 완료가 됐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동같은 경우는 위치상 동 중심에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1번 경수도로쪽에 치우쳐 있고 지동 지형이 용마루라고 그래서 팔달산 자락이 중간에 성밖으로 높게 한번 지나가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지동 주민들이 그 고개를 넘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건축면적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건물 연면적이 제일 협소한 편이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보수공사를 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제일 오래된 청사에 대한 신축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 두 군데의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역 내에 위치를 잡으려고 생각하면 타산이 안 맞는다, 조합측이나 시공사 측에서! 타산이 안 맞거나 또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안에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동 위치상 지동 중심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계획되어지고 있는 재개발단지에 대한 향후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좀 고려할 겸해서 지동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함이 좋을 듯한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현재 지동이 팔달구 10개 동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노후된 건물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팔달구와 수원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신축과 관련된 관리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계획을 좀 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법인카드를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김창범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카드는 각 과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회계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희 과가, 카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에서 직접 법인카드는 각 과에 운영경비 사업을 위해서 과거의 현금으로 쓰던 어떤 부작용이나 신용사회에 맞춰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카드를 주는 곳은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주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지금은 전 부서가 다 카드를 관리,
규환

명규환위원

회계과하고 카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각 부서에서 카드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아마 저희 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카드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부서에서 안내하고 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부서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다 법인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법인카드를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인카드를 쓰는데 쓰는 내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테두리에서 회계과에서 각 과에 홍보하고 안내를 한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교육차원에서 한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는 아니고 한상담 증인께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데, 행감을 하면서 다른 과들도, 질의는 일자리창출과만 질의를 했는데 다른 과도 보면 카드를 사용하면서 중복된 예산들을 중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절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위탁관리업체나 예산을 받는 사람은 그 예산을 딱 받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인식이 박혀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카드로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에 여섯 건씩, 중복되는 예산 가지고 여섯 건씩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한 30억 가까이 지원하는 데에 돈이 모자라서 카드로 여섯 번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카드사용법이나 이런 것은 회계교육 차원에서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아마 관리감독은 감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질의하고 회계과에서는 홍보하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면 각 과에서, 카드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어서 돈이 나가있는 곳에 중첩되게 쓰는 것은 완전히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저는 아침에 수원시청에 출근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지상주차장을 100%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115만 수원시청의 정문이, 주차장 올라오는 정문이 너무 경사지고 진입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너무 좁아서 어느 구청만도 못하고 도로가 너무 누더기고,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차단기와 약간 경사짐과 노면과 이런 것을 공사 다시 하실 계획 없으신지,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2억 4,000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정문을 비롯해서, 현재보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텐데,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수원시청 정문이 너무 옹색하고 수원시 격에 안 어울립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예산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규환 위원님!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문 쪽에 보면 대형버스 주차장 있지요?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에도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큰 대형버스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저희도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주말 같은 때에 음식점에 왔다가 그냥 차 놓고 가는 민간인도 있고 아침에 대형차를 뽑으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좋은 대안을 찾아서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뜨겁게 생각하는 농수산물시장이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리모델링으로 다시 지금 선회됐죠? 바뀌었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정도 1,100억 정도?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1,000여억 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설계용역 이런 건 아직 안 나오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지역구 위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많은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농수산물시장 안에 보면 본 건물 외에 무허가로 있는 건물 저기들이 있죠? 천막 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를 동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로 46개 점포입니다.

염상훈위원

무허가로만 돼 있는 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 어떻게, 그냥 계속 그렇게 무허가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98년도에 조성이 된 건데, 지금 철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중도매인 상인활동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처음에 한 번에 40몇 개가 생기지는 않았었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처음에 한꺼번에 생긴 건지 점점 늘어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염상훈위원

관리하는 소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무원간 협의)

염상훈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앞으로 하면 그거를 그냥 계속 양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그게 속해있는 거예요, 안 속해있는 거예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중도매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중도매인 활동은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건물은 계속 무허가로 놔두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무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염상훈위원

그렇게 정리를,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새로운 시설에 중도매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염상훈위원

그런데 아직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정리하겠다는 설계는 안 나왔잖아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지금 용역은,

염상훈위원

소장님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기는 곤란하겠네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자리에 우리 차 주차, 주차를 거기 하고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주차를 하는데 거기 주차장에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주차가 아주 상당히 문제가 돼 있죠, 거기?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철골 주차장 포함해서 596대를 지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500,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6대입니다.

