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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4회 제7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12-04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사업소,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서관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이칠재위원장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칠재위원장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이칠재위원장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이칠재위원장

도서관사업소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이칠재위원장

365민원담당관 장영수!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이칠재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응렬!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 365민원담당관 장영수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감사담당관 김응렬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도서관사업소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는 2017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0개관을 건립, 총 19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여 인구 5만 명 당 1개관을 달성하고 아울러 매년 13만 권 이상의 장서를 구입 시민 1인당 두 권의 장서를 확충, 시민이 언제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책으로 여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오니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충실하게 검토하여 도서관 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서관사업소,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한승환 증인님! 그리고 각 도서관사업소 산하의 도서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을 통해서 몰아주기식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바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3쪽,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48쪽으로 가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2010년 건을 보면 80건이고, 2011년 것을 보면 72건입니다. 72건 중에서 약 29건이 타 지역업체에 발주가 되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2012년도 내용을 보니까 50건에 타 지역에 한 것은 약 5건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약 10%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약 47%에서! 이렇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대로 잘 이행하셨다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자면 입찰공고하는 것 있지요, 전자입찰공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이것은 다른 사업소 건인데, 도서관사업소에서 올해 입찰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니까, 참고로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 전자입찰공고 사이트가 제 PC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수시로 들어가는 보는 사항인데 우리 입찰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업체나, 지역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면허냐, 단종면허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 입찰 담당하는 경리파트인가요? 경리파트의 직원분들이 건설산업법만 이해를, 숙지를 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입찰공고한 것이 어디지요, 올해? 기억 안 나세요? 중앙도서관 입찰공고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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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금년 5월경입니다.

문병근위원

금년 5월경에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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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그 내용에 보면 자, 중앙도서관을 입찰할 당시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대수선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이 응찰할 수 있도록 문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수선은 정의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는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는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리를 다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에 이번 입찰공고한 것은 종합건설업이 아닌 전문건설업도 응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종면허, 전문건설업하고의 영역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올해 나온 입찰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전화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공고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은 그것을 지적을 해 주면 시인을 안 합니다. 이것 다 읽어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화성시나 용인시나 안양시나 의왕시나 이런 데는 지적을 해 주면 “아, 자기가 미처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하고 다시 수정해서 입찰공고를 해 주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것이 꼭 잘못됐다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숙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꼭 그런 사업 건들이 나오면 문호개방을 다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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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시행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 증인부터 관장님들! 모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도서관의 북카페 단순히 휴게실 등의 용도로만 쓰이지 않게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 지금 몇 개지요? 성명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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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9개 있고, 교육청 소관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11개라고 그래야 돼요, 9개라고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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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수원시 자체 9개입니다.

염상훈위원

9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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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아직 개장 안 한 것이 있어서 11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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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자체 관리는 9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9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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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북카페는 9개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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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북카페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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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조금씩 층하는 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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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대충 얼마 선에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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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염상훈위원

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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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가보면 북카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휴식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을 사용하는 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 휴게실, 어떤 커피만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노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북카페를 이용한 어떤 이용의 대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 선경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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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현관에서 가깝지는 않아도 2층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편에서 소파 놓고 토론도 할 수 있게끔 책도 비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일, 선경도서관 북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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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하루에 60여 명 정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6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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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이 봤을 때 그 북카페가 지금 활성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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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대개 그러면 거기 와서 시민들이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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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자체 본인들이 노트북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옆에 있는 책을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 누구지요? 중앙도서관, 증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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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중앙도서관장 박수원 : 네.

염상훈위원

중앙도서관은 북카페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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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거기도 하루 평균 40여 명 정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거기도 4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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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있는 북카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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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북카페에 별도로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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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자원봉사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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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자원봉사자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요? 직원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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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자체 내에서 그냥 시민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북카페를 그냥 이용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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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커피 같은 것을 갖다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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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갖다 놓지는 않고 북카페 내에 자판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염상훈위원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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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자판기 같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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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휴게실에나 있고 북카페 별도로 비치를 해 놓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북카페에서 하던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 해요, 북카페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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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자체 동아리활동을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있어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시민들이 북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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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휴게공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공간은 상당히 필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일부 시민들 얘기는 “도서관이 무슨 커피숍이냐, 무엇이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서관에서 왜 그런 공간으로 커피숍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는 시민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잘 만들었다고 봐요! 당연히 북카페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단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이고 시민이 같이 모여서 함께 거기에서 문화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도서관에서 무엇인가 좀 조금씩 어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제안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쓰는 것이잖아요, 자유롭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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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층도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진짜 자기네들이 와서 일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염 위원님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알파를 넣어주면 사실 더 좋은 공간이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보다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진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상철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공간만 있어도 너무 좋지요! 그것만 있어도 다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점점 나아지면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되도록이면 프로그램도 더 좋은 것을,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단순한 처리요구에서 얘기했듯이 휴게실 개념에서 탈피해서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시정의 어떤 그런, 시정의 간행물이나 소식 같은 것도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 거기 보면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텔레비전이 있나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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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아직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은 없지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지금 저도 본 위원도 어느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에 우리 수원시에서 TV를 공공기관에 해 놓으면 우리 수원시의 소식이나 모든 것들이 텔레비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 접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행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시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문화의 공간에서 많은 휴식과 또 가서 정보,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지식을 얻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안적인 것을 해서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데에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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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101쪽에 보면 도서관별 주5일 수업 도입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본 위원이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인원을 보니까 횟수로 보면 선경도서관에도 100회 정도로 4,0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보니까 가족극장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가족극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영화를 상영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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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족들과 같이 와서 영화를 구경하면서 끝나면 책도 빌려보고 이용할 수 있는 영화상영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영화상영을 하면 저작권 이런 것에 우리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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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도서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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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 상당히 민감하던데? 그런 것 다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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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시지는 않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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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다 저희들이 문의하고서,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어느 지금 공공 도서관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상훈위원

그래요. 도서관에서는 다 하는데, 하여튼 법률적으로나 어떤 저걸로 걸리지 않는가, 그래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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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작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아주 잘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도서관에 100회 정도에 4,000명 정도면 1회에 400명 정도가 온다, 이렇게 계산으로, 수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4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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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40명 정도,

염상훈위원

40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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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염상훈위원

40명이 온다, 이렇게 따지는 거로구나! 그래요. 본 위원이 그건 계산을 잘못, 나는 400명이라고 그래서 좀 그게 의아하다 했었는데, 40명이면 맞는 것 같아요. 적정한 저기인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또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큰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로도 그들에게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수원시에서는 도서관에서 좀 더, 그래도 좀 그런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서관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우리 도서관에 올 수 있게 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 한승환 증인을 비롯한 성명제 증인! 김상철, 김학분, 박정순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와 또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행정감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한 12억 8,000 정도 됩니다.

박정란위원

12억 8,000이오? 작년에는요? 2011년도에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작년도 같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박정란위원

똑같이 12억 8,000이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어느 해인가는 10억 얼마였었는데, 2010년이었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때 하나 늘었어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태장마루도서관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태장마루도서관,

박정란위원

2010년도에 10억 얼마였어요. 그리고 2011년도가 12억 8,000, 올해가 12억 8,000?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으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내년도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똑같이오? 왜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으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아마 예산 관계상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적정 금액이 이거다, 라고 해서 아마 예산계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민선 5기 염태영 시장께서 수원시 인문학 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추가로, 9개 정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인문학 도시, 수원시가 인문학 도시가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책 읽는 횟수라든가 도서관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질 텐데,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면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증가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3년 연속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 책정을 하시면 시민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 본 위원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도서관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영통에 박정순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화서동에 수원시 다문화도서관이 있고,

박정란위원

아니요, 경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경기도에는 지금 조원동에, 전체요?

박정란위원

네. 경기도에서 다문화도서관이 따로 지어져 있는 지역!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따로 지어져 있는 거는,

박정란위원

안산이 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안산이 건물이 따로 있고,

박정란위원

그렇죠.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 다음에는 사립 도서관으로 우리 수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조금씩 다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도서관이 경기도에 안산도 있고, 부천도 있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부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다문화 인구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세 번째 정도,

박정란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순 증인이 그나마 정확하게 세 번째인지 알고 계셔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소규모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도하시고 하시죠? 하시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소규모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짓는 것예요? 어떤 것을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불려 지나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구분을 못 지어서 어떤 걸 갖고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그러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제가 도서관사업소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소규모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 도서관하고 구분을 좀 짓습니다만 그 유사하게 보시고, 작은도서관은 33㎡ 이상, 1,000권 이상, 그 다음에 좌석이 6석 이상이 되는 걸 작은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 특별하게 저희들 구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작은도서관은,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 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따로 있어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 법이,

박정란위원

그럼 수원시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102개소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02개?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소규모 도서관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소규모는 공공도서관이 우리가 예를 들면 선경도서관이 있고, 북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 이렇게 있잖아요?

박정란위원

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소규모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소규모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그래서 소규모 공공도서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다. 그래서 지금 102개가 등록이 돼 있고, 그 중에 마을문고,

박정란위원

소규모가 102개?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작은,

박정란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이 102개? 그러면 소규모 도서관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8개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8개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어디 어디예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서호가족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있고, 서수원 편익시설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이 보면 우리가 수원시 위탁시설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거기 포함이 되나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소규모?

박정란위원

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수원시 위탁시설 내에 공공도서관이 6개 관이 있는데, 이 6개 관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보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소규모 공공도서관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작은도서관은 아까 우리 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33㎡ 이상, 장서가 1,000권 이상, 그리고 그런 규모만 가지면 등록 대상이다.

