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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4회 제6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12-03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예산재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원시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윤명원 세정과장님!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남장우 정보통신과장님!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칠재위원장

김명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김명겸 : 네.

이칠재위원장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이칠재위원장

오세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이칠재위원장

강영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칠재위원장

이필창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이칠재위원장

이재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님! 안 오셨어요? 신범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네.

이칠재위원장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이칠재위원장

이석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겸 경영사업본부장님은 2012년 10월 24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홍성관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세정과장 윤명원 정보통신과장 남장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예산재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 속에서 행정지원국장 홍성관 증인! 그리고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증인을 중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의보다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 채무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채무가 얼마입니까? 이필근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2년 12월 31일이 되면 644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누적채무가 얼마냐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누적채무 현재 1,451억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10월 말, 그러면 11월 말은 얼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월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자료를 10월 31일까지 내기 때문에 10월 31일 내고,

문병근위원

11월 말은 얼마냐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낼 때 총 채무는 1,451억 5,200만 원이고, 월별로 자료는 없고 금년 말 쯤이면 한 644억 8,9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성관 증인!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월별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월별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문병근위원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셔야지 없다고 하면,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의 주 목적은 우리 수원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목적이 좀 있지요?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좀 들여다보고 본 위원이 2012년도 편성안하고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감액된 금액이 상당히 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서는 이 항목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배분하는 역할만 하시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국·도비 내시되는 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되어서 현재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이 내년도, 2013년도 국·도비 내려온 것이 한 3,5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3,503억이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는지 통계가 혹시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국·도비, 전 부서가 고생을 했지만, 국·도비 금액이 많은 데가 화성사업소가 국·도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화성사업소,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도서관사업소, 그런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국·도비 확보할 때 중앙부처로 갑니까, 아니면 여의도로 갑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단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좌관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의원실에서 가장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협조를 많이 합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역구마다 다 달라서 금액을 정하기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서 수원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그 금액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의원님이 권선구 관련된 사업을 확보해 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꼭 지역구별로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포괄적으로 두루뭉수리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문병근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못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못 보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셔야지 왜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그 파트에 2012년도 것은 488억을 배정했다가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665억을 배정하셨어요! 약 177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증액을 해 주는 요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증액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문병근위원

심사하신다면서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마다 실링제를 주기 때문에 실링에 의해서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모든 사업을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부서마다 실링제 줍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줍니다.

문병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 122억 배정하셨지요?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다 보고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필근 증인! 지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셨잖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2012년도 이 분야 예산 얼마 배정하셨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전통시장 말씀,

문병근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및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파악 전혀 안 하고 오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각 부서 사업별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준비하셨다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와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번 행감에 대해서 어떤 맥락으로 하실 것인지 파악해 보신 적, 질문해 본 적 있어요, 물어 본 적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길래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자, 실링제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는 66억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122억을 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링제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거의 50% 수준인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은 실링제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링제라고 하면 예전부터 내려온 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것이 포함되고 국·도비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크게 하는 것은 실링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필근 증인께서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아니, 토털 얼마 배정하셨냐고요, 전년도에! 2012년도 행정운영경비가 토털 얼마 배정하셨냐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1,461억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1,348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휴~,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이필근 증인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더는 진행하기 어려워서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 약 1,764억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예산은 1,879억 원을 배정을 하시겠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약 11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팔달구청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나름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한 것인데 전혀 인지를 안 하고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더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문병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병근 위원님한테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행감을 받는데 상당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맞고! 그렇게 아시고 무엇인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홍성관 행정지원국장 증인! 또 이필근 증인! 또 많은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대안과 지적과 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적이나 대안, 격려를 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지적도 중요하고 대안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감사장에서 나올지라도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4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급액을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보면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사업 수가 93개 단체에 109개 사업을 지원해 주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11억 6,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 것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했나요?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산을 통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사회단체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항상 각 부서에서 감사한 것으로 그냥 한 것이다.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없어요? 특별하게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에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에 직접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한 것은 없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감사나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어떤 일부 문제로 인해서 지적되어서 삭감된, 패널티 제도를 적용을 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적용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패널티 적용을 몇 단체에 얼마를 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9개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9개 단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패널티 적용을 하니까 단체에서 무슨 항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주로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카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산을 할 때 정산한 것이 소홀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회단체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았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꾸준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급액을 차등해서 지급하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을 잘 추진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특별히 보면 아직도 단체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고 또 언론상에 나온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지적을 더 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어쨌든 패널티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은 잘 하셨다! 어쨌든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역반응적인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세 번의 어떤 지적을 받으면 삼진아웃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삼진아웃제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삼진아웃제 있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거 꼭 적용해야 돼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삼진아웃 된 데 있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내년도, 세 번 패널티를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단체가 삼진아웃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한 단체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런 것들이 꼭 적용이 되지 않아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적용을 함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경각심을 갖고 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증인의 임무겠죠. 그렇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수원시에 2012년부터 '16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예산을 5년간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중·장기 5개년계획 수립의 당위성이 뭐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별안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예산을 좀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 발전을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중·장기 지방계획을 우리가 세입·세출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갈 텐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킨,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말 그대로 그냥 세입부서에서 추계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추계해 가지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차이가 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으시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2013년도 본예산하고 2014년도 중기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다가 내년에 보면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마지막까지 추경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맞아 들어갑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빠지거나 또 그걸 다시 이렇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연동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 같은 거는 또 내년에, 내년에 또 사업이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결론은 우리 수원시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연동제로 세우면서 국가와 지방의 어떤 재정의 연계성을 일반 및 특별회계 계획의 수립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그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볼 때 그 주요 사업이 뭐예요, 주요 사업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주요 사업은 한 2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저희가,

염상훈위원

20억 이상 되는 사업?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도 보니까 20억 이상의 저기를 하면서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이 심의위원들이 건의하고 그런 거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많이 중·장기 수립이 되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들 모시고 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특별히 좀 주문 좀 하고 싶은 거는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 정말 다 거기 심의위원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필요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그런데 이왕이면 이 중·장기 계획에는 좀 더 수원의 큰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12월 12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 시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대고개, 수원의 첫 관문이면서 거기가 수원의 상징적인 어떤 문, 또 광교산의 정기, 경기대에서부터 율전동에 광교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광교산이 어느 산이 끊겨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또 그러면서 생태나 동물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사람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둘레길 같이!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화성·오산도 통합이 될 때 우리는 수원의 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광교산 전체를 잇는 그 길과 또 저쪽 화성으로 잇는, 금곡동으로 해서 화성으로 잇는 그 평지에 그 평야, 평야를 둘레길로 연결시켜서 같이 하면서 그걸 화성으로 또 끌어들여서 같이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의 중·장기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교산 1번 국도를 통해서 광교산에서 율전동으로 가는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둘레길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특별히 본 위원이 행감 때 주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말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의 예산재정과 이필근 증인과 우리 홍성관 증인! 지난주 금요일부터 행정감사, 오늘 새로운 첫 주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나 우리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좋은 대안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창출이 됐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행감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행감을 하게 돼서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좀 환하게, 밝게 가지시고, 또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하시고, 또 위원들이 제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서 수원시를 2013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예산재정과라고 한다면 홍성관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재정과는 수원시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산재정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편성 쪽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라 함은 결국에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동맥에 가까운, 동맥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차후에 평가가 될까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우선 생활이 편리했으면 좋겠고, 또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박정란위원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 수원시는,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수원시장한테 바라는 것도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것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원시 1조 8,000~9,000억이 되는 예산이 골고루 잘 배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기업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98%를 넘고 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이필근 증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팀장님 도와주셔도 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27억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살림을 합니다. 공히 그게 2010년, 2011년 예산이 계속. 2011년, 2012년 계속 그 정도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2013년도 27억밖에 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럼 아까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승인을 하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예산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재정과에서 하시는 일인지 거기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예산에 대한 명목을 제대로 이건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문화복지 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배정들을 사전에 풀을 가지고 어디다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배정을 하신다면 기업지원에 관련해서 1년에 1조 8,000~9,000억에 27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98%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서? 이분들이 2억 7,000을 가지고 나가서 540억이라는 외화를 벌어 와요. 1년에 9번 해외 수출단이 나가서! 이필근 증인!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시고, 기업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이 본 위원은 불공정하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수원시의 시세로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그러고 어떻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어떻게 수원시 시민들이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전통시장 활성화만으로 수원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2013년, 2014년 향후 계획에서부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이 되고, 부족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더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예산은 각 부처에서 달라고, 예를 들면 예산재정과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면 자식 많은 집에서 돈 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거 직감하고 계시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의 경제만이라도 살리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모델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는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이 전체 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예산재정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013년도에도 2012년도와 똑같은 예산배정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더 올려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내년 추경 때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좀 더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에 돈을 더 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의 삶이나 기업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예산이 반영돼서 능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약속주신 걸로 믿고 2013년도 추경에 기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12분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전자칠판을 통해서 다음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여러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서류 480쪽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과년도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선임 비율을 좀 늘려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필근 증인, 보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 4개 위원회가 프린트에 나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남녀 비율 몇 명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방재정계획에는 6.7%, 예산성과는 10%,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28.3%, 성과는 46.7% 비율로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여성비율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여성비율이오!

박순영위원

여성 현황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중에 1명이 여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중에 1명이 여성이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비율은 그렇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조 2항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를 하는 위촉직의 위원인 경우는 정수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라”는 조항이 있고, 수원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및 자문기구 위촉 여성 중 어느 한 쪽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각종 여성위원회와 각종 위원의 임기가 최하 2년은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정은 어려우나 과년도 이게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든가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한 이행이 부족하게 시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지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임기가 다 되시는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실 때 40/10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상향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50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인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확보를 위한 신청현황 중에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간단히, TF팀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우리 시에서 13개 팀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13개 팀이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각 사업별로, 그 다음에 중앙부처 별로 해 가지고 13개 팀을 운영해 가지고 도청이나 중앙부처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중앙에 있는 4개 구의 국회의원님과도 소통을 잘 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가장 큰 성과물이 있다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작년보다, 작년보다 한 514억,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박순영위원

국비를 확보하신 것,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국비가 50억, 그 다음에 도비가 한 27억 정도 더 확보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더 확보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시면서 혹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배정을 안 하고 계속사업을 해 주는데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국·도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고생하고 계시고 더불어 서울사무소와 함께 연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 3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름 서울사무소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계획에 2013년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는 거의 다 끝났고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한 10가지 증액사항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책은 도의 시책은, 아토피치유센터 10억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수원시민이라면 가장 관심있는 내용이 수원화성을 이용해서 우리 수원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수원화성이라는 인프라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화성에 대한 국비예산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올해 50억을 확보했고 추가로 30억을 더,

박순영위원

그러면 80억을 확보하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국비 예산!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국비, 도비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필근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4개 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연계를 좀 더 활발하게 하셔서 국비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행감자료 51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11쪽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경제정책과 사회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비해서 한 단체가 유난히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필근 증인 보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보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으나 형평성과 효율성에 맞게 균형있는 지원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16쪽에 보면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수질개선환경본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 자전거연합회 등 3개 단체 3개 사업에 한해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같은 팔달구 환경위생과지만 사회단체가 다 다릅니다. 자전거연합회하고 수원환경센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012년 탈락현황에 보면, 옆쪽에 보면 517쪽이 되겠습니다. 9번에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탐방 생태문화기행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탈락이유에 보면 “단순 홍보위주로 자부담 추진 가능하다”는 이유를 넣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전거사랑에 대한 자전거 탐방계획이 팔달구 활경위생과에 치중해서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도로과에서 하는 생태문화기행에 지원을 해서 이쪽에서 명분있게 했다면 더 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올해 자전거에 관한 전체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 타는 수원시민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 탈락된 자전거사랑, 도로과에서 올라온 것은 신규단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런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내년에 들어오면 같이 자전거 사랑하는 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수원시민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혜택과 명분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각 부서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재정과의 각종 소속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493쪽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예산재정과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각 부서별 위원회를 진행하다보면 본 위원도 보통 한 10개 정도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갑니다.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위촉직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촉직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마땅한 원칙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각종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 있는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항상 가서 보면 그분이 그분인 위원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민선5기가 되었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되시는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회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하는 그런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필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산재정과가 수원시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분을 해 주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배분을 해 줄 때는 공공성이나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50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4개나 수용을 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2,990만 원 정도였다가 경영실시용역으로 해 가지고 9,473만 원, 9,473만 원이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보수 기준해 가지고 3,754만 4,000원,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평가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1억 4,770만 원이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비가 많아진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박장원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더 상향조정되었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경영평가실시용역한 것하고 2012년도에 경영평가한 것하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셨어요, 이 용역?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용역결과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저는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고객만족도 빼 놓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거의 산하단체 10개에 대한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평가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거기에 지금 고객만족도 5,000만 원을 빼더라도 9,400만 원이 2011년, 2012년에 중복되어서 계상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처음하기가 힘든 것이지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깎아주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많이 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1년하고 2012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얘기는 할 것이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4개의 용역을, 우리 과에 대해서 4개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입찰로 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다 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연구단체 용역을 줄 때 2,000만 원 미만은 줄 수 있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고 용역을, 지금 연구단체에서 다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000만 원 이상은 절대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0만 원 이상도 저희하고 어떤 계획서를 내고 하면서 이분들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이필근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꼭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계약담당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도 입찰로 해 가지고 부산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정말 성과물이 형편없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맞는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1개 업체, 경기개발연구원 2011년, 2012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경영평가라는 것은 다방면의 각도에서 여러 기관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찰방식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그것도 같은 기관에 주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검토해 가지고,

박장원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를 하겠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1억 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서석인 증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저희가 성과관리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9,176만 8,000원을 해 가지고 지금 쓰고 계시지요? 이필근 증인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어떤,

박장원위원

성과관리전산시스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성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산하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 성과관리전자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장원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직원들에 대한 직원 팀별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지표관리하고,

박장원위원

지금 집행부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니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집행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산하단체가 아니라 집행부라는 얘기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서석인 증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2011년 10월에 성과관리 용역주신 적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얼마 주고 주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때 1,855만 6,000원입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내부적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용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전용하실 때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전용을 산하단체에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예산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이필근 증인 맞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경미한 사항은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박장원위원

1,890만 원이 경미한 사항이에요? 우리 예산재정과에 보고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보고 안 하셨지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경미한 사항이라 보고 안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산보고 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용역을 구축하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에 보고를 안 하시고 나중에 사후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사후보고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 하신 것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이 용역 어디에 주셨어요? 아니,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HR나눔컨설팅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1,890만 원 정도가 서석인 증인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용역이면 이사장 측면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은 그렇고! 그분이 지금 해당 인사위원회에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해당 인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사에 관한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들 징계나 승진,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분한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인사관리위원회 징계 내부적인 것 인사 관련해서 하는데 그분한테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과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아니, 성과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직원들을,

박장원위원

내부적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것,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그분한테, 인사위원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그분이 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인사위원회에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징계나 각종 산하단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인사 내지는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분한테 성과관리시스템을 주는, 이 현실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박장원위원

아니, 홍성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저는 몰랐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인사위원회에 있는 사람한테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1,890만 원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분이, 인사위원이 회사대표는 아니고,

박장원위원

자,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러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계신 분이 거기에 비슷한 계통의 용역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성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인사위원회에 계세요. 그런데 1,890만 원을 예산에 없는 걸 전용을 해서 인사위원한테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외부에서 의혹을 살만한 데 용역을 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서석인 증인은 지금 뭔지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자, 그리고 이 예산시스템을 하셨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지금 쓰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면평가를 이때까지 해 오다가, 다면평가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와서, 그럼 “성과를 갖다가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지표를 갖다 연구를,

박장원위원

이거 용역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용역기간이 2011년 11월 1일~12월 26일까지였습니다.