염상훈위원

96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대게 돼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지요, 지금?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주차문제가,
어려움 없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침에 경매하고 나서 6시에서 한 9시 그 사이가 제일 많이 붐비고, 오후 대에는 오히려 주차시설이 한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정기권주차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정기권주차는 몇 대를, 지금 정기권으로 끊어준 게 몇 대로 돼 있어요, 한 달?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무원간 협의) 800대입니다.

염상훈위원

800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정기권을 한 달에 끊어준 건 800대, 거기 대수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596대,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기권을 끊어준 분들은 그 상인들이 매일 들어오셔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정기권을 갖고 있되 왔다 갔다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시 주차된 상황은 아니죠!

염상훈위원

그거 상당히 증인 좀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주차 댈 수 있는 게 596대뿐이 없는데 정기권을 이렇게 800대까지 끊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정기권은 덜 끊어줘야지 다른 시민들이, 정기권이 뭐예요? 정기권 끊으면 자기가 거기 차를 언제나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원 댈 수 있는 것보다 오버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에 어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정문 옆에 오른쪽 교육청 땅도 옛날부터 그래서 사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민들이,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주차문제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종사자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분들은 철골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 해서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 봐요! 여기가 지금 596대를 댈 수 있는데 800대라면 이 800대가 거의 다 상인, 주인, 거기 있는 분들이 정기주차권을 끊지 누가 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시민이 정기주차권 여기 끊어봐야 얼마나 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가 이미 다른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만들어놓고 거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주차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이런 데서부터 안 맞아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냉동탑차 이런 거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거 항시 거기다가 세워놓고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걸 왜, 그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입니다.

염상훈위원

불법이면 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냉동탑차, 냉동차량을 개조해서 냉동고나 냉장고로 사용하는 탑차를 일제 정비하도록 계고장을 내보낸 상황이고, 그거 철거할 겁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벌써 이런 계산적으로 안 맞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주차에, 또 도로가 거기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여건이 주변 여건으로 보나 또 주차시설 면적으로 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은 최선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서부터 거기 농수산물 시장이 너무 도로도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다, 여러 가지로. 또 거기가 예전에는 거기가 외곽 지대였었는데 지금은 중심지가 되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용역을 몇 번씩 주면서 이거를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선회가 돼서 1,100억 이상 이런 어떤 리모델링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원성이 높고, 또 그거를 시정질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버된 정기권 이런 게 잘못된 거는 분명히 증인 아시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거를 시정하셔야 되죠? 그렇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기권 이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이미 벌써 이게 지금 확보가 오버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비슷비슷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300대, 아니 200대 이상이 벌써 오버되어 있는데, 아무리 필요할 때만 잠깐 대고 나간다 할지라도 200대라는 게 오버된 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여기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벌써, 그거 주차 댈 수 있는 걸 빼고도! 그러지 않아요, 증인?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이거 증인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하셔서 그런 게 지금 상황이 그럴지라도,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이런 거 먼저 좀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홍은기 증인! 약간 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 주차면이 596대로 돼 있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실제 그 공간 없잖아요, 주차 공간?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이 215면이고, 그거 포함해서 596면입니다.

문병근위원

철골주차장?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철골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이 수산동 옆에 3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지하에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상 3층입니다.

문병근위원

지상에?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상 3층.

문병근위원

지상에?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아, 거기 윷놀이하고 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인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거기 뒤쪽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농산물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좋은냉장고인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냉동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냉동창고! 그분들도 개인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 상인들이 전부터 해 왔던 관행인지라 이분들이 그게 쉽게 이렇게 철거를 하거나 자진정비 할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계고장을 내보낸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글쎄,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우리 수원시에서 짓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역대 위원님들도 그거를 계속 지적을 해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관행이 하루아침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상황을, 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크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고,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범위가 대략 몇 면이나 돼요,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차를 못 대는 부분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수산동 쪽에 9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트럭으로.

