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우쾌명 의원 발언
쾌명
우쾌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기형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기형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0년도 9월3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동년 10월9일 제99회 보은군의회( 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회부되어 각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병행하여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동년 10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 중점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였는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셋째, 지역간,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였는지? 넷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다섯째, 당면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 여섯째, 무분별하게 과다계상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위와 같은 사항을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87억7,663만8천원의 5.27%인 52억308만원이 증액된 1,039억7,971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심의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9억1,013만2천원의 6.37%인 56억6,225만4천원이 증액된 945억7,238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6,650만6천원의 4.65%인 4억5,917만4천원이 감액된 94억733만2천원으로 요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계수 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 종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보은군 기본현황 책자 발간 등 3건에 2,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과다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생략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