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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9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2-12-03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인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주택건축과장 남기완 도시재생과장 이영인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이 사업이 LH나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저희 시에서 좋은 안을 시작하셨는데요, 올해 대상 예산 했던 것이 15가구 계획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15가구 정도 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사업이 아까 얘기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쪽에 해당되거나 임대사업 대상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차상위계층,

이혜련위원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삶의 길을 터주는 것인데요, 저희 나라 작년 최저임금 시급이 2,840원으로, 주 44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이 64만 1,840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정도 선인데 미국 같은 데는 30개 주에서도 이미 생활임금지급제가 실시되면서 시급을 5,400원 미만일 때 시에서 나머지 차액을, 특히 한부모가정의 여자 가장인 경우를 더 차액을 줄여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가로 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아까 2,84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미만으로 있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의 사람들한테 어쨌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자활의 밝은 빛이 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예산범위, 아까 15세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10세대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보니까 30세대 이상 늘린다고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100%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예정은 2015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을 입주율이나 그분들을 모니터링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보고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은 배정 안 했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맡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수원에서 “휴먼시티형 공공도시건축가” 공모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것 완성된 것 보면 올 11월에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11월부터는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적용된 게 있나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 등 각종 공공계획의 수립에서 도시건축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휴먼시티형 공공도시건축가”제도를 우리 시에서 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공공건축가제도 추진을 임명까지 했고요, 아직 임명장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것, 후년에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금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많다 그러면, 도서관이 10개다 그러면 도서관을 하고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 해서요,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을 예산 때부터, 계획 때부터 자문을 구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거기 2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마을르네상스사업!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경로당 개량도 들어가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경로당 쪽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원사업에 경로당의 보수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다음에 옛날에 지은 것은 창문이 단열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열재 보강이라든지 다음에 주방에 싱크대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을 보강해 주는데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경로당은 구에서만 해주는 범위인 줄 알았더니 시 쪽의 주택건축과에서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이니까요,

이혜련위원

단지 내의 경로당만 해당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저는 외부에 있는 경로당이 해당되면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변상우위원

이혜련 위원님 처음에 하신 질의에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인 거죠? 상대적 취약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을 4인 가족으로 해서 39만 1,100원을, 거기의 반 정도를 취약계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되는 가구를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총 소득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총 소득이오. 4인 가구로 기준을 해서요.

변상우위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약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니까 한 19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인 가족 소득이오. 그 이하가 될 때는 저희가 매입전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의 어떤 현황파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전체 현황파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가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예산을 지금 주택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매입주택만 했고요,

변상우위원

매수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맡고 관리까지 저희가 하고요, 다음에 입주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 심의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입주시켜 드리고 다음에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일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주택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물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 증인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변상우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이혜련 위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LH공사에 하는, 옛날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즉, 저소득층에 따른 임대주택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소득층까지 포함시키고, 저소득층, 결손가정, 위기가정, 차상위가정, 이런 전체적인 룰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만 매길 겁니다. 아까 도시근로자 기본소득 미만자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되지 않은 그런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해도 그분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실질상으로는 행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살아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주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자녀는, 손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부서에다도 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복지전문기관에서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자! 이게 관에서 알려진 사람이 혜택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자, 그리하면 더 현미경 복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동감이 가는 것이 우리가 매입은, 제일 처음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힘들기 때문에 도시환경에서 안 하고 복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매입은 우리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 같은 경우도 복지의 요구르트사업 같은 것이 그분이 살았나 죽었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했으면 관리운영을 복지에서 해서 한 달에 한 번 고지서 나갈 때 그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져서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는 교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복지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 운영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견은 상당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좋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내년에도 또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할 때 범위라든지,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시설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해주더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받고 그 사람의 생활상 검토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가, 복지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는 아무래도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내부 복지부서에서 그렇게 넘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시의원님들께도 운영하면서 많이 자문을 받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건의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위원

국장 증인이 얘기하셨듯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맡았다면, 지금의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운 것은 알겠으나 이것이 복지부서에서만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주거와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로는 지금 수원시민들 중에 파악되는 취약계층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십사,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을 계속 작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이것은 지자체에서 결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의 실태와 규모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계획 잡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 증인이 얘기하셨듯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거기의 책임 소재를 어디에서 분명하게 맡을 것이냐,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 증인 말씀하시고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남기완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2쪽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아파트별 분양가 결정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임기가 1년이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년입니다.

이종후위원

2년이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2년인데 교체가 잘 되고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교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여기 공무원 1인하고 교수 2인,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쭉 해서 위촉직이 9명이고 당연직이 1명인데요, 여기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법률로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건축과장만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경기가 아주 불황인 것 알고 계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그런데 우리 업체들이 너무 고급으로 짓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 분양가 맞춰서 들어가기 어려워서 집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건설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리지 말아라.”. 지금 아파트별 분양가 결정액을 보니까 많이 수정가결이 되기는 됐어요. 원안가결도 되기는 됐는데, 광교지구 대우푸르지오가 350세대에서, 지금 신청이 얼마 들어왔어요, 공급가격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평당 공급가격이,

이종후위원

1,571만 3,000원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을 좀 다운시켜서 1,471만 6,000원, 이게 공급가하고 분양가인데요,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팔려고 그래도 이 가격을 못 받는 실정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월만 되더라도 분양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교지구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광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분양가도 사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정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 짓는 것도 “너무 고급스럽게 짓지 말고 정말 청결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양가를 많이 조절시켜 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우리 분양가 심사위원회니까요, 조정기능이 있으니까 처음에 지을 때 분양단가,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원래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합쳐서 분양가가 결정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조정을 좀 잘 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정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구나” 하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주택 공급받는 분도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근자에는 1,100만 원대로 낮춰서 분양가 조절을 해서 분양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동향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분양가를 조정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2012년 4월 12일 권선구 구운동 현대엠코는 원안가결을 시켜주셨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800만 원대,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들어가기 좋고 쾌적한 아파트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서 대한민국 건축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감리단 점검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현장점검을 보통 아파트 건설하는데 한 2년 정도 짓는데, 토목건설부터 준공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데 자체점검이에요, 아니면 합동점검이에요? 우리 행정부서만 가서 점검하고 그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로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자체는 매일 자체교육도 시키고요, 회사 자체 내에서요.

이종후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광교산스위첸도 토목공사를 하면서 아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애도의 표시를 하는데요, 물론 건설을 하면서 희생자도 생기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많은 점검을 하시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을 시키면 우리 부서에서 시키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안전교육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아침에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다음에 안전관리협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안전에 대해 많이 향상이 됐고요, 간혹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토목공사 할 때 가장 위험하고 다음에 목수들하고 철근, 콘크리트 비계작업 할 때 가장 위험한데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때 안전모를 안 쓰고 안전벨트를 안 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힘들고, 더군다나 관리인들이, 비계라 그러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비계를 할 때 안전을 무시하고 높은 하중을 가하면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교량건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많은 감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지도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도 저희도 안전모를 안 쓰면 현장에 출입을 안 시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고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고맙습니다. 남기완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들께서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나 변상우 위원님이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임대하면 월세로 받습니까, 어떻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평형마다 보증금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개 한 400만 원에,

심상호위원

보증금 일부에다 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월 8만 원~9만 원 정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다 바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를 여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에서,

심상호위원

주택건축과에서 하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기간은 보통 얼마나 갑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단위로 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012년도에 10가구를 하는데 계획상에는 2013년도에 3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하셨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떤 체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체 대상자가 얼마인데, 사전에 전체 대상자를 한 번 조사해 보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 대상자가 있고요, 저희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1만 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1만 가구가 대상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2년 사업을 11월 하반기에 추진하셔서, 지금 입주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입주를 지금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거기 임대주택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기한이 안 돼서, 빼지 못해서 못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안구에 있는데 영통이나 권선구에 있는 분은 생활 여건상 거기까지는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다 추리고 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대상 1만 가구에서 10가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가구 정도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만 가구라도 수원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세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수량 중에서 10가구 정도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 여건상, 기존에 있는 데서 기간이 안 됐다든가 이런 저런 여건으로 해서 현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다음에 여기 156페이지 보면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거기 대상자하고 겹치는 겁니까, 대상자가? 156쪽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전세자금은 7,0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얻을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선만 해주고 은행에서 전부 다 서류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선만 해 준다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추천만 해 주는 것?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구청 건축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거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전세자금 융자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긴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어딘데 골라서 들어오고, 이것 따질 수 있는 사람 외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심상호위원

다급한 사람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7,000만 원에 융자인데 여기는 보증금 400에 월 8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빈곤층들, 진짜 문제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20년 임대, 영구임대, 5년 분양 전환임대, 10년 분양 전환임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분에서 하는 임대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변상우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생존에 문제가 있는 급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짐을 바깥에 놓고 쫓겨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우리가 임대주택 자금을 융자받고 할 수 있는,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긴박한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400인가 얼마에 월 8만 원 하는데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돼서 부도가 났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가장을 잃었다든가 했을 때, 그리고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미 차 있을 때 만약 그런 사람이 생기면 대책이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지금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 나가고, 처음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표를 판단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좋습니다. 시작은 10가구로 시작했다 하시고 내년에 30가구 계획은 잡았는데, 30가구인가! 30가구에 30억을 당초에 잡았는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으면 이것은 또 실행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복지파트 부분하고 저희가 추가로 귀속 협의를 해야 되고, 또 LH에서 예산이 올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를 산다는 것이 나와 있는 주택이 없어요. LH에서도 예산 있는 것을 다 소진 못 했어요, 살 데가 없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비싸게 부르고, 실제로 거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매입하면서, 심 위원님도 이 과정에서 많이 저희하고 대화도 하셨지만 LH에서 아직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원에 배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봐 가면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한 동을 사서 하고, 내년에 또 한 동이든 두 동이든 사서, 매년 사서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고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세대수가 30가구라고 하면 30가구 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선정을 하고 또 급한 사람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추가 질의니까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116쪽 지난해 항측 위법건축물하고, 212쪽 다 겹쳐서 얘기인데 항측문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너무 부수시설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진짜 위법건축물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10년 정도 항공촬영에 적발도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촬영돼서 단속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보니까 항측 건수가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현격히 줄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항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도 새로 무허가다 나온 것이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그것을 우리가 한 3년 이상 된 것이 항측에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나 그런 것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추인허가 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고요, 다음에 차양막이나 화장실이나 기타 경미한 것은 항측 지적에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10㎡ 미만은 저희가 아예 적발 안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생활민원은 많이 해소해 드린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현격히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0년에는 780건에서 2012년도에 194건, 물론 아직 금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현격히 준 것이 그렇게 단속의 효율화를 시켜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에 있어서 사소한 것은, 부수시설 같은 것, 꼭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것은 단속에 아량을, 쉽게 말하면 단속의 유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62쪽에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 위법사항, 이게 주로 백화점 이런 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롯데마트 천천점 아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롯데요?

심상호위원

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롯데마트 천천점이 건축한 직후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하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호위원

지하실 통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해마다 이러니까 단속하고 또 해서 어떻게 벌금을 내든, 과징금인지 과태료 내고 이게 반복돼 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가 현실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롯데마트 측 얘기 들으면 그쪽 얘기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서 지금까지 반복돼 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전향적으로 한 번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행감 준비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이 들어와서 환경도시로 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건축에서 많이 소비되는데 지금 보니까 친환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미하고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원시 단독주택에 친환경 단열주택을 한 데가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층과 층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단열이 제대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이현구위원

단열이 돼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과천의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이현구위원

갔다오셨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보셨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 봤을 때 열 손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로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이현구위원

제대로 된 건축이 돼서 진짜 에너지가 밖으로 소비 안 되고 새어 나가지 않게끔 지어놨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했는데 건축에서도 앞으로 진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단열이라든가 모든 그런 시설로 해서 CO₂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녹색건축지원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투입을 하시면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해 드려서, 일단은 창호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0년 이내에 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단열재가 그래도 창호틀이라든지 많이 강화가 돼서 지금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10년 이후에, 그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법규 적용이나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것은 저희가 3만 가구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서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잡았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산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현구위원

3억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3억 가지면 몇 세대 정도 할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 20가구 정도는 저희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20가구?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하여튼 우리 염태영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도시를 하려면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또 시범단지도 한 번 만들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진짜 건축 자체를, 특히 단독주택 같은 데를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시범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에 그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현구위원

지금 저쪽 북문에 내년에도 할 저기 있잖아요? 뭐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생태도시요?

