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9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2-11-30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국 이용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한상율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재생국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재생국은 거버넌스 행정을 기본목표로 하여 시민계획단과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을 발표하여 문제점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국의 업무 특성상 가장 민원인과 소통이 어려운 그러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또 모든 업무를 거버넌스 행정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음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을 소개해 드리면 4과 1단 15팀으로 69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기능 강화를 비전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시정과 주의에 귀를 기울이며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략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증인들은 질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메모하고 적어놨다가 나중에,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활주로 해제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내년에 고도제한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책이라기보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활주로 주변에 보면 권선지구, 지금 A·B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주로가 풀린다 하더라도 권선A·B지구는 특별히,

조명자위원

혜택이 없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해당사항이 없고요, 지금 활주로하고 구 국도 사이에 있는 토지들의 높이제한이 풀릴 겁니다. 지금 비상활주로 변에서 옆으로 7m 갈 때 1m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비상활주로 옆에 구 국도 사이에 있는 토지들은 거의 건물이 1층도 못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 그 구역은 예를 들어서 5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5구역은 높이가 4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명자위원

45m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로 따지면 한 14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높이로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명자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부지 용도가 뭐죠? 활주로변 옆에 있는 것이 자연녹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녹지지역입니다.

조명자위원

녹지지역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5m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녹지지역은 45m까지 가능한테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한 4층 이하 정도만 가능할 겁니다.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100%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한 4층 이하 정도 가능할 겁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용도변경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대로 추진돼서 그냥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가실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는 녹지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으로 현재는 맞고요, 거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갈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지구가 그쪽 5구역 쪽 외에 다른 쪽은 해당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그게 내년 1월 말쯤 나오거든요. 아,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택과,

조명자위원

건축과에서 준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비상활주로는, 비상활주로 옆 부분이 대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도제한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형지물, 뭐 팔달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형지물을 해서 그 높이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 제한을 덜 받는 그런 용역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용역이 나오면 이게 주택건축과에서 뿐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2020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저희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를 잘해서 수원시 발전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수원비행장,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2030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비행장 이전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비행장이 갔으면 좋겠느냐,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조명자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봤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6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지자체에다. 그 보고를 받게 되면 수원시에서는 그 전에 벌써 이것에 대한,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한, 어디로 이전하면 좋고 이것을 무엇으로 개발하면 좋고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이전하는 곳에 기부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계획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30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돼 있다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 따지는 것은 큰 틀에서만 따집니다. 지금 큰 틀에서 비행장을 어떤 용도로 갔으면 좋겠느냐, 큰 틀로 따지는 것이고요, 나중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처럼 이전하게 되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행장이 만약에 지금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 이전하는 위치, 또 거기에 공사하는, 뭐 벙커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기간 따지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이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다, 그 기간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하고 협의하면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증인은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방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나오자마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면 5년 이내에 이전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10년을 바라보고 국회의원들은 5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벌써 시간적인 갭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가 늦는다고 봐야죠. 저희 일이지 국회의원들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자체가 바뀌신 것 같아요. 저희가 5년을 바라봐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전지는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국방부에서, 다른 위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공군비행장 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가 만약에 5년 안에 된다고 보면 저희는 그것을 2년 안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립하실 수 있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국방위에 통과됐다고 언론 보고가 나온 것이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획 잡으신 것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하셨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을 빨리 움직이셔야지, 저희 비행특위에서도 이전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개발이익금의 20%를 주면 받으시겠다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도 완전한 결과가 나와야지 밝힐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저희도 그 이전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비행특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빠르게, 다른 시보다. 지금 대구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국방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도, 지금 개발할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장이 이전하므로 인해서 오는 수원시의 부가가치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방위 통과되는 것이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플랜을 잡아야 될지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른 시보다도 우리 수원시가 앞장서서 롤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와서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결과물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결과물은,

심상호위원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년 이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현장조사도 좀 걸렸고요, 또 저희가 현장조사 끝난 다음에 폐지할 시설물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폐지를 용역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심의하면서, 예를 들면 일몰제, 지정해서 20년,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입니다. 2020년 때 가서 자동해제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일부를 제하고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의 내용이, 내용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일몰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이렇게 보니까 2012년도 보상예산액이 10억, 내년 예산도 한 15억인가 이렇게 돼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지에 대한 것은 10억이고요, 각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보상,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게 2012년도에 한 37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대지에 대한 것은 또 2013년 계획에는 15억인가 이렇게 돼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5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시 그러면 금년하고 똑같은, 거의 같다는 얘기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추경에 또 한 5억 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지만 놓고 따져 봐도 10억, 15억 이것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대지로 따지면 그렇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예산으로 하면 1년에 한 300억~500억 정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심상호위원

안 되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전체 면적, 저희 미보상면적이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공원입니다. 공원이 한 550만㎡가 되는데 그중에 지지대공원이 한 450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지대공원이 나중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수원시내 지금 공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의 공원이라든지 효행공원, 만석공원, 여기산공원, 이런 공원들이 쭉 보면 지금 다 매입이 돼서 조성이 완료됐고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들이. 다음에 조성이 안 된 것들이 영흥공원! 영흥공원은 지금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법이 조금 지금 애매해서 법률안이 개정되면, 경기가 좀 죽어서 그렇겠지만 민자개발 하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흥공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서울대 수목원 같은 데는 어쨌든 해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목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해 줘도 보존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계3호공원은 지금 한 85% 정도인가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숙지산공원인가도 한 5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공원인데 공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허가 내줄 때 자연녹지에 맞게끔 저희가 허가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인데 단, 문제는 도로입니다, 도로. 녹지도 지금 보면 원천천이라든지 황구지천, 서호천에 하천 양쪽으로 수변공간 50m씩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될 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녹지로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녹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인데 도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는 나중에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자기들이 처음에 법 제정하고 벌써 한 12년 지났습니다. 현재는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다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어떤 손인가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영흥공원이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지대고개도 당초에 민간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지대공원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지대공원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맞을 경우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누누이 얘기 나왔던 것이라 너무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다니까 나중에 그 결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KCC부지, 롯데백화점과 애경역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들어오는 데 공사를 하고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애경도 들어오고,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호텔 애경,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애경 측이 처음에 오피스, 사무실 정도 계획했던 것이 호텔로 전환이 됐습니다. 호텔로 변경해서 호텔 294실, 거기가 지하 3층~지상 8층까지인데 그 중에 3층~8층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호텔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애경에 호텔을 허가해준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에 호텔이 한 2,000실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형으로 해야 되는데 묵을 데가 없어서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들렀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 경제에 좋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여기에 체류할 수 있게끔 호텔이라든지 지금 부족한 것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에,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호텔을 해준 것은 특혜보다는 차라리 수원시 경제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선교 확장, 넘어가게 만드는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착공은 12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12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12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장안구에 있는 KT&G 부지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안 들어온 사항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KT&G,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 짤 때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 무조건 바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줍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개발해라, 이것은 몇 년 도에 개발을 해라 이렇게 단계를 줍니다. 그런데 KT&G는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4단계, 2016년 이후에 개발이 되게끔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싶어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KT&G에서는 지금 개발하겠다고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거기에 현대미술관 수장고, 다음에 종합편성! 종합방송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동아방송. 이런 쪽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들어왔던 것이 있었고요, 또 지금 국립미술박물관 수장고도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기도 미도래 했고 그런 것 수장고가, 전시실이라면 괜찮은데 수장고만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수원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수장고보다는 전시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수장고가 주이기 때문에 전시실을 얘기하니까 수원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2016년 4단계, 2016년 이전에는 거기에 다른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없네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30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G에서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2030에서 단계를 당겨주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당겨줄 수도 있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했던 것이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경우 단계를 당겨주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 당기는 것을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도 그게 사실 수원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제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제안한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실제로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부지면적이 한 8만 1,000평 정도 되는데 당초 상업개발을 한 50%하고 나머지 50%는 주민들 요구대로 체육공원이나 공원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로 갈 때, 상업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면적을 제공하는데 상업으로 가기 때문에 50%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제공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지목은 옛날 연초제조창으로 썼기 때문에 일부는 잡종지로 있고, 지목이 전답도 일부는 있지만 거의 잡종지일 겁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개발이 된다면 지목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바뀌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은 공원으로 50%가 돼 있고요, 그것을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하게끔 관리계획을 잡아주면 되는데 아직은 기본계획에만 50%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느끼게끔 공원으로 아직 관리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KT&G에서 개발할 때 저희가 50% 공원 지정을 하게끔 하면 그때 공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의 뜻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우리 수원 북수원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데 주위, 주위에도 숙지산, 여기산 다 연계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인계3호공원이 말이죠, 지금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지금 우리가 매수한 것이 절반 정도 됩니까, 2단계 부지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매수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녹지 저쪽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현황은 모르겠고요, 전체적인 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75%인가,

김명욱위원장

조금 전에 85%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절반 좀 넘을까 싶어요. 아직도 3단계 부지는 전혀 매수가 안 된 상태이고 2단계도 거의 1/3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85%를 매입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84.41% 정도 매입이 됐고요, 15.59%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뒤에 혹시 팀장 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과장 증인이 말하는 것이 맞나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요? 85%를 지금 매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계3호공원 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아시죠, 전체적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85%를 매수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체면적에서.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면적에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85%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2030계획도 아직 안 나왔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어느 정도 입안이 됐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염태영 시장이 된지가 벌써 절반이 넘었어요. 계획만 하다가 임기 다 마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추진할 때는 빨리 추진을 해야지만, 검토 검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해서 계획을 짰으면 이렇게 길게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절반이 넘도록, 그러면 다음 시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변경시킬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돼서 2030계획이 착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공원으로 묶어놨지만 저쪽 동수원병원 앞이나 이쪽 매화초등학교 뒤쪽에는 민간 저기다 보니까 체육시설이고 뭐고 다 옮겼어요. 도심에 있는 공원부지는 빨리 보상을 해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철조망 쳐놓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다 철거를 했어요, 철조망을, 먼저 보상 조금 줘서. 이것이 장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점점 더 늘잖아요, 지가가 오르니까.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부지는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출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탄재래시장 인근도로가 전부 사도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개별 형질변경 나갈 때 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는 형질변경 할 때 도로에 접한 것들을 기부채납 받았고요, 나중에 그게 또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일부는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고 소유권은 기부채납을 못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되었던 것들은 지금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가 있어요, 재영아파트라고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전부 사도예요. 그 사람들이 땅주인한테 각서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 지금 연세가 94세예요, 땅주인이.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자식들이 또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세금도 다 낼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자식들이 도로를 완전히 막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유지인데? 그게 몇천 평이 돼요, 거기가. 하여튼 빨리 해결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 안 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 4·5단지하고 힐스테이트, 그런 문제를 제대로 기부채납 안 받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물어보면 도시계획과는 건축과 담당이라고 하고 서로 핑퐁을 쳐요, 모든 행정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지구단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끝까지, 준공 날 때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협조,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조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저기하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과 준공 내주고 나면 도로 기부채납을 못 받고. 책임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서들끼리 준공 낼 때는 협력해서 빠진 것 있나 꼼꼼히 챙겨서 준공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그쪽에 보면. 시장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여태까지 주민들이 몰랐었어! 그런데 재영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그것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보니까 전부 사유지야!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기본계획이 단계별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어쨌든 절차입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은 2002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났고요, 지금 2030년 계획, 10년 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2020도 한 2년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2030을 하고 있고 2030은 2020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가, 2020에서는 관하고 행정하고 소수 전문가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비밀리에 해서 빨리 빨리 했습니다. 빨리 빨리 했지만 2030은 시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원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민계획단이라든지 청소년계획단, 기업협의체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면서 2020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국토계획평가라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을 이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가 빨리 빨리 가려고 하지만 이행하다 보니까, 시민계획단이라든지 국토계획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 의견 듣고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듣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또 도시계획심의 하고 이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조금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인계공원 보상에 관해서, 또 구매탄시장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보상은 도로는 도로부서, 지금 구매탄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됐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보상, 미불용지 예산이 도로과에 따로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저희가 도로과에 통보를 하겠지만 도로과에서 미불용지를 세워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상해야 된다고,