박정란위원

6석 이상?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이렇게 돼 있어서 구분은 그렇게만 지어놨습니다. 특별히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

박정란위원

그래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도서관을 우리는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하고,

박정란위원

위탁하는 데를?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위탁해서 우리 단체에서 하는 그런 걸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또는 아니면 새마을문고 이것을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보고서는 저희들이 103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8개라고 지금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9개예요, 8개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8개!

김상욱위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8개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김상욱위원

작년에는 9개라고 주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사립까지 9개요.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사립에 또 하나 있어요.
관리과장 성명제 : 사립에 하나 있어요.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러니까 지금 대한불교진각종에서 하는 화홍어린이도서관이 사립이 돼서 거기 포함시켰어요.

박정란위원

이 명칭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본 위원도 좀 인지를 하고, 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소규모 도서관, 어떤 때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됐는데 오늘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서 그렇게 앞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도서관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원시 전체에 다문화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다문화도서관이 지금 화서동에 수원시다문화도서관이 있고, 조원동에 경기도다문화도서관이 있어요. 다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다문화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도서구입비가 좀 지원이 될 거고,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있는 다문화도서를 갖다가 줬어요. 400권 이렇게 해서,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체제로 하신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박정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다문화도서관 지원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주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열악하고, 한 번 우리 한승환 증인 화서동에 있는 다문화도서관 다녀오셨나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가보셨죠? 성명제 증인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 도서관사업소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그런 문화창작활동이라든가 정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인이 많은 수원시인데도 다문화도서관이나 다문화인들에 대한 도서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적다, 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다문화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의 증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1년 동안의 행적이 지금 보고 받는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수원다문화도서관이 이제 자리가 좀 잡혀서 거기는 도서구입비를 4,000만 원 지원을 했고, 리모델링비 같은 게 지원이 된 거예요.

박정란위원

리모델링비 얼마 지원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공무원간 협의) 그건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만들기팀에서,

박정란위원

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도서관에서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화서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는 다문화도서관 자주 갑니다. 너무 열악해 있어서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거기 그 추운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문화인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한 말 또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 노래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것만 가르쳐준대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양성화시켜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강사들 좀 보내 주시고. 그분들이 재미있어서 동료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면 결국에는 그 다문화적인 사람들이 국제적인 재원이 돼서 수원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실 분들인데,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2013년도 이 시간이 또 올 거라고 기대됩니다.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폭넓게 다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승환 증인! 우리 수원시는 다문화도서관 하나 정도는 지어야 된다, 아니면 예산이 안 되면 그래도 적게라도 어느 공공 다문화도서관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 말고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우리 건물 있는 거에다 리모델링 요새 많이 하잖아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만, 꼭 100억씩 들여서 큰 도서관을 짓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많이 사는 곳, 어디 가장 많이 살죠? 하여튼 업무 파악하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문화가 각 도서관별로 다 다문화를 위한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솔직히 아까 예산지원문제는 실링제로 해서 정해져 있어서 다문화 지원도 다문화 관련 부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해 주는데, 우리가 정해진 금액만, 딱 1년 동안 정해지니까 다문화 관련, 여성정책과의 다문화 부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지원하든지,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수원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와 검토를 하겠고, 다문화 전용도서관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적당한 위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박정란위원

접근성이 좋은 데로 정하면 되겠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박정란위원

다문화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들이 쉽게 모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구옥이라든가, 구 가옥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큰 돈 들일 것 없이 그들한테 관심과 배려, 작은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는 얘기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필요한 시책이고,

박정란위원

지금 한승환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성정책과나 다른 데서도 다문화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도서관사업소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묶여있는 풀 예산 중에서 일부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이런 걸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신규 사업은 잘 세워주니까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뜻이고, 다만 지금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세류동 같은데 상당히 많이 살거든요. 역전 근처라든지

박정란위원

그렇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이쪽에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는 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와 관련된 책을 비치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마을문고가 하루에 개관 시간이 2시간, 3시간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문고 운영상태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거는 본 위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교류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다, 라고 제안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박정란위원

한승환 증인께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겠고,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도서관사업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러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든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상호 행정적으로 교류를 하십시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안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한 도서관,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팔달구 지역이 가장 많이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구 가옥을 하나 사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수원시를 따뜻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도서관 내, 새로 짓는 도서관 내라도 특화코너로 해서 운영하도록,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어쨌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거를 사실 원해요. 그러면 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많이 큰 도서관에 자기네를 위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들이 조금 넓혀가게끔, 자연스러운 소통 속에서 교류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자료 중의 하나가 조원시장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2011년도 예산이 2012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하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집행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어떤 용도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조원시장 내에 대추동이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초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박순영위원

1억?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올해 다 집행하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순영위원

도서관 설립에 관한 내용을 더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서관이 많이 증설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조원동도서관이 그 중에 있습니다. 조원동도서관 올해 11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12월에, 이번 달인데,

박순영위원

11월에 하시겠다고 공사계약 및 착공하시겠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11월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이번 달에 착공예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이번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계시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한 69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2년도에 시비예산이 28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산신청하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습니다.

박순영위원

국·도비는 다 정확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는 계획 세우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다 내려왔습니다.

박순영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만 나머지 28억 5,000?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확정되면 조원동도서관은 2013년도 개관에 문제가 없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 도서관발전중·장기기본계획에 보면 수원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공간의 넓이, 직원의 풍부한 지식, 환경관리상태, 전자기기 관리상태, 프로그램 운영 수준,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대중교통의 편리성, 그 다음에 위치와 접근성, 목적달성 정도, 개관시간에 대한 적정도 등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니 선경도서관과 너무너무 이용객이 많은 북수원도서관과 최근에 오픈해서 많은 이용자를 양상하고 있다고 할까요? 영통에서 이용자가 많은 태장마루도서관을 보니 선경도서관 평균 만점이 5점이었습니다. 맞지요? 이것 누가 알고 계세요, 만족도? 한승환 사업소장님! 설문조사 결과인데, 중·장기기본계획에 관한,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62점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

3.62점으로 나왔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선경도서관은 보니까 평균이 3.40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목적달성 정도! 3.62점이고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이 어느 항목인지 혹시 아세요? 3.25점을 받은 직원의 친절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중·장기계획 보시면 될 텐데, 안 가지고 계세요? 110쪽 보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

110쪽 보시고, 그 다음에 북수원도서관을 보니 평균은 3.75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가장 좋은 점수가 태장마루도서관과 같이 위치 및 접근성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다보니 아마 도서관 방문하기가 이용자들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부분이 공간의 넓이입니다. 도서관 면적에 비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공통점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장마루도서관을 보니 평균이 3.8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오픈을 했고 시설이나 보관서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접근성이 역시 4.33점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가장 낮은 점수가 자료의 수량인 것으로 보니 접근성과 목적달성도는 좋으나 태장마루도서관은 보관자료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아하니! 한승환 증인, 본인 생각과 어떻습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신설 도서관이라 보관자료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더 많이 보완을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분석결과와 함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시면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의 가장 불만족하는 것이 직원의 친절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나온 것이니까 신뢰성을 갖고 봐야겠지요, 한승환 증인?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성과 환경은 좋으나 자료가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온 도서관은 더 자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순영위원

영통도서관의 박정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일 전에 도서관을 박정순 증인과 함께 훑어보면서 좁쌀도서 전시하는 광경을 보고 희한한 책이 많다는 것, 제 손바닥의 1/20 정도 되는 마이크로 바이블이 정리가 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잘 봤고, 그때 저한테 한 가지 계획 말씀하셨는데, 대출도서반납기를 영통, 청명, 망포역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올해 수원역하고 우선 영통역에 설치가 되는데,

박순영위원

영통역 설치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하기 전에,

박순영위원

공간 마련 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공간은 마련했고, 개청하기 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서 기계가 갔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바로 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12월내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박순영위원

내년부터는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 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연말 내에 설치만 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도서대출반납기 어디에서 반납을 해도 각 도서관으로 다 연계시스템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아직 RFID시스템을 하느라고 저희 영통하고 선경에서 작업을 했고 이번 12월에 중앙도서관에서 작업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러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것이 끝나면 상호대차가 완전하게 됩니다.

박순영위원

북수원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았으나 영통역에서 반납을 해도 다 전산처리에 의해서 원스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난번 영통도서관을 방문하니 영통에 지하철시대가 열리면서 여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대출받은 도서관에 가서 반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도서반납기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환 증인과 여러 증인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료 18쪽에 보면 본 위원이 강조한 각종 담당부서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여성비율을 확충시켜 달라는 과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참 잘 되어 있네요? 비율을 보니 64.3%에 남성위원 35.7%입니다. 본 위원도 도서관운영위원이지만 시의원 되고 나서 당연직으로 3년 여 참석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딱 한번 빠지면서 가봤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하고 계셨고 이것은 한승환 사업소장님이라고 여기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알뜰살뜰하게 운영위원회를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서관은 과거와 달리 책을 보는 곳, 앉아서 공부하는 곳을 떠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좋게 정보의 바다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우리 아파트 옆에 들어온다면 우리 아파트가 오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찾아서 정말 정보의 바다에서 멋진 유영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소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승환 증인과 여러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도서구입 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관리감독 소홀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는 다 개선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그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 업체하고의 관계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은 다 끝났고,

김상욱위원

그 업체하고의 관계만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도서구입과정에서 계속 그 과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상황아닙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절판관계나 품절관계 확인 이런 것은,