박장원위원

1년 지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1년 지났습니다.

박장원위원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만! 그 말씀만 좀 하세요, 그냥!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쓰고 있다고 확실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쓰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지금 위증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총무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총무부장 안승민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저희가 성과평가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7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지표 부분이 성과 부분하고 역량 부분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마련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적합한지 여부를 7월에, 상반기에 일단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지금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장원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안 쓰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저희가 2013년부터,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 그 얘기만 하세요.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증인이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박장원위원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불가분하게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지금 사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급해서 예산전용까지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다면평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박장원위원

다면평가든 어떤 거든 간에 상급기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도 안하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 용역이 끝난 1월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태까지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게 정식적인 예산으로 잡혀서 그대로 됐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산전용은 급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한 겁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쓰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지금 위원님께서는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저희가 작년에,

박장원위원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박장원위원

그 부분만 “네, 아니요.”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바로 도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자, 증인!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전용해서 급하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써요!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닌 거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이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어떤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는 충분히 했고, 이런 부분의 현실이 지금 시설공단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상급 업체도 어떻게 1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같은 기간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금 2011년도 공공기관하고 2012년도 공공기관하고 내용을 대학생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이거 2012년도 그냥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 9,7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상급기관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 136명입니다. 현원이 130명이고,

박장원위원

총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총 396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총무부장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92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증인이 이사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직원 정·현원도 모르면, 그걸 자료를 보고 압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숫자를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392명입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축구단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축구단까지 하면 417명입니다. 축구단이 25명입니다.

박장원위원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자기네 직원들조차도 인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2012년 경영실적보고서 보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지금,

박장원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요약이 돼 있으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경영평가보고서 보면 3개가 나옵니다. 주차장, 그 다음 노인복지,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평가를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최고의 문제점이 시설 아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알고 계세요? 이거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나온 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사장님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용역보고가 얼마짜리인줄 아세요? 고객만족도까지 1억 4,700만 원짜리예요. 그걸 이사장님이 안 보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홍성관 증인!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장원위원

이거 이해 갑니까? 이거 용역 왜 만들었어요? 이거 산하단체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평가보고회 때 산하단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아마 성과물도 산하기관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이사장이 안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관 증인? 이거 용역 왜 만들었어요? 이거 경영자가 보고, 최고경영자가 보고, 개선할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킬까를 지금 보자고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2012년 10월에 발간이 됐어요. 그럼 두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이거 안 보고? 2013년 계획 세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세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거 안 보고? 이거 이해 가요, 증인?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휴~, 참! 이필근 증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갖고 계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12년도 거 잠깐 보게 되면, 30쪽 좀 잠깐 볼게요. 경영리더십 공공성 증진 노력, 윤리 투명경영이라고 그래서 A를 줬습니다.
우리 2011년도 걸 보더라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리더십이나 공공성 증진 노력, 그 다음 윤리 투명경영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게 경기발전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해 가시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조직 관리를 보면 의사소통의 활성화수준 A, 그래서 조직 인사 관련해서도 A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잠깐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노동조합에서 이사장 탄핵 건으로 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총 360명 중에 320명이 무책임 경영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다고 돼 있어요, 최종 결과가! 증인 이해가세요, 이거? 이걸 용역보고서라고 만들어서 1억 4,700씩 줘 가지고, 소통이 원활한데 그래서 320명이 서명운동 해 가지고,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5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할 것이 남아서.

이칠재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공단만 본 위원이 이틀 동안 봤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휘, 감독, 관리해야 될 우리 수원시도 문제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가정이 파괴된다는 건 사회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한 사회에서 인간을 이렇게 매장을 시키느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이대로다가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잠깐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용국 부장 얘기하시는,

박장원위원

이분이 여러 감사를 받았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해 가지고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 한 사실들 다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이거 법적 비용 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고 그래서 사면처분을 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위원회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처분신고를 내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 법적 비용 다 누가 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공단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단에서 내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럼 공단에다가 해를 끼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장원위원

2011년 11월 22일 경기도노동위원회 심판결정 내용 부당징계 취소 및 원상회복. 경기도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셨다고 그랬죠? 본인이,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해고가 지금 중앙위원회에 걸려있고 경기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 감봉3개월, 감봉2개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하다! 취소처분해라!” 그래서 다시 다른 데로 발령 내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나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장원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패소를 했고, 왜 자꾸 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해임을 당했습니다. 해임내용이 “인사위원회 공단내부 게시판 글 게시 및 어울림 마당 불참 2회” 이것이 해임내용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이것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사내 게시판이나 외부 게시판에 조직을 실추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어울림 마당이라는 행사에 무단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장원위원

이것이 해임사유가 되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해임사유가 된다고 봐서 해임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이사장님이 조직 현원도 모르고 이것도 안 읽어보고 2013년 사업경영계획서 만들고 이런 것은 해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인사! 조직관리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시켜서 바보로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서석인 증인입니다. 이분도 가정이 있고 지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렇게 공직생활하다 매몰차게 나가버리면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면 받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본인이나 조직을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든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서석인 증인이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야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신지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얼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3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조직이 427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증인을 상대로해서 인폼을 받은 것으로는 “굉장히 무능력하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영자로서의 어떤 덕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에 있는 데도 우리 지휘감독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실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히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석인 증인께서는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지금 본인이 데리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찰하고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잠시 2~3분 내로,

문병근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서석인 증인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불공정한 내용과 기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영통구에 거주하는 본 위원도 그것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생각하지도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언론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서석인 증인께 한 가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왜 인사처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혹시 공정한 가운데 잘못 진행된 일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전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사징계절차나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임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해임사유나 이런 것이 조직의 어떤 질서나 위계질서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해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서석인 증인께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얘기하기에 조직에 끼친 유해나 부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깊이 말씀 못 드릴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본인이 모 정당의 이름을 걸고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직접적인 유해행위가 영통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서석인 증인께서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조직에 유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 부분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서석인 증인께서는 어떻게,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징계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임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영위원

공정하고 명분상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앞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나갔고 본 위원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있었고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문서를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해무드를 깨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석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게시판이나 아니면 당의 게시판에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단의 심각한 조직질서를 파괴하고 공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임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가타부타 뭐라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당할 수도 있고 너무 했다 할 수도 있고 도의상 어긋났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했던 직원인데 너무하다는 생각도 있겠으나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 더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과 아까 오전에 행정감사 진행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조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깨뜨린 것도 있으나 디테일하게 지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갑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되밟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적인 차원과 내·외부적인 요인이 화기애애한 모드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사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누적채무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이 1,451억 5,200만 원 이것이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밑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다시, 원래 애초에 계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보완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기채내용을 자료를 드렸지만 당초에 준 것은 상환이 완료된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지금 드린 것은 상환이 완료된 것은 제외한 나머지 남은 금액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산업3단지에 600억 원이 조성사업비로, 단지분양대금이니까 올해 12월 조기 상환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표시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올 연말까지 600억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12월 10일 쯤에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600억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

김상욱위원

그것 말고 그 이외의 채무가 연말까지 갚을 것 계산하고 나면 연말에 남은 채무는 얼마나 남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644억이 남습니다.

김상욱위원

원금 이자 포함해서 644억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원금 602억, 이사 42억 해서 644억 12월 31일자로 남은 채무액입니다.

김상욱위원

520쪽, 상환계획에 보면 연도별 상환예정액을 표시해 놓고 계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수치들이 얼른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령 2012년도는 한달분이라고, 12월 한달분이라고 이해를 하겠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는 공기업특별회계 600억을 뺀 나머지 금액 22억을 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에서 조기 상환이 되어서 자금이 있기 때문에 600억을 더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김상욱위원

2013년도면 연도별 상환예정인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2013년도에는 309억, 2014년도에는 199억 그런 식으로,

김상욱위원

향후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서 더 끌어다쓸만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인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당수동에 “수원의 숲” 조성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밖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것 없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할 때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

김상욱위원

큰 것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3건 정도가 가장 큰,

김상욱위원

그 두 건하고 한 건은 무엇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요!

김상욱위원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2007년도하고 상대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 부채를 많이 줄여오셨어요! 줄여 오신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소위 1조 9,000억에 육박하는 수원시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비로 쓸만한 가용사업비가, 가용예산이 쉽게 계산되는 것들은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래도 채무가 줄어들고 이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살림을 잘 하셨다는 일단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금을 보시면 그 중에 일부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이 2012년 10월 말 현재 얼마를 운영하고 있지요, 전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예치된 금액은 668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까지 합치면 10월 31일 현재 674억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3단지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업3단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고,

김상욱위원

특별회계 쪽에,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꾸어주어서 거기에서 일부 갚고 2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작년에 다 완료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분양절차 때문에 올해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올해까지.

김상욱위원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당시 과장님께서는 다 들어올 예정이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400억을 꾸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200억은 받았고, 200억은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지금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전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맡겨놓고 있으신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산재정과에서 “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해라!”라고 시금고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기업은행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환매채 채권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이자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이윤높은 채권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환매채 조건은 기업은행에서 먼저 만들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통합기금을 시금고 기금에 하기 때문에 기업은행 환매채 채권의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환매채 금리 조건을 수원시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측에서 정합니다.

김상욱위원

환매채 성격을 바꿔가는 작업에 대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논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옛날에는 정기예금을 좀 했다가 지금 환매채 조건이 1년 단위로 3.5%입니다, 이자가! 정기예금은 2.8%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채로 거의 바뀌었고, 환매채 조건이 가장 이윤이 높고 또 언제든지 이것을 다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변동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에서 먼저 제시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먼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이자를 다 받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율 차이에 대한 것은 기업은행에서 먼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과정,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윤이 있는지,

김상욱위원

그럼 몇 %, 기업은행에서 몇 % 이거 해 주겠다, 이렇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의,

김상욱위원

여기 지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동수원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점이라고 더 높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기업은행도 본점에서 내린 어떤 정책적 계획을 갖다가 지점에서는 그냥 따르는 것일 거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수원시 제안 들어오면 환매채를 갈아타는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나름대로 이자수익이 또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잘 좀 신경 써서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계획돼서 2011년도, 2012년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올해가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 주민참여예산제로 의회에서 편성되는 예산이나 또 그 일의 사업집행여부 또는 향후에 이 흐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지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의 증인의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대로 집행이 되는지 저희가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참여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사업현장을 가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한 것대로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운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의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별 성격을 규정을 좀 해 줘 보실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위원회에 시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라고 구 단위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분과위원회 또 청소년위원회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것이 지역회의라고 그래서 구의 지역회원들이 주민제안을 받고,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시위원회에서 그거를 승인해 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역할과 분담이 다 다릅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을 수원시 예산의 1% 내지에서 2%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의 몇 %를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고, 올해도 또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올해 두 번째, 2회째를 맞이하고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너무 자기 주변의 예산을 좀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선순위나 편성에 미반영이 됐을 때도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집요하게 편성을 시키려는 일부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좀 그건 본래의 어떤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어떤 뜻으로, 또는 제안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별 일종의 알력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도 임기가 있을 텐데 그 알력이 발생할 정도의 어떤 위원회별 갈등,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나름대로 자기 주변의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듯한 어떤 이기주의적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올해도 11월부터 주민참여심화학교라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지속적인 교육과 또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임기는 2년이지만 중간에 이게 바뀌면 좀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김상욱위원

현재 임기가 그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언제 정해졌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1년 7월에,

김상욱위원

2011년 7월에 정해져서 2013년 연말까지라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원래는 7월에 바꿔야 되는데, 임기가 2년이면. 그런데 한창 7월이면 예산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12월 30일까지.

김상욱위원

그 문제는 증인에게 제가 좀 제의를 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련의 어떤 연속성을, 진행하는 흐름상 그 과정이 필요해서 연말까지 했다는 것은 내심 이해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일종의 물고임 현상 같이 사람도 고여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기주의가 더 커지고, 자기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키워서 반영하려고 하는 각자의 노력들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 그냥 원칙대로 7월에 임기를 마감하는 걸로 하고, 그때 사람을 다시 뽑는 걸로 하되 그 연속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면서 단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작년 6월 11일, 올해 6월 11일에 조례개정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때 위원들이 새로 많이 바뀌면 그런, 또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또 잘 본연의 그런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만 6개월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연말에 가서 바꾸면 연말의 상황도 또 한 번 그런 어떤, 중간에 연중에 하는 것보다는 좀 작겠지만 그것도 역시 그때도 충격이 있을 텐데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래도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는 충격이 좀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김상욱위원

물론 예산을 제안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7월 직후의 상황이고, 전에 여러 가지 사전 논의 단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까지 계속 작년에, 재작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올해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제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고집적으로 분위기가 흐를 때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분과위원회부터, 분과위원회 작년에, 올해인가요?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 의견들이 좀 있었죠, 이견들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좀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우선순위에 관해서 자기 지역구 앞세우려고 공정하게 된 거를 다시 제대로 우선순위 앞에 놓지 못하고 다시 또 밀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 현상들이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진중하게 한 번 잘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7월이나 연말까지 끌고 가느냐에 대한 건, 지금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고, 짧게 남았다면 짧게 남았는데, 예산심의 거치고 연초에 예산집행 되기 시작할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전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구성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은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필근 증인! 지금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61.53%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럼 재정자주도는 몇 %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2년도 재정자주도는 74.68%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수치로 봤을 때 수원시 재정자주도가 됐든 자립도가 됐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쁜 겁니까, 아니면 좋은 편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고, 약간 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중상?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관계라든지 또 예산 집행하는 관계를 보면 우리 수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됐든 자주도가 됐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에?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가 행정하고 경제파트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도 행정이지만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소위 몰아주기 식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골고루 좀 각 업체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예산재정과 내용 보니까 그렇게 노력한 면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상황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원 업자를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많이 썼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인쇄를 할 때 예산서 특성상 이게 빨리 나와야 되고, 또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문병근위원

예산서 인쇄 이런 부분도 좀 있다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법인카드 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을 한 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예산재정과에서 총 29개 했어요. 29건을 하셨어요. 29건을 하셨는데, 2010년도~2012년도 토털 29건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A업체에다가 10건을 줬어요. 이 업체 아니면 예산재정과 수의계약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한 업체로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는 한 6년째 들어 가지고, 전혀 시정되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참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성인지 예산서 인쇄물, 금액 큰 것만 보는 거예요.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인쇄물, 매뉴얼 인쇄물, 수원시 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홍보현수막 이런 거는 운영비에 다 편성됐던 부분인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사용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일정한 금액 미만은 법인카드로, 과에서 과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랬어요? 법인카드 쓰는 100만 원 미만은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50만 원 이상만 공개입니다.