이현구위원

거기가 개발이 된지 벌써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도시과보다는 저희가 도로과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통보해서 미불용지에 세워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하겠고요,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천, 공원, 도로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면 매입을 해서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건축허가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도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 안 받고 준공 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건사항을 다 답니다. 달고 주택과에서 그 조건사항들이 이행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고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법에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의 것들은 기부채납을 안 받았지만 최근에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건을 달아놓으면 주택과에서 그 조건사항이 이행 안 되면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재영아파트가 재건축을 한 것이거든요. 재건축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도로도 없는 것을, 사도가 있는 것을 준공 내준 게 협조가 안 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건을, 만약에 그것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이 달려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준공을 해 주는데 그런 조건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이현구위원

이게 사도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다 지은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번 내용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현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감사 끝나고 나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하면 곤란하니까. 2030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은 사실 2030을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이 지금 개발위주의, 또는 토지 일정부분의 소유자들의 투기성 이익성으로 도시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비전을 하자 해서 2030계획을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국가상위계획에 국토계획이, 2030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인 경기도 2030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국토계획과 광역계획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두 군데는 광역계획보다 먼저 해준 데가 있어요. 광역계획과 맞다고 판단이 되면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이나 또는 우리 광역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해서 먼저 하고, 또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은 종전부동산 같이 지금 이전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0만㎡라는 이전기관 부지에 대해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먼저 선점한 계획을 갖다가 넣어줘야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과 부합이 돼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토평가계획이 끝나고 나서 경기도 승인 올렸을 때, 그러니까 국토평가는 국토부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계획을 거기에서 맞아서 조건을 걸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도에 기본계획승인 건을 또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역계획과 맞아야 해주는데, 요즘에 엊그저께 도에서 기자브리핑도 했지만 이전부지에 대해서 도에서 또 바라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바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계획이 잘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시기의 완급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탄시장 사도의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교환·양여라는 법이 강화가 됐을 때는 기부채납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조건이 남의 땅을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무효라고 법원 판결도 있어서 그때 못하고 시 땅을 그만큼 주면, 그러니까 도중에 못 쓰는 도로 같은 것이 그 사람 땅이 들어갔을 경우 교환·양여를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권리를 제한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도 많이 받았어요. 대신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76년도에, 이게 매탄지구에서 소송이 걸렸었어요. '88년도에 소송 걸려서 그때 제가 증인으로 나갔었는데, 개인이 토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 나갔을 경우에는 비록 개인의 토지다 하더라도 공권의 다중이용이 시설하는 것을 강제로 막거나 해제를 할 수 없다. 즉, 도로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권까지 허가권에 포함이 된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그것을 그때 제가 해서 우리가 이겨서 그때도 강제로 막지를 못하고 공용의 도로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미불용지의 보상에 관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따라가는 한 조속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공원부서나 도로부서에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조속히 시행하라는 의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탄 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또는 사업시행자가 언밸런스 돼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잡아서, 지금 우리 이목지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법원사거리 입체화도로가 되면서 지금 거기 인도가 엄청 좁아졌어요. 절반이 줄어버렸는데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도 포함해서 인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매탄 그쪽 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가 다시 하면서 지금 도로변에, 지금 지하차도 옆쪽으로 있는 큰 도로변! 큰 도로변에는 건축한계선 4m를 뒀습니다. 지금 당초 보도가 5m에서 줄어서 지금 한 2.5m~3.2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행하는 데는 크게, 전주라든지 그것을 다 이설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넓은 인도가 있다 좁아지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현구위원

불편하고 또 거기가 큰 도로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 큰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을 4m 띄어서 짓게끔 건축한계선을 뒀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대로가 다 그쪽에 보면 4m 띄게끔 하다 보니까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좁아지다 보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하기 이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요! 땅이 만약에 이만한 땅이 있는데 4m 띄면 여기 한 몇m밖에 안 되는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앞쪽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있거든요. 건폐율은 건물을 뒤로 밀려서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 공간을 내놓고 뒤로 지어라!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로 지을 땅이 안 나오고, 4m를 띄어놓으면, 보통 주택들이 12m 정도 되잖아요? 12m에서 4m 띄면 8m인데 8m에다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고!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적하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광교신도시하면서 기존도로의 연결부위가 다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만·인계지구, 대표적인 데가 연무중학교, 옛날 연무중학교. 거기도 도로가 언밸런스가 돼 있어서 한참 하다가 요번에 우리가 아마 바로잡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대안은.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지구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다시 하느냐! 그러니까 즉, 매탄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재개발지구로 묶어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주민 전체 50%의 동의율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에서 언밸런스 되는 도로 획지부분을 도로선만 그어서 보상을 주고 철거해서 도로획지선만 잡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건축한계선을, 후퇴선을 갖다가 건축법상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별로 집어넣어서 본인이 건축을 할 때 들여서 짓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교할 때 인접 접속지역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없었다. 즉,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광교의 기본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해버렸으면 우리 수원시의 시비부담이 상당히 절감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방법이 좋은데 그것은 전체 주민이 다 철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체 개발주민의 75%가 찬성을 해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도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경계선을 다시 재지정을 해서 보상을 줘서 도로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한상율 과장이 얘기한 대로 대지경계선에서 스스로 이격하는 방법, 셋 중의 하나를 하여튼 저희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앞으로도 녹지교통위원회하고 우리 도시위원들하고 한 번,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협의 도출해 주시면 저희도 도로부서하고 저희 도시부서에서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거기 매탄2동 그 지역이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한 번 차가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어요. 들어가는 저기도 그렇고 나오는 구멍도 없고, 지금 매탄2동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들이에요. 대로로 나올 수가 없어, 전부. 도시계획을 잘못 해놔서, 맨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주거율만 높였지 진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제대로 안 만들어놨어요, 진·출입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재개발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20년 정도 됐지만 빨리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내주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그냥 못 살겠다고 나가고 전부 못 사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집 주인들이 다 집을 팔고 나가서. 완전히 슬럼화돼 있는 상황이고 전부 노인네들 이런 분들만 지금 계시니까, 한 번 들어가서 다녀 봐요, 그 골목길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주 나가봤고, 또 매탄2지구입니다, 거기가. 매탄2지구 택지개발을 '85년도, '86년도, '87년도에 시행할 때, 그때 토지공사에서 할 때 제가 같이 나가보고 그래서 차 밀리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을 해서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환경 개선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거기를 하려면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강압적으로 업히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한 번 그것도 우리 교통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체를 해 오시면 제가 긍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구역을 선정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제가 적극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개선방안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체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우리 교통국하고 한 번 다시 협의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서 전화국 옆에 진·출입, 들어가는 것만 돼 있지 나와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다 얘기해서 내년도에 심의해서 좌회전하게끔 해준다고 경찰서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시내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횡당보도 자체도 잘못됐고, 정지선을 바로 횡단보도 앞에다 해놓으니까 U턴을 하러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매탄2동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그리고 또 이쪽에 지하도가 생기면서 좌회전하던 것도 없어졌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 지금 사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거기의 단기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찰하고 심의회가 있을 거예요, 교통. 그 심의회 거쳐서 일방통행과 단기안을 갖고 가고 장기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75% 이상 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 두 가지 안으로 한 번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게요.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한상율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2년 각 부서별 보상비 예산 내역에 보면 도로 19개소에 155억 8,900만 원, 공원 4개소에 80억, 녹지 1개소에 14억 9,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산내역 중에서 기타 사항도 있네요, 2개소 130억! 지금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현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종후위원

아토피치유센터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집행이 다 됐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땅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매입이 다 됐어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매입까지는.

이종후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장기미집행인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도로가 계획돼서 개설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공원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정말 다 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세세하게 집행내역까지는 저희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여쭤보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후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액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후위원

예산은 선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맨 위의 것 표 안에 있는 것,

이종후위원

아니,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밑의 것?

이종후위원

보상비 예산내역,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012년도 것?

이종후위원

그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 그것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예산이 부서별로 서 있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저한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20계획은 전문가 주도형 도시계획이라고 명명했고 2030도시계획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대표에 34명은 시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분은 시민에 안 들어가죠? 의원에 들어가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시민,

이종후위원

시민대표 주도형 도시계획이라고 명칭을 써놨더라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20, 그전에 끝났던 것은 그동안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관하고 소수 전문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2030은 시민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님도 들어가셨고요,

이종후위원

아니, 시민이 전문성을 가진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다수 특정을, 불특정다수를 뽑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민계획단 모집을 저희 수원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실 분들 응모를 받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전문가 주도형 도시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비용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돈은 똑같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그 안을 짜는데 그동안에는 관하고 소수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시민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자!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030도시계획도 예산을 5억 세워서 4억 2,8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조금 절약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요 검토사항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지역 내 학교 용도지역 변경” 그랬는데, 그러면 녹지를 변경시켜서 학교를 짓는다는 거예요, 녹지지역을 다른 데 벗어나서 학교지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교가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보면 건폐율이 20%입니다.