문병근위원

수산동 쪽에 9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다른 데 과일이나 이쪽에 채소 같은 데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일동 쪽이나 채소동 쪽에는 한시적으로, 그때 예를 들어서 과일 성수기, 사과 성수기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그때에 물건을, 물품을 적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은기 증인께서도 사실은,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이전 문제다, 리모델링 문제다 해 가지고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그런 이후로부터 본 위원이 저녁에 12시 넘어 가지고 차량 들어오는 걸 좀 보려고 중앙 메인 도로로 가끔 이렇게 다녀요. 다니고 그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러는데, 위탁 들어오는 게 맞나요, 물량이? 얼마나 되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탁이라 하면,

문병근위원

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타 지역에서, 무단반입 말씀하시는,

문병근위원

네, 무단반입!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단반입 들어오는 물품은 많지 않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무단반입 하는 양은 많지 않고, 수산 쪽이 좀 그런 일들이,

문병근위원

수산물 쪽에서 본 위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무단반입 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불법입니다. 저희들한테 허가받지 않고 반입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걸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산물 쪽에 들여다보자고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수산물 쪽에서 하루에 그 판매량 같은 게 얼마나 돼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저 거래금액이 2,500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2,500은 넘습니다. 넘는데, 더 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래금액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요지의 땅에 그런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숙제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또 때로는 우리 행정력 가지고 어떤 집행하기가 힘겨울 때도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잘 역할을 하시라고 또 거기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사실은 이 소장님들은 우리 시장님 대리인으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지역에 동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님 대리인으로 가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일일이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 어제,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리모델링 관련해서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일단은 아까도 홍 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발주완료 시기가 1월 초가 됩니다. 1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만약에 현대화를 한다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농수산식품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제반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4년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4년이라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민감하기도 한 사안이기도 하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을 기만하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왜 강하냐 하면 지금 확장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절차 밟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돈 주십시오.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 착공도 미지수이거니와 또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확장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 예산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분석을 해요! 우리가 무슨 정확한 감정평가다, 뭐다!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딱 봐도 “이것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추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현재 가격으로 보면 1,100억 대 정도는 가져야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물론 또 물리적으로 그 부분의 토지수용문제나 또 협의보상문제 등 이런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은 될 것으로 저희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달리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예견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처음에 국에서 말씀하실 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만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에 1,000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당초의 추정가액을 그렇게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추정가액이 1,000억!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000억 가지고는 본 위원이, 확장하는 이것까지 치면 옮기는 돈 들어가,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애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 점선! 기존의 시설물이고, 지금 빨간 선은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문병근위원

그럴 예정인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런,

문병근위원

그럴 예정인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 어떤 결론을 주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만 또 함부로 결론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시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같이 공동 공약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뢰를 받고,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지역주민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얻으려면 처음에 했던 부분들의 약속이 잘 이행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두약속도 약속으로 보거든요, 법에서도 구두약속도 약속으로 보는데! 우리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하고 신뢰도는 얘기 안 해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전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에서 비롯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해 놓고 이쪽을 준비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물어보면 지금처럼 답을 안 주시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상담 증인께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 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내지는 체육시설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이 요구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어제 또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 때도 또 말씀하셨지요!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기본에도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직은, 그것은 어제 중간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반영을 문화시설로 반영이 되도록, 어제도 별도로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일단 나중에 최종 보고 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할 때 제가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대략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돌출된 이 부분?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확인) 석유판매업자 폐업 후 미신고자 과태료 미부과, 무단폐업 석유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요구를 처분사항으로 하셨는데, 신양석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이런 사례가 한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석유판매업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국장으로 오기 전에 조직개편 시에 에너지 관리부서가 환경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 문병근 위원 : 넘어갔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 와서,

문병근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도 역시, 사실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지금 이것이 수면 위로 안 떠올라서 그렇지 본 위원이 제2부시장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현재는 소관이 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해당 사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한상담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은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농수산물시장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시정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시정하고 계셨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친절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셨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친절도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중도매인들 집합교육을 하면서,

박순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번은 우리 회의실에서 했고, 한번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원이 350여 명이 됩니다, 두 번 합해서!