문병근위원

50만 원 이상만 공개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게 각 부서마다 지침이 다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부서장은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던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 50만 원 이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17쪽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단체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일 단체 비슷한 취지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고, 3년 연속 패널티에 따른 삼진아웃으로 지원이 안 됐고, 안 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각 우리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거기 산하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들어오는지 판단 후,

문병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사업비 얘기하는 겁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517쪽은 산하단체보조금에 대한 탈락사업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이거는 그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중복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도 별 문제가 없나요? 행정관리상 문제없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중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상 우리 상임위에 국·과장님들 업무보고가 끝났든 행정사무가 끝나든 과장님들 본 위원이 못 나가게 했어요, 전반기에는! 왜 못 나가게 했겠습니까? 서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적인 업무는 좀 인지를 하시라고 못 나가게 했거든요. 취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산하단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도 와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자봉센터 좀 했습니다. 자봉센터 했는데, 자봉센터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 배정해 주고 계신지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좀 자세히 봐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2010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아, 2011년도에 6억! 그리고 2012년도에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 수준이 봉사센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갑자기 지원을 해 주었는가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2011년도에는 이런 사업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의 동네까지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 동의 지원금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고, 또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원래 자원봉사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모범자회다. 이러면 당연히 녹지교통 쪽에 운영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대충,

문병근위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봉센터에서도 교통질서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또 지원하고, 또 문화복지 관련 문화관련 행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운영비 지원받고 사업비 받고 또 여기에서 받고, 복지파트다. 보겠습니다. 희망나눔, 어린이나눔봉사단 드림윙, 꿈의 날개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단체명을 보니까 희망나눔봉사단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유명한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산하의 또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복지받고 사회적기업한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 지원받고, 이렇게 이중삼중사중으로 우리 수원시와 우리 국민들이 낸 국비·도비·시비가 이렇게 편중적으로 쏠림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이필근 증인은 예산파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 건건이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느냐! 이 1개 사업과 관련해서 한 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부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행감 시작 전에 이필근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지요?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것이고, 지금 이필근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정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지,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세요! 누가 큰일 냅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수원시의회 예산편성 시에 이 예산안을 기초로 각 사업, 각 국에서 요청된 예산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예산을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을 사실은 이필근 증인이 다 하셔야 될 것을, 그 업무를 우리 의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이 낸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납득할 수 있게끔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조례로 설치되는 기관의 설립 관리현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어서,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취합이 안 되는데 우리 예산재정과 쪽에서 취합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몇 개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32개입니다.

문병근위원

32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32개가 최근에 설립된 것이 몇 개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그것까지는 정리를 안 해 보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최근에 설립된 것이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홍성관 증인께 이 건에 대해서는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승인을 하기도 하고 조례도 같이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제출된 32개 중에서도 중복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공감하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조례로 설치되는 기관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부 결심받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설치된 단체인데 일단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통·폐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스타트센터라고 해 가지고 주요 기능으로 보면 저소득 아동 건강 보(교)육,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후원 연계,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및 부모 필수 교육지원 이것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가면, 이런 것은 안 붙여놓습니다. 위원님들이 찾지 못하게 다 분산시켜 놓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의도는 없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설립된,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그러면 설립된 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위스타트글로벌 아동센터, 여기 보면 다문화 외에 추가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문화 아동 및 가족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5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은 524쪽에 있는 내용이고! 위스타트는 2006년 6월 28일에 설립되었고, 위스타트클로벌 아동센터는 2012년 6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위스타트에서 다문화 아동 및 가족역량 강화 및 사례관리 이것만 하나 주요 기능에 추가하면 될 텐데,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 전체적인 예산 얼마인지 혹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스타트글로벌 아동센터,

문병근위원

아니, 조례로 설치되는 기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전체요?

문병근위원

기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얼마인지 대략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조례별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다 계산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파악 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병근위원

아니,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산에 대한 사항 말고요!

문병근위원

추후에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서면으로,

문병근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예산이 정말 투명하고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지적했지만 여러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이중삼중으로 돈 타다가, 받아다가 자기네들 단체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타다가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돈, 예산들을 절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신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관 증인, 이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증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고,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단법인화하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액이 4~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나오는데 모범운전자회를 관리하는 녹지교통 관련부서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성문화제 행사 때 모범운전자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성관 증인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사례로 모범운전자회를 말씀하셨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풀보조금 예산에서 모범운전자회 지원해 준 예산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군데에서 지원 나갑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성관 증인도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배석해 계셨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상임이사도 그런 모순된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까 예산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문병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예산하고,

문병근위원

저는, 본 위원은 홍성관 증인의 의견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못하냐! 내년 예산이 13억 몇 천 만 원 지금 요구서가 와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고 업무량이 또,

문병근위원

건물비는 거기 안 들어가요! 건물이 46억인데 건물비가 왜 거기에 들어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유지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예산들은 우리 예산재정과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중복된 예산! 어느 국을 망라하고!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뜻을 해석하자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거주자우선주차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주자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교통원활은 무슨 교통원활입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교통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48m 도로에, 그것도 상업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맞으면 맞는다든가 틀리면 틀리다든가, 내가 그 도로가 어딘지 모르면 모르겠다든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느 지역인지,

문병근위원

어느 도로인지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곡반정동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아이파크에서 축산물센터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수요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원래 추구하는 목적에 좀 어긋나 있는 것이지요? (시간경과) 어긋나 있어요, 아니면 타당하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시든가 좀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적자가 많이 나면 시의 재정이나 주민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주차사업부 운영해 가지고 흑자가 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주차사업부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납니다.

문병근위원

얼마나 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도로 48m라니까 궁금하신 것이지요? 줄자 가지고 가서 한번 가서 재보시렵니까? 48m 넘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문병근위원

거기는 이면도로라고 볼 수 없어요. 이면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녹지 포함하면 56m 나옵니다. 도로라는 것은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면만 도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작년도, 2011년도에는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13억 6,200의 운영수지 흑자를 이루었고 금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22억 9,300의 흑자 수지를 이루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이 330억이라고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어때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0억 정도 수지가 났는데 주차사업부에서 지금 10월 31일까지는 22억 9,300인데 금년 말까지는 이것이 14억~15억 정도 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흑자가 난다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주차사업 전체에서!

문병근위원

15억 정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14억~15억 정도.

문병근위원

아니, 주차사업만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 대비 사업성 따져 가지고 얼마가 적자냐, 흑자냐 물어본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는 43억 5,800에 운영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문병근위원

1년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43억 흑자 본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공단의 성격이 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공단의 성격이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와 그 다음에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3년 전 것 예산 대비 흑자인지 적자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년 전에는 한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한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90억 정도 흑자 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총무부장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논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총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매출액 개념으로 해서 비교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지의 흑자냐, 적자냐고 논하기에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체는 바로 시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되는 것은 대행사업비만 받는 것이 실질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서석인 증인이 답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곡반정동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게 주차난이,

문병근위원

주차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이거는 민선 4기 때부터 본 위원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 달라고 늘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공영주차장이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는 다시 증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차장을 할 때도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해서 해 달라고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실천하는 걸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그 안을 제안하고 해 달라고 할 때 2층, 3층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초만 딱, 1층만 딱 해 주고 홍보는 10배, 100배로 주차장 해 줬다고 홍보하고. 이거 해 주면 뭐해요? 우리 속담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3층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 건지는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말이죠, 지금 또 시행하고 그러면, 그거 30몇 억, 36억인가요?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말이죠, 기존에 설치한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산 낭비시킨 거지! 그래서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장원 위원님하고 박순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사장님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거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할 수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규정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의견 협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분이 우리 8대 때 거기 근무하시다가 선거가 오니까 휴직계 내고 선거본부에 가서 선거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선거 끝났다고 그래서 다시 복직하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리적으로 명백히 위반한 그런 직원이 나중에 가서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적용해 가지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다 졌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작년 행감에서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 또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산체육공원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연간 흑자가 얼마씩 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8~9억 정도 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 성격상 거기서 그 정도 흑자가 난다면 사회에 좀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저희들은 흑자가 나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돈을, 수익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금고로 들어가니까,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시금고로 들어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체육공단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시설관리공단이오.

문병근위원

아니, 체육공원이잖아요, 체육공원 거기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일명 체육인들로 인해서 그런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주니어들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회에 돌리라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런 부분은,

문병근위원

그거는 이사장님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다시 우리 수원시민들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정책 수립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님 권한으로? 그런 권한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프 꿈나무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지원을 해 가지고 파3 무료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파3 그거 지원해 주는 거를 꿈나무 육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본 위원도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그 누구예요? 프로들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레슨 프로요!

문병근위원

레슨 프로들하고 거기 소장님하고도 대충 의견교환을 했어요. 의견교환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 이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흑자 나는데, 그렇게 9억씩 흑자내면서도 그 건물이 뭡니까? 비오면 말이죠, 비 줄줄줄 새고, 왜 그런 걸 수리를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게 조립식 건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보완이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지붕 위에다 그냥 지붕 한 번 덧씌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매년 돈 들이지 말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하겠고, 앞으로도 또 저희들 수익 나는 부분은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저는 관리공단에 이사장님 철학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며칠 전에 야구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야구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디 홍보하셨어요? 아니, 수원시에서 다 예산 줘서 운영하면서 홍보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셨어요? 전혀 기억이, 생각이 없으신가요? 타자석 뒤에다가, 예전에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타자석 뒤에다가 이렇게 “Happy Suwon”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수원시 마크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있잖아요, 이사장님은 긴장하시고 신경 쓰셔 가지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점심식사 전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느끼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시정하시겠다고 답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꿈나무 육성 관련해서 그거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최소한 그 시설물 이용했다고 해 갖고, 그거 지원육성한다고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9억 벌면 최소한 10~20%는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 꿈나무들 육성하도록 하시고, 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물 비 오면 비새고, 눈 와도 물 떨어지고, 사무실이든 고객휴게실이든 이게 전부가 어떻게 물바다예요. 그 비싼 요금 받으면서 그런 서비스 제공하시면서 무슨 서비스 하신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속적이 아니라 그거 한 방에 하시라니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문병근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저희들이 의지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얼마나 그거 이용자들 불편해 가지고, 하루에 보통 주말 같은 경우 1,000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시민들 1,000명이 다 얘기를 해요. 그거를 즉각 즉각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요금을 싸게 다 내려서, 깎아서 싸게 해 주시던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 보완을 갖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2013년도에 그거 수정 안 되면 2013년도 행감 때 이사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오전 10시~오후 지금 3시까지 행정지원국 예산재정과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짚어준 내용 중에서 용역추진 관련해 가지고 가능한 한 중복된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이필근 증인 예산재정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8월 30일자 발령입니다. 3개월 정도,

박정란위원

8월 30일자에 오셨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는 사실 증인께서 근무했던 때의 자료가 아니고, 이 전체는 전임자가 다 시행했던 것을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8월이시면 8, 9, 10, 11 한 3~4개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3개월 됐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그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다방면의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고, 그래서 부족해서 증인께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명확하게 “모른다.” 아니면 “파악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해 주시고, 팀장님들 자리에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지표개발연구용역, 자료 5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11년, '12년 세 번 용역을 줬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금액에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는 9,473만 원, 또 2012년도는 1억 4,770만 원.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단지 내용은 똑같으나 고객만족도조사가 추가가 돼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공기, 그 조사하는 기간이 작년에는 한 5개월이었지만 올해는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인건비 상승 그런 여러 가지 복잡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짧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는데, 조사 설계내역을 보면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이나 방법,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에 보면 조사기간이 전화조사로 2012년 2월 20일~2012년 2월 28일까지 9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면접조사는 2012년 2월 23일~3월 9일까지 그렇게 했지요, 면접조사! 2012년 2월 23일 하루 하고, 3월 9일 하루해서 이틀 한 겁니다.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더 디테일한 질의는 안 드리겠고, 고객만족도 조사했던 부분 원가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자료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2년, 3년에 걸쳐서 용역조사를 줘 가지고 본 자료에 의한 저런 보고서를 해마다 지금 받았습니다.

전자칠판 참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 고객만족도조사까지 포함해서 4개를 받았고, 넘겨주세요. 자, 결과조치내용에 어떻게 돼 있지요? 기관 평가는 우수기관 표창, 부진기관 기관 경고 및 경영진단실시, 또 CEO 평가 부분에서는 평가를 해서 기본 연봉을 조정하고,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요?

전자칠판 참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인사조치도 하게 돼 있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상 기관이 지금 11개 기관의 평가를 마쳤습니다. 넘겨주세요. 연구진은 2011년도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저분들이 책임연구원 박충훈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거기에서 보면,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참조

전자칠판 참조

이칠재위원장

확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돼요? 그것이 유형별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19쪽입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보면 90점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이 90이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60점 미만인 기관이 수원시립예술단이에요,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내용에 보면 경영평가조사에 따라서 연봉조치나 여러 가지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것! 가까이 계시니까, 아니면 책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화성운영재단, 가장 낮은 기관은 수원발전연구센터. 27쪽의 도표를 한번 보시고 이 도표그림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가로축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표시해 준 것이고 세로축이 전략과 관련해서 표시를 해 주신 것이지요?

전자칠판 참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보면 이 도표방식이 저것이 맞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세요! 수원화성운영재단이 리더십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리더십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빨갛게 우측 하단에 화성운영재단 표시를 해 놓았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다음에 낮은 부분은 수원시생활체육회, 한번 가로축을 한번 보시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수원시생활체육회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도표를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세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저기가 나오면 지금 확인 안 하시면 말을 번복하셔야 되니까!

박장원위원

리더십 부분에서는 화성운영재단이 1등이고, 전략부분에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1등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정란위원

네. 그런데 그 도표가 맞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화성운영재단 높은 것이 여기 나와 있고, 제일 낮은 수원발전연구센터가 낮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맞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리더십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박정란위원

네. 그리고 전략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전략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박정란위원

센터협의회가 제일 높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가장 낮은 데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수원시생활체육회,

박정란위원

수원시생활체육회 맨 바닥을 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도표가 나오지요! 조직관리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지요? 이 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인력자원관리부분이 세로축이고, 조직관리부분이 가로축이지요! 아, 맞습니다.