김상욱위원

구입관리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매뉴얼이라고 할까? 이것이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만 우리 사서직들이 납품을 받을 때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미리, 미리 확인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납품받을 때 품절, 절판, 받아요! 미납률이 0.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권을 요구했는데 한 권 정도는 납품을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시고 계신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상욱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27쪽을 보면, 아, 27쪽이 아닙니다. 28쪽에 보면 현금이든 책으로 변상을 하는 것이든 간에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북수원도서관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용객이 많아서 그럴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북수원이 이상하게 숫자가 100단위로, 다른 데와 다르게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관리 좀 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바쁘고 관리가 그만큼 힘드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숫자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도서관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하셨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시킨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예산안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그랬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같이 하다가 금년에 색다르게 우리 도서관 나름대로 별도로 4,000만 원 들여서 해 봤는데 성과도 좋고 각 도서관별로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북수원도서관 나름대로, 서수원도서관 나름대로, 선경도서관 나름대로 고은 시인도 초청해서 북카페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색다르게 특색있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해 본 것이 나름대로 인문학을 강조하고 이런 저런 행사를 넣다보니까 비용이 좀 빡빡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일단은 6,000만 원을,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안에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세부계획을 예산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준비하셔서 이 증액부분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좀 잘해 보려고 계획하는 예산안인데 그것이 또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다고 그래서 삭감되지 않도록, 미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사안별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영통도서관의 주차장 공사했지요, 올해?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 상황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지금 85면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운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서 지금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주차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언젠가 그 앞으로 지나와 봤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잠깐 서서 본 적이 있는데 면수가 늘었어도 역시나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과연 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장을 했는데 과연 효율성있게 주차장이 좀 좋게 보이지 않고 저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주변상가에 어떤 무단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주변상가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마장 때문에,

김상욱위원

아, 그것이 또 거기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김상욱위원

그래서 유료화 시킬 생각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상욱위원

유료화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하게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지요! 지금 120쪽을 좀 보겠습니다. 119쪽과 120쪽을 보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지금 다 나름대로 테마가 정해져 있고 도서관별로 특징이 있지요, 각기 다른! 그런데 한 가지 또 돌아보다가 안타까운 것을 느낀 것은 책이 아닌 일종의 전자기기들, 컴퓨터 내지는 전자기기들을 활용하는 슬기샘 같은 경우는 우주탐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바른샘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지요? 보다 보니까 그것이 고정된 어떤 제품화된 것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고장 난 상태를 방치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AS할 업체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바른샘 도서관 특화가 멀티미디어고, 어린이들한테 멀티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컴퓨터 관련이니까 자꾸 프로그램이 바뀌기도 하고 업체가,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는 이미 없어졌어요. 저희가 고장이 나면,

김상욱위원

네, 얘기 들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보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아마 4개 정도가 고장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개 중에서!

김상욱위원

좀 많이 나 있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그때 4개를 보냈던 것 중에서 3개는 지금 완전히 고쳐져 있고 1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가 바뀌어야 되어서, 멀티미디어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의 동화구연 체험, 체험관을 다시 지금 현황조사할 때 저희가 거기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방을 조금 내용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바른샘 같은 경우도 올해 무슨 상도 받았지요! 대통령상인가요, 장관상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장관상입니다.

김상욱위원

장관상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김상욱위원

그 장관상을 받은 우수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잠깐 둘러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실에 고장 난 채 있는 기기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효율적으로 잘, 물론 또 방을 바꾼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업체가 없어져서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부품이 없어져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미리 대비를 좀 하시고 각각의 도서관별 테마사업을 좀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일을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업체 상황인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런데 왜 사업비, 예산반영을 안 하세요? 필요하신 대로 그런 거는 즉각적으로 수리가 돼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또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슬기샘 같은 경우는 문제없어요? 거기도 3D입니까, 4D입니까? 거기 문제없어요, 거기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좀 자주 나고 그래요. 그래서 수리하는,

김상욱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고장에 대처하는 업체나,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지금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돼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김상욱위원

그 업체가 계속 갈까요, 부도 안 나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꼭 그 한 업체에다가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2의 대책들을 미리 좀 세우셔서 기계 작동에 관한 것들은 미리 좀 사전에 대처하시는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관리과, 관리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북수원에서 관리합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아니요.

김상욱위원

북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김상욱위원

미리 제2차 상황에 대한 것을 꼭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비, 이게 도비가 섞인 지원비인데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상황이 있지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새마을문고,

김상욱위원

문고, 문고, 새마을문고. 말을 좀 잘못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우만1동, 영화동, 송죽동 3개 동의 새마을문고에 지원하셨습니까, 1,000만 원씩?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지원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어떤 명목으로 거기서 사용을 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도에서 평가해 갖고 새마을문고 우수 문고 세 군데 해 갖고 도비 지원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위원

그거는 먼저 그냥 도비가 내려와서 분배한 게 아니라 그 새마을문고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우수 문고!

김상욱위원

우수 문고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김상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도비 일부,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 지원해 갖고 같이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데 도비 섞어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서비스, 지금 추경에 3억 3,300만 원을 세우셨었죠? 그게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U-도서관 관련해 갖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관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도 일부 있는데, 그 중에 중앙도서관 그 작업이 1월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다.

김상욱위원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탭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탭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RFID가 중앙도서관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거가 12월, 1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어떻게, 그건 도서관별로 링크도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김상욱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자가대출반납기, 도난방지기, 사서용리더기가 다 포함해 갖고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하면 중앙도서관만 지금 상호 호환이 안 돼 있고, 그거 마치면 다 되는 걸로 작업이 끝납니다.

김상욱위원

그 사립도서관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도서관도 그것을 연결하면 관리가 되나요, 그 소규모 공공도서관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래서 현재는 새마을문고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점진적으로 할 예정이죠. 아직 내부 우리 중앙도서관까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그거 끝나면 차후에 해야죠.

김상욱위원

그거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서수원도서관장입니다. 지금 저희 전산화 작업은 지금 현재 9개 도서관 중에서 공공도서관 5개는 지금 다 돼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지금 RFID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네트워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를 다 완결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또 작은도서관 대로의 위탁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도서관은!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는 조례를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서 각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나중에는 같이 연결해서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도서관은 저희 프로그램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만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

김상욱위원

작은도서관 전체 수원시 104개요? 103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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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103개요.

김상욱위원

103개 전체가 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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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아마 제가 보기엔 다 안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서로 다 달라요.

김상욱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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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 자기가 사비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도서관은 아직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위탁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연결이 되면 그래도 도서관 어디든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적인 생각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기 수반되는 장비나 비용은 또 다 각자 부담시키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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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위탁은 저희들이 도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자체적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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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할 수 있다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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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김상욱위원

그게 100%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8개 도서관은 거의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김상욱위원

아니, 작은도서관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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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작은도서관은 힘듭니다. 그건 103개인데, 그거는 좀 진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먼저 우수 작은도서관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센터역할, 작은도서관이지만 센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 좀 해서 저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작은도서관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주체들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또 해당 위치도 건물마다 또 좀 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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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다 다르죠!

김상욱위원

또 여건이 좀 다른 건물들일 수가 있어서, 또 운영형태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들도 역시 뭔가 좀 이렇게 수원시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네트웍이, 최소한의 네트웍은 좀 구성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관리 내지는, 관리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각각 도서관들의 운영사항을 좀 파악한다든가, 거기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든가, 또 그리고 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정도의 내용 파악은 그런 망을 형성을 해서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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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같이 네트웍을 해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각자 저기들을 했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사항이 프로그램을 주고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저희하고 동일한 저기를 만들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장비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래서 그거 완벽히 되면 그때 저희들하고 네트웍을 해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103개다 보니까, 우선 새마을문고가 47개인데 47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연구해서, 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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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 전산화는 지금 공공도서관, 수원시 공공도서관은 올해 12월, 아까 중앙도서관 RFID시스템까지 하면 상호대차시스템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하고! 내년에는 소규모 공공도서관 8개관을 일단 모바일서비스라든가 표준 자료 시스템 같은 걸 다 연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소규모 도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지역 거점, 구별로 지금 거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도서관을 매개로 해서 작은도서관까지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소규모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고민을 잘 해 보셔 가지고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명제 증인! 67쪽 좀 한 번 보세요. 전년도에 중앙도서관에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하셨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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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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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D등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D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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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E등급이면 철거 대상이고, D등급이면 상당히 많은 보수를 요하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 이 중앙도서관 건립한 지가 몇 년도에 건립했지요? 혹시 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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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성명제 :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80년도면 거의 30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죠.

문병근위원

'80년도 중반에 했다 하더라도 한 27년 된 거고! 이게 8대 때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매년 억 단위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느니 새롭게 다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라면 지금 헐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향후 10년 이내는 100% 이게 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건축구조물이 D등급까지 왔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이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E등급이 나와야 이게 건물 강제철거명령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 검사결과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안전진단 검사결과 그거를 추후에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안별로 봐서 어디에 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봐서 원점에서 이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승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기 때문에 10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에는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위원

그거 10년 못 버팁니다, 그 건축물!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 기둥 보수공사를 용역을 해서 끝냈는데, 책 하중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적정한 시기에는 철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업이든 정책이든 결정권자들께서, 도서관사업소 관련해서는 우리 한승환 증인께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명확하게 보고하고 또 소신껏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이거 매년 수리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만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는 모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만 서로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면서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가 주목적은, 행감을 하는 게 뭐 때문에 하겠어요? 대안을 찾고자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 관련 해가지고 보니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80%를 두 개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건수는 12건인데, 물론 연관성이 있는 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하고 공사감리나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두 개 업체가, 12개 중에서 두 개 업체가 8개를 다 해 먹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협약 맺었습니까, 밀어주기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뭘 봐요! 거기 67쪽에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성명제 증인 보기에도 스스로 민망하지 않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거기까지는,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뭐지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니까, 보세요! 12개 중에서 한 업체가 4개, B업체가 또 4개 사업을, 12개 중에서 두 업체가 8건을 하면 이 업체들 아니면 도서관사업소 사업 안 됩니까, 용역 안 됩니까? 매년 지적되는 상황들입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말만 상생이고 윈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관리과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쓴 내용 중에 보면 운영비나 이런 항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카드로 썼거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카드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외에 별도로 카드로 쓴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운영비 자체를 카드로 쓰지요!