이현구위원

예, 생태도시. 생태도시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서 단열주택이 될 수 있게끔,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래야지만 수원이 환경도시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교 같은 데 많이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설계사들이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설계사들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또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협조요청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필요할 것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염 시장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은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민원인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신다고 고충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 여기 회의록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올해도 민원이 많으셨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글쎄, 올해도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한 민원이면 저희도 정당하게 처리를 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광교지구라든가 현대아이파크 입주자들한테 오는 민원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증인,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회의록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품질검사를 나간다고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도 품질검사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연 1회씩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의 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수원에는 품질검사제도가 3만㎡ 이상의 건설공사장에만, 건설현장인가! 건설공사장에만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이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돼 있어요. 이것을 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따로 감리 따로이기 때문에, 감리가 철저히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질 놓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적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외에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못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자제하고요, 다음에 수시로 순찰을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주변에 자재적치라든지 현장의 교통흐름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정도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품질검사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연 1회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대표 하고 다음에 품질검수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 설비, 전기, 그런 전문가들이 전부다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 이후 15일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가 사용승인을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요, 주민들도 만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검사제도를 통해서 올해는 많이 민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세대별로 따져봤을 적에 한 7배 정도는 줄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입주율이 낮아서 준 것은 아니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입주가 안 되면 더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다 해야만 동파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안 하면 중간 세대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높아야 오히려 더 하자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수원시에서도 품질검사제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중간에도 시료라든가 채취해서 그런 방안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완공시점에 관련돼서도 분양 당시의 그것하고 같이, 분양 당시하고 지금 시공된 것하고, 준공된 것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수절차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원시에서도 경기도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수원시 자체에도 품질관리제도를 만들어서 수원시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수원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 한 번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증인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하시고 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로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만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접수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선정건수는 76건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자료 확인) 신청된 것이 71개인데요,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신청한 것이 71개인데 선정은 어떻게 76건이 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76건인데요, 5건은 저희가 공동생활 활성화사업으로 뺐고요, 그래서 76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접수건수는 76건 그대로 다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178쪽에 있거든요.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보면 축제 같은 것, 바자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만들기에서 하고요, 저희는 순수한 지원사업만 하기로 내부적으로,

조명자위원

결정을 보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결정을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만약에 쉼터조성 같은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게 말은 쉼터인데요, 이것을 그냥 쌈지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용도변경을 하시게 되면 도비 3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 보면 거의 다 대단위 단지 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세대 이상이면, 특히 세류동이나 이런 단독주택이 많은 데를 예로 들면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축연한이 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고 다음에 적은 평수이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아파트 같이, 지금 선정된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직원분이 챙겨서 신청을 해주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관리사무실이 없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모임 자체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솔직히 그런 소외계층이 있는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오시더라도 혼자서 움직여야 되니까,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개인이 혼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외계층, 그것도 하나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1:1로 상담을 통해서, 만나서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간을 한 달 정도 기한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 달 정도 연장을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공동주택 파악 다 되셨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457개 단지입니다, 수원에요.

조명자위원

되게 많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457개 단지를 다 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셔서 그 주민들 만나서 설득을, 다른 민원처리도 많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그 업무 하나 더 신청을 드리고 싶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용호 국장님한테 물어볼게 있는데요, 옛날 주택공사였다 지금 LH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도로를, 민간주택에서 지었을 때는 준공을 수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을 환수조치 받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자리들은 도로문제가 수원시로 편입이 안 되고 주택공사 땅으로, LH공사 땅으로 있어서 민원이 몇 개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부지 그런 것을 나중에 재건축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받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로가 관보에는 도로부지로 해서 편입한다고 관보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수원시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단지 내 도로에서 지목이 바뀌고 또 공공에 있어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은 다 기부채납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우만동 2, 3단지 거기에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 일부는 개인으로 돼 있고 단지 경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들어올 때 과거에는 보면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한쪽 도로를 전부 다 한 단지로 분할해줘 버린 데가, 지구계가 지적측량 상에서 문제가 있는 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하거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들어올 때 과거 같이 세밀히 검토를 안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의 공공용지로 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차등은 있을 거예요. 지목만 도로로 돼 있으면 소유권이, 그것이 저희 자치단체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과거 인·허가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던 사항인데, 언제는 기부채납 하라고 하고 언제는 양여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동일 단지 안에 도로로 사용하던 것은 새로 만드는 도로에서 까주는 그런 양여제도를 활성화시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받아야 허가를 내준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제도의 법 운용하고 또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은, 행정에서는 분쟁과 조정의 역할이 행정 역할이기 때문에 모법에 관한 상위법과 판례에 의한 사례를 많이 쫓아가요. 도로 재산가치가 원래 크기 때문에, 땅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신 쪽에는 기부채납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기완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저번에 태풍 왔을 때 아파트 보면 창호에 신문지도 붙이고 테이프도 붙이는 그런 현상이 났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불순해서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도 점점 강화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옛날에 있던 대로, 요새 친환경 단열이 잘 되는, 이런 것 쪽으로 법이 변화되는 현상이 있는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친환경이나 에너지절약형으로 법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태풍이 왔을 경우 창호가 깨진 것은 옛날에는 창틀이 긴밀하지 않아서 유격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창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15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플라스틱으로 이중창호를 하기 때문에 창호 틀이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4㎜ 페어글라스로 유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은 이겨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법이 더 강화됐는지 그것 한 번 알아보는 것이고요,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이라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요새 빗물저류조 이런 시설 설치하는 인센티브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만 해서 인센티브가 나가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일반주택에서도 친환경시설을 했을 때 수원시에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일반주택은 현재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환경국 행정감사 했을 때 기술파트, 그러니까 건축이나 다른 쪽하고 접목을 시켜서 환경시설이 서로 연관을 가져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빗물저류조 만들 때도 인센티브가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얘기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구주택, 기존에 지었던 주택에만 인센티브를 줘서 빗물저류조를 만들면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현황이 없어요. 주택건축과하고 밀접한 사항이라 앞으로 대단위 공동건물이나 주택이나 관공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친환경,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도 많이 짓는데 일반주택을 지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일반주택에서 친환경이나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형을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5도 정도 여름에는 낮추고 겨울에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의 4만 불, 5만 불을 갑자기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것 같고요,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친환경건축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완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최중성 위원님하고 이현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도시와 건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패시브하우스나 친환경 건축물이나 녹색건축물이 불가능해요.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동이 건축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내요. 자재에서 스트로브나 단열 이것만 조금 했을 뿐이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국이나 우리 도시국이나 건축파트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친환경이 되려면 단지화가 되어야 해요. 건축물 하나 딱 지어놓고 이것 친환경이다, 이것은 사실 흉내만 낸 것이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화해서 친환경으로, 수원시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열을 이용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풍력, 바람을 이용하거나 이 3개가 대표적인 자연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지화시키기 전에 개별 동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내년에 예산 할 때 개별건축물에 대한 지원단체보다는 단지화하고, 마을르네상스 식으로 재생하는 단지화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친환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주택을 지을 때 단지화 해서 주택을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짓더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주택건축과가 환경국하고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2013년에는 연구 좀 해서, 또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주택건축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 기초자치단체하고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중앙하고 별개로 지방자치에 맞는, 또 우리가 환경시장이라고 해서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주택건축과에서도 2013년에는 친환경건물,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주로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에도 나가보시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하고요,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을 포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사실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인계동 한화 꿈에그린, 이게 사실은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로 허위분양홍보를 해서 무더기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주택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오피스텔이다 해서 굉장한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못하도록 엄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인, 동의하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380페이지 보면 수원만 해도 주택이 한 2,000~3,000세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급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원시의 주택정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고시텔, 또 도시형생활주택 등 무더기로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지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관리를 하고 있는지, 수원시 총량에 맞는 포괄적인 주택관리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택정책을 별도로 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도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때 주택의 공급수가 결정됩니다. 저희가 미분양을 11월 30일까지 통계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래가 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4,103세대로 일요일에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미분양률이 적고요,

김명욱위원장

증인, 주택정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포화상태라고 결과가 판단되면 이에 따라서 인·허가의 어떤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안배도 할 수 있고, 주택의 규모라든지 용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포괄적인 주택정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 주택수가 원룸, 투룸,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총 올해 얼마나 공급됐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라서 어떻게 예측된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정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처럼 5년, 1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3년 정도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관리 기본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주택정책과지 인·허가는 구에서 다 하는데 시청에 있는 주택정책과에 주택정책이 뭐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이것인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만 해도 주택을 1만 2,000세대 공급 했고 올해도 1만 2,000세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해서 1년에 1만 2,000~1만 5,000을 공급하면 미분양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공급과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세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다음에 광교하고 호매실지구가 끝나면 주택공급이 급격히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8,000 정도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지만 순수한 수원시 인구증가율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017년까지 8,000 정도 매년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구에서는 무원칙하게 엄청난 양의 고시텔, 원·투룸,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각종 필드 쪼개기, 또는 주택수의 규모를 일부 쪼개서 심사과정이 없는 구에다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주택정책을 해야 된다, 그 속에는 객관적 현실이 반영된 수요와 공급관리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아파트의 마을만들기, 이것이 도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을만들기에도 있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도 있고 또 아파트 스스로 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응당 지역의 아파트가 해야 될 주민의 몫인데 우리 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역할분담과 지원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네 번째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보면 사실 공급자 입장이 대부분 다 관철될 수밖에 없는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수요자 즉, 시민의 관점에서 분양가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부차적입니다만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예컨대 시의원일 수도 있고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어떤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시민단체 출신일 수도 있는데 보면 대체로 다 기업이나 공급자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적구성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가 과연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위원이 바뀔 때는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그분이 추천한 분을 받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위원도 추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분을 추천 의뢰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분양가가 시장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분양원가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가공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양원가도 공개 안 하지, 이것은 시장에서 봐서 시장에 활기가 있으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활기가 없으면 분양가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들쭉날쭉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분양원가를 찾아볼 수 있게끔 시민의 입장에서 대표자가 들어가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분양원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법 개정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앞장서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어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가능하겠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분양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심도 깊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 증인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주택, 같은 얘기로 하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신청을 어떻게,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설계를 할 때부터 적용을 시켜옵니다. 그러면,

심상호위원

적용시키는데 권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죠?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일부는 권고사항이 있고 일부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의무사항은 어떻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친환경하고 주택성능인증은 권고사항이고요, 에너지 효율등급하고 친환경주택 그린홈 대책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주택성능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받는 것, 그것도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친환경인증제가 신규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인증제가 돼서 건축물대장에 등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를 하려면 인증할 수 있는 조사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요, 인증할 수 있는 법적체제가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다음에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취·등록세 5~15% 감면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주택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되기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되겠지만 친환경으로 지금 하는 주택이,

심상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나 일반주택 관계없이 일반주택도 해당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해당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은 어떻게 돼요? 공공건물도 같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공건물은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을 의무적으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 행감 때도 친환경주택을 적극 홍보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홍보해서 늘리라 해서 실적을 보니까, 120쪽에 보면 각 분야별로 해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343쪽 금년 자료 낸 것 보니까 주택성능예비인증 해서 343쪽에는 2건으로 돼 있는데 120쪽에는 성능실적이 10건으로 돼 있어요. 왜 같은 자료인데도 이렇게 다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120쪽 하단하고 343쪽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 특히 주택성능 등급인증 해서 10건으로, 반영단지 이렇게 해서 10개 해놨고 343쪽에는 단지 수가 2개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자료이면서 차이가 나는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빗물이용시설하고 성능예비인증하고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343쪽 보면 빗물인증은 10세대, 10개 단지에서 한 것이고,

심상호위원

아니, 10세대는 누계이고 거기도 빗물이용실적은 4개 단지죠. 금년에 4개, 그러면 합해도 6개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는 10개로 해놨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무원간 협의)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누계는 2010년부터 한 것이고, 여기 위에 보면 2011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까지 했을 때는 여기 단지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계하고, 이쪽 120쪽도 다른 항목은 1년 것만 했어요. 그런데 주택성능등급은 또 그렇게 되니까 같은 자료를 뽑으면서도, 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료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과연 실제 사업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지,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알려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 지난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확장했으면 했는데 금년도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있고 한데 인센티브 주고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숙지하시고, 저는 이것이 다 바탕이 되는 우리 정책이 미흡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쭉 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어떤 분석이 되는지 궁금한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까, 유형별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엑셀로 지금 작업화 돼 있기 때문에요, 엑셀로 분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성향별로 분석하고 나눈 이유는 적절하게 맞춤형 단속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수백 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라든지, 자료가 거의 이게 1/3인데, 또는 불법건축물 항측에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분석이 되느냐는 말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엑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떠한 DB화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으로 구현이 되느냐 이겁니다. 유형이 나와야 단속의 정확한 방식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사후단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인데, 계도와 홍보의 포인트도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단속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재발방지가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어느 데이터를 딱 지적하면 이 데이터가 어떤 취지에서 유용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증인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자료들이 다 파편화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의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반영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공동주택에 우수관리단지 해서 표창 준 것 있어요, 수원시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우수단지, 예,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아·서광·성지·진덕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수원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수원시에서는,

이현구위원

추천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추천만 한 것이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시에서 표창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에 아파트가 약 75% 정도 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70%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70%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나가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도 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지금 우수아파트단지 선정 시에서 했는지 거기 단지 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만들기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또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하면 사람들이 단절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이웃간에 화합,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우수아파트를 하려면 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면 우수아파트가 절대 안 돼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 수원시장 표창도 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업무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좀 부족한데요, 내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팀장 밑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3명입니다.