이종후위원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녹지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20%인데 저희가 총 지금 수원에 194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28개교가 녹지지역에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을 짓고 싶어도 지금 있는 건폐율이 19. 뭐, 그 뒤로 19.5%, 19.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

이종후위원

학교장님이나 그분들이 그것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용도변경 해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수고했고요, 그 정도 하고요, 또 그 아랫줄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그래서, 그러면 이 교통수단은 수원시에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라든지 이런 것처럼 탄소가 덜 발생되는, 뭐 트램이라든지 노면전차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세부계획은 교통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교통부서에서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만 보내주는 것이고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 한 번 해볼게요. 80쪽에 보면 서울농생대 부지 협상상황 및 향후계획,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면 115만이 좁은 면적에서 복작복작 거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도시계획은 자꾸 세우고 녹지공간은 없어지고, 그것을 타개하려고 화성·오산하고 합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수원시민이 안양시처럼 나갈 데가 없어요. 안양도 나가려면 관악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도 진출하려면 광교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안 되니까 화성·오산하고 같이 화합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가 남은 공간이라고는 제가 볼 때 비행장 군사시설, 광교, 크게 보면 농대도 꽤 클 수가 있어요, 서울대 농대도. 그런데 그 부지를,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꾸준히 우리 시민의 것으로 달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젖 달라는 사람 젖 주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우리 주도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염태영 시장님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여기 철책으로 다 가로막혀서 못 들어가게 만들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농대 보면 옆에 숲이 잘 가꾸어진 데 수목원이 있고요, 수목원은 수목원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옛날 서울농생대에서 쓰던 학교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부지가, 서울농대 생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쭉 이어오다가 2003년도에 서울 관악캠퍼스로 통합이 되면서, 거의 10년 됐죠. 10년 동안 방치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다음에 철조망에 구멍 뚫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본드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종후위원

경기도에서도 대응하기 힘들 거예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막말로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담당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가서. 줘요, 그러면! 안 줄 것 없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이것이 교과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과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시장님도 가셨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셔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오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까지, 김진표 국회의원님, 남경필 국회의원님, 그때 정미경 국회의원님 계실 때 다 통해서 중앙부처에 압박을 넣어서 수원시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경기도에서 중간에 안양교대가, 대학교는 원래 땅하고 건물하고 같은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유자여야 되는데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증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양교대 소유자가 땅은 경기도 것이고 건물은 국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하고 싶어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땅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농대가 국가 땅이니까 서울농대하고 안양교대하고 바꾸는,

이종후위원

증인, 부단히 노력한 것 제가 잘 알고 감사드리고, 내년 2013년 감사 때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종후 위원님께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두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아까 교과부 땅은 8만 평 중에서 아래만,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쓰는 것은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서 서울대로 넘어갔고 그 위에 캠코하고 기재부로 되어 있던 것은 경기도로 땅을 교환·양여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회의하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먼젓번에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수원시 주장은 거기가 과거 수목이나 공원 조성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건축물이, 수원의 문제가 화성 이외에는 전부 다 현대식 건축물이에요. 근대화시대의 유물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농대 건축물은 근대건축문화의 참 좋은 것이 한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에만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근대건축물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도에서는 농기원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저희는 의견을 달리 일단 내서 잘 협의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 것 4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경기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같이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4만 평은 법인이, 서울대가 법인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증인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불용액 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500에서 1,600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800 남았으면, 이것이 10월 현재 기준으로 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료 뽑기 직전까지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의미하는 것은 대략 현재까지 참석률이,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회의수당을 주는 거니까,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한 60% 조금 넘어요, 66% 정도, 참석이. 어차피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회의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반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의 참석률이 70% 넘지 않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해 보면 과반수 이상인데 한두 명 정도 초과할 정도로 참석하십니다. 참석률이 대부분 사외활동 하시는 교수들이라든지 사외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라 시간상 상당히 중복되다 보니까 참석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과반수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준비하는 우리 집행부의 고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향후 전문성 플러스 참석률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소 80%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출석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 위원회 위원 선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36페이지 2020과 2030의 차이에서 보면, 2020계획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인구 130만 명에서 1만 명을 줄였어요. 그죠? 그리고 2020에서 2030의 인구계획을 3만 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년을 보면서 3만 명 정도만 들어날 것이다, 인구가! 이게 어떤 근거로 3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추산이 세워진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구계획을 할 때는 토지용도를 정합니다. 용도를 정하고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를 정하고요, ㏊당 인구까지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전체면적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인구를 또 줍니다. 인구를 주고,

김명욱위원장

증인,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근거를 가지고 3만 명의 추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연증가분은, 그러면 자연증가분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자연감소 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연증가분 대 사회증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증가분이고 자연증가분까지 다 감안하는 겁니다. 감안하는 것이고 지금 인구가, 세대당 인구가 자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세대에 3.3인이 넘었는데 현재는 2.7인, 앞으로 조금 더 가면 2.6,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자연증가분이 아니고 자연감소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했느냐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3만 명이, 증인, 제가 물어볼게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계획이,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는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택지개발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230만 정도 되고요,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몇만 평이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70만 평 정도,

김명욱위원장

공공기관 이전적지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70만 평밖에 안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70만, 70만 평.

김명욱위원장

다 합해서 70만 평밖에 안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100만 평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평방미터로 230 정도 되고요, 평으로는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 중의 절반 정도는 택지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그에 따른 인구증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이 상당부분 위축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2020년 이후로는 재개발이 이렇게 돼서 주택이 좀 더 늘어나면 최소한 30%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다 자연증가를, 지금 자연감소로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했을 경우 어떻게 10년 상간에 3만 명밖에 인구를, 증가분을 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시 따지는 것이 인구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이고 토지이용계획인데 인구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증가, 다음에 사회적 증가 이것을 정확히 저희가 따져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주는 것은 세대수, 가구수는 줄지 않지만 세대수, 아니,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총 세대수는 줄지 않지만 그 세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줍니다, 갈수록. 예를 들어서 한 세대를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잡기에는 2.7인으로 잡지만 좀 더 지나면 저출산율 때문에 2.6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구수는 줄지 않지만 세대수, 그 가구에 들어가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장

공공의 이전적지에 따른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택증가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양이 있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114만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온 대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114만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132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다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별 인구를 줄 때 구역별 인구가 초과되면 아파트라든지 주택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인구가 실제로 줄거나 얼마 늘지 않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을 허가해 주는 것, 그래서 도시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런 부분도 사실 인구증가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엇박자 아니겠어요? 증인,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오목천동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 공원 등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존보다 확충이 되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오목천지구 같은 데는 다른 지구보다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공원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이렇게 공원면적을 많이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공원을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조건이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당초 자연녹지를 1종이나 2종으로 바꿔주는 것을 특혜라고 보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지역도, 아까 KT&G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녹지지역에서 주거로 갈 때나 상업으로 갈 때 어느 일정면적을 개발하든지 자기 토지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옆에 개발하면서 옆에 공원을 사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좀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 공원은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공원조성계획이, 설계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은 대개 보면 근거리에서 이용하는 도보권 공원이 있겠고요, 차로 이용하는 원거리 공원이 있겠지만 여기 공원은 대개 원거리에서 오는 공원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거리 공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공사가, 토목공사가 끝났나요? 공사단계가 어느 정도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승인 나가기 직전입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했고요,

김명욱위원장

착공 아직 안 됐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도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종 승인이 아직 안 난 것이라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조감도나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행감 때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의 기반시설로 시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면 그것이 잘 이행되는 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종변경되면서는 공공기여를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면적보다 공원면적이 넓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대로 답변 못 드린 것 같은데 집단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면서 아파트 내의 조경, 녹지 면적은 사실 공공기여에서 빼야 됩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가 근린공원 전체 묶은 면적이 아파트 개발면적보다 사실은 더 크게끔 되어 있고요, 수원여자대학교 들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집단화시킨 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네가 어차피 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녹지는 전부 다 공공기여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공원 별도의 면적만 종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공공기여,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97페이지에 보면 녹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변경들, 또 여기에는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특정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형태라든지 해서 이루어지는 성토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법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기성, 투자목적으로 하는 그런 녹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개발행위허가 나온 것은 업무분장상 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면적 일정면적, 2,000㎡ 이상 되는 것만 구에서 시에 올려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것만 논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데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농가형 주택, 다음에 근생용지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불허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구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리고 두 분 증인께서 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고, 실제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구에서 올라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은 좀 소극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측면이 의도가 뭔지에 대해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어려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도시계획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공원을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잡아놓은 공원 총량이 수원시의 공원확보율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적정선입니까, 좀 많이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할 때 1인당 공원면적을 얼마 이상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보다 지금 기본계획은, 현재 2020에서는 약간 모자라고요, 저희가 2030에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잡아놓은 공원들도 장기미집행에서 보다시피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기본계획에서 잡아야 될 그런, 공원면적을 더,
중성

최중성위원

공원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현재 미집행 공원면적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더 잡아야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곽 내하고 성곽 주변의 도시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화성사업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완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화성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 보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모르겠지만 수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오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도시계획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11월이면 완공된다고 그랬었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계획이오, 계획.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지금 연말에 원래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그 계획들을 논의하면서 자꾸 보완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구도심에서, 또 성곽 내·외가 주택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빨리 해놓고 그쪽으로 해야, 성곽 내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주택환경도 본인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11월에 그게 거의 완공된다고 그래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계획과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도시르네상스라고 생태교통하고 해서 그쪽 성곽 내 행궁동 쪽에 20몇 억인가 해서 도시르네상스사업하고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생태교통페스티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생태교통페스티벌로 인해서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안을 도시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도로도 좀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르네상스,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종합플랜은 아직 그 주체를 화성사업소에서 해야 되느냐 또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질문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도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아마 8년인가 그 권한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은 하고 있는 데가 마을만들기에서 하고 있고 또 동에서 하고 있고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에서 재생플랜으로 아마 내년부터 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행궁동에 생태교통하고 맞춰서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던 것 같은데! 재생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성내·외를 도시계획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지동이 성곽 밑으로 주택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것이 빨리 완공돼서 우리 시에서 거기 거점으로 해서 도로도 이렇게 선을 긋고 할 때 거점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 국장님께서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성곽 내만 하시지 말고 외곽에도 관심을 가져줘서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거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동 성곽 밑이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어느 동보다 더 많이 열악하고, 지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두 군데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지동하고 연무동, 성곽 내·외에 있는 동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할 때 거기 성곽 내·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주거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살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동은 지구단위계획 갖고만 안 되고, 도로가 성곽 밑에까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외 도시관리계획에서 6m 도로 정도를 한 서너 개 연결시켜줘서 회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 그리고 1차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업돼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하고 그쪽은? 그래서 거기는 층고제한과 높이제한의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하나를 터버렸어요. 4층을 짓든 3층을 짓든 2층을 짓든 높이제한만으로 국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 리스크만 하고 층고제한은 별도로 없애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성곽 안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이나 사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또는 신축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다만 용도나 구조가 우리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친환경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한 4,000~5,000만 원 이상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이나 건축에서 플레이트를 한 번 2013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지동은 지금 4,000만 원, 5,000만 원 해서는 어떻게 결정 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도로선만이라도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해주면 그게 10년이든 20년 내로 주거환경이 변하고 도로결정선이 나야 되는데 현재는 도로결정선이 안 나고 급한 대로 거기 도시가스가 안 돼서 얼마 전에 한 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도시가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도로선을 그어주면 주거환경이, 또 거기 개발이 진행될 것 같아서 하여튼 화성사업소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빨리 그것 좀 해서 발표를 해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자꾸만 끌다 보면 지동은 저번에 한 번 오원춘 사건 나고 이래서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면 지동 건은 한 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하고 관리계획 때 우리 최 위원님이 도시계획 위원이시니까 같이 별도로 한 번 또 협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되고 있는 것이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그때 한 번 협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도시재생국 전체가 지자체 중에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세요. 용기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재개발지역의 출구전략이나 이런 문제를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논란도 많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단을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좋은 제도도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많이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용역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시민계획단 활성화 방안 연구의 내용이, 올해 진행을 하셨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것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이것에 대한 적용계획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민계획단에서 의견 나온 것들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일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일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각 부서로 다 보냈고요, 보내서 의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나눴고, 다음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하면서 효과를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충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이 내용에 용역조사가,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건가요? 활성화 연구용역! 시민계획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 나중에 보면 시민계획단이 참여해서 과정, 목적,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부터 다음에 백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계획단,