문병근위원

운영비 자체를 카드로 썼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왜 카드로 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공개, 미공개 나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액 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은 공개를 안 하고 100만 원 넘는 것은 공개를 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실 칸막이 구분 겸용 화분 구입, 선경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 중앙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 정리용품 구입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도서정리용품 구입 말이지요?

문병근위원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서정리용품이 무엇이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정리할 때 바코드라든가 거기에 붙이는 테이프 이런 것들을 도서정리용품이라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어떤 항목으로 편성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사무용품,

문병근위원

사무용품으로 편성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왜 카드결제를 해 줘요, 현금으로 줘야지! 다 카드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카드결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그래요, 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말씀드리기가, 뭐라고 합니까?

문병근위원

투명성 때문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지금 카드결제가 아니면 계좌이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계좌이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여기에 보면 품목전체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위 자영업자들이고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카드를 쓰면 몇 % 손실 보는지 아세요, 혹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카드이용수수료 그것도 제가 깊이까지는 모릅니다만 일부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심지어 어디 가서 카드 내밀면 수수료 더 달라고 하는 자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몇 만 원 짜리, 몇 십 만 원 짜리 아니면 금액이 300만 원 짜리, 400만 원 짜리 하게 되면, 그분들 생각은 자기네들이 소득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5%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편성할 때는 다 현금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주면,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간혹 있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간혹 있어요! 내용만 봐도 알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에 인문학도시, 민선5기에서 인문학 도시 시장님께서 상당히 추구를 하고 계시고 도서관을 지금 2013년도에는 한 8개 정도 개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8개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4개는 세류, 천천, 우만, 조원은 우리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계획서를 보니까! 그 다음에 권선, 광교 공공, 광교 푸른 숲은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사안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유독, 지금 도서관들이 시비, 국·도비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략 한 100억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

대략 100억!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것은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권선지구에 공공도서관 들어서는 것을 보면 일단 금액도 지역여건상 적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 적은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승환 증인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는 관련된 부서하고 정말 면밀히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주로 군사용 탱크나 이런 것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시 자체가! 그래서 공개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군사시설 요충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간 팀이 도서관, 박물관, 이런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박물관이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 건축물이 있는 데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합니다. 도서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운영목적! 예를 들어서 지금 선경도서관 자리하고 권선동 공공도서관 위치하고 놓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다! 여기가 공공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위치입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 공영개발과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아이파크와 만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파크 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영개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본 위원이 공영개발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산에서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한 것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그만큼 이득을 입고 사회 환원차원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보세요! 반경 1㎞ 안에 비행장 비상활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반경 1㎞ 안에 왕복 활주로가 다 들어갑니다. 자, 활주로에 자동차 달리는 시속이 80㎞입니다. 자동차하고 도로면하고 마찰되는 소음, 비행기소음, 적합한 것입니까? 자, 환경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게 되면 반경 1㎞ 안에 주택지가 얼마나,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고, 공영개발과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가 무슨 거지냐!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이쪽으로 해 준다든가, 위에다 해 주면 세류동 권역까지 충분하게 다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 소위 각 부서의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 하나를 현산하고 협의를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아이파크 쪽에 냈습니다. 공영개발과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어서 위치하고 주택하고 가까운 쪽, 단지 내로 들어가든지, 화성시와 경계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것도 불편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아마 공영개발과 측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병근위원

만약에 사업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도서관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한승환 증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못 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간부회의 업무보고 때 이것 보고 하십니까? 하셨어요, 소신가지고?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보고회 가졌습니다.

문병근위원

가졌어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시장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위치에 대해서는 그날 토론이 안 되었고, 다만, 활주로 폐지 문제 때문에 짓는 시기가, 시기가 많이,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용자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혹시 성명제 증인! 지금 선경도서관 이용자들이 반경 몇 ㎞ 내에서 오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성명제 : 솔직히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못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또 도서관에 와서 소위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미처 못 한 것을 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학교에는 도서가 충분하게 비치가 안 되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필요한 도서를 보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 이용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다 감안해서 해야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철도 있지! 이런 최악의 환경조건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학습하라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돈으로! 현금으로 주면 우리가 보태서 적절한 위치에 짓겠다고 하면 되지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서 분명히 한승환 증인, 시장님과 부시장님들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월례보고회 있지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주례간부회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례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이것 거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소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65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365민원담당관 장영수 증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17쪽에 보면 휴먼콜센터 기본현황하고, 21쪽에 보면 생활불편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현황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휴먼콜센터 기본현황하고 생활불편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현황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먼콜센터는 차를 이용해서?
전화로 해서?
전화만 받아서,
상담만 해 주고, 그 부서로도 상담한 거를 어떤 연결을 안 시켜주고요?
상담만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 정도 저기를 다 하나요?
이 상담을, 우리 수원시의 민원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감당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다 설명을 해 주고 또 상담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그거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지금,
25명이요?
상담하는 분만 25명이에요?
관리자 3명하고 22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22명 한 분, 한 분이 그냥 전체를 다 알고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네!
아, 그렇게 알 정도면 상당한 실력인데 그런 분들이 그 콜, 그럼 월급을 주나요?
한 달에?
아, 인건비도 많이 나가긴 나가는 거네, 전문적이니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7개월 됐나요, 7개월?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그만큼 이용도 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같이 상담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서 필요로 하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문 분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누가 따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수원시 전체 어떤 그런 상담을 다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22명 한다, 다 개개인이 그런 걸 안다는 게 약간 좀 의구심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가 잘 그분들이 숙지가 돼서 민원상담만 잘 해 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문제점?
그래요! 여기 상담원들을 뽑을 때는 누가 뽑죠, 그건?
아, 위탁해서,
업체에서 뽑아서, 그쪽에 우리는 위탁을 해 준 거군요?
그런데 그 상담은 우리 수원시의 전반적인 건데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여러 면으로 봐서, 그때그때마다 민원 상담했던 그런 확인을 그러면 증인께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또 우리 직원들이 했던 거를 금방 거기서,
우리 박 팀장님?
그쪽으로 전문, 가스가 전문 아니에요? 민원이 전문이신가? 행정 쪽이시니까 워낙 본인이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자랑하더라고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생활불편, 생활민원처리반에서도 그런 것들, 어떤 거를 많이, 여기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돌봄 노인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생활의 어떤 처리를, 불편 처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줘요? 이 사람들을 전화로, 그렇지 않으면 찾아 가서?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우리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태풍이 많이 불 때 한 번 우리가 365 이쪽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었고 저기 했었어요. 그 태풍 불 때 간판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해 가지고 이쪽에도 전화를 했었고, 우리 구에 건설과에도 했었고, 그런데 다 그게 서로 미뤄! 무슨 뭐 어디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 서로 여기서 아니래. 그거를 그냥 “저쪽에서 해 주세요, 거기 저쪽에서 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365 어떤 민원처리를 해 주는 데가 되는가? 건설과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긴급 비상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걸 거기서 처리도 안하고, 비상 저기 할 때 비상반 그거 있죠? 시청에 그 비상,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문병근위원

비상근무자?

염상훈위원

네?

문병근위원

비상대기자?

