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근거법령의 폐지로 유명무실화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제8조 실비변상의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 제12호의 별표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분야별란의 "자치행정", "농정", "문화관광산림"을 각각 "행정", "농림", "문화관광"으로 하며, 재물조사위원회, 지방구호협의회, 생활보호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 농지위원회,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고치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이라든지 뒤에 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첨부 서류는 의정간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이라든지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안, 기타 전후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군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상의가 있었는데 관계 근거법령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가 더 힘이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내용이 거의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조정이 되었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저희들 3항에 보면은 구성 3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밖에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했고, 또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안별로 실과장님으로 구성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하시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밖에 전문인사로 꼭 7명중에 그래도 2, 3명은 위촉이 되어야지 저희들 올바른 결정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은 필히 민간인, 또 전문인, 또 경험자중에서 구성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지금 김인수의원님께서 이 원안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면서 구성 인원에 대한 것을 유능한 인사를 초빙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인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우리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많이 활용해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위촉위원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안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촉위원 활용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김연정위원장)
부록에 실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 예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0년 5월12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고자 동년 5월17일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본인을 위원장으로 우쾌명의원을 간사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반행정 및 민방위분야, 사회개발분야, 경제개발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동년 5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2일간 각 실과사업소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2차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둘째, 중점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였는지, 둘째, 전시행정이나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셋째,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사전조사와 각종 사업간 우선순위,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넷째, 지역간, 단체간, 부서간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다섯째,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에 너무 의존하는지 또는 설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위와같은 사항을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한 투자가 있는 부분은 시범적 시행을 위해 일부 조정하였고 또한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융자금 상환에 문제점이 있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도와 긴밀한 협조속에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도 관련법 및 지침에 어긋남이 없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흔적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 및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의요구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873억96만4천원 보다 115억7,567만4천원이 증가한 988억7,66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7억9,383만5천원 보다 101억1,629만7천원이 증가한 889억1,013만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85억712만9천원보다 14억5,937만7천원이 증가한 99억6,650만6천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회계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과 낭비성 예산 등에 4건 7,202만4천원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의 일반회계 전출금중 융자금 상환에 문제점이 있어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김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