변상우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금은 만들고 있고, 우선 가장 현안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정교과서 4학년 교과서에 청소년계획단이 해서 낸 의견 같은 것이 교과서에 실립니다. 2014년도 4학년 교과에서 실리는 아주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수원이라는 지역명을 박느냐 안 박느냐! 그런데 교사설명서에는 수원이라는 지역이 들어가는데 교과서 내용에도 저희 조대호 팀장이 갔다와서 “될 수 있으면 수원이라는 것을 넣어줘라.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제가 보람을 느낀 것은, 사실 굉장히 내·외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도입할 때, 내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것이나. 그런데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시민들의 올바른 거버넌스가, 원 뜻을 알고 참여가 된다는 것이, 제일 처음에 와서 한두 시간은 전부 다 자기 불만을 해요. 내 집 앞의 주차장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뭐 했느냐 다 하다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취합되는 의견이 “아, 내가 내 것을 하면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공공의 지성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합체의 지적인 논의장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또 우리 청소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란 것이 걔네들이 일자리창출을 나이 먹은 사람, 또 못 배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 걔들한테 가장 사랑을 느꼈고 수원의 미래는 밝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백서까지 나온다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주셔서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사실 이전에는 행정에서 감히 생각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의지를 계속 가지셔서 반드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아주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까 전에 우리 국장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아무튼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030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0기본계획, 2010년 10월에 나온 변경사항에 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우려와 느낀 점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역세권 중심의 어떤 개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이 있고 수원역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특혜 의혹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애경백화점에 호텔 증축하면서 올려주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렇게 새롭게 올려주는 부분들도 당연히 좀 필요한 것 같고, 수원지역에 사실 정주공간이 없기 때문에 호텔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수원역에 기존에 어떤 안고 있는 과제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호텔을 올리고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쇼핑몰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기존의 상권과 그리고 기존 그 건너편에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들, 매산시장, 역전시장. 그리고 교통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증축되기 이전에 애경백화점이 어떤 환승주차장에 대한 확보의 문제, 그러니까 전혀 수원시에는 별로 시민들이, 수원역이라는 공간이 수원시의 관광이나 이런 어떤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환승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증축되면서 호텔을 올려주면 호텔과 일정부분의 상업, 면세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올려지면 애경백화점과 거대기업의 상권은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문제들, 제기했던 교통이나 주변의 문제, 이런 과제들이 과연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그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수원지역에 보면, 뭐라고 그러지! 여기 기본계획에 표현되는 것으로는 성매매 집중시설, 저희가 보통 표현하기를 집창촌! 여기도 보면 그 위치 자체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수원역의 보행의 문제, 다음에 주거, 보행환경의 문제와 주거지와 상업지역 사이에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풍수로 따지면 굉장히 음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수원역 역세권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과제와 극복의 과정들이 좀 담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2030에 지금 담겨서 그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를 하나 일단 여쭐게요, 수원역에 한정해서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애경역사가 오피스텔이나 숙박으로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해서 특혜성은, 사실은 우리 수원시에서 많이 더 주문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이 하면 단기자금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경에서는 단기전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거기가 300실 정도 되는데 라마다르네상스 서울 역삼동 같이 좋은 데도 손익분기점이 한 10년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에 안정도로 가야지,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익률의 현금 순환성만 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는데 오히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기 특혜가 아니라 수원시 요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준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네요. 교통문제라든지 환승센터문제라든지 역세권 집창촌 주변의 인근 파급효과를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는데, 집창촌이나 과거 수원버스터미널 인근부지는 거기 지금 도시재개발사업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등지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등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해줘야지만 인근 효과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고 집창촌 문제도 거기가 더 활발하게 되면 밀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것이 과거 시외버스터미널 할 때 오히려 조금 시외버스터미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같은 인프라로 플랜을 세워줬으면 집창촌 문제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때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담당했었을 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개로 간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역세권이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과 연계해서 같이 또 한 번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통의 환승센터문제는 동쪽 환승센터와 서쪽 환승센터가 지금 굉장히, 한 군데 동쪽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교통위 할 때 기본계획 마지막 보고회 때 제가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마지막에만. 그런데 택시환승센터를 그 위쪽 지금 버스 서는 데다 이렇게 해놓고 해서 이쪽에서 접속돼서 들어가는 것이, 85% 택시가 여기에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는 U턴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만들어놓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쪽 환승센터가 지금 우리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환승센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택시의 정차를 어디로 해놓고 주차는 어디에 해놓는다는 것을 동과 서가 확실히 획지구분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한 번 또 우리 전체 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 환승센터가 된다면 수원의 교통, 버스체계, 대중교통체계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승센터 해놓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수원터미널과 우리 이쪽 본 터미널, 또 동쪽 환승센터와 서쪽 환승센터의 활용방안, 그러니까 서쪽 환승센터 같은 경우 규모는 상당히 더 커집니다. 그런데 다만 불리한 것이 연계되는 도로망이 지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계도로망도 당초에 우리 역세권 했을 때 연계도로망을 무시하고 다시 해라! 최소한 4차선 정도의 연계도로망을 해줘야 세류동 쪽하고 화서동 쪽하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순환이, 그러니까 우리 동맥 정맥 같이 순환패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지금 우리 변상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다시 광역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잘 되리라 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상권문제인데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나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전에 역전시장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 이후, 준공되기 60일 이전에 법상으로 상생협약 대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0일 이전에, 60일보다도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더 훨씬 이전에, 그게 2014년 6월, 7월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60일이면 두 달밖에 안 되니까 더 훨씬 그 이전에라도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역경제과나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반드시 꼭 협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얘기하듯이 염태영 시장이 휴먼시티를 표방하시고, 환경수도를 중심으로 한 휴먼시티인데 그것에 합당한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은 새로운 구조물과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이런 구조물을 짓는 방식은 오히려 쉽다! 기존의 과제들을 그런 휴먼시티와 환경수도에 걸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렵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결심하고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도시재생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시민계획단과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난 성과들, 이런 것의 결심과 맞먹게 보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수원역 문제는 그렇게 제기하고요, 여기 또 2020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2030계획의 역세권 주변 미개발 지역 검토에는, 2020계획에는 화서역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화서역 문제를, 좀 고민되더라고요, 이것이 또 지역구라. 꼭 지역구 민원사항처럼 정리가 될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까 국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지역의 어떤 역사적 보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화성을 중심으로는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너무 규제, 일방의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주거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많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보존의 가치가 문화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서역도 보면 숙지산의 채석장, 과거 화성을 축성할 때 거기에서 돌을 캐왔던 채석장이 있고 여기산은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수원지역에도 고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그래서 제가 숙지산과 여기산이 동네 바로, 여기산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하철 건너편에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전혀, 농진청의 유물들이 몇 개 보관되어 있는 것 말고는 사실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 경비 보시는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가끔 학생들 견학 오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어떤 화성에 대한 집중성도 있지만 화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의 개발, 또 여기 건너편에 보면 KT&G도 개발과 녹지축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수원역과 화서역 이런 내용들로 집중해서 역세권의 중심으로만 봐도 뭔가 기존의 어떤 동네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2020계획에는 담겨 있는데 2030 미개발지역에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화서역 문제도 한 번 대답을, 어느 정도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서 역세권 주변 미개발지역이 새로운 역으로 아주 깨끗하게 지어지고 새로운 구조물들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기존 역세권의 문제나 기존 동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딱 찍어서 시기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분당선이 화서역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아마 추가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상임기획단 하면서 수원시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1개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놔야 그게 시 전체 밸런스에 맞는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화서역 문제는 신분당선 계획하고, 바로 옆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몇천 평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KT&G 부지가 역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주민이용 편익에 최고 좋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KT&G에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상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화서역 문제는 신분당선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역사의 진·출입로, 즉, 동선계획이 시민들의 편익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상가가 되었든 어떤 주거지역이 되었든 가장 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변상우위원

예측되는 시기가 있나요? 혹시 신분당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신분당선 예측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플랜을 짜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니까.

변상우위원

아직 예측되는 시기가 없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런데 그쪽에 지금 우리 구운동 역사가 없는 것은 활발하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화서역에 역사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따른 인·아웃이라든지 동선계획 같은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봐서 건물하고, 어차피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건물,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롯데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건물하고 같이 연계동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상권이나 이런 것이 잘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은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 안 돼요. 지금 방죽역 같은 경우 제가 별도로 하나 보고 받을 때 연계시키라고 해서 6m인지, 4m짜리 통로를 하나 연계시킨 경우가 있는데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서역하고의 연계성, 또 만약에 우리 주차장에다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그것하고 역 내에서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산, 숙지산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선사시대 때 묘가 나온 곳이 꽃뫼지역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어린이공원으로까지, 제가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택지개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도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라도 전부 다 보존을 시키고, 유물 같은 것도 그때는 우리가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수원대학교 박물관에다 유물을 기증해서 보존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제가 도시계획을 하든지 또는 집행플랜을 해서라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지산에도 채석장 근거가 있고 여기산에도 있고 두 군데가 다 있고, 그리고 서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박람회를 거기에서 못할 정도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기관 이전부지도 될 수 있으면 중앙선관위라든지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역사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앉히는 것으로 저희가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무튼 2030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것이 아까도 계속 얘기되듯이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서 지금 시장님의 휴먼시티에 맞는, 환경수도에 맞는 이런 기본계획의 철학을 담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포괄적인 질문이었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질문이기는 한데 수원지역이 보면 수도권광역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검토해 봐도, 뭐라고 그럴까! 교통의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 많이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계획들이 잡혀있는 데에다가 실제 현실을 봐도 화성의 자그마한 공장들, 안산의 자그마한 공장들, 수원역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싼 곳에 사실은 다문화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수원에 거주지를 두고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다문화에 대한 인구가 수원에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계획이나 2030계획에 혹시 이런 식의 접근이 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국토계획평가를 국토부에다 받으면서 한 것이 수도권의 광역단체에 준하는 수원시에 대한 평가계획은 다르게 세워달라! 즉, 상주인구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광역체계에서의 유동인구에 대한 대책을 배려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인구지표를 상주인구만 보고 있어요. 사실 수원 같은 데 보면 도로나 교통이나 어떤 직업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동인구에 대한 배려나 유동인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시기반시설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국토평가위원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셨지만 인구가 자꾸 정체되어 있는데 모든 도시기반 인프라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고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구지표를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유동인구에 대한 배려까지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한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은 도시 일반 플랜에서는, 기본플랜에서 잡을 것은 거의 없어요. 다만, 유관부서나 유관기관에서 다문화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상 별도의 시설결정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적극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의견청취를 두 번이나 하고 했던 내용인데, 광역도시계획 협의사항에서 보면 경계조정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이야 서로 다 아는 내용이실 테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이게 다 통과가 돼서 행정구역이 정리가 되었나요? 왕송저수지 건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왕송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도의회나 중앙정부까지 다 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또 의왕 부시장이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해서 아주 부드럽게 됐어요. 잘 돼서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신동에 뾰족하게 화성 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신동지역에. 처음 경계를 옛날에 조절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망포동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가 조건으로, 화성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니까 경기도시공사에 조건, 강제 조율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오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 한 것을 긍정 검토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선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류에 따른 사업이 우선시 되고 자본금 문제 때문에 유보시키는 바람에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난관에 부딪쳐 있고요. 또 하나 필요한 지역은 영통지구가 용인하고의 경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것이 무슨 지구지! 아, 영덕지구,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시로 들어와야 돼요. 치안이나 학교나 경제나 교통이나 모두 것이 다 수원인데 지자제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과거 관선시대 때는 그냥 상부에서 정해주면 됐었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정치적 논리를 너무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리고 영흥공원 아래가,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수원시는 도시에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청명산도 보면, 청명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바로 꼭대기 밑에까지 다 개발을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수원시는 거의 보전을 시켜놨고. 광교만 보더라도 수원시는 다 보전되어 있는데 저쪽으로는 전부 다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공원도 우리가 용인시로 권한을 주고 나서 용인시에서는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수원시에도 공원을 해제시켜 달라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김명욱위원장