염상훈위원

아니, 비상대기자 말고 그런 태풍 불고 그럴 때, 장마 질 때,

문병근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염상훈위원

네. 재난안전과에서 그거 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밀고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 보니까,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참 이거 문제구나!” 일반인들도 다급해서 이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지만 다급하게 내가 어떤 민원에, 생활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딱 전화를 했단 말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업무가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안 되면 다시 우리한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 건설과 거기서 하니까 그쪽으로 전화 좀 해 보세요, 거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전화하니까 “아, 그거는 재난과에서 하니까 재난과에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재난과에 하니까 “지금은 밤 12시라 안 돼요. 그건 소방서들이 어떻게”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걸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문제, 내가 이거 민원365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이게 우리 지금 행정이라고요! 민원을 받아들이는 어떤 행정이라고 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증인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본 위원이 그걸 하고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 365 여기서는 어쨌든 전화가 오면 받아들이고, 여기서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안 되면 부서로 이렇게 해 주고, 거기서 안 될, 이제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안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시 얘기를 해라! 우리가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답답한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해라, 저기서 저쪽으로 해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해라!”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런데 365에서 그것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잘 연구를, 그 부분에서도 연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해서 잘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다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전화 한 통화 드렸을 때 그 따뜻한 한마디로 자기의 그 일을 해결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365에서, 지금 또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365민원센터의 장영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이렇게 행감을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을 묻는 것으로 행감을 대신 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365민원센터에서 관리하세요?
언제부터요, 계속?
아, 그런 거예요?
아, 무인민원 이거 시스템 장비가 지금 수원시에 26대가 있지요?
그런데 기능이 좋아서 잘 되는 거는 잘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어디 이렇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무인민원시스템 기기가 많이 노후 돼서 기능을 잘 못하고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현황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26대 중에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는 자료를 주셔서 다 알고, 어디, 어디 있는 것이 기능이 좀 안 좋고 그런 거 한 번, 기능적인 걸 지금 파악 다 하고 계시나요?
네.
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세우셨어요?
반영하셨어요?
그럼 그 문제는, 그런 불편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용빈도는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네. 한 개 기계 당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인터넷으로도 증명서 떼고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사용하는 숫자가 많은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기에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시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를 이동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시고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지요?
그러면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26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인발급기 1대에 얼마에요?
2,000만 원이에요?
다른 데에 예산 쓰는 것에 비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1대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쁜 삶들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실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런 수혜를 못 보시는 분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내년도에 마침 6대 정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급한 데는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화친절 평가가 왜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아직 안 하셨지요?
11월 말?
아직은 안 나왔고, 작년 수치를 보면 과년도 쭉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85.6%입니다, 고객만족이! 시민들이 공직자들에게 친절한 것을 평가한 것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85점 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인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장영수 증인께서도 그러한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가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휴먼콜센터가 생겼다고 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어느 시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민원을 우리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불편제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기불이 나갔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yes생활민원센터에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오셔서 수도꼭지 고쳐주고 전기도 달아주고 전선도 가정 내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면 저는 만족도가 100점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에서도 94점밖에 안 나올까요? 무슨 이유일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충분히 인지를 시킨다면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불편팀에 전화를 하면 “이것까지는 가능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인지를 시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해하시지요?
그럴 것 같지요?
저 같으면 고쳐주면 100%고 따끈한 차라도 대접해 주고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 만족도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충분하게 해서 기대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끔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가서 봉사를 하면 그분들이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65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장영수 증인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민원을, 전 시민들이 휴먼콜센터로, 365민원콜센터로 전화를 다 하는데 잡다한, 갖가지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응대한다는 것은 한 달의 교육, 두 달의 교육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이 갈 것이라고 미루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120만 원, 13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에서 세금 떼고 무슨 보험료 떼고,
다 제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묵묵히 견디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 급여제도가 조금씩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급여를 올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급여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본 위원은.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위탁업체하고 몇 년 계약하신 것이지요?
2년 계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급여를 조금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친절공무원 뽑듯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응대를 잘하는 분들은 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제도를 위탁업체에 만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잘 할 것 같고, 열정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를 좀 상향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장영수 증인! 2012년 한 해 동안 365민원담당관 이끌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휴먼콜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임금과 관련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회사,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보나요?
그래요? 이 직원들이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근무하나요, 어떻게 근무하나요?
약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이분들 수당이라고 하면 연장수당 근무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교대 아닌가요, 여기가!
이분들이 모니터요원 아니잖아요! 모니터요원이에요?
상담요원들이잖아요!
상담요원들인데,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데도 이분들은 근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09시~06시까지 근무하지 않느냐를 것입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이 오전 09시~오후 18시까지 아닙니까?
24시간을 왜,
08시~20시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직원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임금 차액이 월 한 30만 원씩 나요, 보니까! 사례를 하나보면 8월 임금내역하고 9월 임금내역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니까 소위 팀장급 아래에 있는 일반 뭐라고 할까요? 상담사들은 차액이 실수령액을 보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자 측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몇 분만 찍어서 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수당과 상여금 해 가지고 8월에는 48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9월은 15만 원, 수령액을 보면 8월에는 141만 5,000원이었는데, 116만 6,000원, 이렇게 한 30만 원씩 차이가 나면 이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고정적인 수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 입사를 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운영상의 묘를 살리자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시장님만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그 앞에도 통계가 있고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안이 많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장영수 증인께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시민들과 밀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1,000건이 넘습니다. 건설, 건축, 교통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것, 이 네 개 분야가 총 민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원인 분석 같은 것 해 보셨나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365민원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65민원콜 업무가 주 업무지요,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365민원콜이 우리 수원시에서 도입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못할 정도의 전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업무의 집중력 이거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업무의 집중력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업무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365민원담당관실을 우리 민선5기에서 설치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그리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거고, 그런데 예산내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위탁금,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까지는 이해가 좀 되고, 재료비는 여기 어떠한 재료비인가요?
네.
그것까지 다 사다가 다 해 줍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해당 사항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은?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도 못 들어가 있고 이런 차상위계층은?
아니, 우리 장영수 증인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있어요. 전구가 나갔어. 갈려는데 키가 안 닿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가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아마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너무 원칙을 따지지 말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좀 보살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확인) 총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31쪽에 상담인력 민간위탁비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을 너무 많이 신청했다가, 과다 계상했던 거죠, 사실?
아니, 내가 입찰로 하면서, 이거 혹시 입찰할 때 입찰 단가에서도 더 계약하면서 또 계약단가 적용해서 한 건가요?
그리고 아까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콜센터!
명단을 보면 24명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5월에 26명, 7월까지 26명, 8월부터는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직했죠?
9월 임금내역을 보니까 인상을 좀 해 준 것 같아요. 금액을 전체적으로 한 번 따져봤어요. 사실 이거 토털 1년 운영비가 얼마죠?
4억 6,000인데,
4억 예산의 집행, 4억 1,000 아니에요? 4억 1,000?
아, 예산액이 4억 6,000이죠?
4억 6,000!
(자료확인) 지금 거기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 통신회사 회선 쓰는 거, 장비 유지관리 우리가 전부 다 서포트 해 주는 거죠?
네?
순수 인력만 관리하는 게,
그게 순수 인력만 관리하는 게,
4억 6000!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력 용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인력 용역만 해 갖고 1년에 지금 인건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 안 따져보셨죠, 인건비?
당연히 회사가 남아야, 이윤 남기려고 사업 운영하기는 하는데,
빠져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거 후한 것 아니었는가?
아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전체적으로 연간 우리가 4억 6,000을 순수한 인건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여기에 사용하는 직원들, 직원들을 조금 전에 박정란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약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사업주가 자기가 이윤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기준이 있고, 이 계획성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원은 20명 내지 25명 내외로 쓰는 걸로 했을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안내원들 내지는 상담사들 기준으로 임금 다 정해 주셨고, 그랬음에도 이렇게 거의 50%에 가까운 이윤을 남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죠.
줘보세요.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한다면 연간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도 채 안 되는데 지금 인건비 9월 거 계산하면, (자료전달) (자료확인) 지금 2013년도~2014년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2014년,
2월까지요?
우리가 3월까지 했나요?
4월부터, 2013년도 4월부터인 것 아니에요?
'13년 4월부터 했으면 2014년 3월까지 해야 1년 간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안 맞잖아요, 14개월이면? 2013년 4월~2014년 2월까지라고 그러면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4개월로 해 놨어요? 위탁비, 사업비 산출근거가?
아, 2012년 9월, 이게 9월에 오픈을, 9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자료확인)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 간접비용비, 제비용비 있는데, 이 간접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4대, 요즘은 5대라고 그러나요? 이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이미 50% 사업자가 부담이 있고 근로자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이 자료 내용에 보면 퇴직충당금 정도 빠져있는 거예요, 제비용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관련. 아무튼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좀 분석 좀 해 보고 난 후에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거기에 보면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우리 수원시 행정을 맡아서 운영하는 아주 기라성 같은 국장님들이 전부 민원조정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계신데, 11쪽 찾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문제되는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그럼 올해 안 했고, 과년도에 하셨는지는 또 잘 모르시겠네?
근무를 안 하셨으니, 그 담당이 아니셨으니! 아, 그럼 그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다 하면 그만큼 민원행정이 잘 이루어져나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18쪽에 보면, 아, 14쪽을 좀 보겠습니다. 각종용역 추진관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회사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거, 한국타피컴퓨터 해 가지고 대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용역을 발주 받아 낙찰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입찰에 응한 업체가?
홍보는 제대로 잘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유일하게 한국타피컴퓨터에서만 입찰에 응해서 그쪽으로 낙찰이 되셨다는 얘기?
수의계약으로?
아, 그쪽으로 하여튼 결과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 그래요? 이유가, 홍보 부족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 관리 때문에? 그 편리성 때문에?
네. 거기가 매뉴얼,
아, 경력이 있는 업체? 자격에 준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 6월 16일까지, 또 만료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또 자격을 갖춘 업체가 결국은 또 한국타피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다고 보세요, 진행이? 우리 수원에, 경기도 관내에 이런 업체가 이렇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연결해서 20쪽을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해 가지고 이게 얼만가요? 7,486만 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용역이 한 8,000만 원!
그러니까 수입금액에다가도 한 5,000~6,000을 더 보태서 발급기 용역회사에다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비용, 총 비용이 2억 1,000인데 발급기 수입으로 인해서 7,400만 원이면 약 한 얼마인가요? 1억 4,000정도를 우리 수원시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영수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 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용역 비용 8,000만 원이 한국 타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용역,
그러니까 그것이 발급용역회사로 간다는 얘기 맞지요?
아, 그래요! 경기도 관내에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없나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네요! 이렇게 전문가가 없다면 수원시에서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전국에 여섯 개?
그러면 입장이 반대겠네! 우리가 그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배 두들겨 가면서 수원시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막말로!
이것이 좀 문제군요! 하여튼 그 상황을 알았고, 1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있고 9시까지 되는 데가 있고 6시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어선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농지원부가 발급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단순하게 가족관계등록부나 건축물대장이나 무슨 증명서 정도가 발급되는 줄 알았는데, 본인 확인만 되면 굉장히 많은 22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 아까 장영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제안을 하려 했는데 영통에 지하철 시대가 열리면서 영통, 청명, 망포역이 생겼습니다. 그 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려했더니 먼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치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 빈도가 많지 않은,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곳은 자리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시청에 있고 구청마다 있고, 동사무소 세 군데 정도가 있어서 구청과 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보통 시민이라면 구청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회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과연 할까, 말까! 대다수의 인원이 왕래가 많은 터미널이나 역이나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 밤에 오히려?
아, 24시간 이용가능하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에서 여러 가지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만약에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떼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열람 가능한 것밖에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으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로 또 가능하고 시민들이 무엇인가 발급받으려 한다면 불편한 것은 크게 없는 상황이네요?
더군다나 우리야 365민원담당관에서 26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해 놓고 있으니 수원시는 더 제증명 발급에 큰 고충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5월에 시작을 해서 6명이 생활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100% 만족도가 나와서 평균점수가 100점으로 나왔는데 이용자가 많다보니 점점점점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이, 모든 것 100% 무료라기보다는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도도 상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아, 45쪽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89.24, 89.55로 떨어진, 90점 아래로 내려간 것이 신속도와 친절도입니다. 왜 이런 만족도 조사가 나왔을까요?
공공시설에 관한!
네. 위는 방문해서 하시는 것이고!
민원 의뢰를 하지요?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글쎄요! 수원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하지 않은 365민원담당관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장영수 증인 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좀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불편이 없는, 생활불편을 제로화시키는 365민원담당관으로 거듭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콜센터를 비롯해서 365민원담당관을 만들고 첫 부임이셨지요?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사안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2012년 4월~2014년 2월까지 연차로 계약 당시에 증액을 시켜주기로 애초에 계약이 되어 진 것이지요?
아니에요?
총괄금액으로 되어 있다고요?
총괄금액이라는 것은,
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2012년 4월~12월까지가 4억 6,000이고,
월별로 나눈 것에요?
12억!
11억 7,400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더하면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 개월수로 나눠서, 전체 11억 7,400만 원에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눈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적힌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배해 놓았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상담원들,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서 비중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었지요?
금액이, 그러니까 전체 계약,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한 전체 금액에서 상담원들의 임금 비중이 얼마, 액수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거의 다지요?
차이가, 회사에서 먹고 그러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거의 다 상담원들의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이지요?
그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어떤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담당관에서 애초에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기준은 어디에서 만드신 것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란 위원님도 열악한 임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의 다산콜센터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도 그것이 업무적으로 공석으로 체크가 되어서 그것이 누적될수록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거나 한 달 수급액에 지장을 초래한, 영향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1분의 여유도 사실 가지기 쉽지 않은, 요구자료 뒷면에 보면 업무테스트 문제지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숙지해 가면서 자리에서 단 1~2분, 5분도 뜨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에 속하는데 과연 최저임금에서 갓 벗어난 금액으로 수원시가 계속해야 할까요? 물론 저 혼자 다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나 계약상황은 있지만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내년에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임금을 이렇게 상승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까?
그런데 애초 계약당시의 임금 체계는 정해져있지 않았나요?
그 계약당시에 정해진 것을 위배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전체 위탁사업비 중에서 회사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가나요?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회사이윤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면 회사에서 “내년에 인상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해 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0만 원?
40만 원 포기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상담원 22명을 생각해 보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계약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계약상황을 위배해서 하기는 사실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윤을 줄여서 상담원들한테 준다고 해 봐야 한달에 40만 원이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업무적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담원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향후에 계약기간이 1차 끝난다면 물론 평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냉정한 사항들도 있지만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투입원가 대비 생산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금액 아닙니까? 수원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땅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것이 그 일을 대리수행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인간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원시에서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업무효율도 늘지 않겠습니까?
차후에는 그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6대를 증설할 계획이라고요?
위치 바꾸는 것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고요?
지금 6대 예산이 얼마지요?
1억 3,200!
2,000만 원씩 잡으면 됩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자기 동네 해 달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팔달문재래시장권에 하나 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증설이 아니라 대체 대수에요, 6대가?
대체대수입니까?
증설한다고 그래서 제가 팔달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달문 지역에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하다못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가 많은데 대형마트에는 있으면서 수원에서 제일 요지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많이 나 있는 팔달문 상권 내에, 재래시장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팔달문에 위치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센터!
거기 항상 사람 근무하고 내부에 설치하면 거기보다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보러 왔다가 시장바구니 들고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서류 필요한 것 있으면 발급받아서 귀가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1대 설치하시는 것을 한번,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세요! 시장님 결재 받으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확인)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주시고 해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65민원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보고자료 만들어내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서류 5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원시 홍보 관련 책자 제작 및 활용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김교선 증인께, 우리 민선5기 들어서 염태영 시장님이 큰 꿈과 인문학 도시 수원을 건설하겠다는, 감성적인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데, 수원시 시정 홍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좀 간단하게, 가장 어디에 주력하고 계신지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이라든가, 좋은 행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간략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선 제일 초점을 두는 분야가 시민참여행정, 즉 거버넌스 행정이거든요.