박순영위원

2회에 걸쳐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상행위를 하시는 중도매인들이나,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법인 임직원,

박순영위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교육 받으시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있었나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교육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교육내용이 별로여서 “이런 교육을 바쁜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인들이 교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을 할 때는 벌점제도를 운영해서 거의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원해서 참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관계되는 중도매인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다같이 번거로운 일이고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도 다 번거로운 일이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다보면 친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힘들고 번거롭지만 좀 더 치중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세부 조사 자료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셨는데, 주1회 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86%를 차지해서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수원시 거주자가 약 75%에 해당이 되었고, 통계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소매점, 식당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체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가용 이용자가 63%, 그 중에서 화물차 이용자가 28%니까 무엇인가 제2의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 무료로 받는 시간대가 있나요, 하루 중?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박순영위원

아, 밤9시부터,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오전 9시까지는 무료개방?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오전 9시 이전과 저녁 9시 이후가 무료인데 혹시 어느 요일을 지정해서 무료로 해 달라거나, 무료개방시간을 늘려달라는 구체적인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이의제기는 아직 없었고, 명절 때 성수기, 김장철 이런 때는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전체를? 하루 중 언제를?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절 때는 하루 종일 개방을 하고,

박순영위원

명절 때라면 추석이 9월 10일이라면 앞뒤로 언제 이렇게 기준이?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뒤로,

박순영위원

법정공휴일?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이상 7일에서 최장 13일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도 무료개방을 하셨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박순영위원

명절 기간 및 김장철에 무료개방을 더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이 나왔네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설문조사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구입 시 가장 불만족한 이유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너무 낮다는 것과 상품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주차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과,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역시 주차시설 개선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차시설이 법적으로 500몇 대 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가게 앞에도 대고 옆에도 대고 하다보니 훨씬 많은 차가 주차를 하니 지나다니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가게 앞에 댔더니 물건을 못 내린다고 사장님이 아주 성화를 하셔서 무안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근본적으로 한정된 면적 안에서 주차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차를 덜 가지고 오거나 철골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철골주차장은 좀 한가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너무 외지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용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박순영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유도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매장이나 회센터의 법인사용료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예협회 등 다섯 군데가 있네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다섯 군데 법인체가 있는데 수원청과에만도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박순영위원

중도매인의 업체 수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거기 매월 법인사용료로 받아들인 것을 보니 올해는 1월~10월까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만일 수원청과라하면 과일인데 1월~10월 중에 본 위원이 주부이기 때문에 가장 매출량이 많은 것은 구정이 있는 1월, 추석이 있는 9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법인수수료가 그때가 많지 않습니다. 8월이 법인수수료가 많은데 그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 하에서 산정을 하시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사용료는 거래금액의 5/1000를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래금액의 5/1000라 하면 일방적으로 중도매인이나 업체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농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출량의 5/1000?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매출량의 5/1000면, 가장 법인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수입이 많아야, 매출량이 많아서 당연히 법인수수료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야 될 통속적인 달에 오히려 법인수수료가 적습니다. 8월에 수박 때문에 매출량이 많습니까? 수박이 많아도 추석이나 구정 때보다는 매출량이 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홍은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2월에 거기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박순영위원

올 2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한 파트를 다 안 돌아보셔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월에 많이 나가는 것이 과일, 과일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농안법에 의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관리자분들도,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고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중도매인들 상장이외의 품목 사용료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이외 품목에 대한 사용료가 어떤 것입니까? 명목이 무엇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이외의 품목은 경매를 하지 않고 상인들이 밖에서, 가락시장이나,

박순영위원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인데,

박순영위원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박순영위원

허가받은 물품?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허가받은 물품만 들어옵니다.

박순영위원

아, 허가품목이 따로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물건이 다양하지 못해서 구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 물건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군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을 외부에서 반입할 때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거래금액의 5/1000를 시장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중도매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 없이, 단지 신고에 의해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이외의 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은 매출전표를 저희들한테 매일 신고를 하는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글쎄요! 뭐라고, 쉽게 말하고 싶은 용어가 있으나 너무 통속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연 그렇게 양심적으로 신고가 들어올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과 업자들과 진정한 관계 소통이 되어서 최대한 양심적인 신고를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게끔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물시장을 다녀오면서 오·폐수처리장을 우리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과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봤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오·폐수처리를 해서 그 최종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쓰레기처리 문제, 폐기물처리문제, 가보니까 이번에 올해는 농산물이 망에 깨끗이 처리가 돼서 우리가 간 날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역시 장마철에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시커먼 폐수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으나 걱정이 굉장히 되던데, 우리 홍은기 증인께서는 그 폐수 자체 처리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갖고 계세요?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폐수처리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0t인데, 1일 300t인데, 지금 1일 한 65t, 70t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수를 매월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는데 다 적합 판정을 받고 나서 환경사업소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오·폐수처리는 어디 위탁업체에 맡기고 계신 거예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박순영위원

직접 관리?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경직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처리 자체는 다른 데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측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영위원

측정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측정은 대행 기관에 맡기죠.