증인, 미안한데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왕송저수지 문제와 관련된 행정경계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그래서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네 군데 지역은 아직 상당히 어려운 행정구역문제가 있고 왕송정수지 문제는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 밑에까지 통과 도로는 저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양분되는, 거기 행정구역이 의왕으로 갔다고 해서 양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왕송저수지 개발문제와 관련돼서 의왕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결과에서 굉장히, 광역도시계획에서 사실은 타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시계획,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어려움인데요, 물론 행정구역개편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것 또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의견제출 했을 때도 왕송저수지가 너무 개발 위주로 경관을 해치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광역도시계획 협의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미온적인 태도로,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서로 조율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물론 이게 민원이 많고 이런 것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 과와 국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런 식의 접근으로 바라보세요. 타 지자체는 미온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국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부드럽게 그냥 행정구역을 개편해 줌으로써 어떠한 환경적 고려나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KCC부지 개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KCC의 조사결과로는 어떤 석면의 문제나 이런 것이 좋게 결론이 나서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스터디 할 때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시간을 늦춰주거나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후에 이 도시계획과 개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상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인데, 물론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조정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지만 우리 수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로는 KCC 사례에서 석면의 문제가 이후에 우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제나 대책의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 시간을 딜레이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고 이 광역도시 검토사항에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왕송저수지의 문제는, 저희는 너무 쉽게 행정적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고 인근 지자체 협의결과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연 인원 90만의 사람들이 물 위에서 노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거나 KCC의 석면 문제가 이후에, 지금은 9명밖에 수원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참 밝히기도, KCC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석면으로 밝히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이후에 밝혀진다거나 했을 때 좀 아쉬움이 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대답해 주시기도, 이미 대답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의견사항으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 조율을 할 수 있는 과와 국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시간적인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호 국장 증인과 변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현재 분당 정자역에서 1차로 광교까지 해서 1차 구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또 2차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로 이렇게 돼서 지금 하는데, 여기 화서역을 경유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정된 노선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화서역으로 해서 아마 구운 서부터미널 뒤로 해서 호매실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왜냐하면 일부, 지금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정자3동 쪽 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또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임 있는 분이 대답하기를 아직 노선이, 공사 시작도 안 하고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초계획은 화서역을 경유해 가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아까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화서역을 경유해 간다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고, 확정된 유무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대로 우리 교통안전국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는 화서역으로 가기로 돼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금도 아직 변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확정으로,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통국에,

심상호위원

아니, 아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국하고 한 번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용호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더라고요. 환경파트는 밑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과연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원이라는 도화지 위에 휴먼도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스케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정의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게 전공분야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무한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이런 정의 하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1990년대에 혹시 수원에 계셨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0계획을 세우셨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때 저는 도시개발 파트에 근무했고 계획파트에는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2010이라는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에서 바라보면, 2010계획은 지금 완성단계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입장으로 보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라는 것이 진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잘 대행을 해주고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이었고 또 중앙정부도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위주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주택 200만 호, 300만 호 공급에 따른 어떤 희생적인 면이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가 과다 공급이 돼서 재개발·재건축이나 종변경했을 때 도시의 부담 황금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고, 또 과거에는 도시가 그냥 평면적 개념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20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면적 개념인데 지금은 도시에 따른 공간적 개념이 가장 크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어떻게 가주느냐!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양적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는 사람, 지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사람이 위주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적 개념, 사람이 추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을 어떻게 도시에 반영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너무 지금 협의의 의미 도시개발, 도시계획 정책이 됐고 지금 앞으로 203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인구의 개념보다는 유동인구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양적인 검토보다는 시민들,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더 가미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시의 개념이 하드웨어적인 개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고 2030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아까 방에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는 이제 양적 팽창은 어느 정도 한계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는 도시에 관한 피드백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한 10개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용도가, 건물마다의 용도가 다 돼 있는 것을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계획에서 돼 있는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이 2030계획에는 20년이 지나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한 번 재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2013년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제가 한 번 주문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쪽에 보면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2030년까지 정부에서도 인구증가율을 5%까지 봤어요. 30년이 넘어가면 인구증가율이,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도 보니까, 132만 명이라고 책정을 한 것 보니까 정부지침하고 똑같이 올라갔더라고요, 5% 이내의 비율로. 인구증가율을 봐서 2030계획을 짰는데요, 2020도시기본계획 짤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현대는 10년이 아니고 5~6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년 단위가 아닌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내보고요, 그렇다면 10년 단위라면 지금 2030계획을 2030년도에 한 번 더 되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030계획 같은 경우는, 뭐 2020계획은 국가정책이라든가 광교나 호매실택지개발지구들이 반영이 된 반면에 203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 증가율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것이 지금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030계획에 보면 인구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주택이 남아돈다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다 이것이 완공된다고, 20년 뒤에 다 완공이 된다면 몇 세대가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세대수 추이는 제가 이따 도시재생과, 월요일 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조명자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잘 아시네요. 저희도 문제가 똑같은 고민사항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다른 데서 못하고 있는, 아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출구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제해 주고 진짜 거기 조합원을 위한 조합에서 시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있고 저층에 따른 주택비율이 있고 고층화된 주택비율 이게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전부 다 상위 이익만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재개발을 안 해준 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2020기본계획에 뺐어요. 안 해주고 했더니, 우리 이현구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거기 하나 넣으라고 또 야단쳐서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넣었는데 이분들은 1층이, 아니, 30층 짓는데 왜 밑지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가, 지금 망포동 임광 같은 경우 1,600만 원 분양대였는데 지금 수원시 다른 데 800만 원대예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조합 하고 있는 일부의 임원 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률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구전략에도 우리 예산으로, 기금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돌려서 주민부담률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주자! 그런데 거기 조합원이나 임원들은 회사한테 돈을 얻어다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면피용으로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또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지하주차장하고 그것 다 다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언제고 우리 주민하고 부딪히는데 우리가 먼저 부딪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려서 통지를 해주자!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먼젓번에 도에서 프로그램 돌리니까 최하 1억~1억 5,000 부담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그런데 헌집 줄게 새집 줄게만 믿고 그냥, 그것만 믿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이 과잉 공급됐을 때 지금 800만 원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 하는 분야라든지 종변경 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어쨌든 최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대안을 제도적으로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발전이나 개발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동감이라고,

조명자위원

그만 좀 개발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피드백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조명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2030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미집행이 60, 61, 88쪽 많은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하고 다음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도록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구성이 됐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이제,

조명자위원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설비하고 지목이 대지화돼서 지금 시설결정이 돼 있는 데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해서 보상을 주는데 상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라니까 형식상으로 10억,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심상호 위원님께서 주셨나요! 10억 정도밖에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진짜 한 200~300억씩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세금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어요, 일반세금하고 포함이 돼 버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전체 세원의 한 30% 정도 되는데 이 30%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금이나,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금이나 또는 미불용지 보상을 못주고 있는 그런 데나 예산을 30% 이상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80억,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 한,

조명자위원

80억이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기금 80억, 미불용지 같은 것은 100억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실 1/10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예산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서에 또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많았으면 장기미집행이라는 그런 부지도 안 생기고 참 좋았을 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생기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67년도에 고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뭐 20년 이상 된 것들이 도로, 공원, 이런 부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원시 전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게 다음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정말 오랫동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부분들은 변경이나 폐지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 틀이 확실히 나와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부터, 오래된 부분부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50년, 40년 동안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소유주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만약에 증인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소송을 해야죠.

웃음 있음

조명자위원

그러면 소송 안 한 사람은 바보시네!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검토하는 것이 존치, 폐지, 수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줘도 우리가 건물 보상을 주면서 부셔서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존치로 가야 된다, 강하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것을 도상작업으로 선 그어놓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키자! 그리고 수정 같은 것은 단계별로, 여기까지는 필요한데 이 위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수정해서 일부는 존치, 일부는 폐지, 그래서 3개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셔서 현장까지 나가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나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실행 좀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조명자위원

꼭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집행된 공원도 많지만 공원의 용도를 보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많은 계획을 잡고 있어요. 평수제한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이 되고 다음에 어린이공원으로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위치를 보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례로 세류동을 보면 수원천변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800평 정도 되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주위에 보면 다 논이고 천변이고 그래요. 주택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런 곳은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하고 어른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이 아마 세류동뿐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푸른녹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정말 거기 용도에 맞게, 주위 여건에 맞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가능하시겠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비행장 앞에 모텔촌 속에,

조명자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천변 것도 있고 그래서,

조명자위원

예, 2개 다 올라올 거예요, 그것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원, 또 다른 데 하려면 장기미집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지정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오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모텔촌 안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용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팔고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천변 옆에 있는 것은 용도변경, 아니, 도시계획변경 아마 올라올 거예요, 내년쯤에요. 그러면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린이공원 부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용도에 맞는 공원으로, 문화공원이나 주제공원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계획하고 허가 내주면서 도로에 대한 것은 어느 파트에서 하시나요?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지구 내 것하고 지구 외 것하고 다릅니다.

조명자위원

지구 내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구가 생기면서 도로를 확장해준 부분이니까. 일례로 세류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그 옆에 도로를 확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도시계획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조명자위원

단위사업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류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군하고 협의를 안 봐버려요, 중앙정부에서.

조명자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LH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건폐율, 용적률만 우리하고 협의 보는 것이 있고, 또 일정규모 미만은 우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내의 도로는 저희하고 협의 봐서 하는데 지구 바깥의 것, 아까 우리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야! 광교지구 법원 앞의 지하도 나와서의 지구계 바깥의 것, 그런 것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접속되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명자위원

이게 구역 내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인접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예요, 아니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인접이 에어리어 안에, 지구지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인접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 그것을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건축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질의드릴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현구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간단하게, 예.

이현구위원

원천 공업지역이 거의 다 만기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폐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각적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지정하고 행위제한까지 묶습니다. 행위제한 3년 묶는데 그게 내년 1월 28일이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춥고, 특히 부동산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라든지 행위제한을 다시 묶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계획상에는 그냥 놔두고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를 재 지정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분의 증인과 아울러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팽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들을 포함해서 공직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할 때 주변 표준지를 근거로 하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주변 표준지를 어느 것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하고 또 용도지역, 지목, 전부 이렇게 제일 비슷한 표준지를 끌어다가 씁니다.