박순영위원

그렇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디테일하게 어느 분야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홍보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수단은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사,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iTV라든지 그 다음에 수원 인터넷신문 주로 이 정도를 통해서 시장님의 그런 역점 사업을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우리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수원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의회 홍보 활동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총 5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지면 홍보, 그 다음에 우리 수원iTV 방송을 통해서 의회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대담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수원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박순영위원

홍보해 주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홍보를 해가지고 총 55회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민선5기 들어서 수원시정에 가장 주안적인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감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는 우리 9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9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가장 특징적이고, 수원시정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시는 그런 방침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박순영위원

시민 약속사업에 주력하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여기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다른 그런 의원님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면서 수원시의회 9대 의회는 화합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 시민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교선 증인이랑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정을 제대로 폭넓게 홍보하고 우리 수원시의회의 참된 의미를 폭넓게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취약시기 부조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직 기강을 위한 감찰 활동을 여섯 번 132명에 걸쳐서 했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건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닌가요?

박순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교선 증인께서 수고하셨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많은 수원시 홍보와 그 다음 의회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말미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시민기자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기자단이 작년 연말 행감 때도 좀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민기자단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기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정예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자들을 정예화 시켜 가지고 지금은 186명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줄였는데, 일단 그 186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아주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시민기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혹시 시민기자들 중에서 소위 파워블로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섞여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같이 활동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같이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블로거들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됩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반 글 쓰시는 분하고,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중복하시는 분들은 한 그래도 1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기자들을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수원도시마케팅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고, 사적인 경험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 전통시장에 상인회장이던 시절에 시장을 외부에 알리고 시장을 키워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언론사 상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 수원시청에서 그 정도를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중앙방송, 신문, 인터넷이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굵직한 형태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자들도 또 활용을, 시민기자적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 소규모 소식지에까지도 본 위원이 상인회장으로 있던 시장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낱낱이 다 보도자료화 해서 행사 때마다 한 200군데, 전국에 200군데가 넘는 곳에다 보도자료를 뿌렸더랬습니다, 수년 간!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그 결과 그 시장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지금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제일 알찬 전통시장 중에 하나다, 라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도시마케팅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비용들을 들여서 여러 가지 영상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 부스도 박람회장에서 운영도 하고 한 게 있는데, 중앙방송을 이용한 횟수가 좀 별로 없습니다. 중앙방송을 좀 끌어들여서 수원의 이런저런 좋은 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사항, 훌륭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중앙방송하고 좀 연계해서 홍보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크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점은 중앙방송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 홍보내용도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방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왜냐하면 선거법상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화성문화제라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제약, 홍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방송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상욱위원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수원시 편을 방영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용 안 들어갔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거기는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방송사에서 알아서 와서 했습니까, 그냥?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하고 일단 섭외를 해 가지고 수원을 좀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서 전부 다 KBS 비용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김상욱위원

중앙 방송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정책적인 홍보는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없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밖에 방송사마다,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마다 PD들이나 작가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꼭 정책적인 게 아니더라도 수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예능프로그램에서라도 다룰 수 있게끔 유도하고 끌어들이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적으로 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한 번 중앙 방송을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하고 해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관이라, 수원시청도 행정기관이라 그것이 일반 개인이나 어떤 소규모 영업장 같이 이렇게 다각화 돼서 소개하는 어떤 집중된 시간을 가지기가 좀 힘들 줄은 압니다. 그런데 방송사들의 특징이 제가 금방 PD들이나 작가들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보도, 각 방송국의 보도국이 아니면 일단 예능국들은 소재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거기에 뭘 던져주면 돼요! 그걸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뭐 이렇게 던져줄 만한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것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듯한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일단 다 뿌리고 보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그럼 와서, 자꾸 속된 표현을 씁니다만 한 번 와서 물면 계속 뭅니다. 방송사의 특징이 그래요! 그쪽 생리가 그렇다고!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좀 한껏 뭐랄까, 지혜롭게 좀 활용해 가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그런 분야에 좀 신경 써 가지고 저희가 수원을 널리 알리도록,

김상욱위원

네.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 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 라디오가 빠졌죠? 경기방송 한군데만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경기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방송, 그 다음에,

김상욱위원

주로 의지하는 데가 경기방송, 경인방송입니까? 그렇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중앙방송도 좀, CBS에 시장님 출연하셔 가지고 대담 프로도 좀 진행을 했고, 또 YTN도 출현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라디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언제냐 하면 지금 시민참여정책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현재 시장님이 수원시 정책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성남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기다린다고, 참여해 달라고 중앙방송으로 라디오를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상의 어떤 흐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오면 성남시에서 중앙파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내던 것을 제가 수차례 들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 수원시보다 못합니다. 수원시가 훨씬 나아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마당을 열어놓은 것 중에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효과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역시 고민이 세부적으로 좀 모자라지 않았나? 물론 지금 예산재정과하고 같이 그런 업무들을, 각 과의 고유한 업무들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예산재정과하고! 또 그 밖에 다른 과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협력을 해서 중앙파 TV, 라디오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이 좀 대중화되고 대량보급이 된 지금 현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가급적이면 좀 잘 해라!”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지금 사업실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채널이 여러 개 채널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수원시 대표 블로그인 도란도란 수원e야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12년도에 홍보글을 게시한 건수는 1,176건이고,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3,264건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는 현재 게시 건수가 3,215건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팔로워 수는 2만 3,371명인데, 지난 8월부터 우리 전 부서, 132개 전 부서가 자체 부서별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트윗 수가 12만 4,715명 되고, 팔로워가 9만 3,657명,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모바일 앱도 2011년 2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이메일을 통해서 수원시 웹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주 금요일 동의를 받은 2만 4,550명한테 수원시정소식을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수원시의 SNS 활용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도 역시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정과 관련해서 또 수원시정이 좀 일단 쉽게 스마트폰으로 시민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용역 중인데, 그것이 아마 1월 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모바일 웹도 역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웹은 단순히 뉴스전달하는 이것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뉴스나 수원시의 주요 행사 소개,