박순영위원

측정만 대행에서 하고 처리는 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운영을 다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최종 방출하는 물에 대해서 측정만 외부에 위탁하신다는 얘기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그거 하시면서 외부에 위탁한 것 말고 불시에 혹시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시에?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 라는 의미 아래 대현환경이라는 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직전, 농산물시장에서 방류하기 직전에 검사는 하시는데, 우리 농산물 자체에서 혹시 그거 분석 가능하시고 이런 적 없으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박순영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수질 분석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기적으로 매월 1회는 하는데,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시에 한 번, 정기적인 걸 떠나서 불시에 한 번 해 보는 거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영위원

그렇죠! 보고된 게 적정한지, 제대로 정말 분석해서 그 기준 하에 있는 물이 방류되고 있는지 불시에 검사해 보실 만도 하신데, 아직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러면 크게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측정결과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좀 이건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저기 할 텐데, 상당히 하향된 수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적정한 물이, 마땅히 나가야 할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겠지!”라고 신고에 의존하시는 거지, 직접 확인은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 가서 보고 “아, 과연 저 물이 적합하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물이 정말 방류가 되고 있을까?” 아주 걱정이 심히 되던데, 해 보십시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 의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돼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현존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날까지 관리는 최대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수원시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상행위를 하는 가게, 자영업자들보다 월세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네들이 과연 수원시에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나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친절도가 높은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 행감 두 번 연속 똑같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하게 됐었습니다. 첫 해 얘기를 한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차장부지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천막들의 설치에 관한 문제와, 수산시장이 일단 대표적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됐지만 사용료에 대한 어떤 누수현상, 그리고 유통상에 있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수원시내에 소매점들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소매활동 자제, 그리고 또 부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의 질서 내지는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판매 동 내부의 어떤 질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도 얘기했으나 2011년도에도 역시 개선하기가 좀 어려웠고, 2011년도에도 얘기했으나 역시 2012년도에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확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조건은 아니라는 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상태로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다. 더군다나 돈 문제 얘기를 꺼내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다 문제이겠습니다만 돈 문제를 꺼내면 특히 사용료에 대해서 경매과정에서 합계되는 금액에 대한 사용료가 투명하게 납부되지 않고, 경매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측정되기 어려울 만큼 많다! 공유재산으로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부지와 또 그 건물들과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장 내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은 쉽게 그냥 속칭 얘기하면 거저먹기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현재로서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도 아마 인식을 또 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식견을 가지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사견입니다만 먼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공직자들이 거기서 관리를 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어느 시기에 실현이 가능할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시기는 옵니다. 오는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관행상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고, 이것을 한 순간에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맨날 탓하기보다는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 물론 지금 중간보고, 엊그제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시설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운영을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수원시민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이것에 대한 어떤 이용가치를 좀 높게 느끼고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이 먼저 우선 정립이 된 다음에, 똑바로 그것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서 거기에 맞는 시설구조가 리모델링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하드웨어에 속하는 어떤 시설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걸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해 내는 그 시스템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새로 리모델링 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그 내부 운영상황도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내역, 중도매인 사무실 시설 사용료 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일동하고 채소동하고 면적은 같은데 금액은 달라요. 이건 왜 그렇죠? 경기청과, 수원청과, 또 어딥니까? 경기청과, 수원청과를 포함한 이 과일동과 채소동을 좀 구분해서 표시해 주셨는데, 면적들은 다 그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다릅니다. 그거 왜 다르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 대부료는 해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채소동이 약간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게 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같은 구조물은 아니고,

김상욱위원

구조물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좀 낙후된 상황입니다, 채소동이.

김상욱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료확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센터든 각 과일동이든 채소동이든 수산물시장이든 간에 여기서 생업에 종사하는 중매인들이나 소매인들이 보증금 다 없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증금이오?