김명욱위원장

제일 비슷한 것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슷한 표준지가 비슷한데 감정평가가 낮아! 이것이 있고, 이것은 훨씬 더 비슷한데 감정평가가 높아! 그러면 증인은 뭘 선택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평가사에 의한,

김명욱위원장

덜 비슷하지만 감정평가가 낮은 것을 컨택해서 여기에다 적용시키죠? 그죠?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김명욱위원장

상황이 다른데 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유사, 여기가 훨씬 더 유사한데, 여기의 감정평가는 높은데 왜 여기 낮은 감정평가를 표준지가로 적용해서 내 땅값의 토지보상가를 이렇게 하느냐고 민원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표준지가 선정, 여러 개의 유사한 표준지가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증인이나 또는 증인이 임명한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구 별로 두 명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협의해서 평균을 내서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낮은 표준지가를 적용한단 말이지요. 아주 유사하고 정확한 상황에 맞는 모델 표준지의 지가로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가를 하는 거예요, 낮은 것을. 예를 들면 인계동의 모 15m 대로변에 있는 공원부지를 하는데 그와 유사한 다른 15m 도로 옆에 있는 공원부지의 표준지가를 선정하지 않고 저기 퉁수바위, 저기 구석에 있는 표준지가를 적용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기지, 당연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표준지를 어느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유사한, 주변의 도로환경, 접근성, 지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보상을 적게 줄 목적으로 가장 낮은 표준지가를 적용하면 당연히 민원이 나오고 그분들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 할 때, 토지수용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가 선정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불리한 재산권 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보상은 도로부서에서 감정평가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김명욱위원장

도로, 공원 따로 하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김명욱위원장

그렇지만 업무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지문제와 관련돼서 보상관계에서는 1차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쪽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로서는 ‘아, 부서 간에 칸막이가 높아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까지도 우리가 말을 못하는구나!’라고밖에 더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협의해서 시민들의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지 “칸막이 때문에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것인데 460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결과가 있는데, 인터넷도 있고 진정한 것이 3건이나 있고 그런데 이 결과 내용이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용은 대부분 도로명에 대한 것,

심상호위원

도로명에 대한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주출입구를 변경해 달라는 것, 주출입구가 작은 도로에 있는 데도 큰 도로로 해 달라, 그리고 또 번호를 좀 바꿔 달라, 4번, 44번, 18번 이런 것 바꿔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진정은 어떤 거예요? 진정이 3건인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진정은 공인중개사를 처벌해 달라는 거죠.

심상호위원

실제 내용이 처벌될 사항이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수수료 관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처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처벌한 것은 없고 나가서 그러면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해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일부는 소송까지 가는 경향도 있고요.

심상호위원

소송까지 간 것은 그러면 중재가 안 된 거네요. 그런데 민원이 그래도 많지 않아서, 업무를 잘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했고요, 다음에 옆에 보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특히 불용액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은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04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명주소 고지를 하면서, 당초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계획했다가 통장 분들한테 고지를 시켜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심상호위원

통장님한테도 수수료 주고 했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등기로 한 것보다 통장이 직접 하는 게 인건비 제하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에 또 일부 도비가 포함돼서 삭감을 추경에 못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비 때문에 삭감을 못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정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심상호위원

이번에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납부한 사람도 있고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납부 안 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것마저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총 27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납기 미도래가 4건, 기간 연장한 것 2건 있고 분할납부가 1건, 순수한 체납이 20건인데요, 재산을 매 분기별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한 것이 13건 있고 7건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재산 이것은 사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개발부담금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해서 이익을 남기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빨리 빨리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하면 몇 번 체납을 해서 고지를 몇 번 하고, 기간이 1년 지나면 법적조치 하는 것 뭐 그런 게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심상호위원

6개월 지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부과를 6개월 해서 6개월 지나면 한 번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독촉해서 안 냈다고 바로 재산압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한 번 독촉해서 바로 압류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무재산으로 나온 사람들이 7건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사이에 다 처분을 해서 그러나 왜 그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부 재산이 없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완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개발부담금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라! 왜냐하면 건축 준공, 다른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은 준공 이전에 고지 발부하고 돈을 내야지 해주는데,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 개발부담금만,

심상호위원

사후에 그러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준공 후 사후에 6개월 지나서 평가해서 차익 가지고 해서 그것도 또 분할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다가 개발이익이 제대로 나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매각하거나 팔거나 다른 데서 먼저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최고 후순위가 되어 버려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뭔가 산정시점부터, 또는 부과내역을 준공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하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고제 같은 것을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심상호위원

이것이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미리 부과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차액은 도리어 내주든가 모자라는 것을 더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못 받는 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제가 지금 제도개선안 내려는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고 사후정산제로 해 버리면 되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산해서 나중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준공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평가해서 그것을 또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채권 확보도 우리가 최하순위가 되어버리고,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또 매각되거나 시행자가 부도가 났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해 버리면, 지금 대부분 무재산이나 또는 사망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한 번 우리가 제도개선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디에 해서 개선이 돼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조금 전에 민원 중에도 도로명주소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 중에 아예 도로명주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화민원은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전화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 도로명주소를 왜 하느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 과장 증인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2011년도 작년에, 2010년부터 시작했나요, 혼용하는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09년부터,

심상호위원

아, 2009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2013년까지는 서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구청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고요, 또 해보니까 “아주 불편하다,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정자2동에도 사람들은 당연히 정자동과 관계된 무슨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영화로 몇 번, 이러니까 “정자동인데 왜 영화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명은 도로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도로가, “나는 우리 동네에 그런 이름의 도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완전히 완료가 돼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홍보를 하는데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장 병행 사용하는 것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특히 식품위생 이런 데서는 적발된 곳의 주소 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주소의 아마 한 90% 이상이 구주소로, 옛날 지번주소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극히 일부, 보니까 도로명주소하고 병기한 것이 극히 일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구주소로, 여기 행감 자료 자체도. 그러니 아직 관, 행정기관에서도 말로는 홍보한다, 정부 정책사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홍보예산을 많이 쓰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년 한 해만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될지도 본 위원은 참 의문입니다, 사실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계속 우리도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상당히, 92%대로 높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한 10%대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알리는 홍보에 주력했고요, 내년부터는 실생활, 우편이나 택배 이런 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내부부터 확산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 개인별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써 내게끔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을 했는데 공직 내부에서부터 확산을 하기 위해서 공직 내부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도 휴대폰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별로 하려다 보니까 전부 개인별로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올해 보완해서 내년에 통신부서에서 이런 것도 협조를 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급이나 국장급,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개별로 12월에 보내는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제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받았습니다. 내 주소가 몇 번길, 몇 번이라고 받았는데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도 할 계획이라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심상호위원

공직자들한테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내부부터 확산하자 해서요,

심상호위원

공직자부터 확산시키겠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팔달구 세지로 308번길 이러면 대략 어느 부근이라는 것이 감이 잡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세지로 하면 우리가 어디가 세지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우선 도면이나 인터넷 찾아서 세지로 300 몇 번길 하면, 세지로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다 하면 시점에서 310번길 하면 시점에서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을 하면 시점에서 3,110m 지점에 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

심상호위원

내용은 그런데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8차로까지는 대로고, 아니, 8차로 이상이면 대로고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고, 다음에 그 이하는 길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다음에 거리도 20, 21, 그 간격이 6m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곱해서 거리 계산하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번주소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동 몇 번지라고 하면 지동은 대략 어디 부근에 있구나 하는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만동이면 우만동 어디를 아는데 세지로 308번길, 이게 팔달구 지동 360번지입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법상 지금 참고사항으로 괄호해서 법정동을 넣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법정동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법정동을 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생각을 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조금 전에 공직자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행감 자료 준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같이 넣어서 한 번, 앞으로 2014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계획까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막연하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으로 455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단속 적발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구청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법사항을 보면, 공인중개사 정도면 자격증도 따고 괜찮으실 텐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기본적인 것이 누락이 되고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개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인데요, 거기에 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란을 넣고 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혹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사고 파는 사람하고 중개인하고 짜고 다운계약서 쓰고 거래를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 거래로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매매는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신고를 해야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 실거래가로,

이종후위원

당사자 거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사자 거래를 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후위원

그러면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전할 때 전부 등기부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런 단속은 해본 적 없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부 하죠.

이종후위원

그분들도 단속대상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적발한 적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두 분이 서로 짜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종후위원

아니, 그러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나중에 그런 사항이 양도소득세에 연관되기 때문에 국세청 이런 데서 통보가 오지 우리 스스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후위원

적발사항을 보니까, 신고 받고 처분사항 내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발을 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매월 1회씩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매달이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매달 1회.

이종후위원

이거 나가는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명예지도요원을 각 구별로 중개업대표자 분들 3명씩을 위촉해서,

이종후위원

아, 그러면 자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시책으로,

이종후위원

자체로 운영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중개사협회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무원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종후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각 구별로,

이종후위원

그게 좀 효율적이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구별로 보면 중개업소가 한 500개~600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구 직원들을 보면 인원이 단속하기에 상당히 힘들고 또 대부분 구에는 신규자가 많아서요, 중개업 단속하기 힘들어서 명예지도위원하고 같이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종후위원

그러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분들도 명예가 있을 텐데 몇몇 분 때문에 자기네가 실추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많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나타나기는 요즘 피해가 월세로 내놨다가, 주인은 월세로 내놨는데 중개업 대표자 분들이 전세로 내놔서 전세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사람, 이런 피해가 요즘 몇 건이 나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을 시키는데요, 1,842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며칠 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런 전체 인원 들어갈 강당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래서 2개 구씩 해서 하루 하루 이틀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구,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별로,

이종후위원

구지부가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구마다 각 지부가 4개 지부 있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4로 나누면 한 450명 정도 모이게끔 해서, 1시간씩 교육시켜요? 너무 오래 시켜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4시간이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아유! 4시간 하면 이분들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4시간 중에도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모셔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교육효과가 나왔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친절교육 좀 시켜야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냥 들어가서, 물론 물건을 가지고 가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길을 물으러 갔을 때는 별로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부동산이 길을 최고 잘 알아요, 경찰하고. 그런데 몇 번로, 경수로 그러면 절대 몰라요, 못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운영했는데 25회를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대상도 꽤 많았는데 어느 쪽으로 찾아가서 하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각 동으로, 25회 각 동으로 가서 직접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도 반복되고 있으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음 행감 때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지만 감소될 수 있도록 증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요, 중개업 관련돼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자율신고제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 것을 하던데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도입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 취지가 지도 단속,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검토된 것이 혹시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지금 지도 단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지도위원을 그 대신 우리가,

변상우위원

그것 대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위촉을 해서 같이 보조를, 그분들만 못하기,

변상우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검토는 되셨다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민원사이트를 구축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리 측면에서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부동산 포털사이트를 가지고 중개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만들려면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인터넷 자율신고제가 중개업소 자신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점검사항을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

변상우위원

팀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아마 똑같이, 아까 전에 과장 증인이 얘기하셨던 공무원들의 지도 점검에 대한 인력부족이 그것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선진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활용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십사 싶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그렇게 해서 모범중개업소나 이런 것도 표창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점점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공무원들 인력의 문제나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그런 방향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개업자 분들의,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모든 협회와 교실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저희 시의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교육되는, 홍보되고 교육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행정에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자율적인 어떤 본인들 간의 의견조율이나 어떤 잘못된 것을 자꾸 바꿔나가는 자정의 노력이 없으면 그것을 행정의 어떤 교육과 시스템만으로는 극복 못하는 것이 향후 앞으로의 우리 행정이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우리 중개업소가 본연의 가져야 될 본인의 임무들은 계속해서, 점검실적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실적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교육이 더 주가 되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아마 정해진 교육일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에 와서 그런 어떤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더 시스템적인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율적인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시의 홍보사항을 쭉 듣고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아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서 시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조사한 것을 지금 시로 올려주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구청 같은 경우는 2명이 120일 동안 일해서 일당제로 나가고, 일용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알바생을 써서 그것을 조사했는데 그것 외에도 여기 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서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고 어디에 쓰시는 비용인지요? 조사는 각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잡힌 것은 무슨 예산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결정·공시가 되면 개별통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개별통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우편.