전자칠판 참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니, 조직관리가 세로,

박정란위원

인적자원관리가 가로고 조직관리가 세로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료도 맞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표시가 잘 되어 있지요, 그래프가? 국장님도 열심히 보시고, 국장님 보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인적자원, 시설관리공단 높은 쪽에 와 있고, 가장 낮은 데는 수원시립예술단,

박정란위원

맞지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 잘 못 되었나요? (공무원간 협의) 잘못 되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012년 10월에 보고 받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용역을 주어서 평가받은 내용을 보면 S급, A급, B급, C급해 가지고 자료 그래프에 등급 나와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2012년 연구진 얘기한 것이고, 저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고, 뒤집어졌네요! 그러면 쪽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종합보고서 받은 것 25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전략과 관련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선희씨! 25쪽에! 이필근 증인, 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 찾아주시고! 리더십부분, 전략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료 보시지요, 25쪽!

전자칠판 참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6쪽 아닙니까?

박정란위원

25쪽, 중간부분!

김상욱위원

25쪽 중간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5쪽 중간부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더십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수원시체육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전략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데가 수원시립예술단! 그리고 수원시생활체육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선희씨! 26쪽에 있는 리더십부분과 관련한 그래프, 도표 한번, 뒤집혀졌잖아요! 그것 한번 보시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해 보시지요! 도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지금 안 되시나요, 과장님?

전자칠판 참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말씀하신 서술적인 것하고 도표하고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 보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에요?

박정란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11년도에 결과보고서 받은 것 그래프 내용을 확인했지요, 저하고 지금?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상을 발견을 못 했잖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성과보고서 받은 내역에 도표가 앞에 서술한 내용과 그래프가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도표확인 중)

박정란위원

지금 리더십부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리더십부분 전략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래프가 전략부분 위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는 리더십이고 세로는 전략인데 이 중간에, 이 중간에 편의상 이분들이 십자모양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밑에 리더십하고 전략부분에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기 쉽게끔 표를 하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과도표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불러드린 대로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시장은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고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고 자체경영을 진단”할 수 있어요. 또한 “시장은 경영평가와 제5조에 따른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및 연봉이 조정”이 돼요, 여기서! 인사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표가 잘못되어서 시상을 한, 상을 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연봉을 더 주게 된다고 한다면, 2013년에 2012년도 경과보고서 가지고 예산운영하실 것이고 연봉 정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

박정란위원

아니요, 거기에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기관장하고 기관평가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실한 자료를 보고 2013년도에 예산을 확정하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도표상으로는 그렇고 점수화된 것이 있습니다. 점수화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A, B, C, D등급으로 해 가지고 기관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이고, 또 점수화된 기관장 평가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점수하고 이 도표하고 다르다는 얘기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점수를, 여기는 리더십하고 전략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더십하고 전략에 대한 것만 도표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박정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만 본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면 이 자료가 “위원님 잘못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검수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결과를 잘못 집행하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다 환수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를 이해시켜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정란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기에서 보면 리더십하고 전략부분 같이 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표현이! 리더십부분도 높고 전략부분도 높아서 지역사회협의체가 리더십부분도 높은 데 있고 전략부분도 높은 데에,

박정란위원

리더십부분에 83.33점을 받았고 전략부분에는 75점을 받았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도 높게 받았고 전략부분도 높게 받았고,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과 생활체육회는 리더십부분, 리더십부분만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박정란위원

자, 그러면 증인 한번 보시자고요! 83.33점을 받았으면 리더십 부분에서 그래프가 75점하고 85점 사이에 와 있어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와 있어야 맞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가로변에 리더십, 가로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변에 전략이라고 쓴 것은 이 옆 점수가 전략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로군이 전략이고 가로군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박정란위원

그러면 2011년도 도표는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2011년 도표 다르고 2012는 도표 다른 것입니까? 아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자세히 보라고 설명했잖아요! 맞는다고 인정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도표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꿔서 보고하나요, 그 형식을? 더군다나 그래프 형식을 바꾸나요? 2011년도에는 가로축이 리더십이고 전략이 세로축이고, 2012년이 가로축이 전략이고 세로축이 리더십이고 그렇게 내용이 바뀌나요, 보고내용이?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 점수가 전략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전략이거든요.

박정란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전략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전략이 75점이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박정란위원

75점이면, 80점하고 85점 사이에 있는데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 부분이 전략이 아니라 리더십 점수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가로가 리더십이고 세로가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점수를 이렇게 가운데로 한 것뿐이지, 리더십으로 했을 때 83점, 여기 아닙니까, 83점? 그 다음에 전략으로 할 때 70몇 점이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중간에 점수를, 점수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밑으로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 점수가 밑으로, 리더십 점수고 이 점수가 전략점수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다면 2011년도의 도표는 또 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표현을,

박정란위원

표현이 아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2012년도 것은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2011년도 것이 잘못되었는지 2012년도가 잘못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12년도 것이 맞는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2011년도 그 도표에 의해서 예산배정 하셨고, 집행하셨고, 기관에 인센티브 주었고, 자체 감사하고 다 하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리더십하고 전략만 있지, 우리가 기관장이나 기관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 중의 한 부분만 도표로 나온 것인데 종합적인 것이 점수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쨌든 종합적인 것에 시설관리공단이 1등을 했잖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작년에도 1등 했고, 올해도 1등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표가 잘못된 내용을 이 근거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점수는 여러 가지를 따지겠지만, 전략부분이나 리더십부분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조항도 많이 있겠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틀린 것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셨단 얘기에요! 그러면 돈 다 환원시켜야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일 아닙니다. 2011년도 것이 틀린 자료로 경영평가를 마쳤다고 한다면 예산집행한 것 다 환수시키고, 제대로 해야 다른 사람들 불이익 안 당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관평가할 때 전략과 리더십이 15점, 10점 해 가지고 45점 만점에 15점, 10점, 또 성과가 58점해서 전체 100점 만점에 15점하고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십하고 전략에 관한 도표만 그린 것이고, 저희는 기관평가,

박정란위원

그러면 기관평가하는 데에 그렇게 조금밖에 %를 안 차지하는 부분을 1억 5,000씩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박정란위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그 부분만 도표로 표출이 되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인정을 하셔야 이것 끝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2년은 잘못된 것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2012년도 잘못된 것 없고, 2011년도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집행하고 한 내용을 저를 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자료로 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 보고서 어디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누가 경영평가에서 우수해서 연봉을 더 받았는지 이것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1억 이상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하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때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나중에 와 가지고, 맨 나중에,

박정란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께서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검토 하나도 안 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냥 건성으로 가서 앉았다가 온 것이네요? 잘못된 것 지적도 못하고 종합결과 보고서 보고도, 받고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검토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그냥 던져주니까 받고 관례대로, 예전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예산배정하고 돈 1억 5,000, 수원시민의 혈세를 썼던 말았던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산집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결과에 대한 것 서면으로 당연히 주시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은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잡아 나갈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시정연구원 설립하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내년에 설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예정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받았을 때 이런 최종보고회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담당과장님이 검수해서 도장찍게 되어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도장 왜 찍는 것입니까? 나중에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도장찍는 것입니다, 결재라는 것은!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하고 저하고 차후 더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잘못을 가려내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본 위원이 끝까지 가려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들! 또 참고인들!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서석인 증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원과 현원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 136명입니다.

염상훈위원

136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현원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원이 130명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인가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물어봤구나? 그런데 그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 136명이라고 그랬고, 현원이 130명이고,

염상훈위원

그리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이제 저희들이,

염상훈위원

업무직까지 따져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업무직까지 포함하면 392명입니다. 그리고 축구단을 포함하면 417명이고!

염상훈위원

417명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이렇게 정원을 포함해서 업무직까지 더해 보니까 414명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은 지금,

염상훈위원

자료가 이게 잘못됐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은 414명이고,

염상훈위원

한 번 더해 보세요, 414명인지? 417명이 아니고 414명이라고요!

김상욱위원

염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기관별 인원수 파악해서 자료상 보고해 놓은 수치는 446명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정원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고, 현원도 다르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합계가 사실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그런데 이게 지금 합계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증인도 설명을 하면서 혼동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보니까 “올해 43억의 흑자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흑자를 봤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작년도에는 92억 7,600만 원이 났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도에는 92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 흑자를 보면, 그 재정이 어디로 가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 막바로 전부 다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염상훈위원

시금고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럼 우리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본 그 예산을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된 거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작년에도 92억?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올해도 흑자 본 게 수원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그 흑자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금액이지, 그게 꼭 경영흑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흑자 본 게 우리 수원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원이 136명, 현원이 130명인데, 그 상임이사가 사임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왜 사임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채용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뭐를 책임을 졌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채용을 하는데 친인척을 채용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인사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를 한 번 열어본 적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한 번 의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본 적 없으시다 그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지 않았지만 채용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지금은 서류전형, 그 다음에 인·적성검사,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을 갖다가 도입할 것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상임이사가 그런 일이 됐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그만두는 것이지, 어떤 인사위원회의 평가나 이런 거는 전혀 누가 하는 게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게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수사라든가 징계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을 건데, 저희들이 시에 감사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서류상이나 이런 거를,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사표를 본인이 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다? 그냥 알아서 사표 냈기 때문에 그냥 공석으로 있는 것뿐이지,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시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단지 도덕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느껴서, 본인이 책임을 느껴서 그거를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인이 사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인사위원회, 위원 이런 걸 열지 않고 그냥 묵인하는 건가요? 그냥 놔두는 건가요? 그래놓고 그냥 인원이 비웠으니까 그냥 인원을 채워 넣는 건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비위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절차라든가 그런 걸 밟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일반 직원들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그런 걸 열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본인이 사표를 내면 그게 종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표를 내지 않고 그러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염상훈위원

사표를 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사표를 내면 인사위원회 이런 걸 열지 않는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게 중·징계라든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사표수리로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이나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 김용국씨의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공단에서 몇 백만 원의 과다 설계가 됐다는 것 어떤 적발된 것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조치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렇죠? 맞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강등이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강등이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은 현재 그럼 그냥 해임시킨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해임이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강등을 시켰을 때 본인이나 3월 25일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강등처분을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처분해서 소급 입법금지의 원칙에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급 입법금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거는 저희들이 소급하고 관계없고,

염상훈위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소급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염상훈위원

그럼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김용국씨가 어쨌든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부당, 지금은 뭐냐 하면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기 감사장에서 듣기로 증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해임 건에 관해서,

염상훈위원

해임 건에 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경기노동위원회에서 감봉 철회가 되지 않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해임하고.

염상훈위원

이거하고 해임하고는 별개지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3개월 감봉에 대해서는 철회요청은 받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뭐냐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증인이 그러면 아까 소송에 대해, 아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일부 “감봉 3개월에 대해서는 감봉 철회가 됐다. 그렇지만 다른 저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걸 한 번에 통틀어서 “경기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 못한,

염상훈위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서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어떤 대안이 되던 어떤 새로운 제안이 되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해직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죠? 결과 나왔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방노동위원회에서만 결과가 나왔고,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죠? 심의 중이죠, 지금 현재로? 아직 모르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아직은,

염상훈위원

여기서는 그럼 소송한 거를 모르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단 승소, 해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김용국 부장이 받아들이면 해임으로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자기가 재소를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재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심의 중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거는 12월 6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2월 6일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아직, 그러면 12월 6일 이후에서부터 어떤 발생이 된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래서 12월 6일 거기에서 재심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심요청이 왔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단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피해를 줬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인사위원회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강등을 시키고, 해임도 시켰다, 그렇게 우리 공단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그러면 상임이사도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그만뒀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아무 인사위원이나 어떤 공단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회의도 한 번도 안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그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건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비위 사실, 예를 들면 절차상이라든가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감사하는데 아무 저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만뒀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서, 그게 뭐냐 하면,

염상훈위원

시에서 감사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가져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분이 왜 그만뒀느냐고, 그럼? 왜 그만뒀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염상훈위원

이유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염상훈위원

아니, 어떤 절차요?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채용에 대한 절차라든가,

염상훈위원

채용, 누구를 채용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자기 조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카! 조카 하나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하나입니다.

염상훈위원

조카 한 명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냥 그만두신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이사장이고 책임자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그만뒀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제가 공단을 갖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공단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때 한 명을 채용하는데 13명이 왔습니다, 처음에 지원자가. 그래서,

염상훈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김용국씨 같은 사람은 그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밑에서 어떤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게 본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면서, 강등도 되고 해임도 되는 그런 책임을 져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결정을 해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여기 상임이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이사장으로서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제가,

염상훈위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이렇게 또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어떤 부당하다는 얘기로 인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감봉을 받고 해임된 사람이 부하직원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도 그런 어떤 절차 속에서 그랬다면 누군가 또 책임질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는 “나는 인사에 대해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3자, 우리 의원들, 시민들이 볼 때 저것은 감정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의구심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그것은 시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을 안 하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분명히 일으키신 것은 맞지요,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공단이 청렴한 공단을 지향하는데 제가 최고 감독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총, 공단전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총, 시설관리공단의 총 책임자고 총수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지라도, 부하직원의 그런 상황이 왔을 지라도 “내가 맞다. 총 책임자로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든 제가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관리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예산도 지원해 주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산지원은,

염상훈위원

예산지원은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관리만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임대료하고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임대료만 받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관리비하고,

염상훈위원

상가 관리만 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애로사항은 지금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여름이나 이럴 때 또 시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영업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설을 더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이런 것도 모르세요? 그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캐노피나 장애인엘리베이터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그런 것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시에서 그런 예산을, 장애인들 통행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대수입에 대해서만 또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애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면서 또 다른 부서하고 연관시켜서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을 이관을 시키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은 맞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지만 여기와 관련된,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43개~131개 점포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개의 점포를 만들겠다고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애로가! 그런 것은 아직 못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증인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대로 하여튼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증인?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그렇게,

염상훈위원

자료에 나왔으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원, 그분들의 애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가서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필근 증인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 주변에 필요한 것을 예산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역시 이필근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의 첫단계 예산집행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구정에 참여하는 활성화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제가 아침에 앉아서 각 4개 구의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출석부 명단과 그 다음에 수원시 시위원회 참석여부에 관한 출석부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필근 증인 자료 갖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갖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권선구는 보니 7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위원회가 이루어졌고, 장안구는 7월 9일, 12일, 19일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팔달구는 7월 13일, 18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영통구는 7월 12일, 17일, 19일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4개 지역위원회가 10회의 지역회의를 개최했다는 이 보고 사항인데,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가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필근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6월 30일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7월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6월 말일까지는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7월에 예산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권선구는 7월 17일, 18일 양일간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이틀간 그냥 몰아서 해도, 다 바쁘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몰아서 하게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뜻이, 양일간 회의를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아함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정을 잡거나 관에서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임원들,

박순영위원

아, 편의상?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 그분들이 일정을 잡습니다.