김상욱위원

네, 보증금 다 없지요? 우리가 일반 민간건물에서 임대를 할 때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보증금 없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월 사용료만 내는 분들 아닙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기준이 아까 회센터 같은 경우 경매, 입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기준이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유 입찰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일단은 그 전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많이 써내는 분이 낙찰 받는,

김상욱위원

그래서 이 회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같아도, 또 큰 차이가 안 나도 금액은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는 건?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이가 나는 건 자리가 좋은 자리라든가,

김상욱위원

위치?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치에 따라서 그 낙찰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2012년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시겠지만 과일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 시가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아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법인들로 들어오는 이 세, 사용료 가지고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 경기고 수원이고 수원원협이고 간에 청과 쪽은 매달 한 2,000만 원 이상, 또 잘 될 때는 한 3,0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요. 수산동은 2개 법인이 한 달에 내봐야 한 50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금액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을 측정 가능한 방식이 무엇일까,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을 투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를 함께 소장님 입장에서 좀 고민을 같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아직 안 가져왔어요?
무소

무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박인석 : 그게 2009년도에 한 거라, 지금 신문하고 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서고 가서 찾는 중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무소

무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박인석 : 그건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별도로 가져오면 소용이 없죠, 감사할 때 쓰려고 그러는 건데!
무소

무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운영팀장 박인석 :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요, 200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당연히 그 자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당초에 이전 계획을 할 때 용역 준 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전혀 내용 모르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냥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유통센터가 이전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고 그냥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하고 중·도매인 관리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반적인 거는,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제정책과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주도하는 거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국장님, 한상담 증인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당초에는 뜨거운 감자로서 이전을 하려고 부지까지 다 선정해 갖고 용역비도 들어간 거였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실무부서의 총 국장님이신데,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이 용역이 현재 발주가 돼서 중간보고회를 지금 막 거쳤고, 그것이 아마 1월 10일 전후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용역기간이 1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월 13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월 13일까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1월 13일까지 이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것은, 용역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굳이, 리모델링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지요, 내부에서는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현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적으로 용역을 꼭 하게끔 돼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타당성 확보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용역검토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중단하면 그 들어간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용역을 중단을 하게 되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중단이 아니라, 이미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그래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다시 또, 용역비를 또 줬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용역 줬던 그 비용 들어간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고,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굳이,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나름대로 다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해서 이전 하는 걸로 다 계획이 세워져서, 부지까지 다 선정이 돼서 돈만 주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바꿔 갖고 용역을 또 줘 가면서, 이번에는 용역비 얼마나 줬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은 1억 1,400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억 1,400?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을 때도 거의 그 정도 선은 줬겠네요? 1억 이상은 줬겠네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글쎄, 저로서는 지금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과연 먼 미래를, 앞으로 한 30년이고 50년 뒤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1973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93년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93년이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93년인데 지금 거의 한 15년?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20년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년?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년 됐는데, 현재 상황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됐죠, 주변이 20년 만에? 거의 시내 중심이 됐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에 할 때는 완전히 변두리였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시가화가 됐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향후 20년 뒤에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현재 위치도 변함없이 시가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20년 뒤에는 여기 차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주변에 다 재건축해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지금 남아있는 오래된 자연부락도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완전히 알박기식의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증인 본인의 소견은 어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견해를,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생각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실무진도 같이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옮기는데 최고의 수장으로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 있다면 새 부지에 가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쉽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입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해도 1,100억이 들어가도 이전하면 거의 한 3,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추정가액입니다만 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선 당장 급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전대상 부지도 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전대상부지 자체가 또 앞으로도, 물론 도시의 개발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전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수원지형상으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이 갖고 있는 토지 121㎢ 맨 끝자락에 붙어있고 그 경계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화성시 땅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화성하고 수원하고 통합이 된다면 화성·수원 전체의 가장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지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시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예상은 해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시적으로 그냥 리모델링해서 1,1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300억을 빼면 약 800억이 들어가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국비 300억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행 안 하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최대 30%까지, 전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전하면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전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혀 안 되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국비 때문에 가능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국비 30%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40% 정도를 국비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약 30% 정도, 그렇게 재원분담이 된다고 보고, 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너무 낙후되었다든가 아니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시설은 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시설이 오래된 것은 아는데, 현재 장사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장사하는 데에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장사를 한다면 장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냐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가장, 문병근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선이 결국은 시설의 노후화에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도매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증인!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땅을 넓힐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땅을 처분하고 저렴한 가격의 땅 평수를 늘리는 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상주차장이 많이 있어야만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서 차에 싣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동의보다는 위원님의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몇 년을 기다려서 경제가 좋아졌을 때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땅을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격이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넓은 부지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효율성있는 그러한 수원의 농수산물 유통거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미래의 경제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위원님의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 방안 속에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느끼거나 지금까지 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한상담 증인께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