김상욱위원

인풋아웃풋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모바일에서? 통신체계에서? 잘 모르시겠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모르셔도 되고, 상호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호소통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서 누군가가 출력해서 모니터상에서 띄워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모니터 상에서 또다시 내 의견을 다시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정보전달 흐름에 있어서의 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한쪽에서 푸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푸시라는 개념을 씁니다. 띄워놓는 것입니다, 일종의 팝업창같이! 개인적으로 연결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해당하는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사람한테 연락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요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셔서 과연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점들을 연결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당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공조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교선 증인께, 과년도 시정요구사항에 시민기자단을 정예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서별로, 전문분야별로 세부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순영위원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효과가 어떤가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쓰다보니까 일단은 수원시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주 너무 소상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도 해 주고 그래서 시정에 많이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맨 처음에는 아마추어, 모두 그런 분들이었지만 세부적인 전문분야로 관리를 하다보면 폭 좁고 면밀한 관찰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과년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시정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좋은 시민기자단과 함께 좋은 정책홍보담당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전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나요? 9쪽에 보시면 택시단말기를 통한 시정홍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올해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감독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문병근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회사 대표자 입장에서는 홍보를 따는 것이 좋겠지요,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것을 해 주느냐! 기사가 하나하나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달에 택시 몇 번이나 타 보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한 열 번은 타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열 번 탄 중에서 우리 시정홍보된 택시가 몇 대 있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제가 확인한 바로는 7대 정도는 하고 있었고, 3대 정도는 그것을 안 틀더라고요!

문병근위원

사실적으로 얘기하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한 달에 택시 열 번 타면 상당히 많이 타시는 것인데, 출·퇴근 때 타십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주로 술 먹고 퇴근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술 드시고 타셨으면 잘 못 보셔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도 그 분야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택시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일명 한양아파트 앞에 가면 택시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택시 안을 들여다봅니다. 거의 우리 수원시정 홍보하는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일부로 물가동향이라든가 우리 수원시의 돌아가는 민심 파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택시를 타 보는데,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 정도 타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경우, 그래서 전년도에 미흡하니까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 원 아닙니까? 4,000이네요, 법인택시하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4,000을 차라리 다른 용도의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택시회사에 교육시키고 주의조치 시키면 말로만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매체들 활용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서울시청 앞, 강남대로, 홍대 앞, 지하철, 열차, 지하철, 열차 정보시스템 버스에 있는, 차라리 택시에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하세요. 버스에 요즘 LED로 들어가는, 홍보하는 언론사들이 있던데,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첫날 수원시 행감했던, 우리 상임위 행감 했던 것이 바로 그날 오후에 그것이 떠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 집 아이까지도 보고 와서 “아빠 오늘 뭐 얘기했는데 거기 뜨냐!”고 나한테 묻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진짜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비가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쓰는 홍보비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병근위원

왜냐하면 중앙매체, 아까 김상욱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중앙매체를 우리 수원시에서 활용하는 것 몇 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아침 새벽 대 시간입니다. SBS에 광고한 적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뉴스Y, OBS,

문병근위원

OBS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SBS는 없고,

문병근위원

SBS에 뭐 한번 한 것 같은데,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OBS하고 저희가 뉴스Y, 종편,

문병근위원

중앙방송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수원시 홍보하는 데는! 물론 증인께서 아까 얘기하신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를 홍보하는 측면은 분리를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돈은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정책홍보담당관에 지적을 하자면 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시·군 통합 홍보영상물을 극장에서도 영상을 표출하여 홍보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 통합, 이것 그런데 영화관에서 제대로 상영해 준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상영합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8일~올 2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자료에 드린 대로 실제로 상영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참 공교롭게도 지금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무렵에 위에 5개 나와 있는 영화관 중에서 2개의 영화관을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세 번씩, 양쪽 영화관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혹시 자료 수집해 놓은 것 있으신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홍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도 했고, 그것은 한번 어떤 근거를 한번,

문병근위원

김교선 증인!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근거라고 하면 영화관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화시작 전에 홍보영상을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에 촬영을 했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냐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직접 나가서 저기 한번,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없고, 혹시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하는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행정을 보면 거의 정책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피드백을 안 해요! 문제에요! 꼭 해야 되거든요! 행정에 기본적으로 피드백하게끔 나와 있는데 기본 준수사항을 잘 안 지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판물에 의한 언론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무실까지 배달이 되고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이런 부분들은 특정 장소에서 그것도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꼭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시민기자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기자단 구성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186명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는 거의 1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8,500명까지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8,500명! 그 추후에 한 것이 계획세운 것이 9,000몇 백 명 까지 잡은 적이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이것을 정리했는데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문제없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정리할 때는 일단은 6개월간 기사제공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전부 해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늘상 지적당하고 “줄여라!” “이렇게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기사송부는 100여 건 밖에 안 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비용만 많이 들어갈 뿐이다, 관리하는 데에!” 시민기자단들하고 제주도 연수, 워크숍 가신 적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고 올해는 통영하고 전주 갔다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 몇 명씩이나 참가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올해는 26명이고, 작년 제주도 갈 때는 27명이 갔다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27명이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몇 박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몇 박!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2박3일, 올해도 2박3일, 작년에도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정도 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줄이면 안 되나요, 1박2일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가는 목적은 일단은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소양교육도 시킬 겸해서 가기 때문에 1박2일가지고는 좀 짧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의 대가는 원고료 주잖아요! 수고의 대가는 원고료를 주는 것이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원고료가 사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 줍니다.

문병근위원

원고료 금액이 우리 조례에 있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조례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해져 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얼마로 되어 있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1건 당 2만 원인데, 한도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2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전년도 27명이 가서 쓴 금액을 보니까 1,400 정도 쓰셨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원고료까지 얘기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원홍보관은 무엇이지요? 지금 본관에 있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지금 홍보관이 기존에 있던 것이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헐고 좀 축소해서 새로 꾸몄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용이 이것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9,158만 5,000원.

문병근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축소시키나 크게 벌여놓았을 때나 관람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관람인원은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수원을 소개하는 것이고, 어떤 수원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거나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책홍보담당관에 iTV인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iTV를 비롯해 가지고 시민기자, 인터넷 신문, 이런 것 할 때, 우리 이경우 팀장님은 그 역사를 좀 아시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8대 때 정책홍보담당관에 있었지요?
아, 의회에 계셨구나! 의회에 있었는데, 그때 서상기 담당관이 계실 때 의회에서 순수하게 안 해 주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 서상기 공보담당관께서 “아, 위원님들 의회홍보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속아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홍보담당관에서 막상 준비가 되니까 의회는 둘째, 세 번째고 집행부 것만 계속하다가 박사승 팀장이 가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인터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는 많이 썼습니다. 애는 많이 썼는데 빈도를 보면 아직도 수원시의회 홍보에 관한 홍보는 너무나 낮다! 그게 본 위원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올해 것 외에 별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다른 위원님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를 홍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앙에 큰 언론 매체에 의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장의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하는 방향을 선택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만약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가 뭐 있겠어요?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 증인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들! 행감 받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시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 과마다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해라!”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물론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수원시 업체가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많은 계약을 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에는 그래도 외부 업체하고 25건, 그리고 우리 수원시 업체하고 26건, 그리고 2011년도에는 외부 업체하고 23건, 우리 수원시 업체하고 25건, 2012년도에는 외부 업체하고 20개 수의계약을 했고, 수원시에 있는 업체하고는 6건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외부 업체하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특수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할 때는 좀 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데하고 많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2012년도에는 우리 수원업체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여간 가능한 한 수원 업체를 많이 찾아봐서 이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이 그냥 관례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업체가 일을 시켜봤기 때문에 편하고, 또 다른 업체,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사실 에너지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관습대로, 하던 대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수원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라는 향토적인 그런 정신이 좀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비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이신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언론의 중요성은 일단 공정 보도하고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관이 홍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개인이나 기관이 홍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홍보에 관심을 가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박정란위원

결국에는 PR이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PR입니다.

박정란위원

쉽게 얘기해서 PR이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홍보, PR, PR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단어 사용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홍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것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홍보의 중요성은 기사의 정확성, 또 기사의 우수성, 우수 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부분 기회의 평등성, 특히 우리 수원시의회의 어떠한 보도가 나가더라도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은 눈 뜨면 시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홍보도 홍보지만 수원시를 알리고, 수원시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또 수원시에 관계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보내시고 하시는 것이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여겨져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만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정책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사의 정확성, 기사의 우수성, 가장 중요한 기회의 평등성 앞으로 잘 지켜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이나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단말기 홍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홍보자막이 연속극이나 어떤 영화처럼 계속 나오는 게,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홍보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몇 가지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것만 계속 틀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고,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 트는 사람이. 트는 사람이 또 잘 틀어주는 사람들은 또 잘 틀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좀 깊이 증인께서 현장도 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리고 71쪽에 SNS 활용 및 스마트폰 시정홍보 모바일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시대 아닙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시정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많이 전달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더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계획적으로 좀 그 홍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 많이 좀 이렇게, 지금도 잘 해 주시지만 앞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TV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경인일보 뉴스비전을 아마 거기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주요 소식을 뉴스로 내보내주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거든요.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어쨌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동 주민센터에 민원실에 들어갔는데 TV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런 행정감사 하는 장면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 지는 그런 TV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특별히 그 동 주민센터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홍보를 그곳에 잘 할 수,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르죠? 안 되죠, 지금?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우리하고는 안 되고, 우리가 경인일보에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홍보 거기하고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그쪽으로 하면 거기서 그걸 내보내주는 거죠!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 활용을 해서 홍보를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그거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에 그런 TV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그런 홍보도 해 주고, 시의 어떤 홍보를 해 주면서 광고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도 그런 쪽의 홍보를 최대한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동 주민센터에만 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 큰 곳,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홍보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연결성을 우리 증인께서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런 데.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서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하려면 그런 데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래서 김상욱 위원이 아마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업무 관련된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증인이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공직자들의 청렴도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향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있어서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주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쳤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올해는 많이, 수직상승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청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결과 나온 것이오? 저희가 2009년도에는 75개 시에서 75위를 했고, 2010년도에는 73개 중에서 65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68개 시에서 58위를 했고, 올해는 73개 시 중에서 저희가 2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고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28위를 하고,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7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년도보다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산하단체 감사하시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문화재단이라든가 각종 재단 감사하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센터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센터라면 동 주민센터요?