박순영위원

결정사항에 의해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다보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부 명단을 보니 대다수의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지만 17일에 빠진 사람은 18일도 빠지고 7월 9일에 빠진 사람은 12일도 빠지고 19일도 빠지고! 많게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는데 한 달 내내 회의를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역회의를 다 빠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이 왕성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 할 수 있을까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회의기간이, 긴 얘기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필근 증인께서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가 연이틀간에 몰려있거나 일주일 상관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의 참석말고 교육에 참여했다거나 현장방문에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워크숍에 갔다거나 참여예산 설명회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본인의 일정과 안 맞아서 회의에 불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날짜가 이렇게 몰려있다보니 명단에, 특징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첫 회에 빠진 분은 2회, 3회 연거푸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역참여예산제에 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 제대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들이, 참여위원들이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좋으나 중간 중간에 5월에 한번 정도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행사준비를 하고 또 6월에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있고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내년에는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초조사를 여러 가지 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혹시 무엇을 무엇을 하셨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통계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네, 통계조사 몇 가지 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무엇을 무엇을 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사업체조사를 했고, 광업제조업조사도 했고, 경기도 수원시 사회조사도 했고 그런 기본적인 통계청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통계가 되어서 수원시 기본통계연보라는 것을 발행하시는가 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중에서 사업체조사는 매해하게 되어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1년에 한번씩?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1년에 한번씩 매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6만 4,433업체고, 총 예산은 3억 3,000이나 국비가 4,900, 시비가 얼마 쓰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억 8,571만 1,000원 썼습니다.

박순영위원

2억 8,500만 원이라는 시비가 쓰였고, 조사원이 몇 명이었나요? 사업체 조사원, 수원시 총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160명 정도,

박순영위원

160명 정도에 1인당 수당 지급은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며칠간 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사업체조사는 1월~4월까지 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조사는 20일 정도 합니다.

박순영위원

20일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표본인가요, 전수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전수조사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전수조사?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160명 인원 그분들이 받은 수당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하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체당,

박순영위원

한 꼭지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얼마 정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분들이 20일 동안하면 전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박순영위원

100만 원 정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하루에 평균 한 5만 원 정도로 일비가 계산된다고 보면 되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체 조사를 하시면서 수원시에서 가장 통계에 보탬이 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계자료에 가장 근거가 되는 정확한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단 그분들이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지,

박순영위원

업태조사가 들어간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다음에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박순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혹시 매상액, 일 매출액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몇 천 만 원 이상 그런 것은,

박순영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면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이 혹시 많이 팔았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 이것은 그런 것하고, 세금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사전설명 정확하게 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조사원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업체에서 이 조사를 하셨나봅니다. 사실상 얼마 매출액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괜히 했다가 세금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많이 두들겨맞게 되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2억 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원들이 실제 조사방문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참고가 되는 것, 작년에 했던 것 올해 기준에 적용하고 이런 것 혹시 현장에서 나온 부작용 없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것 없었으리라 예상을 하고, 물론 이필근 증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체조사를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시겠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체 조사가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마무리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정말 수원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인데 지금 부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회의가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있다보니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기 위하여 급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관에서 정말 하고 싶은 예산집행이 있는데 예산을 자꾸 올리니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자꾸 다음에, 다음에 보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을 올릴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얘기는 그냥 근거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동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빙성을 잘 못 느끼고 급한 것을 못 느꼈는데 관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것이 급한 데 이것 한번해 보면 어떠냐”고 유도를 한답니다. 물론 마땅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일은 없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 권한을 뛰어넘는 부정적인 요인 발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박기를 다함께 지켜보겠고, 이필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전 임대료와 관련한 현황을 보니까 2011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점포수도 동일한데 임대료를 할인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51쪽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임대료가 2012년도에는 1월 1일~10월 31일까지고 2011년도는,

문병근위원

아, 12월 31일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더 올린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문병근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로 얼마나 올리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5.8% 인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5.8%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5.8%면 5, 4, 20! 5% 정도네요! 1억 6,000, 4억, 5억! 두 달 것 더 정산하면 1억 7,000 정도 더 들어오나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11년도 흑자가 90억,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흑자가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파악된 답변 아닌가 싶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2012년도 보면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100억 정도 납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문병근위원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05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업수익 관련 평가산식 해 가지고 해 놓은 거! 2012년도 거는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첨부 안 시킨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사업수익률 흑자라는 것은, 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뭐 정산해 가지고 흑자가 나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쓰레기봉투 사업이 제일 크고,

문병근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금융계에 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금융계에서는 흑자라고 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흑자라고 이야기 하려면 비용보다도 수익이 많으면 흑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얘기예요? 자, 투자비 있죠, 투자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투자비 플러스 운영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비용,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비라든지 있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흑자 아니겠어요? 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뭡니까? 건물 사용하는 거라든가, 차량 하는 거라든가 전부 다 감가상각 따져 가지고 다 털고 난 다음에 남은 게 그 돈 아닙니까? 흑자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에 90억, 올해 4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다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 사업수익률로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이 자료에 의하면 흑자율 내가 보니까 한 5% 정도 선이 맞아요, 이거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제 얘기 뜻 모르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요,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사장님 표정이 지금 모르는 표정인데 뭘 알아요? 제 얘기 명확하게 이해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총무부장님 답변한 답이 맞습니다, 사실은. 총무부장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좀,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내년에 나올 때는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서석인 증인! 수원시 연화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지금 연화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절차 밟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연화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위원

장례식장이나 연하장이나 토털, 이 기사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글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보입니다.

문병근위원

위에 헤드타이틀 보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문병근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일단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시하고 장례식장하고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 얘기 좀 해 보시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연화장 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대한 거는 이의동 주민들한테 운영관리권을 줬었는데 지금 환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수통보를 했고,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뭐에 대한 소송이에요? 사건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운영권을 이의동 주민들한테 줬던 것을 환수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문병근위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소송은 정책기획과에서,

문병근위원

정책기획과 소관이에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총괄 관리는 정책기획과 법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내용에 보면, 장례식장 관련 계약내용에 보면 시 명예가 실추된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면 계약해지조건에 들어 있어요, 그 계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고문단에 의하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에서 아마 우리 수원시가 승소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홍성관 증인?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승소 여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가 위생정책과입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저기는 전혀 신경 안 쓰시나 보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대 수원시 간부 공직자께서 옆 방 거는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워낙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 과가 하도 옮겨 다니니까,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도 옮겨져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회 비리 문제 관련해 시 명예실추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한 바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 해 가지고, 이사장님 이거 관련해서 모릅니까, 내용?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저희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시하고 위탁해 갖고 시에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지금 우리 예산 예치금이라든가 이거 관리,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시던데, 빠뜨린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예금 관리는 지금 예산재정파트에서 하고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통합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이요?

문병근위원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은 게 통합관리죠, 뭐 있겠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기업은행에다 했죠.

문병근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는 거는 또 뭐예요, 그럼?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는 전반적인 기업은행을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같은 것이 기업은행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기예금을 환매채 조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환매채 조건 쪽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조건 이율 몇 %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환매채 조건이 1년 단위로 3.5%입니다, 이자가요!

문병근위원

3.5%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연 단위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3년 단위는 몇 %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거는 1년 단위로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년 단위로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정기예금 일부 하시는 것도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정기예금 한 구좌에 한 1,8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800이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18만 원이오. 18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18만 원이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정기예금을 한 구좌 18만 원 한다는 거예요? 몇 년 만기입니까, 그럼?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이 만기가 끝나면 저희도 이거를 환매채 조건부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18만 원 맞아요, 정기예금?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매월 불입하는 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매월 불입하는 게 아니라,

문병근위원

정기 목으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많이 해 놨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다 환매체로 돌려놨고, 이거는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면서 자금 여유분 있는 거는 전부 다 환매채로 다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거의 다 돌려놨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급을 어디서 지급을 하나요? 시설공단 내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산재정과에서 하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기준액을 정해 주면 그걸 갖고 산하단체에서 별도로,

김상욱위원

별도로 각자 다 그걸 직접 하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성과급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와 또 수원시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평가자료하고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이 성과급의 기준을 어디다가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관리공단만 행안부에서 별도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공단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 나, 다 등급에 의해서 이번에 나 등급을 받았는데, 행안부의 기준대로 저희가 성과급을 조정해 가지고 관리공단은 그렇게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에서 평가한 기준을 거기다 섞을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공기업 평가를 매년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라고 그렇게 내려왔고, 또 그것이 그 다음 해에 경영평가 할 때 성과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또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하면 또 관리공단이 경영평가 내년도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안부에 의견을 듣는데, 그것이 꼭 법적 구속력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법적 구속력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체 평가한 그 평가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죠.

김상욱위원

고정된 룰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산하단체 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도 룰이 있습니다. A등급 일 때는 101%~120% 사이에 성과급을 주는데, 각 단체별로 기간별로 저희들 내부 방침의 룰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언론 자료를 좀 쓰겠는데, 시에서 자체평가, 경영평가 자료가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게 그냥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낭비의 요인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한 기관을 가지고 행안부도 평가하고 저희도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위원

작년에 성과급이 시설관리공단에 7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추산을 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작년에도 행안부의 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165%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도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151%를 우리가 기 하향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155%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거는 뭡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 155%요. 예, 그렇죠!

김상욱위원

155%가 맞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수원시의 평가자료가 행안부의 평가자료를 둘 다 참고로 해서 이걸 좀 조정하실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으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이게 언론으로부터 이게 보도가 된 건 물론 해당 기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사물을 작성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문제화 돼서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같이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자체로서, 지금 2년째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전에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안 했었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안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이 수원시의 평가도 역시 당연하게 여기 평가자료에 포함돼서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좀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좀 듣지 않게 그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안부 평가자료를 보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리더십 전략영역에서 18개 기관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영효율을 꾀하기 위한 시스템 영역은 18개 기관 중 7위, 경영성과 면에서는 2위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분석틀이 있지만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리더십 전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영역에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행한다면 이 평가받던 당해년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됨.” 이게 행안부 평가결과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적해주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김상욱위원

이 자료 받으셨어요? 평가자료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거는 봤습니다.

김상욱위원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다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읽어봤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수원시민을 위하고 수원시를 위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들을 잘 여기서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한 줄 좀 더 보겠습니다. “지역 내에 유관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형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낮음.” 리더십과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나름대로는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갖다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친밀하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직은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지역사회라든가 연관해 가지고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갖다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관계형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것도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 놨어요. 그 활동을 좀 더 하셔야 할 텐데,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사장님의 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서의 통제력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 축구단의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얘기될 때 그 과정을, 여성 축구단과의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얘기들을 전달해 나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일단 여성축구단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저희들 자체 입장에서 먼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국가 전체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도움이, 여자축구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김상욱위원

그 과정을 여성축구단에게 미리, 증인이 말씀하실 필요성들을, 설득과정을 충분히 가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가졌으니까 언론에 터지고 반박론이 올라오고 결국은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결정 내렸던 사안들이 또다시 보류가 되는 상황에 맞닥뜰여지지 않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외부적인,

김상욱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건 저희들이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설득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시에 보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제력을 언급했는데, 물론 표현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장으로서의 통제력을 말씀드리는 중인 것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설득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제력 아닙니까? 그래야 기관의 장으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직원 하나 강등되었던 문제와 이번에 상임이사가 사퇴서를 낸 문제, 이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 내부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제가 소문으로만 얘기를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행감장에서 여기 부장님들 다 앉아계신 자리에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취조하듯이 얘기하기는 싫고, 잘못된 직원이 있었으면 징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 결과 잘못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 하에 사퇴를 했다면 그것도 사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세간, 속칭으로 얘기하면 작업이나, 작전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아까 인척 채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본인이 왜 내게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본인이 낸 것은 일단,

김상욱위원

단순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느끼고 물러났다는 얘기 말고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바대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저희들이 감사받은 사실로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인사위원장이었고 조카가 채용이 되어서 그 부분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김상욱위원

단순히 그 사실만 인과관계만, 그것만 존재합니까? 중간과정은 아무 것도 존재 안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중간과정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노조에서 그것을 먼저 얘기를 꺼내서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관계는 정확하게,

김상욱위원

경찰 조사를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직 경찰에서 직접적인 통보는 못 받았는데,

김상욱위원

조사 중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지금 경찰조사에서 종결되었다는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총무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김상욱위원

그 과정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얘기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서석인 증인께 죄송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박장원 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서석인 이사장님 퇴진운동하자는 서명운동이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몇 명이나 서명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모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총무부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노조 관계자는 여기 한 분도 안 오신 것입니까? 한 분도 안 오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없습니다. (“326명!”하는 이 있음)

김상욱위원

320명?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326명!

김상욱위원

326명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인원이 도대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보면 기관별 인원현황을 보면 446명이라고 나오고 또 390몇 명이라고 그랬다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400몇 명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 기간제가 있습니다, 임시직이라고! 그 기간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업무직을 포함하면 392명이고, 여자축구단을 포함하면 417명입니다.

김상욱위원

417명이 최종적으로 제일 정확한 숫자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여자축구단 포함하면 417명입니다.

김상욱위원

417명 중에서 326명이 서명을 해요? 저는 미처 몰랐었었는데 사실을 알다보니까 제가 지금 서석인 증인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상욱위원

제가 지금 다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조직이나 기관의 장으로서 소통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휘어잡거나 장악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잘못한 것이 없었더라도 수세에 몰리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니까 증인이 다 잘못한 것처럼 결과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인력관리문제나 집단 내에서의 어떤 조직적 장악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불거지는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수원”자가 들어간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으로 수원시의 대외적으로 수원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도 있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9월에 태풍이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때 워크숍 가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때 언론에 또 보도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보도됐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에서 “계획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태풍으로 물이 잠기고 시설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내에 대기하면서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수원시의회도 의원님들 전체 연수를 태풍 때문에, 볼라벤 때문에 한번 미루고 산바 때문에 한번 미루고, 결국은 두 번의 연기 끝에 나중에 연수를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선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단체로 태풍이 올 때 수원을 떠나서 워크숍들을 다 갔습니다. 또 저녁때는 술판 벌였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모든 것이 다 서식인 증인의 잘못이 아니었다손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서석인 증인이 잘못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서석인 증인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조직 내부의 관리자들께서,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지금 알력들이 존재합니까? 인간적인 알력들 존재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조직적인 알력 아무 것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떻게 417명 중에서 326명이 사인을 합니까? 증인! 이런 얘기 듣기 괴로우시겠지만 나타난 결과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석인 증인! 행안부에서 평가서를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분석들을 잘해 놓고 평가를 잘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석인 증인이 아니더라도 뒤에 앉아계신 직원, 임원분들께서 합심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다시 대대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초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에서 수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올해 행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결과들이 지금 연말에 얘기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구청 세출예산안인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구별로, 동별로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박장원위원

이렇게 뽑아 놓은 것, 아마 있을 것이고, 그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네.