이현구위원

3명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아니, 행정직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직들은 이렇게 적어요, 인원이? 행정직들은 4명 내지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명이 하다 저번 인사 때 한 사람 보강 받아서 한 사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건축과하고 재생과인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인원 충원을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망포동에 보면 송전탑 이설공사가 오래도록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전에다 공문 보내봤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거기에서 돈 72억을 받아간 지가 3월 12일인가 서울신용보증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세원이엔지라는 기존 시공자하고 합의가 안 돼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공문서 답변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전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매설공사 전기 관 넣는 것은 나중 추후에 할 공사지만 박스공사는 70%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원에서 공사한 금액이 서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한전은 10원 하나도 거기 안 들이고서 여태까지 한 것이거든요. 한전에서 100% 해야 될 일을 업체에서 지금 100% 들여서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한전에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167페이지요. 부도 난 회사에다만 책임전가를 해서, 또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진작 받았는데도 여태까지 해결도 안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김진표 의원 사무실로 네 번씩이나 불려왔는데도 말뿐이지 실행이 안 돼요.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치 않으면, 수원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 하면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지금 그 옆에 공철탑도 그냥 서 있는 것 알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수원시 행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우습게 보고, 국회의원이 불러다가 얘기했는데도 우습게 보고, 본인들이 100% 지중화공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전부 알디엠이나 이런 시공사들한테 부담시켜서 부도나 내게 만들고,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완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대영 의원님이 강력하게 해서 제가 그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한전에 상당한 압박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측에서 돈까지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그것을 요지 있게 딱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구조물은 작년에 한 업체가 있어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작년에 한 업체하고 유치권 싸움은 국회의원이나 수원시나 정부에서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법상의 유치권이 법원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나머지 시행사들하고의 연합, 그리고 부도난, 뒤에 아파트 회사에서의 부담내역, 그것을 다시 한 번 중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돈을 지금 보증보험증권에서 갖고 왔어도 못하고 있는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하고 한전하고 아파트 입주회사들, 또 우리 도시계획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시행사들이. 그 조건을 인수인계 때, 사업시행사 인수인계 때 조건을 걸어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세원이엔지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 중소업체 조그만 업체예요. 조그만 업체가 한전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한전에다 압박을 해서 조그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전이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 민원해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전에 압박도 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합동점검은 누가 나가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

이현구위원

감리하고 합동점검 지적사항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수원의 건축사 분들하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가서 봤을 때, 전부 양호로 나오는데, 이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건설현장에 보면 붕괴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나거든요. 동절기에 철저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남기완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공용부분 시설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놀이터 보수도 있고 도로 보수, 문고 보수, 담장녹화, 자전거보관대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마을만들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는 지원금이 많이 나갔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원동 한일타운 담장녹화에서 5억 8,000의 신청금액이 들어왔어요. 5억 8,000을 달라고 하는데 뭐 하는데 5억 8,000을 달라고 들어왔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일타운은 주로 포장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개 단지로 해서 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로로 쓰는 개념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지원사업은 최대한 5,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이종후위원

사업내역이 담장녹화로 들어왔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거기에 담장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담장녹화는, (자료 확인)

이종후위원

173페이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소나무식재입니다.

이종후위원

담장녹화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담장을 철거하고 장미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체에 보면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담장하고 쉼터로 유도해서 영통의 한 아파트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벽화녹화도 좀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장안구 천천동 베스트타운 사업내역을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베스트타운도 1억 2,000 신청이 들어왔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신청금액 1억 2,000인데 지원된 것은,

이종후위원

4,500.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감리단이 몇 개나 돼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어떤 감리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종후위원

주택건설공사 감리 합동점검 감리단.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감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직원과 담당 팀장하고 다음에 수원의 건축사 세 분을 지정해서,

이종후위원

17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감리단 명이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이것은 자체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자체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건축비에 감리비가 포함돼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감리단도 문제가 생기면 추궁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처벌을 받습니다.

이종후위원

처벌을 받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이쪽 공사장은 A감리단이 해주고 공사는 B감리단이 하면 B감리단은 A감리단을 해주고, 그렇게 윈윈해서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은 없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품질향상도 많이 되었지만 준공 이후에도 민원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도면화 된 것을 거의 다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자체감리로 하면 자체감리단은 누가 지도 감독을 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도 감독을 잘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요, 일단 좋은 현상이고요, 184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거든요. 아파트 현장마다 입주예정자 분들이 많은 민원을 내셨는데요, 해결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미처리가 많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해 드리고요,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은 저희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민원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봐도 좀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요, SKC 공장이 언젠가는 이전할 것이라고 분양상담을 했는데 해당 시공사를 사기분양으로 고발 요구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SKC 공장으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유의문구를 고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느 문구에다 했기에 민원인이 그것을 못 보고 계약을 했을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이것은 계약하기 전에 분양상담 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서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행정관서에서도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철저하게, 그게 사기분양이 될 수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이나 제가 만약 거기에 입주했는데, 분명히 그런 고지를 듣고 들어갔는데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분들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분도 거기에서 살다가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이사할 때 매매가 안 되면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 것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또 구체적인 민원도 있어요. 187페이지에 보면 8008동, 8008동이 맞아요? 광교지구 대광로제비앙 입주예정자 분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8008동과 8007동 사이 계단 재질이 변경되었고, 잔디수로의 조경면적 산입 여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이라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를 해요, 아니면 진정서로 들어왔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몇% 정도가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진정서가 들어오는 분들은 연판서를 써서 많은 도장을 받아오고 그런 분들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서류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종후위원

서류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수원시가 민원이 줄어들고 만족하는 행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나요? 조명자 위원님하고,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서 주택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일단 언론보도 먼저 질의 드릴게요. 9월 26일 경인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휴먼시티형 공공도시건축가제 시행”, (자료를 들어보이며) 증인이 여기에 인터뷰하신 것도 내용에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심의하고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공공건축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구청 같은 것을 지으면서 예산을 책정 할 때 어떤 것은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부터 공공건축가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런 규모를 지을 때, 아니면 위치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문 받아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건축비를 세우고 주위 환경에 맞게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같은 것을 선택해서 보다 나은 공공건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심의할 때는 도면 보고 결과만 따지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초기단계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죠.

조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좋은 점을 말씀하시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조명자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이혜련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하고 유사해서 제가 복합답변 드리면요, 공공건축가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조명자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 때 심의 의견으로 끝납니다. 또 그것이 조건부냐, 미흡한 것은 조건부로 할 수 있고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부결 또는 재심의까지 시킬 수 있는데, 이 공공건축가제도는 뭐냐 하면 실행단계에서 운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참여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를 심의형 위원회라고 본다면 공공건축가제도는 참여형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기능을 기부하는 측면으로 참여해서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건축가에 대해서 하면 건축가협회하고만 하는데 이것은 조경에 따른 경관, 또는 도시,

조명자위원

디자인 뭐 다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디자인 각 분야를 총망라해서,

조명자위원

일곱 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일곱 분인데 저희는 일곱 분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종합의견으로, 또 추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보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설계나 디자인이나 조경이나 경관이나 해서 시공 시까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추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하고 공공건축가제도 시행하고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심의만 하고요.

조명자위원

심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데 그러면 지금 시행부터 운영까지 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논의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수원시에서 공공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건물은 회계과하고, 각 부서 도시창조국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건축물, 그것을 우선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나중에는 민간부분이나 일정규모 이상은 공공건축가제도까지 끌어들이자 하는 것이 어디 언론에서 나왔는데 너무 서울시 같이 획일적인 것 하지 말고 좀 크게, 민간부분에서 일정규모 이상도 공공건축가제도의 의견을 받게끔 우리가 주문을 한다든지 또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추가로 확대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업설명회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은 없으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조명자위원

위원님들 여쭤보니까 다 못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9월 28일까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심의는 아니지만 위원회가 하나 구성되는 것인데 어떻게 위원회 보고 하나 없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고 예산서에서 보고 예산 책정된 것을 알아야 하니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위원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폭주되는 업무에 의해서 미처 보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식화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시켜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한계라든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유보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전문가들만 참석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면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데 내용조차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큰 제도가 생기게 되면 미리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133쪽도 있고 169쪽, 171쪽 똑같은 내용이 세 가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윤종호 보좌관이 자료요구 할 때 이것을 한 데로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굳이 따로 나눠서 좀 그랬고요, 다음에 공통된 사항은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133쪽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133쪽에 권선동 현대아이파크 분양가를 보면 오타가 났어요. 55만 8,000원이 분양가에서 내려갔는데 심사에는 더 올라간 것으로 돼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분명히 오타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오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세 페이지가 다 동일해요. 그러면 검수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주택건축과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과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심의할 때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한 페이지만 오류가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세 페이지가 다 공통으로, 다른 것은 다 붙여서 수정을 해 주셨던데 이 부분은 왜 발견을 못하셨는지 다음부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 드릴게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09년도 삼성래미안에 관련돼서 1,300만 원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언론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공지를 하면 안 따라주는 업체가 있나보죠? 심의위원회에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1,300만 원으로 내려라”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따라주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무원간 협의) 제가 심의를 그때는 안 했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주는데요, 그때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의신청이라면 누가 하시는 건데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업주체가 하는 거죠.

조명자위원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아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1,300만 원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금액이, 사업체에서는 1,500만 원으로 한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1,300만 원에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고 언론보고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미 2009년도니까 많이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 지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래미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서 올리잖아요? 그것 금액대로 분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옵션 있잖아요?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새시 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이 책정을 하게 돼서 내린 분양가 못지않게 더 받더라는 시민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베란다는 150만 원 정도에 분양 책정을 하거든요. 일반주택은 400만 원, 500만 원, 건축비만 따질 적에요. 이렇게 기본책정비를 하기 때문에 베란다를 더 받는다는 것은, 저희도 별도의 심의를 하지만 거기에서 많이 책정이 안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베란다만 확장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옵션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갔을 경우 분양가가 오히려, 심사 낮춰진 금액만큼 오히려 옵션 가격으로 더 포함된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분양가심사 베란다는, 외적사항은 나중에 분양가를 산정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금액이 책정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에서는 분양가만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옵션은 상관이 없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이 옵션을 가지고 업체들이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분양가는 우리가 깎았으니까 이것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옵션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장난을 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명자위원

옵션가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옵션 가격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옵션가격이 높아지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심지어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용지 대금 같은 경우는, SK아파트 경우에는 거기에다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아예.