조명자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그렇게 통지비면 통신비라고 따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편물, 우편비인가! 그것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예.

조명자위원

예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 400만 원 있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는 구에서 다해서 지출을 하는데 여기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비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구하고 개별공시지가 하면서 평가위원회하고 이렇게, 또 소위원회도 합니다, 한꺼번에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위원회는 따로 또 있는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하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도,

조명자위원

아, 추가적으로 할 때 쓰시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도로명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홍보물 제작비가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비가 거의 1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여기 자료에 없어요,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해서 1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구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구·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조명자위원

구·동으로 다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내려보내고 우리가 또 자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 때마다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시에서 집행을 해서 구로 내려보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구에서 조사를 하긴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어차피 회의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잡아주면, 예산을 책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예산은 실링제에 걸려서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커버를 해줘야지 구에는 정말 구민들하고 접촉적인, 가장 생활에 와 닿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잡다한 것들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로 하나 포장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실링제에 걸려서 예산을 못 세워서 도로 포장도 못하는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랑 시랑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예산 같은 부분은 시에 잡아줘서 구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별도 또 국비가 내려와서요, 급식비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조사비로 이것이 지금 120일 동안 일하는데 3만 얼마씩 하더라고요, 2명을. 그런데 각 구로 따지면 또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체가 있더라고요, 구청에. 그런데 시에도 지금 건물번호판 설치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구에서는 신규로 건축허가가 날 때는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전부 설치를 하고 있지 예산 들여서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건물번호판 정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에서요?

조명자위원

예, 이게 신규가 아니고 정비예요, 75건. 지금 영통구만 본 것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좀 하나로, 한군데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로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공감지도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생활공감지도는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 위·수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주관으로 하신 건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아니,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인데요,

조명자위원

1월에 나오네요, 용역보고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 완료 예정인데 뚜벅이안전길이라고 해서 어린이 통학로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 자전거 경로안내나 음성안내가 있고요,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주민안전도우미, 주민안전도우미 같은 것은 스마트폰 활용자들에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주기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경로이탈을 하면 또 문자로 바로 서비스 해주고 이런 사항이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월에 이것 나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린이통행로 안전통행로 해서 이런 통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녹지교통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으로 통일해서 별도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우리 시에. 여기에다 일괄해서 전부 집어넣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지금 아우르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전체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녹지교통에서도 도로나 보행안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죠, 거기 예산 별도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표시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시스템은 한 시스템으로 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에다 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자전거길이면 자전거길, 지금 같이 뚜벅이안전길 같으면 뚜벅이안전길 같은 것을 메인프로그램에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비용은 아마 별도로 또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감사 때 걸려서.

조명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례로요, 어린이가 안전한 통행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도 녹지교통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하고 다음에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나온 결과하고 상이하게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를,

조명자위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시스템에다,

조명자위원

여기에다 접목을 시킨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조명자위원

별도 조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갖다가,

조명자위원

DB구축이라는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원도시환경지리서 발굴”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지리서 발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시환경지리서는 우리 수원의 역사나 문화, 발전상이나 도시성장, 도시화 과정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용역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도시환경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환경에 관련된 것인 줄 알았어요. 도시 배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녹색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환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은 그렇게 되면 배경이 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시, 환경, 지리로 해서,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서 최종보고회 때 받으신 것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12월까지 용역자료가 나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에는 11월로 돼 있어서, 끝난 것으로 돼 있어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체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국가공간정보체계 DB구축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가공간정보는 중앙에서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국토부 이런 데서는 각자 사용하는 공간정보를 한꺼번에 구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을 해서 서로 호환이 되게끔,

조명자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는 시스템만 구축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그러면 완료됐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활용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혹시 계획 잡으신 것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하수도 같은 것이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전부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유관기관하고 호환이 되게 해서 전부 중앙 DB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호환하는 자료 시스템입니다.

조명자위원

상·하수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하수도하고, 상·하수도는,

조명자위원

저희가 상·하수도 DB 다 구축했나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됐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예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던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다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됐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DB 구축하시면 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면 활용시스템이 상·하수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유관기관 자료가 있는데요, 유관기관 자료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공동 활용하고 있는데 변동자료 같은 것은 분기별로 받아서 이제껏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표준시스템 전환하면서 바로 실시간, 내년부터는 바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가 구축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수원시 발전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홍보나 이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에도 한다고 제가 여기 자료에서는 본 것 같은데, 과장 증인이 2013년도에 보다 생활에 접근되는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명주소도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지면, 막상 닥치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소를 누가 물어봐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자리인데 몰랐거나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하다보면, 집에도 전화해 보고 막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국가에서 뚝 떨어뜨려 놓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홍보로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바뀐다 이것은,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바뀐다더라,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가 바뀝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홍보, 뭐라고 그럴까요! 인력과 홍보예산의 낭비 같다, 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집 앞에 뭐가 붙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내 집이 도로명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를 자꾸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어떤 좀 더 접근된 홍보방식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생활에 더 홍보를 하신다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계획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인지도는 한 92%인데,

변상우위원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붙여놨지만 또 엘리베이터에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앞으로 단독이 문제인데 단독에도 우리가 주소 전체를 써서 출장 갈 때마다 붙이게끔 자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뒤의 부분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아파트에 붙인다고 했을 때,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보통, 일단 붙어 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게 붙어 있는지 일단 기억이 안 나고, 보통 우리들의 생활공간에서 익숙한 곳에 웬만큼 튀게 홍보를 해놓지 않은 이상 그냥 일반적 홍보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저도 몰랐었는데 거울, 아파트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기다리잖아요? 거울 위에 붙어 있어요. 저도 못 외웠었는데 “수성로 35번길 60호” 그것이 거울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올 동안에 동네 사람끼리 멀뚱하게 쳐다보니까 거울을 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위에 딱 붙여놓는 것이 지금 다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그렇게 붙여져 있고, 단독주택이 문제거든요. 단독주택은 우리가 스티커로 해서 한 번 붙여보려고 했는데 철문 같은 데는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가. 그리고 일반 시멘트벽에도 또 안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 제일 고민인데 하여튼 홍보방안을, 다른 것을 또 한 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낭비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홍보는 하여튼 굉장히 하고 있는데, 뭐 부채도 만들어 주고 시장바구니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 도로명주소 자기 것 넣어라, 여러 가지 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한테 숙제를 자꾸 내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딱 닥쳐서 내가 인감증명 떼러오거나 주민등록 떼러왔을 때 주소를 몰라야지 알지, 이게 지금 100년 역사입니다, 우리 일제지번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바꾼다는 것은 당면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릴 것은 어찌됐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주 정직하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뭔가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의 일반적인 홍보방식은 진짜, 이미 많이 도로명주소로 바뀐다는 인식 자체는 굉장히 퍼져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나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예산을,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싶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올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이재면입니다. 저희 상임기획단은 올해 2월 28일 새롭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디자인업무는 디자인과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됐고 저희 상임기획단은 순수한 도시연구·조사·계획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는 역할로 새롭게 2월 28일 조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보면 서수원권 종합개발 활용방안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70만 평 있는데 그것이 이전됨으로써 주변 서수원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같이 연구용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태교통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권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초에 아마 각 구에 1개소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분장사무를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전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또 정책, 조사, 연구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첫 번째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 연구”가 주요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혹시 시장이 촉탁하는 조사 연구사업을 한 성과가 있는지, 했다면 활동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구체적으로 촉탁을 해서 하는 사업시행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도시, 저희들이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도심이 옛날 같지 않게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원도심 중심으로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위해서 수원역과 화성 간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기점도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금년 3월에 조직되었다고 그랬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월 28일자입니다.

심상호위원

2월에?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공공기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여기 510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10개 기관이 옮겨가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다 했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돼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수원시에서 한두 곳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매입의사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전체 1조 7,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산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70만 평 중에서 어느 정도는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옮겨가는 비용을 이 부지를 팔아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이 팔리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안 되면 그만큼 이게 계속 딜레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한이, 가는 기관은 시한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4년까지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결말이 날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매입기관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지만 농어촌공사가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비용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농어촌공사, LH공사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LH공사는 아마 지금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다 내용은 나왔던 것이니까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10개 기관에 한 200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개 기관의 14개 토지 중에서 별도 매각하는 것은 행자부연수원, 또 국세연수원, 지금 농림수산부하고 국토부연수원, 그런 것은 개별 매각이 되어 있고요, 농촌진흥청하고 축산시험장, 원예작물시험장, 맥류연구소, 나머지 부지는 일괄 매각을 해야지만 이전비용, 수원시 것만 한 1조 5,000억 됩니다. 그리고 화성하고 경계에 있는 것까지 한 1조 8,000억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개개별로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활용계획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전비용 1조 5,000억을 마련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까지 매각이 돼서 한 6,000∼7,000억이 안 들어오면 세종시라든지 나머지 기타기관 공사가 중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개별매각이 들어가고 나머지 것은 아까 이재면 단장이 이야기한 대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버렸어요. 강제로 조정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사서 활용 계획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또 재 매각을 할 겁니다. 저희도 일괄매각을 해야, 수원시에서도 일괄매각 전체토지에 대한 기득권을 줘서 개별매각은 반대한다, 그리고 일괄매각을 할 때는 우리하고 별도 협의를 봐라! 이 토지에 대한 최고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사실 시·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국토부에 갔다왔지만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인·허가권은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편법으로 하려고 법 개정을 두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님들 동원하고 저희 지사님, 시장님 해서 법 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일괄로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두 번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잘못 속기가 되거나 말이 나가면 곤란한 이런 사항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이재면 단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합리적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산다, 저희가 산다, “우리가 너네 이전비용을 마련해줄 테니까 내놔라” 우리는 강하게, 수원시만 그렇게까지 배짱을 부리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전비용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시행령을, 지자체에서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 외의 용지는 지자체에다 안 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라고까지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국토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개별인허가권에서 우리는 묻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줄 경우에는 개인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사례를 든 것이 “우리 서울농생대 부지를 봐라, 수원시에서 안 해주니까 10년∼15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금융비용 1조 5,000억을 손해 볼래, 아니면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일부는 주고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할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걱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땅 얼마 내놓으라고 일방적인 기자회견 해버렸고 중앙부처 몇 군데에서는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장

증인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저희가 국토부에 하는 것은 관리전환도 유상관리전환을 해라, 국가기관 간에도. 그리고 나머지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가격 이상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수원한테 환원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한 말씀은 아직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부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이나 토론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05쪽에 업무추진, 내년도 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토지정보과에서도 질의됐던 부분인데 보행환경,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DB 구축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갔는데요, 여기 지금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연구가 있어요. 이것을 왜 여기 상임기획단에서 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교통안전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또 시행도, 연구도 했었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교통부서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같이 의견을 도출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저희 사업단이 맡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각 구에 1개씩 선정을 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한 어떤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교통안전국에도 시민과 전문가가 같이 함께 하는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안전국에서 연구용역 했던 보고서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내용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보고 나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를 들자면 아주대 앞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

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가하고 아주대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차 없는 거리나 아니면 어떤 테마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학생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람중심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사업이라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도로다이어트는 뭐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로다이어트는 사람중심의, 인도가 없는 부분을 보행자 중심의 어떤 인도로 해서 도로를 줄여서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선정해서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곳이 혹시 몇 군데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이게 착수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착수보고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요, 구도심권에 그런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참 많습니다. 거의 구도심권에 자리 잡은 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도심 양쪽에 보면 거의 다 영세한 상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 간판이라든가 물건을 적치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행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면 또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도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만들어주고 싶은데 상인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보니 그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조사할 때는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인들의 의식조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도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용역에 넣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14쪽에 구도심권 개발 계획안이 있어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2030년도에는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해서 다음 주 건축과 할 때 질의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2020계획에는 재개발이 1건이고 다음에 주택재건축은 8건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2030에는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이것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 계획안은 아마 도시재생과 할 때 같이 다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받아서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조명자위원

아, 이렇게 올리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 주신 김에 드릴게요.