박장원위원

갖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지요,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라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권선구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권선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30억 정도 예산을 더 주셨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30억 중에는 유지관리보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권선구가 도로도 제일 많고 면적도 제일 넓다보니까 이것이 다 유지관리보수로 들어가다 보면 신규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두 번째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도로도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매년 찔끔찔금 1억, 2억씩 지원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고 사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도, 물론 철도길 안쪽하고 바깥하고 다르겠지만 바깥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민생문제가 더 굉장히, 도로가 뚫려야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고 하시면 건설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필근 증인께서도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권선구가 아직 개발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예산도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파격적으로는 못해서 그러는데 매년 조금씩 늘려서 권선구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큰 도로는 사실은 그것을 예산책정하기 이전에 큰 기본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을 안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세워주면 도로가 절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참 이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시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한테 무슨 문화예술을 하라고 오라고 그러면 가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요, 그 분들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링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예산은 30억 들어가는데 1억 예산주고 그 보상도 못해서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도로 하나 뚫는데 10년씩 걸리고 예산은 30억 책정했는데 막상 완결해 놓으니까 60억씩 들어가고! 이것도 다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한번에 길을 확 뚫어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건설과 예산만큼은 좀 무엇인가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권선구 건설과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발췌를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되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고민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추경에도 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사항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권선구에 미개발지역에 대한 예산배려를 좀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재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어원이 창과 방패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방패장수가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 찔러도 뚫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창을 파는 상인은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적으로 20년 전의 회의록을 보고, 또 10년 전의 회의록을 봐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본 위원이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봤더니 우리 공직자분들은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정년 마칠 때까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그게 관료, 이렇게 하죠. 관료 그러고,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은 민선이고, 관선시대 시장은 보면 주기적으로 좀 바뀌죠! 바뀌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이 바뀜으로써 시장의 뜻하고 정책에만 따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공직에서 모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은 절대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모르는 게 더욱 좋고,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도 대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세정과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잘한 일 중에서는 누가 대안을 제시를 했든지 간에 우리 과·오납에 관련된 세금 있지요? 우리 과·오납 납부자들한테 되돌려주는 일?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거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과·오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오납도 있고 감액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0억 5,000 정도 돼 갖고 한 0.11%가 지금 우리가 과·오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규연찬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6월부터는 3만 원 이하짜리 된 것, 또 6개월 이상 된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직권충당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환급 부분의 한 48% 8,600만 원을 우리가 상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오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주민들이 3만 원 이하짜리는 절차 같은 걸해서 자동차세 같은 걸 직권충당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직권충당 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만 원 이하짜리고, 6개월이 넘은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귀찮아서 안 찾아가니까, 우리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그런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만 원을 잘못 냈다고 그러면 1만 원을 차감하고 세금 부과시키는 그런,

문병근위원

아, 다음 세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차감해 주는,

문병근위원

차감해 준다는 얘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행감 중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자료를 좀 보면 이게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에서 다 부과를 하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징수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 부과를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재원을 토털 관리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 부과하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혹시 누가 실시하나요? 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 2회 실시하고, 또 도 주관으로도 한 연 2회, 그리고 또 우리가 도청 같은 데도 지방세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체납세관리 동아리, 재산세 관리 동아리 해 갖고 그런 데서 모여 갖고 업무제도개선을 할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법령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아직까지도 법령 적용 같은데 좀 착오가 있어 갖고 약간 과·오납 같은 게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실 세정과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세무를 전공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록세 중과세 부분이라든지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라든가 또 아파트형 공장을 타 용도로 쓰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과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11건에 금액상으로도 한 5,146만 7,000원 정도를 미부과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또 그것만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에 따른 등록세율을 착오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세 중에서 중과세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 가지고 대지에 대한 등록세 착오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부과도 이루어진 것들이 영통구에서만도 11건이나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된 것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 2,865만 9,290원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차후에 지적을 당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당하고 완료조치는 돼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지적이 아니라, 교육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그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법인카드요?

문병근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또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다시 세금환급금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자료 보니까 167억이네요, 2011년도 게? 9,100 이게 맞습니까, 이 현황이? 550쪽이에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2011년 거는 168억이고, 2012년도는 172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더 발생이 늘어났어요, 환급금액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 원인이 삼성전자에서 지방세 소득세를 낸 게 있는데,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를 해 갖고 거기에 따른, 69억짜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폭 늘었습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감액을 해 주는 바람에,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감액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9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삼성전자만 69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것은 국세청에서 감액이 된 사례가 돼서 우리도 지방소득세가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문병근위원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왜냐하면 우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소득할 주민세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문병근위원

이거 본 위원이 자세하게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이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지금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문병근위원

총괄 관리하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과태료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과태료 부분에서도, 뭐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또 특별회계에서는. 또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문병근위원

강제이행부담금도 과태료에 속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이거는 과태료보다도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세외수입으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요.

문병근위원

세수입으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강제이행금이요?

문병근위원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자, 이런 측면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중소기업 업자들이 보면 이 가설건축물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 할 때는 허가를 취득을 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갱신기간을 다 놓쳐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갱신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갱신기간을 다 넘깁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나 아니면 우리 수원시 항공촬영이나 해 가지고 또 이게 점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것들이 갱신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걸 무조건 치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업체 지원해 주고, 자금까지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살리자고는 하면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또 반대로 행정의 강제성을 띠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또 다 치워야 만이 또, 뭐라고 그러죠? 연장인가요? 연장해 주겠다, 조건부가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 쪽으로는 우리 윤명원 증인의 소관이긴 하지만 또 업무적으로 보면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마 답변하기가 애매하실 겁니다. 애매하실 건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건축파트가 동에도 근무를 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죠!

문병근위원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동에 근무해 가지고 기간이 도래가 되면 기간 만료되기 전에 동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다 파악해서 “연장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가!”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알아서 대신 또 이렇게 다 해 주기도 했는데, 이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부터는 우리 구가 너무 고압자세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이게 우리 민선 5기 들어와서 소통을 늘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들끼리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업무적인 소통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됩니다. 과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업무적인 거 관련해 가지고도 좀 다른 파트라 하더라도 이게 재원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다면 그런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한테 구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행정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아주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 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부서장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좀 논의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행정감사 시정 조치사항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해라!”라는 그런 시정 조치내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547쪽이 되겠고 거기에 보면 “성실 납세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1년 간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줌이 어떠냐!” 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우리가 시상한 날짜에 우리가 직접 드렸습니다, 스티커를요.

박순영위원

아, 스티커를 드려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공영주차장은 50% 감면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 위탁 운영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하여튼 우리가 공영,

박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설 외에 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50%?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내년에도 또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실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물론 그 주차요금이 얼마 되지는 않으나 성실납세자들이 수원시로부터 대우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음으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570쪽이 되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고질 체납자 3,000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한 징수실적이 나와 있고, 최근 3년 간 결손처분 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2012년 10월 31일 현재 그 모든 금액이 165억 7,000만 원인가요, 합계? 개인, 법인 합쳐서? 그 현황은 3,000만 원 이상만 표기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총액인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박순영위원

대상자의 금액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의 25.1%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25.1%?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수원시 전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전체 659억이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659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체납액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굉장히 많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특이한 것은 올해는 징수실적도 많이 줄었고 작년보다,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원도 줄었고 결손액도 한 13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방세 결손 어떤 때에 하나요? 결손처리!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결손요?

박순영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금융자료, 또 전국에 있는 재산 등 여러 가지, 모든 동원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사람이 진짜 재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

박순영위원

정말 추징 무능력자인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정말 추적이 곤란하고 무재산이고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있을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물론 세금을 거두다보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겠지만 결손처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원시 세수 수입은 힘들고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지만 대안으로 우리가 결손처분 해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 1회씩 또 그사람들한테 혹시, 그사람이 중간에 별안간에,

박순영위원

능력이 생겨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생겼을 때는 징수할 수 있도록 분기에 한번씩 시스템을 돌려서 그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 봅니다.

박순영위원

아, 기 결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되었더라도요!

박순영위원

금액으로 처리를 했으나 그사람이 중간에 어떤 환경의 변화,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맞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돌립니다.

박순영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박순영위원

분기, 1년에 네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분기에 한번씩 일부러 돌립니다. 혹시라도 재산을 취득한 사안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추징한 실적이 있으셨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일부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5년 이내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별로 없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지만 혹시나해서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순환을 시켜보신다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제로텍스팀 운영도 하고 세정과에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물론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겠습니까만 그래도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을 교묘하게 알아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 그 다음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시나 결손처리액이 매해마다 줄었으면 좋겠고, 세금을 추징하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정과가 세금을 잘 거두어들이고 잘 운영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서류가 제로텍스특별기동팀이라고 했는데 요구자료에 이칠재, 박장원, 염상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염상원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많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보면 581쪽에 보면 체납차량에 박정란 이종후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에 없습니다.

웃음많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감사받는 자리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약간의 미스는 생기는데 이런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더군다나 세금 받으시는 분들은 꼼꼼하신데 그런 오차가 생기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579쪽에 보면 제로텍스특별기동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한 90만 건이 되고 2011년에는 85만 건, 2012년도에 102만 2,000건, 이렇게 되지요, 건수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79쪽에,

염상훈위원

597쪽이 아니라 568쪽에 있어요, 연도별 체납현황 3년 치가! 579쪽에는 구별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되어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면 건수가 3년을 보니까 늘어나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68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

네. 568쪽!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68쪽!

염상훈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여쭈려고 합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럴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좀 2010년, 2011년도는 12개월로 통계가 된 것이고, 2012년도는 10개월 통계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더 많을 수가 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2012년도는 두 달 치가 빠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납액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월 말로 나온 자료기 때문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11월, 12월 결산을 하면 전년도와 비슷해 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건수가 올해는 더 늘어났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구성원, 특별기동팀의 구성인원을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시에 2명, 시간제 계약직 4명!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579쪽에 보면 구성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79쪽에 있는 4명은 시간제 계약직을 말하는 것이고, 568쪽에 나와 있지만 계약직 4명하고 일반직 공무원 2명이 6명이 1개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4명하고 일반직 2명 포함해서 6명이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6명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직원 2명은 포함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런데 그 통계가 4명에 초점을 갖고 자료를 뽑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왜냐하면 계약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 일반직 2명이 받을 수 있는, 자료관리,

염상훈위원

그렇지, 일반직이 포함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에 포함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합계를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12년도에는,

염상훈위원

4,600인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지요! 2012년도에는 포상금, 급여, 여비 포함해 가지고 10억 600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10억 600만 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1억 600만 원요!

염상훈위원

1억 600만 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면 줄기는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아까 그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특별기동팀을 운영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올해나 왜 똑같으냐, 비슷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동팀 운영한 것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10년 1월부터요!

염상훈위원

2010년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염상훈위원

시행은 하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04년도요.

염상훈위원

10년부터 실시한 것이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3년차 된 것이지요? 2010, 11, 12!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줄거나 차이가 많이 나야 특별기동팀 운영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게 보이는데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크게 효율적인, 그전보다는, 이것 생기기 전보다는 표시가 난 것이지요! 그런데 기동팀을 운영하고서부터는 별 표시없이 해마다 비슷한 건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우리가 연말이 되면 거의 2010년이나 2011년도와 거의 수치가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사실 체납세가 평균 징수가 97%가 됩니다. 한 3% 정도는 계속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은 이월체납액의 4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44.6%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조가 예를 들어서 부과목표라면 97%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월되는 것을 4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6%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증인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도나 이런 데서도 수원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높게 평가하고 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잘 하고,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은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3년차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게 된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 할 때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는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는 그냥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통·반장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재산, 금융기관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진짜 이 사람이 없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염상훈위원

요새는 시스템이 어디가서나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은행과 은행간에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 연결이 되어서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저도 8월 31일자로 발령받고 저도 직접 대포차를 1박2일에 걸쳐서 단속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대포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색출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는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을 지금 끌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색출해서 저희가 포항, 울산,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은 체납세 단속은 물론이고 그런 차를 정리하면 앞으로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포차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험가입자를 통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본 위원이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대여하는 차도, 넘버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사용하고 그러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다 이런 대포차와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포차가 A라는 사람 명의로 샀다가 A라는 사람이 명의변경없이 B, 또 B가 C, C가 D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데 저희는 만약에 D라는 사람이 그 차에 보험 든 것을, 보험회사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들면 그 사람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을 찾아가서 차를 강제로 끌고 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세금 관계없이 차를 끌고 와서 전문기관에 차를 팔아가지고 세금은 우리가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것은 이것도 도저히 사람이 없으니까 결손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대포차 같은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정말 많이 색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이용해서 엉뚱하게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될 것 같은 감도 듭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대포차 징수실적만 해도 1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의 세정과를 맡으시면서 많은 세금의 문제, 지금같이 제로텍스특별기동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 주셔서 미비한 점도 또 더욱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계속해서 세정과의 문제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징수사항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 체납액으로 잡혀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잘 살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금액적으로는 300~400밖에 안 되지만 갚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법테두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있으면, 우리 소멸시효가 끝나면 끝이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지요!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5년!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서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부분을 대부분의 체납자들,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잘 알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런데 5년 소멸시효가 사람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만 5년 안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에 산다고 하면 거기에 독촉을 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행정통보를 하면 그것이 다시 또 5년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소멸시효가 끝나면 법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더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물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고액체납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대부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떻게든 금융거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신용불량자인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약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지요,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과 어떤 투명성,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결손처분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만약 개인채무라고 하면 절대 결손처리를 할 수 없지요! 행정의 편의상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떨어내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제가 2008년도인가 구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으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3,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우리가 명단공개를 하고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은 금융결제원에 통보를 해 줍니다, 신용불량자로!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금년 1월부터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잘 하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악용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좀, 악용하지 못하도록,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고질체납자들이 말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5년 소멸소효가 끝난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동차체 체납한 것을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살아요, 임대아파트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어떤 체계는 굉장히 잘 잡아놓고 하고 계신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했는데, 금년부터 새로 우리가 정책 개발한 게 뭐냐 하면 5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들은 우리가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결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은 입·출금을 못하도록 그런 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거 해 갖고 우리가 39억 9,000만 원을 체납세를 징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의 말씀 같은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우리도 그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색출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겠지만 일단 우리가 법 잣대를 놓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공공성하고 형평성, 투명성은 항상 제고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도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뭔가 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돈을 거두고 이러는, 이게 제일 상당히 치사한 짓이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좀 저기한 일인데, 하여간 열심히 그 체납액 관리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7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세정과 직원들! 행정감사 받으시려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맨날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 켜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세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하셨다, 라고 칭찬을 많이 주셨습니다. 칭찬 많이 받으셔서 흐뭇하시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칭찬보다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또 다른 비과세 항목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가 비과세가 우리 종교용지라든지 또 우리 공공기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하게도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한두 가지라도 알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혹시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좀 가슴을 졸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비과세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비과세 하고, 또 종교부지 관련해서 사택이라든지 토지, 건물 이런 거 비과세 하게 돼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장애인차량, 그렇게 돼 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할 걸로 예상을 좀 드리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재산세 비과세 감면 과·오납이 굉장히 많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과세 감면 누락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정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실했어요, 1차 자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인정하시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인정합니다.