조명자위원

그게 아니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을 보고 아파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옵션가격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조명자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자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고,

조명자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선택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난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부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강제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주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가장 많고 우리가 분쟁 조정하는 데 어려운 것이,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떤 개입이나 분쟁의 조정에 외압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나중에 입주할 때 그때 분쟁의, 민원을 많이 내는 것이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때 저희가 시공사하고 최대한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입주시기 시점에 맞춰서 작은 것 선물을 할 때 그런 것에서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단지 전체, 개개인 간의 플러스알파 되는 가격 갖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중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으로 매년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 한 번 저희가 강하게, 현대아이파트 것 가지고 강하게 해서 딱 자르고 나서 올해 민원이 한 1/10 정도로 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위한 어떤 선물이나 단지를 위한 업그레이드는 될 수 있으면 해주는데 그런 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민원이 상당히 줄고,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이 올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인 데서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사항에 에어컨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부수고 해야 되니까 미리 다 넣어놨어요, 배관이나 설비관계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더 싸게끔 해달라는 민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최대한 시공사에서 이익은 안 보는 선에서 입주민들하고 분쟁조정을 역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분양가 심의에서는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관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쟁조정을 잘 하셔서, 이게 나중에 입주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관여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대한 조정역할은 할 수 있게끔,

조명자위원

예, 조정역할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 점검하시는 것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게 주택건축과에서 점검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해서 주로 저희가 백화점하고 마트 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상업시설인 것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이용시설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상가를 밀집해 놓고 아주 주차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예를 들면 비상통로에 대한 문제에 물품을 적치한다든가 앞에 그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돼 있는 곳인데 그곳에 불법 그런 것들을 앞에 내놓고 노점을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변의 영세한 조그마한 상가들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런 취지에서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저희의 행정처분이 전부 시정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인 것도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가서 그 앞에 노점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철거하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내놓으면 예를 들어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정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즉시 철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은 1차적으로 보름이나 한 달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요, 2차는 보름을 줘서 시정을 하는데요, 사실 노점상이나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영업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에다 물건을 일시 적치해 놨다든지 창고시설이 아닌데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소방에 관련된 것인데 복도에 많이 쌓아놔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건물 내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물품을 쌓아놨길래 아예 그러면 창고시설로 변경해서 창고로 써라,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인데 자꾸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원천적으로 시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반드시, 이게 그러니까 아마 2010년도도 제가 기억하기로 비슷한 위반과 비슷한 건수들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치들을 요구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좀 강하게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아마 그 이전에도 그랬을 텐데 내년 행감 때도 비슷한 내용이 오지 않고 이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어떠한 해결을 봤다는 그런 자료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르네상스사업, 이것은 공동주택 마을 르네상스사업인데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르네상스사업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 원래 맞습니다. 맞는데 르네상스사업을 저희가 공동으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하고 중첩되는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원해줄 수 있고 다음에 마을만들기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해서 아파트의 공동주체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가 순수하게 도로포장이라든지 노인정 수선이라든지 다음에 담장 허물고 장미넝쿨로 담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는 르네상스사업 용어자체를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좀 혼동이 있을 것 같고 중복적 느낌이 들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마 이것 부서 간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주택건축과에서 이런 르네상스사업과 연동해서 하려면 보다 더 근본적이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파악한 바를 보면 폐가나 공가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인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폐가의 공가의 건축물들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철거비용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비용이나 아니면 세금의 면제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방식이, 만약 마을르네상스에 주택건축과의 사업들이 연동되려면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의견 겸해서 그렇게 의견조율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는 주택건축과 관련돼서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 이런 데가 저희 주택건축과에서 다 포함돼서 같이 하는 사업들인가요? 같이 뭔가 이렇게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건축 인·허가를 하고 준공까지 처리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유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깊숙이 개입해야 되는가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필지가 한 6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채심의를 도입해서 한 200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처리됐는데요, 그것을 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색채심의를 받음으로써 광교에 걸맞은 주택이 형성돼서 진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조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다음에 그분들이 건물을 인위적으로, 방을 쪼개기라고 그럽니다. 다섯 가구만 형성되게 돼 있는데 가구수를 많이 늘리면 이 사람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제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반정동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흥덕지구나 영덕지구에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에 대해서 색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수원시 건축사들은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을 조작하는 설계를 거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서는 설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세 번, 네 번까지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광교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100만이 넘는 수원시기 때문에 사실 주택정책 관련돼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도시계획적 측면과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접근이 안 되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포괄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현실적인, 법적인 어려움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주택정책을 자체로 수립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파악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큰 밑그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도시재생국의 다른 어떤 분야들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그것만 묶어도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어떤, 주택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반드시 고민을, 검토를 반드시 이번에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의원들과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시공하다 중단된 건물들이 많죠?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대형건축물은 한 3~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현구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대형건축물하고 아까 변상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도시의 정책이나 주택이 어떤 행정의 수요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바뀌어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분야에서는 미활용토지, 그러니까 수원시 것이 됐건 국가 것이 됐건 민간 것이 됐건 거기에 대한 미활용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미활용토지가 우리 지역경제와 수원의 미래에 어떤 역할로 앞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검토를 저희가 1차로 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분야에서는 미활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민간부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선 아까 변 위원님 칭찬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고, 다만, 수원에서 한 것이 팅스라고 해서 옛날 역전 있는 데 구터미널 자리 그 팅스 건물이 현재 조금 문제가 돼 있고, 다음에 베네스트가 문제돼 있습니다, 매교동에. 다음에 디자인클럽이 되겠고 아리랑호텔이라고 한 15년 정도 방치돼 있던 것이 있습니다. 아리랑호텔은 저희가 하면서 첫 번째 잘 매치가 돼서 지금 호텔 명작으로 해서 개업까지 끝내고 외모나, 또 그 지역의 뒤편 토지나 이런 것이 참 아까웠는데 잘 활용되고 있고, 팅스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인가 그런데 시행주체에서 아마 빚을, 일정부분 지분을 추가 확보해서 자기네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네스트하고 디자인클럽은 조금 저희가 관여하기 늦었어요. 그게 전부 다 분양이 끝나서 몇백 명의 소 지분권자들하고 협의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시계획으로나 또는 건축법상에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도나 해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제안해서 언론에도 한 번 공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의 권한을 어떻게 취합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볼 수 있는 협상테이블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채권단이나 소유권자를,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권한에 대한 것을 오버해서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상에, 또는 건축물 용도상의 대안을 저희는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독려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한 예를 든다면 동수원병원 앞에 대우건설에서 하는 것 그게 몇십 년 동안 정체돼 있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독려를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흉물건물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개 있어요. 저기 원천동 공업단지 그쪽에도 땅 파놓고 몇천 평짜리 그냥 그대로 있고 또 여기 구천동에도 있고 역전에도 있고 여러 개를 봤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업체하고 접촉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시에 지금 근로자주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산업단지도 했고 제4산업단지도 만들 것인데 근로자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좀 더 교통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개 보면 수원에 있는 것이 다 중소기업, 그쪽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전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삼성전기는 근로자주택이 있어요, 그 안에, 삼성전기는. 근로자아파트가 있는데 산업단지 그쪽에는 근로자주택단지를 형성해서, 근로자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주택단지를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근거리에서 직장 다니고 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 분야는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옛날에는 각 기업에서 기숙사를 조그맣게 운영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외국사람 외에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별도의 주택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이 주차장과 오피스텔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2030계획 하면서 기업하고의, 중소기업, 대기업 별도로 분리해서 기업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근로자주택은 다양성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도 우리가,

이현구위원

1인 1가구도 있겠지만 2가구도 필요할 것이고, 대개 보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집이 없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형이라도 다양성 있는 그런 평수로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주택정책의 일부분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 항목이니까 그런 것을 다양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불법건축물 항공촬영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10년보다는 2011년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2012년도는 이게 몇 월까지 적발된 통계예요? 2012년도 올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올해요?

이종후위원

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적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후위원

작년도에 적발된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11월~2월까지 비행기에서 찍어서 전년도 것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매년 겨울 정도에 하겠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겨울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것 판독을 하는데 용역업체에 주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용역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를 불용액으로 남겼네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예산액이 2억 2,8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억 9,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 해 5월에 용역보고를 받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용역사는 한 군데만 줘요, 아니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입찰을 해서 한 군데만 합니다.

이종후위원

입찰을 해서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한 군데만 계속 돼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바뀌는데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요, 올해 집행할 때는 지적부서에서 항공측량 한 것 있습니다. 그 도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확인을 해서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을 절감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과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우리 수원시민이 불법건축물을 왜 시도하게 됐는지 증인은 이유를 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개 주택을 짓고 난 다음 일조권이 걸리는 부분에 새시를 해서 창고나 부엌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쓰고요,

이종후위원

그게 건축법에 위반 되니까 본 설계에 못 집어넣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절세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적발된 것 보면 20평짜리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여기는 양성화시켜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파장동 건물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 입장이나 행정관서 입장이나 어려운 문제인데, 대한민국 정말 경제도 어려운데 불법건축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발이 돼서, 지금 보니까 시정완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시정완료는 곧 허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공을 하는데 돈 들여서 허무는 데 돈, 허무는 데 돈이 더 들어가요, 갖다 버리고 그러려면. 그런데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를 내주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용검사,

이종후위원

착공을 내주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착공을 내주고 중간에 중간준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잖아요? 그 기간에 아무리 건축주들이 행정관서에 안 들어오고 건축사나 건축하는 업자들한테 맡긴다 치더라도 몇 번이나 안내문을 발송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공 중에는 저희가 안내문이나 계고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전혀 안내문이 안 나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작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빨리 지어도 3개월 걸리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큰 건물은 2년씩 걸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행위를 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까 말마따나 건축법 위반이 되니까 막 들이고 내고 창고를 짓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몇 년도에 몇 건이 적발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얼마 냈고 이런 것을 통보해 주세요. “언젠가는 적발이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막연히 그러면 “뭐 거기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위법을 하니까 그것을 고지해 주셔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공 중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문제는 시공하시는 업자들이 문제인데요, 업자들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이거 준공 끝난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집을 많이 지어봐서 아는데요, 그런 것을 업자들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없나요, 건설업자들한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건축주나 저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업자가 위법을 조장하거나 나중에 준공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건축주를 설득이나 현혹시켜서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업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시공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수도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공하는 분들이나 건축주가 위법을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2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되니까 본 위원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더 줄여서 단속되시는 분이 없도록 많은 행정적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구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조명자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전에는 그 이름으로 쓰이다가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에 아파트가 7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자원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37억, 2012년에 한 것은 15억?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시행된 것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민의 세금에서 예산이 책정된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없지 않나!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가 별도로 낸 어떤 새로운 기금에서 형성이 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가 되는 사람이 사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3만 가구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래된 단독이 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건축지원 조례를 내년에 제정해서 그분들이 다소나마 수리를 할 때 1,000만 원을 쓰시면 저희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함으로써, 창틀을 바꾼다든지 단열재를 보강한다든지 지붕에 녹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면서 매년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였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한 5년 됩니다.