조명자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은 2030계획이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2020계획이 실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도심권의 정비사업은 10년마다 짜게 돼 있어요.

조명자위원

10년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0에 25개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2020계획에 6개가 추가로 된 겁니다. 2030계획은 아직 시기미도래 돼서 짜져 있지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주택재개발하고 주택재건축이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되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총 25개입니다, 2010에.

조명자위원

그것 말고요. 이것이 단위계획까지 다 하면 몇 군데나 될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단위계획까지 해서 재개발이 20개소, 재건축이 3개소, 주거환경개선이 2개소, 그리고 2020이,

조명자위원

6개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6개소 추가로 해서 총 31개소가 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음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명자위원

도시창조국에 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공영개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 그것은,

조명자위원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조명자위원

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별도의 법률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도정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창조국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종상향으로 인한, 종변경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다음주 월요일 도시재생과 할 때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공영개발부분도 주택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조명자위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택에 관련된 그런 것을 개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동지구라든가 호매실지구 이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시행될 지구도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영개발지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행될 공영개발지구까지 하면 세대수하고 다음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사업인가 신청이나 지구지정이 돼 있는 현황,

조명자위원

네, 그 세대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명자위원

도시,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세대수,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이 다 완료됐을 경우의 세대수, 그것을 다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상치로 해서,

조명자위원

예,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그게 완료가 언제쯤 될 것인지 완료예상 연도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타 국 것까지 있으니까 월요일에 안 되면,

조명자위원

월요일에 주시면 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금 늦게라도 드릴게요, 빨리는 하는데.

조명자위원

월요일에 행감인데 월요일 주셔야 되는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가 바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행감장이 화기애애하군요. 우리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변상우위원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 된 부서여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도 저 자체도 정립이 안 돼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가 정립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일을 해 나가면서, 지금 얘기되고 지금 정리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첫 번째로는 그것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방정부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가 정리됐으면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2013년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사업 말고도 하겠지만 용역사업이요. 뭔가 좀 용역사업들인데 이런 식의 용역사업들은 예를 들면 시정연구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도시재생과나 각 과에서 진행되는 용역사업들이 또 있을 테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또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검토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것을 좀 하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중첩되는 용역사업들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2013년 얘기된 용역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명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과, 그리고 시정연구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속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상임기획단의 업무는 조금 전에 정확히 보셨어요. 도시연구원, 그것이 정식 발족되면 또 한 번 선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고 경기도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안건, 그것을 사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내주는 그게 주 업무로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촉탁 업무인데 용역촉탁이라는 것은 시장이 별개의 회계로 돼 있을 경우 촉탁을 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자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용역이라는 것이 어귀에서 오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쾌적한 걷는, 사람의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동선계획을 개선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보행환경 개선은 뭐냐 하면 대학로 같이 일정구간을 차가 전혀 안 다니는 보행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진짜 중심의. 그리고 그것을 인근의 상가나 토지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어떤 거리공연이나 어떤 그런 상설적으로 태마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특화돼 있는 것은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의 특성 같은 것은 일반도시계획은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것, 즉, 원도심을 재생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원시에서 미활용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큰 대형건축물이. 뭐 디자인클럽이라든지 휴먼 이쪽 해피니스, 또 팅스, 아리랑호텔 같은 것도 저희가 잘 해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 그리고 방치 토지가 국가 토지가 있고 우리 시 토지가 있고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방치 토지를 앞으로 수원 10년 후의 미래에는 어떤 면으로 테마를 주고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작은 도시하고 지금 우리 수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맞는 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해서 상임기획단 우리는 타 도시하고 좀 다르게 실무적인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같은 것, 아까 그것도 법적 개선안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대응해서 1:1 맨투맨으로 안 하면 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과하고는 아주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경기도나 타 부처, 중앙부처를 배척시키고라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고, 또는 복합R&D단지 같은 경우를 국·도비 받은 특화사업으로, 또는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 그냥 용역기관에 맡기고 하는 기획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보다 특화해서 그것을 실제 예산을 따내는 작업부터 집행해내는 데까지 관여해서 하는 역할을 지금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변상우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그것과 연동해서 그 속에서 우리 지방의회하고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들어서는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한 마디로 굉장히 힘이 더 세지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계 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까지가 또 한 번 거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시장의 촉탁사업이나 수원시장이 어떤 구상하고자 하는 보다 아주 철학이 더 분명해지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상우위원

예, 정책사업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지금의 행정체계 내에서도 시의회의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의견청취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힘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까지가 만약에 지방정부, 시 집행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떤 그 시의 정책이 구현되는 것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그런 것을 좀 담아낼 때 지방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혹시 고민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계획단계까지의 구상계획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행계획에 접근하기 이전에 거기까지는 별도로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듣고 예산도 되고, 또 해당 그것을 실행할 부서에 저희가 던져줘요. 상임기획단에서는 실행을 하는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나 또 실행부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보고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 단위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변상우위원

그런 것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정리하는 정도다 이렇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심층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어찌됐든, 뭐라 그럴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이름에 더 걸맞게 역할과 보다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 속에서 지금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막 시정연구회도 생기고, 수원시만 따지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더 역할을 크게 높여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과연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해요,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전문성이 보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지방정부에는 쏠리는데 지방의회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 이게 뭐 이 자리에서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한테 답을 요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의 현실적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 집행부가 고민해 주지 않으면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의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구현되는, 주민대표로서의 구현되는 문제들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중간의 과정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고민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상임기획단 같은 경우 어떤 업무협의나 수시 연구 같은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저희도 연구해 보죠.

변상우위원

검토를 좀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집중화되는 사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너무, 힘이 너무 세지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다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전문성이나 인력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거대한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의 과에 덧붙여서 새롭게 생기는 조직에서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이재면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추진업무계획에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에서 2012년 11월~2013년 12월까지 1억 4,400만 원 용역비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도 이것 했었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물관리과에서 1차적으로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항으로 나가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물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2차적으로 실행용역으로 지금,

이종후위원

실행용역으로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종후위원

아무튼 우리 상·하광교동 주민들이 수원시의 허파라는 명분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세웠느냐가 아니고 좀 덜 세운 것 같고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을만들기에서 4,000만 원 세워서 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 모자라서 더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계획 좀 잘 세워서 우리 상·하광교동 주민들의 어려움 좀 해소시켜주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508쪽에 도시·환경 연구조직 설립 추진현황 보니까 “(가칭) 수원시정연구원” 해서 설립을 하시는데 연구원 사무실 확보가 11월인데 어디 본청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확보 되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1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당초 조직에 도시환경조직에 관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저기가 그쪽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재단이나 연구원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이 생기면, 물론 우리 수원시 재정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연구조직이 또 하나 생기니까 제가 우려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생기면 매년 지원금은 얼마씩이나 나갈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왜 써놨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사항은 거기에서 받아서 현황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은 광교 중소기업 거기에 1차적으로 아마,

이종후위원

광교신도시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광교신도시 중소기업청인가 그쪽으로 아마,

이종후위원

무료로?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마 임대로 들어갑니다.

이종후위원

임대로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임대로 들어가고요,

이종후위원

임대로 들어가도 임대료가 몇억씩 들어갈 걸요! 그리고 또 매년 지원금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설립이 됐을 경우에?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마 지원금하고 어떤 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여기 조직이,

이종후위원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쉽게,

이종후위원

시민단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쉽게 경기개발연구원 조직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런 개발연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시정,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마 초기에는 저희 자체용역발주를 많이 할 것이고요, 조금 발전돼 가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같이 외주용역까지도 해서 자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연구원이 잘 운영되면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저희도 서포터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요즘 너무 단체, 재단, 연구원 너무 많이 생긴다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더 좋은 표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저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510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거든요.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엄청 많은 단체가 이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수원은 과연 베드타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유치해야 우리 수원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출·퇴근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인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시 115만 시민이 어디 근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도 국토부와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밀도로 개발하고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농진청 부지 같은 경우는 보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방자치제에서 이것이 한계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진짜 무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거 이동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것은. 그러면 수원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유치해도, 가는 것은 쉬워도 유치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공직생활 다 20∼30년씩 하셨으니까. 저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사를 간다니까 더 좋은 단체가 오든지 아니면 복잡한 수원시에 114만이 살고 있는데 더 쾌적한 환경이 될지, 그것은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앞으로 조직의 진로가 어떻게 되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2개 팀으로 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에 조직을 개편할 때 3개 팀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팀이 되면 아까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조직하고 같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가 될 수 있게끔 조직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 할 때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할 것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법에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100만 이상 도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전에는 시행령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돼서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무슨 시행령이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국토 시행령이오.

김명욱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그러니까 모든 시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3개 팀, 지금 현재 우리 증인이 사무관이고 밑에 팀장들은 안 계시죠? 그러면 3개 팀으로 한다고 그러면 밑에 팀장급들이 생기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이 조직이 보다 더 확대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여기 지금 여섯 가지 분장사무 다 그대로 한다는 것이고, 그죠? 빠지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이후에 계속 단장을 하실지 아니면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끝을 흐리시니까, 우리 시정연구원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적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고용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창출계획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어떤 투자나 기업유치 전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그냥 다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니까 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올해만 있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김명욱위원장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시정연구원 아까 증인께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광교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에 임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시정연구원의 정확한 명칭이?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직 법인인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칭)수원시정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가칭)수원시정연구원이고,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김명욱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세웠다는 얘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세웠는데 우리 증인은 모릅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받아본 것으로는 12억,

김명욱위원장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전체 12억이라는 얘깁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12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2억!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내년 예산계획 12억이고, 다음에 여기 조직을 지금 이사장하고, 밑에 조직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이후에 여기 더 모집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직원 전체 몇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직을 보면 1실 2연구부 1센터로 해서 약 30명 정도 1차적으로 설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이사장 공모 중에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직,

김명욱위원장

우리 국장 증인이 좀 더 풍부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직 법인등기하고 이사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먼저 11월 초에 아마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등기 이것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마 진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도시디자인이나 경관과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직구조의 변화가 여러 번 있었긴 있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내년도에도 계속 가는 것이고 오히려 조직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증인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계속 할지 아니면 어떻게 또 인사조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감 있게 어쨌든 간에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하고, 이전에 한 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너무 두루뭉수리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