박정란위원

네. 시원하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제가 2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감사 추가 자료요구에 의하면 수원시 비과세 감면대상 금액이 얼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지금 토털해서 이번 게 3,100만 원이고, 지난번 게 1,900만 원해서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면대상금액은 1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죠.

박정란위원

세정과에서 누락됐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3,500하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이번에 3,100만 원하고,

박정란위원

3,152만 1,000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리고 지난번 화성 주변 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래서 5,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고지한 내용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 또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저희가 여기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자료를, 2차 자료요구서에다 보내드렸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받으셨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거 윤명원 증인 세정과에서 온 자료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게 지금 17억에 관련된 자료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 건별로 돼 있는 거요?

박정란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거는 화성 주변 것만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화성 주변 것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수원시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분들이 다 비과세 감면 받는 거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네 군데하고 도 지정문화재 일곱 군데가,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해서 형광펜으로 그어서 주셨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이 문화재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전체 다 주셨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연무동 거를 봤어요. 160-33번지, 160-31번지까지는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 연무동에 김학표씨, 랜덤으로 제가 몇 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5개, 제가 뽑은 자료에서 이 5명이 누락이 됐는데, 랜덤으로 뽑은 자료도 이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인 거를 보면 더 누락된 것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가 한 번 다시 위원님이,

박정란위원

갖고 있는 자료하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하고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크로스체킹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이거는 본 위원이 문화재청 고시 제 몇 호, 몇 호 해갖고 다 갖고 있는 자료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엑셀로 해서 소프트파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합계금액을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왜 그 파일을 안 주시는 건가요? 왜 지면으로만 주고 엑셀로 해서 소프트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야만이 지금 세정과에서 온 자료와 이 금액도 맞는지 엑셀로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달랬던 건데 그걸 계속 안 주고 있어서, 좀 자료 부분에서 불성실 한 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비과세 감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 시 금고 운영 관련한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수원시 금고업무취급약정 이행 각서를 보면 우리가 출연금 90억 원을 4년간 수원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거는 기업은행에서 수원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매년, 작년 23억, 올해 23억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일부 30억을 지역사회 기여사업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박정란위원

그렇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맞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90억은 별도고, 30억은 또 별도로,

박정란위원

그럼 120억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30억은 1년에 한 7억 5,000 정도 지역사회 기여사업에 묶이는 거죠.

박정란위원

그래서 여기 뒤 자료를 보면 90억은 하천복원이나 어린이도서관 건립이나 휴먼서비스센터, 저탄소 녹색, 전통시장 등등 이런 곳에 쓰여 지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 예산편성을 다 시켰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렇게 반영을 하셨고, 사회복지, 환경, 과학, 문화, 예술, 생활체육, 교육, 언론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게 4년에 30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1년에 7억 5,000씩 쓰게 돼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집행내역 2011년에 7억 5,000에서 얼마 쓰셨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11년도가,

박정란위원

집행 횟수는 56회에 걸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11년도가 7억 5,000 중에서 6,300만 원을 쓰지를 못해 갖고 금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거는 시하고 기업은행하고 협의해서 1년에 7억 5,000을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지요? 약정을 하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지역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서 7억 5,000을 쓰겠다고 약정을 한 겁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도 예산 같은 거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상?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2011년도에 6,3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을 못 쓴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죠!

박정란위원

못 쓴 이유가 있나요? 왜 못 썼나요? 7억 5,000 쓰기가 버거웠나?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게 보면 또 우리 은행에서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6,300만 원이라는 돈이 연말에 좀 집행잔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별안간에 다 쓰면 연말에 쓸 데가 없으니까 배정을 하다 보니까 7억 5,000 중에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박정란위원

이 사용하는 것도 시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기업은행하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협의보다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이러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한 번 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은행에서도 판단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정서에 보면 이것도 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뭔 행사를 하는데 진짜 그 단체에 예산이 없다든지 또 기업은행 홍보를 위해서 이러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 응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지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300만 원을 미사용해서 2012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갖고 2012년도 예산이 8억 1,300이 됐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액이 지금 2012년도 6월까지는 1억 9,00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죠. 1월에 보면,

박정란위원

8억 1,000에서 6월, 상반기 6개월 동안 1억 1,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보면 상반기에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겹쳐 갖고 대부분 5~6월서부터 가을까지 집행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6월 이후서부터 10월까지가 6억 6,000만 원이나 썼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많이 기업은행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이건 사업을 너무 몰아서 한 것이 아닌가? 상반기 6월까지는 1억 9,000인데 그 6개월 대비 4개월 만에 몇 배예요? 3배 이상을 쓴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렇게 편중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또 지적을 드리고 싶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또 나머지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은, 1억 5,000 또 써야 돼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하고 기업은행하고 좀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셔서 어떤, 어떤 행사 때 어떻게 집행을 하고, 몇 %를 하고,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시 금고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우리 윤명원 증인한테 상세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박정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30억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쓰도록 돼 있는, 관련해 가지고 사실 협의가 아니고 시에 사전 승인 받도록 돼 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거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근거, 뒷받침 할 내용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는 그렇게 사전 승인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일부 시·군에서 중앙에서 점검 같은 걸 받아 갖고 그런 지역사회 기금이 은행 돈으로 시 예산 집행하듯이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서부터는 우리가 출연금은 예산 편성을 해서 받고 있고,

문병근위원

출연금은 예산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매년.

문병근위원

잡수입에?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이거는,

문병근위원

그런데 잡수입 현황 보면 2010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3억, 아니, 전체적으로요?

문병근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전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잡수입이라는 게 매년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문병근위원

이 분석을 예산재정과에서 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재정과에서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은행 측 얘기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중앙에서 그런 거는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주관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 갖고 지금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박정란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특정한 달로 이렇게 치중해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월별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8대 때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도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그 사람들이 더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 전체적인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은행 측에서는 1년 통계, 우리 수원시에서 심지어 각 동에 무슨 단체까지 몇 월에 행사를 하고, 몇 월에 이 사람들이 요청 들어올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딱 매뉴얼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세정과에 있지만 각 부서에서 요청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저희,

문병근위원

그럼 1차적으로 세정과로 의뢰요청을 하게 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각 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은행하고 얘기해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은행에서 판단 하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은행에서 판단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7억 5,000이면 각 부서에서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걸 요청하면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은행 홍보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윤명원 증인이 하는 얘기하고 은행 측의 얘기하고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자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수원시 공직자, 세무직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 계시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에 세무직이 총 몇 명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무담당 공무원이 160명이고, 그 중에서 세무직만 117명입니다.

문병근위원

117명!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세무담당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160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세무직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무직만 117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세무직만 물어봤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117명이 다 세무파트에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무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2월 인사부터 회계과, 또 위생과, 대중교통과로 3명이 가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세무직 공직자들이 직렬배정, 그러니까 세무직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나름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인사파트하고 얘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기 직렬에 맡게끔 일을 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봐도 효과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3명이 가 있으니까 1년 정도 되어서 분석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7시 15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장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594쪽이고 과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가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소계 23명에 여성 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605쪽에 있네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언제부터 임기시작 했나요? 개인개인 다른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묶여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임기는 사실상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U-City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을 주로 외부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수님 중에서 전문적인 전공을 하신 분이 드물어가지고,

박순영위원

많지가 않아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조례에 보면 어느 일방적인 한 성이 남성이나 여성 한 측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하셨는데 605쪽 명단에 보면 다 교수님들,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성이 무엇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있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경찰서 관련 되시는,

박순영위원

공직자들은 당연직이 될 것이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거기 뭐,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교수님들은 대개 보면 네트워크나 GIS, U-City, ITS, 보안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직이십니다.

박순영위원

전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라고 하니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찾아야 되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U-City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성정책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박순영위원

예외조항을!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조금 넣었어요.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언급은 했어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물론 몇 년 지나면 여성도 많이 진출하니까 가능한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예외를 넣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반드시 꼭 대학교수님이 아니어도 경찰서나 소방관서 이런 쪽에 여성공직자들이 네트워크나 방호방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위촉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사견인데 공무원을 그렇게,

웃음

박순영위원

썩 달가워하지 않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도 건의를 하려면 전문직 교수님들이 많이 자문을 해 주어야, 또 U-City라는 것이 정착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하여튼 남장우 증인께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도 중요하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무자의 실무적인 경험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46쪽에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해 주셨는데, 물론 정보통신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거건수에서 120건, 그것도 표기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CCTV가 각종 방호방범 시스템에 대비해서 여러 곳에 많이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안전적인 귀가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람의 온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거리감이 있으니까 순찰체계를 더 강화해서 CCTV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정보통신과는 본 위원이 깊게 공부한 것은 여성위원을 늘려서 각 교수님들이 포진되어 계신데 이분들을 여성 위원, 전문가로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 직원들! 지금 7시 반인데 식사도 못하고 행감에 임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PC보급과 관련해서 일전에 정보과학축제 했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한 부스에서 희망PC보급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대부분 희망의 PC는 거기에서 다 나눠드립니다.

박정란위원

아, 늘?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1년에 거기서 다 나눠드려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그렇고 추가로 요구하는 데,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는 302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작년에 320대! 이것이 다 정보과학축제 때 나눠준 수량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캄보디아 것이 45대가 있거든요!

박정란위원

캄보디아 45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것 제외하고 일부 수시 나눠준 것, 제외하면 거의 다 거기에서 나갔다고 봐야지요!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캄보디아 시엠립 수원마을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준 학교, 거기에 갔었는데 컴퓨터 보급받은 것을 여기에서 새 컴퓨터가 아니고 헌 희망의 PC가 가다보니까 고장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고 그냥 창고처럼 쌓아놓았더라고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보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문제점이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희망의 PC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또 차후에 또 어떤 지원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왔습니다. 보내느라고 경비 없애고 거기에서 실용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서 창고에 쌓아놓아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과를 위한 보급인가!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왔는데, 희망의 PC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보내면서 부설로 추가로 보낸다면 명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못 쓰는 것 처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낸다는 것은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교신도시가 U-City 시설물이 6월 말까지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서비스가 되는지, 진척사항, 서비스내용, 또 호매실신도시에는 언제쯤 U-City 통합센터에서 된다고 그때 휴먼센터에서 브리핑을 들었을 때 호매실에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광교 U-City 건설이 당초에 6월 준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반공사가 U-City는 주로 통신, 이 분야입니다. 그런데 도로나 전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해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고, 호매실은 내년 6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박정란위원

내년 6월 말이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광교 U-City 센터는 올 12월 말, 한 달 정도면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제공되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이 있고 인수가 끝나면 내년, 만약 12월 말까지 되면 내년 한 5~6월경이면 서비스가 될 것으로, 물론 일부는 계속 서비스가 되겠지만! 서비스는 주로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는 아파트 홈 네트워크 세대기가 있습니다. 세대기를 통해서 각종 교통정보, 버스노선, 도착, 주변도로 소통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환경정보는 날씨, 기상, 대기, 환경정보를 거기로 전송을 해 주고, 시정정보는 지역 내 문화정보, 이런 것을 저희가 세대기를 통해서 전송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광교신도시 주민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광교시민들은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살게 되겠네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권과 그런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어디는 혜택을 받고 우리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자가망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에 걸쳐서 88억을 들여서 자가망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망이 구축되면 거기에 각종 서비스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호매실지구는 아무래도 임대아파트가 더 많고 생활적으로 광교에 비해서는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주거를 하게 될 텐데, 내년 언제, 6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 6월이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려면 그것도 2014년? 그 정도가 되어야 시스템 가동이 되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2013년 6월에 순조롭게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지난 다음에, 내년 말쯤에는 순조로우면 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순조롭다. 라는 것의 의미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호매실지구 LH공사에서 준공을 순조롭게 6월 말까지만 해 주면!

박정란위원

L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것이 예정대로 끝나 준다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박정란위원

그것이 끝나야만 이 시스템을 같이 호환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LH공사만 끝나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박정란위원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연결만 시키고 하자 있나없나만 살펴봐서 서비스를 하면 되니까요!

박정란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휴먼서비스센터나 U-City 통합센터 같은 것은 각 구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지역마다 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어려운 분들, 정보나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좋은 시설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LH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차질없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 호매실지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광교신도시 주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총 몇 개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생활방범이 285개소에 336대입니다.

김상욱위원

336대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CCTV, 주행 차량용 CCTV 제외하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방범 CCTV라고 표시된 것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336대! 2012년도에 총 몇 대가 설치가 되었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2012년도만 상반기 설치된 것이 80개소에 200대고,

김상욱위원

네? 80개소에 200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생활방범만은 56개소 107대입니다. 공원안전이 24개소 93대. 그래서 80개소 200대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설치할 것이 전부 147개소 590대입니다. 그래서 227개소 790대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상욱위원

2012년도에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설치했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는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173개소인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산안이 31억 4,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31억이 올라가 있고 내년도에 할 것이 (자료확인) 전부 179개소 481대입니다.

김상욱위원

481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강력사건과, 사건 때문에 이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U-City에서 이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을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뒷쪽의 공무원을 향해) 앞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김상욱위원

4,000~5,000대까지 커버할 수 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아무런 부하가 걸리거나 문제없이 설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간이?
어떤 공간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거기 보면,

김상욱위원

서버?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서버는 상관이 없고, 거기 보면,

김상욱위원

모니터?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설치한 게,

김상욱위원

모니터 그 면적 때문에 공간이 좀 작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모니터 요원이 봐야 되니까!

김상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의 모니터만 가지고 이 전체 카메라가 확장 설치되는 카메라 대수 다 기존 모니터에서도 소화는 가능한 거예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가능한 거죠.

김상욱위원

가능한 거예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모니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모니터로 몇 곳을 볼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적게 볼 수도 있고 많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차이지,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건 되도록이면 더 많은 장면을 봐야 되는 거니까!

김상욱위원

아무튼 그 용량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했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선정을 했죠.

김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도 역시 수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욱위원

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추가로 이것 이외에 더 필요로 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상황은 없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CCTV 대수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보통 보면 그 설치비용이 한 7%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들거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CCTV가 점점 지능화가 되기 때문에 고가가 됩니다, 점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가령 그 자료를 보시면, 649쪽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1,700만 원이 들었는데 2012년에는 1억 4,300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2년간은, 설치 후 2년간은 거기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 업체에서. 그리고 2년 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2006년부터 설치가 돼 가지고 2011년도에 1,700만 원 든 것은 35대 밖에 유지보수를 안 했는데 2012년도에 와서는 143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280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매년 늘어나게 돼 있죠.

김상욱위원

내년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돼서 또 올라와 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김상욱위원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까지는 아직,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김상욱위원

아무튼 이 카메라 대수가 늘은 것만큼 그만큼 유지비용도 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억 4,300이었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고정비용도,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만만치 않죠.