이혜련위원

5년 됐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때 2007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어쨌든 70%면 반 이상이니까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주택에 있는 분들은 상실감도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다시 재편하고요, 아까 변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폐가·공가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을,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신경 써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쪽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76건 중에 71건과 5건을 구별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71건은 순수하게 도로포장이라든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그런 것 지원사업이고요, 5건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5건이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증인들과 뒤의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변제호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 주거환경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반갑습니다. 세류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조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참고인께서는 이해 가시죠?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작년 6월에 저희 수원지부에 부임 받아오셨는데 수원지리 잘 아세요? 수원지역에 대해서 잘 아세요?
지금 한 1년 넘게 수원에 계신 것인데요, 1년 반 동안 넘으면서 수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개인적인 답변을 요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세류지구가, 고등지구도 마찬가지고.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가 경기침체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싸게 공급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의 주민대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도정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1,2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네?
고등하고 세류하고.
그러면 지원금이 세류지역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해 주신 거예요?
예, 이후부터.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중지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고등지구는 주민들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지원금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장물 착수 전까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나 다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수원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세류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 철거하기 전에 이미 지원이, 재작년 2010년도면 지장물 철거 훨씬 전에 지원금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던 지원금을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 대표 간에 회의할 때라든가 어떤 공적인 비용으로 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주민대표단 회의가 잘 구성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원을 중단하셨는지요?
경찰까지 동원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계속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또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요?
회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원금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주민들한테 이 말씀하셨나요? 이런 모든 비용이 분양원가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설명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아시겠으니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게 분양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면 금액조정을 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 금액이 엄청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수원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 부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류지구에 대해서 먼저 계속 질문드릴게요. 고등지구는 우리 변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세류지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9월에 계획변경하신 것 있죠?
세대수 관련해서 323세대가 늘었는데 그런데 평형대를 보니까, ㎡로 안 하고 제가 평형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25평대하고 35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시죠?
몇 평이에요?
예, 평으로 따지면 22평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내 돈 주고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융자 받아서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대의 저리를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형대가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여기에서는 75㎡에 대한, 그러니까 22평에 대한 평수가 빠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요, 주민대표라는 회의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행 당시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주민 여론을 조사해서 원하는 평수 대가 어느 평수 대인지 알아봐서 이런 융자 같은 문제까지도 설명을 들었더라면 분명히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만 들어오실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민 상대로 이것을 분양하실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야 경기가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면 그런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융자혜택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 주시기를,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하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세대를 좀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이것을 조사해서,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이 평형대를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리거든요. 지금 다시 변경해서 넣기에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당초보다 몇 년 늦으신 거죠?
최초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보다!
네, 7월에 끝났죠.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는 반드시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언제 끝나죠?
계약을 하고 나면 착공 또 내년 1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달 더 늦춰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12월 말에 착공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셔야지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사업설명회 와서 “올 연말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또 믿고, 거기에다 또 “12월에 왜 착공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내년 1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2~3년도 기다려 왔지만 그 한 달 못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주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 살았던 주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요. 보상가도 460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매매가가 800이었어요, 평당. 이렇게 보상가가 싼 줄 알았으면 그때 팔았어요. 내가 뭐하러 그 손해 보면서 거기에다, 이익 10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 투자하는지, 참, 우리 세류동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거기 460만 원 보상 받은 것에 대한 이자분, 얼마나 되겠어요? 차라리 그 땅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벗어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벗어난 주위 집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세류지구뿐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집, 지금 피해서 다른 데 이주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면 앞으로 전세계약도 문제가 되잖아요? 전세계약 지금 계약 만료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늦춰진다고 하니 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다 야기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다 주위 상권은 또 어떻겠어요. 지금 6m 높이의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 앞에 상가들 있는 것 아시죠?
그 상가들 펜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애환을 한 번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8대 때 아마 시의원이 되었더라면 그 주변 상권, 이것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주변 상권의 손해배상을 저는 청구했을 것 같아요. 만약 1년 연장됐으면 1년 연장에 대해서 주변 상권에 대한 영업보상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사업이 딜레이되면 그 사람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문 닫기 일보직전인데 문 닫기는 억울하고 입주할 때까지 지금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 영업보상 누가 해 줍니까? 제가 8대 때 왔으면 그것 강력하게 아마 주장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입주자만, 입주자도 문제가 되지만 주위의 상권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입주도 또 7개월이 늦춰졌잖아요?
하반기요? 신문에는 7월로 나왔던데요?
연장되지 않도록 약속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분양원가 있죠? 건설원가, 분양원가 해서 이주하신 분들한테는 특별공급가로 분양이 될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분양원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분양원가하고 특별원가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공급하시기 전이오?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3년 3월에 분양예정이시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이 건설원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하기 전에, 한 달 전이면 건설원가하고 분양원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분양 공시되기 한 달 전이면 이 원가 다 계산될 수 있잖아요?
무상양여요?
그러면 지금 특별공급 분양가가 원가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하고 차이는 몇%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몇%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5%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잠깐만요, 물론 3월에 분양을 하시겠지만 예상분양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분양가요?
아니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면 광교지구도 있고 수원에 LH에서 공사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에 빗대어서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상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을 못하신다고, 분양가를 지금 말씀 못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일반분양가가 1,000만 원이면 특별분양가는 5% 차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50만 원이거든요. 참고인, 그렇죠?
그렇게 계산되죠? 일반분양가 1,000만 원이면 특별분양가는 95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나온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60만 원 보상가 갖고 나와서 950만 원 주고, 만약 950에 책정이 된다면. 950만 원 주고 분양에 들어가면 지금 배로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950보다 올라가지는 않고 이 선에서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일반분양가 따져보면. 그렇다고 치면 내가 지금 460 받아서 지금 배로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원주민들이 이래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것 모르겠어요? 분양가에 건축비, 자재비 다 들어가는 것 다 알죠. 그런데 그 평수에 몇 층을 짓고 있는데요, 15층을 짓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460만 원짜리, 그러면 평당 30평이다, 30평이 몇 개 올라가요, 15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15가구 올라가요. 그러면 개발이익금 얼마겠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460 곱하기 30평 하면 얼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여기는 1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익금이 얼마겠어요? 그것을 따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별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 5%는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주민이 10년 동안 피해 보고 살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5% 차이밖에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러 들어가요, 들어가는 의미가 없죠. 지금 5%를 하면 1,000만 원대가 넘어도 5%면 50만 원선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내가 30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야! 1,500만 원밖에 혜택 받는 게 없어요. 이러려고 그 비싼 땅 양보한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5%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이것은 턱도 없어요. 이것은 15% 이상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겉 계산만 해도 1,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누가 그 돈 받고 양보를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참고인 만약에 “당신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땅 빼세요.”그러면 빼실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정말!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 금액차이는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광교지구도 최고가가 1,300∼1,400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 1,400에 분양한다고 치면 7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 처음에 공개할 때 다 설명 하셨나요? 안 했거든요! “분양가가 일반분양가하고 특별공급가하고 5% 차이 납니다.”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5%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례가 5%면 저희 세류지구는 얼마로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달라져요? 최고 몇%까지 차이 났었나요, 전국적으로 해봤을 때? 최고 차이 나는 데가 몇 %까지예요?
아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시면서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원시에서만 근무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니시면서 근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 지역상 여건을 잘 모른다고 치면 다른 지역권은 어떤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하신 지역에서는 몇% 차이 났었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몇%인지 모르시면서 지역여건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그렇잖아요! 혹시 15% 이상 차이난 적 있나요? 없죠?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영인 증인께 여쭤볼게요. 15% 이상 차이 나도 되나요? 날 수 있나요? 차이 나도 LH공사가 손해를 안 보나요? 답변해 주세요. 곤란한 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은 하여튼 원주민들한테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겠다, 아니면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한 예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5% 이상 해줘도 LH공사 손해 안 보는 거죠? LH는 솔직히 공기업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이윤추구 경영원리가 아닌, LH공사 홈피에 들어가면 뭐가 뜨냐 하면 “공익을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경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공익을 실천하는! 조금 전에도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한 싸게 공급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15% 이상 해도 LH공사 손해 안 봅니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면 15% 해도 손해는 안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특별공급가하고 일반분양가의 차이는 적어도 15% 정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가셔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질의 들어갈게요. 아까 추가적으로 건설원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익을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경영”, 이 “투명한”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업경영이? 저는 이것은 반드시 LH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것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LH에서 이것을 먼저 한다면 사기업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를 가지고 분양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LH에서 먼저 건설원가하고 분양원가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렵나요?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런 요구사항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다 부결인가요?
아니, 그러면 뭐 하러 거기 홈페이지에 “공익을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경영”이라고 뭐 하러 씁니까? 그러면 이것 삭제하세요. “투명한”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 삭제하세요!
시민은 알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궁금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강력하게 본사에 가서 요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까지 박탈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LH공사에서 원가공개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뒤의 자료 좀 참고해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지금 우리 세류지구 도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하고, (공무원에게) 도로 좀 체크해 주실래요? 도로 우측에 있는 것. 그게 지금 해당사항 부지는 수여선 길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도로가 수여선 부지입니다. 옛날에 수원에서 여주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운행됐던 것인데 지금은 없어진 기찻길인데요, 그 길에 지금 20m 도로가 나요. 위하고 밑에는 나는데 그 중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하얀색 부분 있죠? 거기는 사업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뺐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래시계도 아니고! 그러면 위하고 아래만 넓혀놓고 가운데는 안 넓히면 교통체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밑의 것 연결돼서 세류중학교까지 수여선길 쭉 연결돼 있어요. 원래 하게 되면 세류중학교까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안 나왔으니까 가운데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모래시계도 아니고 위에는 넓혀놓고 가운데는 잘록한 허리가 되고! 참고인, 대답해 주시죠.
주민들 분양 받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철도공사 부지예요, 국유지예요. 사유지가 아닙니다, 국유지죠. 사유지를 내가, 사유지에 길을 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철도공사 부지예요. 그러면 일반 사유지보다는 원가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넓다가 갑자기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쪽 길은 통행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교통체증이 당연히 유발되니까. 그러면 입주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것 왜 안 넓혀줘!”, “차라리 분양가 조금 더 받고 넓혀주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요. 이렇게 지원금을 1,200만 원씩 주민대표한테 하는 비용 가지고, 지금 보면 보통 2~3년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돈 아끼고 줄여서 이런 데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 때문에 이영인 증인, 저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이것까지 요구를 하시지 왜 못했느냐고 저한테 야단맞았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릴 수 없어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영인 증인, 이게 지금 중간에 한 번 더 변경하게 되면 어차피 착공이 늦어지니까 할 수 없다고 치면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비계획변경이 늦어져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명자위원

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시행 중에, 하는 중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우리 세류지구하고 지구계는 지구계인데 우리 정비계획구역 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5m 도로가 있고요, 하나는 4m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4~6m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LH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들어왔을 때 사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인데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LH에서 이번에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서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LH에서는 정비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LH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가 됐든지 간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당연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행정 쪽에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누군가는 입주 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 전에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사업계획 변경 들어왔을 때 논의가 됐었다면 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LH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것 충분히 중간에 논의된 사항이 있었고 충분히 저희가 LH공사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것은 증인이 혼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LH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조명자위원

아니,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도로 내주는데, 지금 이게 얼마 들어가더라! 보상가까지 해서 50~6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요. 세류중학교까지는 1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50억 정도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장물도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돼요. 세류중학교는 지장물이 많아서 보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여기는 지금 지장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50억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분양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차라리 이런 지원금 정말, 주민대표한테 지원되는 지원금 줄여서 이런 기반시설사업을 해줘야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고 이런 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안 해주고, 우리 수원시에 돈 많아요? 왜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쓰느냐고요, LH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요. 아무튼 그 부분 다시 이따가 우리 도시재생과 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 지금 어차피 착공부터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차후에라도, 이것이 지금 철도공사 부지잖아요? 부지에다 사유지를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부지만큼은 LH에서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유지는 시에서 담당을 한다 치더라도 철도공사 부지는, 거기도 공기업이잖아요? 여기 LH공사에서 협의를 봐서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비구역 밖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도상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밖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쳐 가야만 이 집을 지나가는, 내 집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정비구역 밖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다른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정비구역 밖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뭐 남의 땅인가요? 이 길 안 지나가나요? 지나가잖아요! 이것을 지나가면 그 지구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정비구역 밖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너무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 사업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철도공사 부지만큼은, 수여선길 만큼은 LH에서 담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어느 지구, 다른 시, 아니, 수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주거환경정비사업지역 외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이것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안 겪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 뭐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가 분양가하고 특별분양가 원가 공개해 주시는 거요, LH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여선길 LH공사에서 담당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는 저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2평형,

