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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본회의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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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예결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금번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결특위위원장 우쾌명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0년 9월3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동년 10월9일 제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 본인, 간사 정기형위원이 선출되었고, 예산안이 회부되어 각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병행하여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동년 10월10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 중점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였는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셋째, 지역간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였는지, 넷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다섯째, 당면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 여섯째, 무분별하게 과다계상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위와같은 사항을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87억7천663만8천원의 5.27%인 52억308만원이 증액된 1,039억7,971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심의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9억1,013만2천원의 6.37%인 56억6,225만4천원이 증액된 945억7,238만6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6,650만6천원의 4.65%인 4억5,917만4천원이 감액된 94억733만2천원으로 요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종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보은군 기본현황 책자발간 등 3건에 2,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과다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생략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크게 두가지 사항으로써 군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 각종 심의위원회와 형평에 맞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을 증감하여 주는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군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것과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및 제176조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6월23일과 8월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신구조문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관련 수수료 신설로써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은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6천원으로, 분사무소의 설치는 1만원, 등록증 재교부는 3천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그리고 첨부된 각종 자료는 보고를 생략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박자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000년 2월9일 개정되어 2000년 5월1일 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5월4일 개정·시행되어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전면 규제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군조례로 허용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준농림지역은 광역상수원(대청댐) 상류 2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1.0㎞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수계상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이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특례(준농림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경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주건물 부지간 거리가 100m이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설치가능 지역에 해당하지만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계획중이거나 수립중에 있는 지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중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주점영업 및 숙박업은 제한. 세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면 개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이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