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14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제9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0년 4월21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된 제9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위에서 제출된 '99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보은군에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99년도 12월31일 현재 보은군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 44,560명중, 20세이상 인구수는 34,820명으로써 이중 50분의 1 범위는 676명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례는 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와 의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고되었던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0분의 1 범위안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이것이?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50분의 1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분의 1 범위안에서.
연정
김연정의원
50분의 1 범위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명이 되었든 하여튼 50분의 1 안으로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연정
김연정의원
지난번에도 우리 중부매일 조형기 기자가 아마 그것을 쓴 기사가 있을 텐데 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회남면 같은 경우는 7·800여명되는 인구수에서 500명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인구를 좀더 하향 조정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의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청구하신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것에 근거해서 또 주민청원법도 있고 현재도 조례가 개정된 후도 진정의 계통이라든지 청원의 계통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현행 법률을 위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하나의 대의민주정치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처분청은 분청이 아닌 처분상급관청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어느정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적정수의 주민수가 확보되어야 주민의 대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의 20세이상 주민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하 10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이 부분은 현재 주민청원법 이라든지 또 진정서 아니면 이런 계통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또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그와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이 조례때문에 중부매일도 보은군의 경우는 났고 청원군의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써 그 무게도 있고 하니까 500명 이상으로 하자 해서 청원군도 그냥 통과된 바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충북도내에서는 500명 이하로 된데가 단양군이 480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8개시군이 500명으로 되어 있고, 음성군이 600명, 제천시가 1,000명, 청주시가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김연정의원님,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연정
김연정의원
예.

박홍식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 3.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만종입니다.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위반자에 대한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함이고, 견인요금으로는 2.5㎞미만 기본요금은 편도 5㎞까지 20,000원이고, 추가요금은 편도 매1㎞마다 1,000원을, 2.5톤이상 6.5톤미만 기본요금은 편도 5㎞까지 25,000원이고 추가요금은 매1㎞마다 1,400을, 6.5톤이상은 기본요금은 편도 5㎞까지 40,000원이고, 추가요금 매1㎞마다 2,500원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은 의회조례심의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4월9일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부의장
실장님! 조례를 보니까 매1㎞마다 추가요금이 되어있죠?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예.

유병국부의장
이것이 보은군에 한한다는 그것은 삽입을 안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매1㎞당 더 받기로 하면 대전으로 견인될 수 있는 거쟎아요? 그것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은군 한계로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대전것이 왔는데 싣고 가라고 하면 대전까지 매1㎞당 얼마나 돼요. 그것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우리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넣어주셔야 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전견인차가 대전으로 끌고가면 매1㎞당 가면 차 사고도 남아!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대전에 있는 것은 대전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죠.

유병국부의장
아니, 하는 것인데 이 조례에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조례에 보은군 지역에 한해서 한다. 그것을 하나 넣어 주세요. 제 생각 같은데……. (
연정
김연정의원
- 조례명이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이기때문에 우리 보은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대전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유병국부의장
글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계는 안해놨단 말입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병국부의장
지역으로만 된다! 그것이 명시가 된 것이다! (
인옥
송인옥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겉만 보고 그 한계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명시를 딱 해놔야지, 한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자치단체마다 이 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이 있거든요? (
인옥
송인옥의원
- 글쎄.) 그렇기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한해서,

유병국부의장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만 되어 있지 보은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가져가면 어떻하느냐 그말이오. (
연정
김연정의원
- 타 자치단체에 있는 차를 우리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이것이 잘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유병국부의장
아닌데, 장소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져요. 대전차가 있는데 장소는 보은군내라는 것을 넣어 놔야지. (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부의장님과 송인옥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국부의장
아니, 양해가 아니고,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 장소는

박홍식의장
보은군이라고 단서가 딱 붙어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서울차든 대전차든 저희들 관내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견인합니다. 지금도.

유병국부의장
"견인장소는 보은군 지역내로" 하나 넣어줘야 해요, 분명히. (
연정
김연정의원
- 견인장소에서 견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지금도 아마 불법 주정차 과태료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야 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용지만 발급을 해놓고 며칠내로 과태료를 내라 이런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견인되는 거요? 그것은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다 내야 끌고 갑니다. (
연정
김연정의원
- 그것 회수 안하면 돈을 납부를 안하고 계속 거기에다 묶혀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못내서 견인장소에다 방치를 해둔다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장기적으로 안가져가게 되면 소유권 주장을 안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되는 것도 폐차를 시키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줘서 안가져가면, (
연정
김연정의원
-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
연정
김연정의원
- 그것에 대한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국부의장
그리고 견인차를 오늘 갖다 놨는데 오늘 가져가니까 해당이 되었을 때 그 주차료는 어떻게 여기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보은 주차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급지라고 하면 읍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차했을 때는 8천원, 월간으로 해서는 7만5천원, 30분당 5백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공용 주차장 운영조례가.