조명자위원

예, 22평형이오, 지금 그것을 주민 의견 들어서 하게 되면 늦는다고 하니까 고등지구한테 반영을 시켜주세요. 안 될까요?
아니면 지금 서민들이 많이 원하는 평수가, 시민들이 원하는 평수가 25평형대예요. 그렇다면 평형대를 올려서 주택기금을 25평형대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건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평형대가 25평형대라면, 22평형대는 원하지 않는다면 25평형대에서 주택자금 융자를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시기가 너무 늦으신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고등지구는 22평형 의논을 해서 융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있을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고액의 이자를 주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대표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적하셨지만 병목현상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시와 LH가 잘 협의해서, 전체 비용이 부담된다면 반반씩 한다든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도 마찬가지로 지역사정에 밝은 우리 두 분의 위원님 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변제호 도시재생사업단장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여쭈어봤을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 민간 재개발사업하고 구분되는 것은 뭐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후 불량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곳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사업지구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지난 사업기간 동안이 워낙 길고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행감 때 우리 참고인을 모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등지구를 일단 여쭈어보면 고등지구에서 언제부터 지구를, 공가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인가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LH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고등지구를 예로 들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나 공가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참고인은? 고등지구에 대한,
우리 단장 증인은 여기 말고 사업을 총괄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많이 있나요?
예.
다른 지구에 비해서 지금 보상 이후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증인도 말씀하시고 작년 행감 때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했듯이 거의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지구인데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곳은 사업현장에는 두지 않고 있나요? 직원들이!
아니,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보면 공가지역에 대한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LH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사업성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많으신데 자기책임은 다 못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지난 시절에, 몇 개월 전에 고등동 지구의 문제도 있었고,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오목천동에 사는 남녀 두 분이 고등지구 내에 무단침입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들이 변제호 단장 어떤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LH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이게 공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공무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노후 불량지역의 아주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웠던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일반적 재개발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비추어봤을 때 그 책임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성을 다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국말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책임을 다하는 문제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느니 어쩔 수 없다느니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가 관리에 대한 문제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문제를 아주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책임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 고등동에서 특정 아파트에 몇 거주세대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쓰는 수도계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LH공사에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열두 가정에 대해서 400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지로용지로 날렸단 말이에요. 자기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남아 있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세입자들이나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 미이주 주거세대들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LH를 공기업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성을 다하는 사업단으로 보겠습니까?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에 홈페이지만 그런 식으로 써놓고 실제 행동과 자기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국민들이 이것을 공기업으로 얘기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LH 변명 들으려고 이 시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책임을 다 하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 중에 사실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분들은 어찌됐든 나갈 수 있는 토대와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나가지 못한 분들의 문제는 세입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세하고, 물론 현실상 100% 진짜 그러느냐, 본 위원이 파악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나가지 못한 분들은 이주문제에 대해서 주거이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입자도 적격세입자하고 부적격세입자로 나누죠?
부적격세입자는 적격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주거대책에 대한 것들은 못 받고,
이사비용만 받고 갈 수 있죠?
이사비용이라고 하면 한 50~1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받고는 도저히 이사도 못 가고 나가봤자 살 수가 없는 분들을 부적격세입자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부적격세입자는 몇 세대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80%면 몇 세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적격세입자는 임대주택, 그리고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세입자와는 다르게 부적격세입자는 50~100만 원 정도의 이사비만 받고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적격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세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참고인, 부적격세입자를 판단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에 판단해요? 사업의 어느 시기에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구상하는 어느 정도 시기에 파악이 되시느냐는 겁니다, 제 질문은.
초기부터 따지지 않나요?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98세대나 되는, 이사비 그것 받아서 어디 나가서 지금 살 데도 없다고 파악되는 부적격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그분들이 나가서 살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못하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까?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LH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애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데 고등동 지구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과 접근이 전무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LH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태도나 행동 이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4월~5월에 철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거가 이런 식으로 몇 개월간 늦어지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시장문제나, 화서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문제, 다음에 전세값 문제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것이 왜 늦어지고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시게 된 겁니까?
참고인, 불과 한 5~6개월 앞의 사업을 예측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LH에서? 그것을 예측 못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LH라는 기업에서 5~6개월의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와서 예측 못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장님과 지역의 의원들이, 시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번 사장님을 뵙고자, 이 문제를 LH에만 전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자고 요청했음에도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LH가 불과 6개월 전 사업을 예측 못해서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간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서는 적격세입자든 부적격세입자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또한 명확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가관리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속에서 자살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민원이, 청소년문제나 이런 나오는, 이게 공기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는 사업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그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철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과 이런 것은 계획한 대로 2016년인가요, 2017년인가 그런 계획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가져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명자 위원님도 분양가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미분양사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것과 연동돼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 다시 재 입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래되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얘기를 하신 것에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한계지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LH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 수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류지구나 고등지구에 LH사업의 방향을 보면 공기업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입주율이나 이런 것도 일반 민간재개발사업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LH 차원과 우리 수원시에서도 분명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향후 앞으로 많지 않은 절차 중에 저는 약속을 지키는 LH였으면 좋겠다, 뱉은 말은 단장 참고인 정도의 지위면,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고 중요한 문제인지 아신다면 뱉은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애끓게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서, 아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원점에서부터 이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말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LH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진짜 대통령이나 돼야 만나려는지 사장님 한 번 만나려면 육탄방어입니다, 육탄방어. 우리 수원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만나기 그렇게 어려운 존재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문턱이 어렵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 얘기 정말 공감하고요, 거기에 첨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5선 의원도 몇 달을 얘기해도 약속 안 잡아줍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것도 007작전하듯이 해서 만난 것 아시죠?
진짜 힘든 곳, 거기도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밖에, 거기 있는 분들도 다 국민을 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고등지구 보면 짓고 나면 전체 얼마나 적자가 되나요?
지금 1,500억 정도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시작을 못 하신다?
그런데요, 지금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이면 300~400억의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1,500억 해가 갈수록 더 여기에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눈덩이가 돼 가는 이런 상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이니 북측도로개설비용이니 해서 조금 조금 국비를 도비를 더 받고 이런 것 하는 동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정말 안 되고, 이제 활은 시위에서 떠난 것이고 일단 무조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을 LH고 우리고 일단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기에 5,000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면 세수가 얼마입니까? 1년에 200억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나중에 수지타산 맞는 게 10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을까요? 시에서도 양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LH에서 사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몰랐다.” 이번에 만나고 보니까, 007작전을 하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정말 절절하고 어떤 것이든지 같이 돼 가는 쪽으로 합의 하에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협의체 구성해서 12월 말에, 저는 또 그랬어요, 대선이 저기는 아니지만 대선 전에 펜스라도 치고 그쪽 한 쪽부터 일단철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12월 말에는 일단 삽을 뜨는 것은 맞죠?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서로 고충을 분담해서 해야 했던 일이고요, 여기 보면 LH에서 분납임대주택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사업이나 또 대학생보금자리주택, 이게 규모가 얼마나 돼서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 경기본부장님이시지만 딱 두 개 맡았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개선사업이 되도록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통 여기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 하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여 년 지났어요?
그러면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 발표한 것은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빨리?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맨 처음에 시작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천지역?
그러면 발표하고 시작해서 인천에 완공된 게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7~8년이오?
그래서 2008년 정도에 끝났고,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 2007년도라고 그랬어요, 발표한 지가?
그러면 7∼8년 되면 2015년?
그리고 조명자 위원님하고 변상우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이 지역구가 거기 주거환경지역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LH공사가 이익을, 그러니까 공적인 개념이 많습니까, 이익을 내는 것이 많습니까? 공사가 어느 것은 이익을 안 내고 하는 데도 있고 이익을 내는 공사도 있는데 LH공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LH공사 2011년도, 거기는 흑자가 났습니까, 손해가 났습니까?
LH공사가 어디 소속이죠?
국토부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흑자가 나서, LH공사가 흑자가 나서 그 돈이 국토부로 다시 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011년도 흑자가 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조명자 위원 물어봤을 때 특별분양가, 또 일반분양가 있잖아요? 특별분양가가 예상치로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반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경제가 안 좋다, 분양이 안 됐다! 분양이 안 되면 계속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특별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를 낮게 분양할 수도 있죠?
아니, 왜냐하면 민간주택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했어요.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00에 분양을 했는데, 전부 다 일반 분양이죠. 분양을 했어요. 900에 분양을 했는데 1년이고 끌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700에도 분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빨리 회전이 돼야 손해를 덜 보니까. 그런데 공기업이라도 분양가를 원가계산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이자부담 뭐 다 되고 해서 특별분양가가 지금 현재,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결정 안 난 것 말씀 못 한다는 입장은 알지만 특별분양가가, 여기 지금 재개발 수원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재개발지역이. 그런데 재개발지역이 점점 조합 결성해서 늦어지고 늦어지면서 분양가를 언제 발표할지 모르면서 거기 조합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갖다 그 사람이 할지. 그런데 여기 공기업인 LH공사에서도 특별분양가가 대충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조합을 특별분양 했을 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연되면서, 원가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 활동비고 뭐 준비 과정에서 점점 늦어지면 원가는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점점 늦어지므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LH공사에서도 수원시에다, 세류지구요. 수원시에다 너무 적자폭이 많으니까 세대수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300몇 세대 더 우리 수원시에서 해줬는데, 그게 수원시에서는 주민들의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몇 가구다 딱 했을 때는, 이게 주거환경개선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가구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LH공사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건설업체이고, 제일 큰 업체이죠, 지금 현재는?
그 업체에 또 유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기가, 저도 일반 건축은 알지 못하지만 시기가 점점 딜레이 되고 늦어지므로 인해서 원가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은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큰 건설업체이고 그런 데서 시기가 점점 딜레이 되고 또 고등지구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여태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서 수원은, 수원이라는 도시는 재개발사업도 경기가 안 좋아서 늦어지고 또 공사인 LH에서 하는 것도 점점 늦어지고, 그러면 수원에 있는 주민들은 점점 황폐화되고 또 주변 상권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하여튼 공기업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LH공사가 서류상으로는 계속 흑자라는데 좀 적자 나도, 공기업에서는 적자 나도 과감히 시기를 당겨서 추진을 해야죠. 이것을 적자폭이 크다 뭐하다 그러면 공기업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그러면 그것을 민영화시켜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공기업이라는 것이 말로는 계속 흑자라고 그러고 또 사업하는 것마다 적자라고 그러면 누가 LH공사를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LH공사가 임금도 많이 받고 안정된 기업이고 했을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 돈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적자 보면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공사!
아니, 흑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죠?
아니, LH공사가 공기업인데 그러면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적자폭이 많다고 그러면 지자체에 이것 요구하고 저것 보전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공기업이 아니죠. 공기업이라고 참고인께서 생각이 드시면 늦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공기업이면 적자폭이 있더라도 과감히 밀고 나가야지 그 주민들은 전세 나와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다른 데 들어갈 데 해놓고 전세 살고 나갔다가 바깥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면. 공기업이니까, 공사고 그러니까 적자폭이 있을 때 나라에서 보전해 주고 그러는 것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신도시 개발도 아니고 주민이 살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계속 흑자가 난다고 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관심이 없다가 얘기를 계속 듣다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신도시사업을 할 때 LH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흑자가 나죠?
흑자가 나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손해가 나면서 대들죠?
의무적으로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나는 것 뻔히 알면서 딜레이시키면 주거환경에 있는 조합원들은 지금 분양원가를, 분양가가 대략 맨 처음에 주거환경개선 할 때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물가상승이나 소비자 상승이 어떻게 해서 몇 년 되면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해놓고, 다 이주비용 줘놓고 현금으로 받아갈 사람 다 받아가 놓고 나중에 공사 들어갔을 때 특별분양가가 얼마다, 일반 분양가는 상관없고, 그것은. 특별분양가가 얼마다, 그것을 주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받을 때 머리 잡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신도시, 사업할 때마다 다 흑자 내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기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게 딜레이 돼서 주민들이 다 고통을 받는데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손해 날 때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할 때도 있는 것이 공사고 사기업은 이익을 내는 집단인데 그렇게 적자 뭐 따지고 하다 보면 매각을 해야죠. 공사에서 일반 기업체로 가야죠.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고 제발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 빨리 좀 해서, 지금 수원에 재개발지역 발표한 것도 다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하나하나라도 불을 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LH공사에서 공적인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시기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아무튼 긴 시간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증인께서 공기업의 역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업의 역할을.
그 얘기는 먼저 다 들었고요, 공기업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경기가 좋든 싫든 경기가 나쁠 때는 일을 더 벌여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어려움을 덜 겪게 되는데 지금 수원에 LH가 수주했을 당시에는 경기가 다 좋을 때예요.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몇 년째 끌어오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 업체나 똑같은 거예요, 사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기업은 진짜 어려울 때는 일을 풀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기업에 넘겨줘도 좋아요.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공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공기업인데 한전이나 LH 이런 공기업들이 지금 사기업화 됐어요. 경기가 나쁘면 일 딱 중단시키고 경기가 좋으면 또 같이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증인께서 여기 수원의 재개발, 재건축을 맡고 계시니까 공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수원지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죄송합니다. 철거문제를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철거문제를. 지금 굉장히 많은 세대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기를 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이유들이 분명할 텐데요, 동절기에 철거를 하시려고 첫 삽을 지금 떼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도저히, 우리가 철거하는 계획을 잘 잡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거주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거계획도 따로 세우지 않나요? 철거의 어떤 순서라든지, 철거지역의 순서들을 정하잖아요?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철거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주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 기간 동안? 어려울까요, 그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겨울이라 그분들을 강제로 철거시킬 수는 없고, 지금 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허물 테니까 너네는 살 테면 살아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못 살면 나가라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 변제호 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재개발사업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군데인가 그렇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재개발이 20군데입니다.

심상호위원

20군데하고, 일몰제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진되는 중에 일몰제를 하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 매산동 문제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일몰제는 2020계획에 포함된 것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5-4구역, 매산동 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3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요,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을 할 때 추진위원회는 해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비용 일부 그때, 비용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비구역예정을 먼저 해제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시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하면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해제하고 추진위원회는 나중에 주민들이 요건을 맞춰오면 해제해 주고 저희들이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은 정비구역만 지금 취소한 상태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나중에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토지등소유자가,

심상호위원

원하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을 했을 때.

