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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규택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본회의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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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규택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규택의원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8월11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된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 건,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일정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규택의원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보은군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의결·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 행위를 받고 있는 보은군민의 정서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민의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지는 등 지역적 정서가 불안해 짐에 따라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하고자 보은군의회의원일동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을 대신 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 관련한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국정운영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5만 보은군민을 대표하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은군민 모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등 우리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지역으로써 속리산 국립공원 및 대청호로 인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 청정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많은 규제로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보은군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의결·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각종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보은군민의 정서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민의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지는 등 지역적 정서가 불안해짐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각종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실정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둘째, 현재 광역도시권의 권역지정이 일부 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과는 무관한 본 군을 광역도시권역으로 포함하여 제약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처사이며 본 군의 위치 또한 대청댐 등 지리적 여건상 대전권역과는 단절되고 60㎞정도 외곽에 위치함에도 대전권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실익이 없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할 명분이 없으며, 셋째, 21세기 보은의 미래상인 청정관광 농업군 구현을 위한 5개 읍·면 43개마을 135㎢의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현재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권광역도시권역설정은 기존 도시계획과의 중복 및 계획수립시 의견 대립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추후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광역적 공동계획 수립시에는 대도시권 혐오시설이 입지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지역적 감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상기 기술한 바와같이 금번의 정책은 국토를 대단위 권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가 무시된 광역도시계획 권역의 설정은 공동의 이익이 없는 광역계획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각종 법규로 인해 제약을 받아 소외감과 피해의식이 증폭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군 전지역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5만 보은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 3.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된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법률에 따른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행위에 따른 분쟁등이 발생될 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토록 규정되던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중개업자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보험보증 또는 공제가입 등 업무 보증규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 편제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 계획의 수립시기변경, 산하기관의 지역정보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의 위탁 근거와 민원시스템의 무정지 상태운영을 위한 조치 근거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관부서의 범위를 "담당실·과"에서 "담당실·과·직속기관·사업소"로 확대 적용하여 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예산 심의 시기와 연계하기 위해 "1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개정,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화 본부, 지역정보화 본부장" 등을 "센터, 본부, 본부장" 등으로 개정하고, 산하기관(단체)의 지역정보화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협약 또는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24시간 무정지 상태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운영조치 근거 추가와 제36조 규정의 특별채용 관련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의 내용중복 및 기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정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원안에김연정의원

동의하면서 2000년도에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열은 적이 있어요?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위원회요?
연정

김연정의원

예.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의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고 좀 빠른데, 가정에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려면 접속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느려요. 속이 터져서 하지 못할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빨리 우리가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관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빨리빨리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ISDN이라든가 ADSL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것을 한국통신이나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빨리 정보화가 다른 시·군보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크게 2가지로써 결산검사위원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두번째, 검사위원에게 지급되던 수당 1일 "50,000원"이던 것을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이미 지난 의·정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된 사항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