유병국부의장
애매모호한데, 그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차료법이고, 이것은 견인된 주차고. (…….) 견인된 주차고 이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차를 할 때이죠, 그것은 스스로 주차를 하는 것이고.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견인해서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되어도 안찾아가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럴때는 이 주차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병국부의장
여기에 삽입이 안되었어도 부과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
만종
유만종종합민원실장
예, 여기에 삽입이 안돼도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4.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재무과에서 요구한 두가지 조례안중 먼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9년 12월 개정되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써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여섯가지로써 첫번째, 군세심의위원회 및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군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시키고 위원수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단일 조정하는 6조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2001년 5월1일부터 주민세 소득할증 소득세원천징수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만 부과 고지하던 것을 주민세도 함께 부과를 하도록 22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선박, 그리고 항공기 납세지를 구체화하고, 네번째 자동차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서 일할계산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특이한 사항으로써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국세인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해서 자동차세 징수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 자동차세액을 안분하는 안이 40조의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세의 세율이 조정이 되어서 과표의 0.3%부터 초과분 50%를 0.3%부터 초과분 40%로 해서 세율을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이미 이 안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1999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군세조례내용의 일부를 법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도 역시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먼저 첫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상위자 개인별로 구성된 단체가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토록 하는 안이 제2조1항에 나타나 있으며, 두번째로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 확대를 시켜주는 안이 제4조에 나타나 있으며, 네번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등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안이 10조에 있으며,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근거법령 사항도 역시 지난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내용을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 농촌용수의 체계적 개발 및 합리적인 공급·배분, 용수자원의 보존관리로 농촌환경의 보존 및 관리, 용수자원의 보존관리로 농업·공업·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함입니다.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간담회 및 조례위원회심의시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7.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류정은위원장)
부록에 실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위원
특위위원장 류정은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경위는 2000년 1월31일 집행기관에서 통보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동년 3월10일 간담회시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현장확인특위의 현장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하였고, 동년 3월18일 제92회 임시회의에서 현장확인특위구성 및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을 의결받아 동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동안 현장확인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활동목적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원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적출하여 현장위주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중 19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7건을 대상으로 3개반 16명으로 특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활용 현장활동과 병행하여 부실시공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 분석 및 조치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2000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특위활동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과오가 2000년의 사업추진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실시하였으며, 이번 특위는 19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심도깊게 세밀히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행정집행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토록하고 잘못된 부분의 질타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 현지여건 검토와 병행하여 주민의 여망사항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특위활동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지토록 하였으며, 특히 이번 특위시 나타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은 이후 집행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예전보다 한단계 앞선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2000년도 업무에 대한 특위활동이 아니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을 재확인 함으로써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라 폭넓은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번 특위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한 117건중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9건을 적출하고 특위활동을 전개한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은 일반행정분야 13건, 사회복지 분야 6건, 산업행정분야 4건, 개발행정분야 7건으로 총 30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첫째,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자료의 부실로써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류로만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각종 공사현장의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미조치는 물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셋째, 소하천 및 세천공사시 유속을 감안한 낙차공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하상에 낙차공이 없어 작은 비에도 하상에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장소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공사현장의 뒷마무리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아 시공업자와 주민간의 마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개별지적사항 및 종합의견을 생략하겠으니 붙임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용 확인중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인 생각으로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도 있어 그 수범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임의단체 경상적 보조금 지원대상 48개 단체를 21개로 축소 조정하고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계태권도 공원유치 부분에 과감히 투자한 사례, 회북면의 오지마을 학생 등하교길 도와주기, 민원인에 대한 나의 각오제 운영 등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 사례, 바쁜 업무중에도 자기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틈틈이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연구하여 지하수 관정오염도를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를 출연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는 집행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질책보다는 지역여건과 환경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었으나 아직도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조치함은 물론 보은의 발전적인 미래를 건설한다는 일념으로 행정집행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중에 일손을 멈추고 열정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번 특위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사업장안내, 자료준비 등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항은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0년 5월2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은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류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