심상호위원

신청했을 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하셨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 186건이나 상담건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86건 중에서 지금 제가 기억되는 것은 경실련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 160건 정도로 기억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실련을 저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상담한 것이 한 3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이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해달라는 것 있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은 종교문제, 지금 종교부지가 각 재개발지역에 없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종교부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중재를 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20곳 중에서도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 20군데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난 데 해제를, 취소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섯 군데,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처리가 됐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신청은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제가 다섯 군데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추정분담금을 10% 이상, 10% 이상 요청할 때 추정분담금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분담금 요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취소해 달라,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청한 곳이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020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다섯 군데 하고 재개발은 한 군데 하겠다고 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여섯 군데를. 그래서 1단계는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관리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여섯 곳은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여섯 곳도 여기에 다 연계시켜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은 같이 안 돼 있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여섯 군데 현황만 띄워놓고 있고요, 상세적인 것은 같이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같이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113-5구역 먼젓번에 행정소송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결과표시가 없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113-5구역 조합 해산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최초로 시켰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켰는데요, 178명인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93명이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취소시켰는데요, 이중 93명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하고 나서, 접수를 하고 나서 철회한 분들이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철회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뭐였느냐면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철회를 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든지 아니면 소요예산액이 변경됐을 때 이럴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고 그 외 사유는 철회가 가능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정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시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철회인정을 안 해 줬고요, 추가동의서는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시에도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 줍니다, 철회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설립인가 시의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청구인의 재결을 들어줬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청에서 받아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합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게 여기에는 그냥 결과에 따라 조합 저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미 나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뭐냐 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난 것은 11월 1일이고 저희가 이 자료는 그 전에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줘야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매탄1동 힐스테이트하고 4·5단지 바리케이드 설치 해결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탄 현대힐스테이트와 매탄 4·5단지 주공아파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위원님도 해결방법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만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재건축지역이고 또 매탄힐스테이트도 재건축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상대성 있는 지역이고 또 같이 동조를 해야만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충돌로 인해서 진입로를 막고 하수도를 못하게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 동대표하고 회장 임기가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새로 집행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거예요. 동대표는 이미 뽑혀 있고 회장 선거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 기회에 회장 선출되는 사람하고 동대표들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해결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장단이 바뀐다든가,

이현구위원

회장단이 12월 말이면 전부 싹 바뀌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도를 위원님하고,

이현구위원

사정을 알아봐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하고 4·5단지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태광연립 주택지역 있잖아요? 2단계로 집어넣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3단계입니다.

이현구위원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3단계요. 아, 예, 2단계 맞습니다, 2단계.

이현구위원

2단계인데 태광연립이 지금 심각해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지금 D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가 오면 비가 다 세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검토 좀 바라겠어요. 그렇다고 주택재개발이 재건축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훨씬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을 생각 좀 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4·5단지하고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훨씬 시간이 늦게 되기 때문에, 태광연립만 보면 시급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태광연립이 진짜 시급해요. 그리고 밑의 지반도 다 가라앉아서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지반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둘러보고 다시 1단계로 집어넣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기본계획도 변경이 안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변경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1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시기는 조금 당겨볼 수, 여건이 변화된다 그러면 시기는 조금 당겨볼 수 있는데 2단계를 1단계로 당기는 것은 나중에 주택과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위원

주택과잉은 거기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태광연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심각해요. 지반이 다 가라앉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지붕도 다 세지만 지반도 가라앉았어요. 지반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검토를 한 번 해요.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 좀, 거기가 한 150가구 정도 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거기 지금 현재 157가구 정도 됩니다, 건물이.

이현구위원

그 가구수가 되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건물 동수가 좀,

이현구위원

만약에 그것 기다리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D급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태광연립은. D급이 나와서, 겉에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지하실 같은 데 다 크랙이 가고 지반이 주저앉아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꼭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점검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아까 LH단장 있을 때는 못 물어본 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등지구 기반시설 지원비 전국 평균이 34%인데 여기는 왜 14%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고등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류지구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고등지구나 세류지구는 면적이 지금 현재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고등지구도 1단계, 2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만 5,000㎡였다 지금 현재 36만㎡로 늘어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업면적이 늘어났으면 기반시설면적도 늘어나므로 인해서 국비도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재작년부터 계속 했는데요, 지금 국비는 확정돼 있고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수원 세류나 고등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고등지구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나 잘 알고 그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머리 맞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온 것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모르지요. 올해 말에 진짜 철거가 시작될지 이것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속고 있으니까. 그것하고요, 아까 115-4번지 그게 그 주민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아까 얘기가 주민 동의 받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몇% 이상 받으면 매몰비용이 나올 수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제 기억에는 794명인가! 토지등소유자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실제로 주소가 밝혀지고 거주가 거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반, 이게 반 받기도 힘들던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직권으로 취소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회수율이 80% 정도 저희들한테 회수율이 왔습니다. 80% 사이에 걸쳐 왔는데 여기에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46%, 그리고 재개발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36% 정도 됐기 때문에 그 4%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0%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아마, 요새 분위기가 또 그런 식으로, 해제 쪽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받기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안내문도 해제동의서하고 해제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분이 하여간 진짜 노심초사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많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115-3번지 관리처분 가는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113-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라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조합하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행정소송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행정소송하고 관계없이 조합을 부활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지금 행정소송이 어떻게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취소를 해서 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15-3번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금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양쪽이 계속 대립돼 있다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은 답변할 때 115-3번지 이러면 잘 모르니까 115-3번지 무슨 지구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420페이지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재건축 절차방법 보면 정비, 기본계획수립 다음에 안전진단실시,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사착공, 이것하고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절차 방법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20페이지를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다 났어요, 19개에. 20개에서 19개가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17개, 사업시행인가가 5개, 관리처분인가 하나가 났어요, 수성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 한 군데 났는데, 13번에 있는 거요. 115-1,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15-1구역 화서동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는 그러면 공사 착공은 안 됐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착공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 해서 한 군데만 착공이 들어간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는 어떻게 그래도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데입니까, 조합이 안 보는 데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상당히 광심이 많은 지역인데요, 115-1구역이 어디냐 하면 영복여고 바로 밑입니다. 영복여고 바로 밑인데 이 지역은 우리 수원시 20군데 중에서 면적이 제일 작은 지역입니다. 한 1만 2,000㎡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엊그저께 토론회를 하면서 자료를 뽑아봤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착공을 했고요, 분양률은, 계약률이 60%입니다. 계약률이 60%인데 총 조합원수는 198명 중에서 46명이 했고요, 그래서 일반분양이 150세대인데, 제가 한 군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건물이 68㎡이고 토지가 116㎡, 그러니까 건물이 21평형이고 토지가 35평이었을 때 종전자산가격은 1억 6,000입니다. 여기에서 종후자산 32평을 분양 받을 때는 2억 9,700만 원의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이 얼마냐 하면 한 1억 3,400 정도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도 사업성이 좋다고 그러는 지역인데 추가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LH공사에서 해서 그래도 어느 진척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사업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지금 이 사업이죠? 여기에다 거의 전력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희도 제 지역구에, 구도심 주거환경이 나쁜 데가 거의 다 들어와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지역구 지동 쪽에도 115-10구역하고 115-11구역 두 군데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받은 데가 11구역이고 10구역은 그것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들어와서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2년 동안 듣고 했는데도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계속 더 힘든데 이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조합에서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재개발사업 해서 19군데나 이렇게 시행을, 다 허가를 내줘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 증인은 지금 19개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5개 뺀 중에서 하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조합원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조합원들이 돈을 굉장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업으로 다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냥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지만 그때 2006년도 상황에서는 재개발만 하면 다 이익이 나는 줄 알고 시민들이 전부 다 해달라고 해서 관에서 해준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9개 중에서 공사 착공한 115-1구역은 추가부담금이 이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거기는 시에서 지켜본다는 지역인데 나머지 지역은 계속 조합 부담금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계속 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자 선정을 해서, 17개나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시공자는 그때 이익이 날 줄 알고 조합에다 돈을 막 쓰게끔 해주고 시공자 선정해서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 공사비는 자꾸만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주민들 재산가치 산정해서 분양가가, 너희 재산이 얼마고 나중에 분양가가 얼마다 알려주는 시점이 어디쯤이에요? 관리처분인가 쪽이에요,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인가 때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관리처분인가 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시공자 선정해서 아까 세류지구처럼, 조명자 위원 말씀하듯이 평당 땅값, 건물값 보상해준 것이 500이라면 딜레이 자꾸만 돼서 분양가가 1,100이다 그러면 못 들어갈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구도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조합에 결성돼 있는 주민들이 우리보고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물어볼 때 우리가 답해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조합이나 재개발지역 있는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이것은 재개발하면 할수록, 당신들 지연되면 될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조합원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또 조합 내부에서는 비대위라고 분류시켜놓다 보니까 그것을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시행이 됐고, 착공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점점 딜레이되면서, 아니, 그것을 관에서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지금 재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더 곪기 전에 터뜨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앞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32평에 들어갔을 때 얼마큼 추가로 낼 것이냐, 이런 부담금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것인데요, 이것은 토지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왔을 때 가능하고요, 그런데 정확성이 얼마큼 정확성이 있느냐 그 차원인데,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 한 10개 정도 조합에 해당을, 그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합 추진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서 주민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니까 추정분담금이라도 어느 정도 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이것을 주민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년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주민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대충 몇 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정은 한 2월,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중성

최중성위원

연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좀 이것을 관에서, 법 제도에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굉장히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답답한데 관에서, 우리 재생과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터뜨려서, 곪은 것이 빨리 터져서 수원시의 도시재생에 많은 도움이 돼야지, 이것이 점점 시간만 딜레이되고 그러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 뭐 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과에서 그 문제를 빨리 짚어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빨리 하셔야 되겠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그죠? 이종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웃음 있음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부진하네요? 미추진사유도 많고,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수원시가 83%인데 영통이 112%이고 권선구, 장안구는 주택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파트 시세는 10년마다 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최저고 아파트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2020계획을 무시하고 2030계획으로 가면 언젠가는 또 주택난이 올 수가 있어요. 10년 주기인데 5년 하락, 상승이 5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계획! 여기 나왔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미추진사유, 향후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종후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 총 9개로 돼 있는데요,

이종후위원

5개소가 지금 사업성 저하로 미진한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고요, 300세대, 기존세대가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계획 없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10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데가 111-5구역 연무동하고 115-12구역 인계 향원아파트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300세대 미만인 지역인데,

이종후위원

연번 3번 대우연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거기도 대우연립 같은 경우는,

이종후위원

8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300세대 이하니까 기본계획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종후위원

창훈로 20번길 연무동 거기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는 금성아파트가 추진되고 있고요, 대우연립, 파장동의 대우연립 두 군데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주택재개발사업도 미진한 부분이 많죠? 조합원끼리 갈등도 심하고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위가 더 힘이 세지면 무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죠? 대책이 있어도 그것을 전부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매몰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후위원

그 대책이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게 매몰비용인데요, 매몰비용은 조합설립인가 나고 나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도 매몰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서 원한다고 그러면 해제 계획이고요,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도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향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파트 건설해서 입주를 하려면 3년 이상 걸리죠? 3년, 5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가 정말 115만에서 더 많이 팽창이 돼서, 주택개발이 잘 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할 수 있은데 그것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6호 조합 이런 아파트들은 전부 사실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좀 힘든 아파트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하고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노후돼 있어요. 보통 보면 30년 정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 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30년 됐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를 위시로 해서 좀 안 되는 것을 찾아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끔 제안을 수원시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층고도 안 나오고 모든 면에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영인 과장이 FM대로 설명을 하니까 자꾸 혼동되시는 것인데, 이종후 위원님이나 지금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2030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없고요,

이현구위원

없는 것은 알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020계획이고 그리고 질문하신 아까 9개소에 대해서는 금성아파트만 2012년도 6월에 다 신청돼서 실행 가능성은 이것 하나고 나머지 것은 추진위 구성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해석을 못하는 것이고, 추진위 승인은 돼 있는데 추진위도 지금 전부 다 해체됐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향후 일정 같은 데에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추진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우리가 금성아파트라든지 아주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정식 세대수 미만 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좋으냐 재건축이 좋으냐, 그것에 따른 것은 별도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 주변에 보면 주택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글쎄, 그러니까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적으면 2012년도에 우리가 행정계도를 사전에 해서 인근의 단독주택 부지까지 해서 합리성 있게, 즉, 사업수익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게 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러 우리가 지금 집값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착률, 재입주율이 지금 20%도 안 되는 것을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을 1억 5,000 평균,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분담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선뜻 남들 하는데 나는 못하리라고 해서 딱 나서거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민대학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든가 아니면 못한다고 아주, 방법을 일단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데가 좀 적어서, 평수도 적고 세대수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르네상스를 위해서 전문가 교육도 하시고, 금년에 교육도 하셨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사실 도시르네상스사업이 지금까지 구도심 재생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시에서 공공의 지원을 강화시켜서 서로에게 다 득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1,85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은 언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심상호위원

대상지가 선정됐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심상호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화성행궁 내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는 데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생태교통페스티벌은 2013년 9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그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 사업계획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빠른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2013년~2014년까지 이렇게 하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계속 추진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24억 편성계획에 해놨고요, 2014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해서 연차별로 하고 일단은 저희 시비로, 기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나중에,

심상호위원

기금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어디 무슨 공공,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저희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기금.