김상욱위원

계속 꽤 들어가겠네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욱위원

여기 뒤에 자료 650쪽에 있네요. 이게 다 합한 겁니까, 지금 내년 예산분이? 유지비용까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유지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유지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CCTV 설치하는 것만!

김상욱위원

설치비용만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유지비용은 따로,

김상욱위원

그게 지금 다 해서 31억인 겁니까, 이게 합해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에 없이 올해,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 굉장히 많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수에 대비한 이 시스템의 오류 상황 이런 거 좀 안 생기게, 발생 안 되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계속 수고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 질의 드릴게요. IT융합매체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이 자료가 돼 있는데, 제가 착수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봄이었나요? 작년 봄에 팀장님들 전체 모여서 미팅할 때 여기 계셨던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한 분 밖에, 두 분? 세 분? 아무튼 작년에 본 위원이 당시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 전체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복지 측면에만 좀 맞춰져 있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주가 그렇게 많이,

김상욱위원

주가 그렇게 돼 있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앱하고 그 시스템을 좀 바꾸고 앱을 좀 개발해서 이것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좀 만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신 거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물론 분야적으로 보면 작년에 얘기하던 것과는 사실은 범위가 전반적으로 다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전반적으로 전 과를 통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미리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수원시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 포함해서 여러 팀장님과 나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고회,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실제 여기 이 용역 끝난 다음에 더 추가로, 아니면 더 결부되어 져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건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웹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듭니다. 사실상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앱 같은 것은 좀 특화된 서비스, 가령 지도를 기반하는, GPS를 기반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주로 하고, 나머지는 웹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놓은 그런 걸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작은 의미지만 푸시라고 표현하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푸시 기능.

김상욱위원

푸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복지파트도 세분화 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행정정보에 대한 사항들 또 복지, 복지는 물론이고 행정정보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관계자나 또 관심 있는 분이나 또 그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시 행정이 조금 더 밀착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가운데서 소위 인풋 기능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행정 홈피로 접근해 들어가는 과정에 인풋 기능이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완할 수 있는 게 시에서 각 파트별로 내보낼 수 있는 이 푸시 기능을 좀 다양화시키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이 앱을 개발할 때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물론 최종 보고회가 언제죠? 1월이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최종 보고회, 네.

김상욱위원

최종 보고회 1월이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완료가 1월에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완료가 1월인가요, 완료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중간에, 지금 혹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1월이라면 그래도 12월 한 달하고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혹시나 좀 더 보완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어떤 푸시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현황은 이게 행안부에서 먼저 시작을, 중앙 단위에서 먼저 시작하고 지방 단위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이런 과정에 있는 그거 맞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

김상욱위원

그거 아니에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건!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자가망을 구축해 가지고 용량을 늘려놨는데 중간에 거쳐 가는 그 시스템이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망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행망하고도 연계가 다 돼 있죠.

김상욱위원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김상욱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면, 지금 4억 2,100만 원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사업은 이제 8월,

김상욱위원

4억 2,100만 원이 아니네요! 그거하고 일단 1차 올해 해 놨고, 내년에 추가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암호화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 늘려놨는데 하나, 하나씩 늘려나가는, 기본적인 선은 늘려놨는데 거기에 달린 장치들이 옛날 그대로니까 하나, 하나씩 늘려나가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올해 이것부터 우선 한 거고, 내년에 암호화 장비라든지 이런 걸 또 교체를 해야죠.

김상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도 얘기하는 게 수원시만의 단독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어떤 걸?

김상욱위원

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행안부 지침의 차원에서, 가령 수원시 만의, 사실 수원시 내에서만 전체를 다, 그러니까 외벽을 둘러싼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줘 볼래요? 작년에 얘기하던 내용 중에서.

이칠재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본데, 그러면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서버망을 구축해서 그걸 행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좀 타당이 안 맞는다는 얘기세요?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전 통신망을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지자체까지는 어떤 지침이나 구성에 대해서 어떤 내려온 게 없어요?
없어요?
행안부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설명회 정도 하고 있어요.

김상욱위원

설명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자체에서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안부 내부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 우리 자치단체 현실에서는 사실은 아직 조금 이른 시스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정보통신망 관련해서 내년에 수원에서 준비해야 되고 또 대비해야 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언급해 드렸듯이 내년도에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위상 있는 도시에서 좀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가망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현재 회선 사용료로 매년 20억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로만. 그런데 그거를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그 20억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88억 정도,

김상욱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그 20억은 지금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상욱위원

사용료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회선사용료!

김상욱위원

회선사용료 얘기하시는 거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말씀 계속해 보세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3년 동안 한 88억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저희 지금 자가망이 안 돼 있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시·사업소, 그리고 구·동 간 그걸 전부 자가망을 하고, 그 CCTV까지 전부 자가망을 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부가조건으로 우리 당초에 계획됐던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 거기서 공간만 깔아둬도, 도로를 내면서 공간만 해도 저희가 수월하게 나중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미리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향후에, 재개발 이후에 추가로 또 막대한 돈들이 쏟아 부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들 안 하셨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빨리 끝낼게요, 그럼.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남장우 증인 대충 알고 계신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특히 수의계약 시! 그런데 별로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가장 화두가 뭐냐 하면 우리 수원에서도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든 시책으로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심지어 골목상권까지도 살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경제정책과의 하나의 슬로건일 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려면 각 과에서 협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문병근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보면 그렇게 협조한 사항이,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서울 쪽도, 서울하고 지방하고 우리 수원하고 보면 거의 한 5대5 정도 되는 거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저희가 공직자 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병근위원

공감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정보통신 분야가 좀 전문화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웃음

문병근위원

자, 남장우 증인!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공감을 하겠어요.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 한 번 볼까요, 위탁 관련해서? 여기는 유지보수, 주제도 구축, 유지보수 해 가지고 다 이거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많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조를 안 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만 계속 쓰는 물건들이 그 업체만 보유하고 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사실은!

문병근위원

그런 것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데에서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업체 찍어가면서 얘기할까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길게 쭉 늘여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웃으시면서 시정하겠다고 하면 서로 신빙성도 없어 보이고 신뢰성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님들이 행감 날짜가 누적되니까 지치셔서 쎄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까지는 그 과에 안 계실 것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모르는 일이지요!

웃음

문병근위원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하시는 것은 팀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614쪽에 보면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신망이나 LAN장비라든가 특정업체들하고 하는 것,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런 것은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 2,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 본 위원이 아는 사람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올 9월에 희망의 PC 캄보디아에 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데 좀 못 미더워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캄보디아에 PC하고 무엇무엇을 갖다 주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PC하고 모니터하고,

문병근위원

모니터하고! 잘 쓰고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고 전기를 인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가지고 왔고 전기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전기는 들어왔는데 다만, 전기가 단전된다고 그러나요? 들어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시장님께 약속을 받으셨답니다. 부지사님인가 하는 그 양반한테,

문병근위원

주지사!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 그 분한테 약속을 받았답니다.

문병근위원

시장이 있고 주지사가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인터넷까지 인입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문병근위원

가 봐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갖다 준 것이 오래되어서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개중에 고장 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못 쓰는 이유가 교장선생님이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 “얼마나 가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그래서 현장에서 걷어서 15만 원 만들어서 주고 가자는 제안도 했었는데, (박정란 위원을 향해)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박정란위원

50만 원!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발전기요!

문병근위원

네, 발전기! 위원님들 의견이 우리가 와서 이렇게 줘 버릇하면 이것이 나중에라도 관례처럼 그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때 거두려고 하다가 안 걷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서 안 쓰는 이유가 전기, 그리고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는군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학교장 재량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양반이 누구냐! 교장선생님 혼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갖다 줘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주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받고 갖다 준 것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9월에!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확인을 하고,

문병근위원

그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확인을 뭘 하셨는데!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국제팀하고 전부해서 국제팀에서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고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저희도 감사가 있는데,

문병근위원

감사를 캄보디아 시엠립 현장방문을 해 봐야 감사가 되지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광교 U-City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대세가 CCTV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난리인데, 생활방범용과 관련해서 권선2동에 보니까 유독 적어요, 송죽동하고! 원천동, 영통2동, 우만2동 제일 적은 대수가 세류1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류1동이나 우만2동이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우만동,

문병근위원

입북동도 마찬가지, 입북동은, 이런 데, 그런 지역에 더 투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11개를 설치해 준 반면에, 행궁동 10개소에 16개 설치해 준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고등동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박정란 위원님께서 설명하고 나니까 14개소에 14개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같은 옛날 주택지들임에도 적게 설치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은데 경찰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범죄 발생률이나 민원 들어온 것,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까지 해서 3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사실상 어느 동이라고 치안이 불안하지 않고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특히 영통 같은 경우에는 원룸지대에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원룸하고 또 유흥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는 민원발생 빈도나 범죄발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 모두한테 만족시켜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유흥가에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문병근위원

왜! 그러면 경찰업무를 우리 수원시로 다 이관시키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전에 장관님이 센터 방문했을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치안자체가 국가사무고,

문병근위원

어떤 장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장관, 어떤 장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여성가족부장관요! 지동사건 일어나고 나서 오셨거든요!

문병근위원

지동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 우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지동이오!

문병근위원

지동인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오원춘 사건이 지동이에요, 우만동이 아니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전체를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다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국무회의할 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동에는 아주 깔으셨군요, 오원춘 사건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난 지역에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본다면 무슨 형평성이 있거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관들, 본 위원을 봐도 매일 얘기하는 것이 “CCTV 좀 도와 달라” 고 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니네들 월급 주지 말고 그 월급으로 CCTV 다 깔아놓고 그냥 방에 앉아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찰관이 저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권선2동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이 동네는!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다녔던 데기 때문에 포지션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세 군데인데 세 개가 어디어디 붙어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병근위원

권선2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3개소에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있냐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솔직히 어디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누가 알아요? 경찰서에서 압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저희 영상팀이 있으니까 영상팀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영상팀이면 광교 U-City?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계신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생활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동네든지 주출입구가 있고 출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소도로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네 군데, 아니면 다섯 여섯 군데는 막아주어야, 자,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다면 기본적으로 네 군데 동서남북은 막아주어야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서 사고치고 어느 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사람들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충분하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실상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기법을 어디 가서 배워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용역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 기법을 경찰대학 같은 데에 가서, 가령 “골목길이 있는데 어디어디 섹타를 해야지만 효과적인가”를 배워서 그 근거로 전체를 놓고 한번 놓아 보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해야지 민원 생겼다고 주먹구구로 달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착안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2년도에, 좋습니다.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을 길게 끌고 가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포지션에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어느 쪽이 조금 우범, 애들이 잘 모이거나 우범지역이거나! 우리가 꼭 사례를 이상한 사례를 들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 잘 일어난다. 강도는 어느 지점에서, 동네마다 그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아파트는 잘 못 들어갑니다, 범죄자들이! 왜? 경비가 철통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경비를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가정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형사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10여 년 전에 입북동, 당수동 쪽에서 일어나고 또 이번에,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오원춘 사건요!

문병근위원

그 친구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의 특성!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증인께서 얘기한 것은 범죄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웃음

문병근위원

그 정도의 문제 해결점이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유별나게 2012년도에 용역이 많았어요!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용역을 뽑을 때 작년에 제출하는 것이 부서별 용역하고 정보화용역을 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부서별 용역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냥 부서별 용역만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을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제출한 것! 올해는 전체를 다 넣은 것이고,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렇다치더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래서 작년 것을 봤는데,

문병근위원

2010년, 2011년,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8건이 추가가 되어서 2010년에 그래서 13건입니다, 2010년은! 2011년이 정보화 관련이 11건이니까 더하니까 1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5건 정도 됐고!

문병근위원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e정보화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e정보화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그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4억,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e정보화요?

문병근위원

저기 축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 정보과학축제요!

문병근위원

4억 5,000!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4억 5,000!

문병근위원

이때는 국·도비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제도가 없었습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었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국비는 대통령배를 했기 때문에 국비 2억 8,000을 준 것이고, 그리고 올해 도비 2억을 추가로 받은 것은 가서 울고 그래서 억지로 얻어온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법에도 없는데 운다고 줍니까?

웃음

문병근위원

2011년도, 작년에는 국비가 2억 8,000이 있었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문병근위원

2억 8,000! 그런데 올해는 도비까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도비 2억, 무지하게 성대하게 치른 것인데!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

10억 돈! 9억 1,000이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대개 두 배 이상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삼성전자에서는 무엇을 후원해 주었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삼성전자에서는 매년 배너기를 해 주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대통령배를 안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없고, 그 다음에 도비는 지금 계속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지요.

문병근위원

그래서, 잘 알겠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남장우 증인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간단, 간단하게 그냥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내년도에 대통령배 e스포츠를 안 하는데 예산이 이제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나 이런 거,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끼리 오간 얘기고 그런데, 내년에는 국제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든지, 아직 국제대회는 유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 스포츠, 프로 e스포츠를 갖다가 우리 수원에서 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개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염상훈위원

거기까지, 됐고, 대통령배 e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대통령배를 안 하면서 규모가 적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좀, “왜 이렇게 크게 하다가 왜 적게 하느냐!” 이런 의구심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 CCTV 있죠? 학교에, 초등학교에 보면?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학교마다 CCTV 관장, 거기서 보지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학교 안에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지금은 U-City 그쪽으로 일부 가고 전체가,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거기서 다 합니다.

염상훈위원

아, 전체가 싹 가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다 통합이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거기서도 볼 수 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학교에 있는 걸 아예 철수를 하고 그리로 가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학교에서도 보고 저희도 봅니다.

염상훈위원

아, 학교에서도 보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주 그거는 잘 된 것 같다는 것,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 가보면 그게 좀 유명무실하게 있기는 한데, 그걸 잘 보지 않아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그 U-City를 만들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성을 못 저기하게 했던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거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거기에 보면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을 하셨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모바일하고 다른 게 있나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개념이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거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기대하시나요? 1등 했나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1점 차로 3등 됐어요.

염상훈위원

아, 1점 차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1등이 똑같은 점수로 두 팀이 됐고, 공동 1위가 되고 우리가 3위가 된 거죠.

염상훈위원

여기가 3위가 됐어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이 들어오셨어야,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점수 많이 줬는데.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염상훈위원

그렇구나! 아, 아쉽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고 모바일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데, 참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5급 이상의 간부 요원들에게 그런 행정시스템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지금 스마트폰 하나씩 다 지급돼 있잖아요, 5급 이상?

웃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염상훈위원

그건 아니에요?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동장님들만.

염상훈위원

동장님들만?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정말 그거를 연계시키고, 또 시의원들도 사실은 그래요. 행정적인 어떤 스마트폰 하고의 연결된 모바일의 어떤 그런 기능 이런 거를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나중에 다시 우리 증인과 같이,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하면서 이런 걸 확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증인도 생각하시죠?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제안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