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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95회 제본회의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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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이종호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송인옥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 부터 2000년 7월7일자로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중인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박홍식 전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홍식의원)

10시18분

박홍식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같이 제3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어제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으로서 제3대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이 선출될 때까지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끝으로 지난 2년동안 제3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3대후반기의장·부의장선출의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이익규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분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과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투표용지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 확인) 계수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유병국의원님이 6표, 조강천의원님이 4표, 무효표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유병국의원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병국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박홍식의원, 유병국의장과 사회교대)

유병국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째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때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군민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보은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공통 목표아래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등 21세기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권익신장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제3대 후반기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투표용지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 확인) 계수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에서 류정은의원 4표, 오규택의원 3표, 우쾌명의원 3표, 무효 1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투표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투표용지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 확인) 계수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오규택의원 2표, 류정은의원 5표, 우쾌명의원 3표, 무효 1표입니다.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정회없이 결선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차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다수 득표자인 류정은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명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예』라고 함)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투표용지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 확인) 계수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류정은의원 7표, 우쾌명의원 4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인 류정은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의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류정은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직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의원님들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성숙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의원님들이 좀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능력이상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2. 제9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9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다음은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