심상호위원

그 기금에서 쓰신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시범지역을 대략 행궁동 일원으로 하면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 얼마 세웠다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4억 세웠습니다.

심상호위원

24억 세워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 시범사업을 보면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문가들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대충 교육을 하시면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설문도 받고 이렇게 다 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대부분 찬성하신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의 지원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부분에 공공의 지원이, 사업주도는 민간이 하면서 공공이 어디까지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공공의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민간주도로 하겠다!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일 수가 있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전면철거방식이 아니고 현재 기존 건물은 있는, 존치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시범사업도 실행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사실 좋은 정책인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이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변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두 가지만, 의견성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조합 입출금내역이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조합에서 상당히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효과가 높다고, 아직 시행초기 단계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투명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합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이 잘 정착됐으면 하고요, 하나 질문드릴 것은 출구전략계획 중에 보니까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규정에 대한 것이 있어요.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인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타운 추정분담금 시스템하고 연동지어서 하실 생각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 연동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115-4구역 정비구역해제 지역하고요, 한신아파트하고 또 하나는 연무동 재건축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추정분담금이 경기도 프로그램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보정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하고 연계는 별개로 하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언론보도나 이것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봤더니 지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평법이오!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에 의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개별필지를 감정평가해서 나중에 오차가 최대한 적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료제공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혼란을 방지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초에 저희들은,

변상우위원

내년도 초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반영을 하실 생각이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영률이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한 건도 저희들이 승인 내준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에도 이 세 구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정분담금을 받아봤다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세 구역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운영되는 데가 115-12구역 아까 말씀드린 인계동 향원아파트, 신반포아파트하고요, 연무동 경찰청 밑에 두 군데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신반포아파트 같은 경우 20평대 아파트는 추가분담금이 한9,200만 원 나오고요, 연무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가 108.9㎡인 경우 34평을 분양 받을 경우에는 한 2억 7,200 정도, 그래서 비례율이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4%, 그리고 연무동은 한 53% 이 정도 비례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추가로 분담하는 분담금액이 이렇게, 추가분담금만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의 한계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경기추세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상도 문제가 있지만 비례율도 여기에서 상당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초에 저희 수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작업을 통해서 도입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세웠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이 다시 재검토가 될 계획으로 보면 되나요, 그 추정금에 근거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혼란이 없도록, 지금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다른 경기도에서는 혼란의 문제 때문에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시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혼란이 적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주택건축과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 사업성이 워낙 낮다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에 있어서 많은 수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세입자와 주거, 뭐라고 그럴까요! 주서빈곤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누리는 이런 분들의 피해가 많아요. 통틀어서 세입자들이라고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동네를 만들어서 정주의 개념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주율이 높지 않게 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입자 관련 대책이 좀, 뭐라 그럴까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의 계획이 강화되거나 재개발사업지구에 있어서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계획하고 계시는,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굉장히 감당이, 지자체 자체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방치돼서는 또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영인 과장 증인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세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세입자들에 대해서 아까 LH공사에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자 이주대책이 확실하게 안 나오면 저희들은 관리처분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세입자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사업시행인가 때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본 위원도 과장 증인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덧붙여서 수원지역의 어떤 주거실태, 이것을 주택건축과와 연동해서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이 도시재생의 의미를 반드시 강조하는,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 주거에 관련돼서 없을 수 있도록 계획까지 수립해 주실 것을 꼭 검토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신반포아파트 20평 기준으로 분담금 9,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20평짜리가 다시 20평을 얻는데 들어가는 거죠? 그건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9,200만 원이라는 것은 19평짜리를,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19평짜리가, 기존 19평짜리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20평짜리를 19평짜리로 했을 때 추가부담금이 한 9,2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것으로,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평짜리가 새로 지은 집의 19평을 얻는데, 같은 20평이라고 쳐요. 하여튼 9,200만 원이 든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추정분양가대로 더 업되는 것이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30평 하겠다 그러면 1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1억에 지금 현재의 9,200만 원, 1억 9,200만 원을 더 내야 현재 20평 소유자가 30평 정도의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현재 부담금, 또 추정분양가를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이 소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재건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보충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51쪽이오. 2010계획까지는 공공운영관리계획이 없고 2020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개발조합원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자기네 영역을 내주면서까지 공공관리로 갈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인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10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자위원

아니오, 2010은 없다고 했으니까 202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020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 19군데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여섯 군데가 들어간다고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조합원이 지금 구성돼 있는데 자기네 권리를 내주면서까지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개발 20군데는 2010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2010에서 한두 개 정도는 공공관리 요청할 수 있고 2020의 6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명자위원

그러면 2020 재개발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은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 힐스테이트 뒤에 있는 것이 재개발지역 한 군데입니다, 2020에.

조명자위원

그게 2020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거기 조합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단지부터 시발점으로 하면 되는 사업이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조합원 구성돼 있는 데도 의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할 수는 없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금 처음 시작되는 재개발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기존에 조합원 구성된 데에서는 할 수 없나요? 이것이 공공관리로 가게 되면 분쟁의 여지도 없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이 구성되면 기간연장에다 또 분양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잖아요, 조합원이 쓰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합원 구성된 데를 설득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나요, 혹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2010에 돼 있는 지역 중에서 조합설립인가 난 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조합설립인가 안 난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안 난 데는 총회 요청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총회 한 번 열어본 적 있어요? 주민의견,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주민들의 요청이 와야지,

조명자위원

요청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가는 것을 환영하겠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요, 저희들이 하니까.

조명자위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LH공사와 연관돼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LH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외라고 해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변경사업이 들어오는, 아니,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업주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때 당시에, 사업 처음 얘기 나왔을 당시에 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때 당시에 증인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오류를 범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든 아니면 개발사업이든 LH에서 공사해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그런 오류는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주민대표회의 때 직원분들이 가서 정보 제공한 적이 혹시 있나요? 주민대표회의 때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세류지구든 고등지구든 간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옛날에는 몇 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옛날이면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여기 온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은 회의한다고 저희들한테 한 것은 못 들었고요, 그 전에,

조명자위원

그 전에는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는 얘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요청에 의해서.

조명자위원

요청이 오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조명자위원

요청이 와야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조명자위원

요청이 안 오면 못 가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내용을, 회의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요.

조명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참고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몰라서 요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주민대표회의가 있으면, 아니면 대표자들 불러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수요자 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LH공사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주민들의 요구조사도 같이 겸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회의 요청이 와야만 가고 그런다는 부분이 되게 많이 섭섭하네요. 좀 알아서, 주민들 내용 잘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애초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요구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주민들이 뭉쳐서 LH공사에 대항을 하는데 그것 못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세류지구는 어차피 착공이 들어가서 늦었다고 하니까 접더라도 고등지구는 주민대표회의 때 한 번 참석하셔서 그런 수요자 요구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사항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가능하시겠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고등지구만큼은 세류지구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이용호 증인께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세대수 몇 세대인가 한 번 다 파악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사업이, 지금 위원님들 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0계획에는 재개발이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9건이 올라와 있어서 2019년까지, 재개발이 지금 2018년, 2019년까지, 2020년까지네! 2020년까지 이 자료에는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자료로 보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좀 혼란스러워서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공공관리제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2010계획이 25개에서 재건축이 2개, 주거환경이 3개, 재개발이 20개가 됐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계획은 '19년까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2020계획은 2020년 목표로 해서 아까 이현구 위원님 질문하셨던 매탄동의 재개발지구 한 군데,

조명자위원

한 군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조명자위원

그것도 2020에 완료되는 것이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오, 그게 2020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조명자위원

아, 들어가는 것,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완료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시작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까지 완료. 그런데 그것이,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2010계획도 지금 연장이 돼서 2020계획 완료되는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지금 2010년에 세웠던 것도 2020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도 더 추가하게 되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커졌죠.

조명자위원

그렇죠.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인구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을 봐서는, 글쎄요,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과연 2020까지 완성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한 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2020계획을 빼더라도, 2010계획만 하면 세대수가 11만 가구가 늘어나요. 이것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것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구 위원님이 2020계획도 좀 당겨달라는 것을 저희 둘이서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2010계획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딜레이를 시키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우리 시장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재정착률도 높일 수가 있고 부담률도 줄일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조명자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숙제를 주셨는데 이게 가변성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택해서 대응을 잘 하느냐, 그것이 정책의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끔 상호 상의도 드리고 저희가 정책도 그렇게 수립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제가 딱 답변을 안 드릴 때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그냥 립서비스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진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신경 써서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이 안에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명자 위원님 질문 주신 것도 저희가 이것을 딱 잘라서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자료로만, 못 쓰는 자료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질문 주시면 하여튼 유연성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업무보고 때나 업무추진 할 때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임대주택이,

조명자위원

여기 몇 세대나 들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조건부로 넣는 것이 있어요.

조명자위원

몇%나 들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재개발 같은 데 17%를 의무화한 게 있어요, 의무화. 그래서 그게 또 임대주택을 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업성 수지분석을 해봤을 때는.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7%는 최대한 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마다 가감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한테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는 17%는 저희가 양보를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미달될 경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시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임대주택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030계획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서, 인구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관리제도 방안에 대해서 2030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소외계층이면서 임대주택에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우리 기존주택 매입해서는 턱도 없습니다. 1년에 서너 가구 입주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30세대 이상, 아니, 이상이란다! 이하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 보면 영세민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수원시에서 인수를 해서 영구임대 쪽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게 악순환의 연결이 돼요. 그것을 저도 검토했는데 우리가 노후된 연립이나 이것을 사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주택정책의 혜택을 주면 어떠냐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주택건축과에 조사를 시켰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대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다른 사람을 넣으면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빈민층에 관한 제도권 내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할 경우에도 재입주율을 사실은 높여야 되는데 수원에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체를 조사했더니 수원에 아파트 건립되는 것은, 수원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신도시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개발하면 다른 데는 외지사람이 60% 이상 들어오고 내 안에 사는 사람은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수원은 그래도 60% 이상이 수원사람이 옮겨가요. 외지에서 오는 것이 한 4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려다 우리 과장한테 답변 기회를 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경우 아직 우리 수원시 주택정책은 그래도 괜찮게, 도시정책이 괜찮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재입주율이 1억 5,000 이상의 추가부담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도 진짜 극소수의,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300만 원, 500만 원도 사실 못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줄 수 있는 정책의 한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더 고려를 해봐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에서 문제점의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러니까 끝없이 퍼주는,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박순영 의원님이 이게 착한 복지냐 나쁜 복지냐,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은 착한 복지다 아니다! 하여튼 이런 곤혹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땀을 좀 흘리면서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한계점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하느냐, 앞으로도 더 심사숙고할 정책과제라고 봅니다.

조명자위원

복지로 따지면 참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을 따지면 안전관리진단도 C등급 나오고 조만간에 D등급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D등급 나오게 되면 시에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세대수는 분명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세대가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구제차원도 되고 해서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한 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이영인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113-5구역 저희 세류동 지역이오, 그것 결과에 따라서 지금 비대위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냥 승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 보고 삼성물산을 설득시켜 달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요새 건축계획심의 변경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류시켜 달라는 것, 행정적인 절차를 중지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사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저희들이 사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서는 전국적으로 삼성물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지연시켜 달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주시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의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분쟁의 요지잖아요? 잘 설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분쟁 없이 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싶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조명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앞으로 도시재생과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들과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산하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