문병근위원

아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보조금 지원해 주거나 위탁업체는, 위탁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문병근위원

위탁업체는 해당 부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해당 과!

문병근위원

해당 과?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해당 과에서 거기 위탁업체 서포트 해 주는 데 하나마나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이나 체육회 이런 데는 감사를 저희가 못 합니다. 저희는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재단에 보니까 2개의 재단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사전에 인지 못하시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첩보나 정보계통을 통해서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재단, 그러면 재단에 감사를 나가시면 행정적인 것만 보시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거의 행정적인 것을 위주로 봅니다.

문병근위원

인사는 안 봐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인사도 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적발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종합감사 성격이기 때문에 세세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간은 재단 같은 데는 5일에 한정되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상위기관의 감사결과를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서 다른, 위에 상위기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상위기관 감사에서는! 지금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보도가 되어서 그분은 그만두었는데, 또 다른 재단의 인사문제가 부적절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거론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지금 2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3년 차 접어들면서 그런 인사에, 직접적인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하기관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인사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역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청렴하고 절차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친인척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 다른 재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들의 아들을 갖다놓는다든가 하는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참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못 했다고 하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빨리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면 나중에 물의가 안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다른 언론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터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결코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감사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차후 감사 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볼 수 있도록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내역 및 추진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만 있고, 아, 뒤에 있나요? 뒤에 조치된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뒤에 지적 당부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자료확인) 지적사항들이 지금 몇%, 시민감사관에서 지적건수가 연인원 77명이 190건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정리 내지 조치된 사항은 총 몇 건이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분되어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것이 오게 되면 해당 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거의 제도개선이나 주민불편, 불만, 애로사항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집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집계를 내 본 적이 없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해당 과에만 전달해 주고, 해당 과에서 조치하도록 하셨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은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잘 망라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보편적인 것은 해당이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1년에 시민감사관들이 모이면 몇 차례나 모이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모일 때는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전문분야, 기술분야의 감사관들이 모일 때는 해빙기, 또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할 때 그때 모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다섯 차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1인당 4~5일 정도 될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1인당 4~5일 정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이것을 각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데 모이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때그때마다 시민감사관들의 일정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일정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 업무의 특성도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연중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민감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를 장안구청이다. 하면 장안구청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김상욱위원

아, 그때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선별하면 한번에 몇 분씩이나 보통 평균적으로 모이게 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기간 중에 이틀 정도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전체 인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 32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32명이면 구청 같은 데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4~5명 정도 투입이 되고,

김상욱위원

그렇게 밖에 안 모이는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김상욱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 다 못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왜 인원수가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시간도 걸리고 구청별로 하면 하루에 두 명 정도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항상 그런데 없던 적은 없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이 있으면 못 나오기 때문에 감사 기간이 5일 내지 1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상욱위원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온다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틀 정도!

김상욱위원

이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 중에서,

김상욱위원

한 4~5명이 이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오늘, 1인당,

김상욱위원

1인당!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돌아가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김상욱위원

1인당 이틀 정도 나온다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하니까 한 4일 정도 됩니다.

김상욱위원

수원산업3단지,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를 하셨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6월 19일~22일까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때 우기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장마 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미리 예견을 못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우기대비인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강수가 내릴 것을 저희가 예상을 못 했고 평상시에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그때 지적을 해 주기는 해 주었는데, 물난리로 인해서 아마 그쪽 혜성주택하고 인근 주택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결국은 그때 미리 충분하게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고 대비가 되었었더라면 추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감사담당관의 잘못이 아닌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전문분야, 기술감사관님들은 자문받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보면, 시민감사관들 보면 제가 아는 분,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만 열 명이 넘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직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전문분야라 하면 기술적인 분야를 말하는데 시민감사관은 당초에 여섯 명씩 하다가 나중에 32명으로 확대했는데 각계각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전문분야에 여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NGO단체, 여성단체, 가정주부, 보육교사 이렇게 총 망라되어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2013년 2월까지로 시민감사관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 모집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모집하는 데에 인력, 인력이란다. 시민감사관들의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견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 좀 더 세심하게 전문가들을 좀 더 모셔봐야겠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32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임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본인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한번 연임도 생각해 보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민감사관의, 물론 아주 직업적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직업적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시 행정에, “감사”자가 들어가니까 감사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과 전문역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면 고정된 어떤 생각이나 범위 속에서 또 좀 더 깊이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도 하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먼저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런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박정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연임규정도 한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도 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해서 한,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들이 연임규정에 첫 번째로 적용을 받는 감사관들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적용받고 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상욱위원

인원구성에 있어서 시민감사관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압축된 인원들인데 시민들로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압축된 인원인데 골고루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신, 역량을 가지신 이런 분들이 좀 모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확대 추진” 계획이라고,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명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은 아까 제가 참여횟수와 참여인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와 같이 조금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를 만들었다면 좀 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조건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워크숍도 한번도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워크숍도 개최해 가지고,

김상욱위원

예산 올리셨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올렸습니다.

김상욱위원

예산 짜신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예산심의 때 보실 텐데 하여튼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이 정말 진정으로 봉사하면서 시민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 민선5기 들어서 시민감사관, 시민참여 정책들이 많이 중대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시 행정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감사관 제도도 좋은 제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가 제대로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2013년도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응렬 증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4쪽에 과년도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청렴도 조사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상향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했는데 반갑지 않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추가 자료를 한 장 더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청렴도가 그래도 8.03%였는데 지금은 점수가 더 떨어져서 7.76이라고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종합 청렴도! 본 위원은 참 유감인데, 우리 김응렬 증인의 의견 조금 들을까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측정모형, 국민 권익위에서 측정모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좀 달라졌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바뀌어 가지고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졌습니다, 10점 만점에.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수직 상승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우리 김응렬 증인께서는 마땅한 얘기를 하고 계시나, 참 우리 여러 가지 수원 시정을 펼치는 또 공직자를 관리감독하고 이러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 자랑스럽게 작년에 이렇게 공직기강 해이함을 막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년 감사에서는 듣기를 바라고, 우리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지금 청렴도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징계 사유에 명예훼손, 사기, 성 추행까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좀 창피합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거기 기타사항에 9명까지 표시가 돼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2013년도 감사에는 이 난에 제로화가, 우리 범죄, 징계현황 이런 데 가능한 최소의 숫자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제도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시민감사관에 기술직이 6명이 있고, 회계 전문직이 한 분 계셔서 보다 나은 관리감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47쪽에 보면 시설공사 현장 주민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에 신동지구 단지조성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일반인의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사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애썼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신동지구에 지금 일반인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뭐가 불편하냐 하면 그쪽에 있는 삼성래미안 마크 공사를 하다 보니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차선이 자주 바뀌고, 신호등이 생각다 못해 좌회전 선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영통 쪽으로, 태장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소망교회 앞에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교통체계 차선이 하여튼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초행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놀라는데,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보다는 외부에 노면공사 차선변경이 잦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보고 파악하셔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제대로 된 현장 감사를 펼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가장 불편한 곳은 그 삼성로 확장공사 우리 2011년 12월 16일 조치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 알고 계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신동지구는 분당선이죠. 분당선 전철 관계도 있고, 삼성래미안 관계도 있고, 또 삼성로 확장 공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민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응렬 증인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고,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감사관제가 뿌리가 잘 내려서 정착되길 바라며,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뭔가 관리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볼 때 제대로 된 범위 표시와 행정의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우리 청렴도 향상되게 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고귀한 의견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김응렬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직원 모두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주 기다리고 또 준비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증인께서 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처리를 하면서 오류나 이런 게 있는 거를 저희가 지도감독 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또 신뢰를 주고 청렴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산업단지도 먼저 한 번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산업단지는 저희가, 감사요?

염상훈위원

감사하지는 않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염상훈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한 건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아니, 29쪽에 보면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그거는 뭐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건 시민감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몇 가지 우기 대비를 해서 여름에 미리 나갔다 온 거죠.

염상훈위원

미리? 거기 산업단지에 문제가 있던 거 혹시 아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염상훈위원

구체적으로? 거기 주차장에 폐기물 묻혔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무원간 협의)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냥 여기 29쪽에 보면 수원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했던 것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본 위원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것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1산업단지 주차장 지하에 수십여 t의 건축폐기물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의혹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관리 차원에서, 시민이 의혹을 갖는 거니까!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안 알아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가요, 안 다뤄야 되는 건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되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히, 자세히 소개는 안 하겠지만, 자세히 소개는 그냥 안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그 “산업단지 주차장 지하에 수십여 t의 폐기물이 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우리 증인께서는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만 잘 이렇게 해 주셔서 아주 우리 수원시가 한층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의혹이 없도록 감사를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김응렬 증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2012년도 행정감사가 9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과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더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행감 장소에 딱 앉으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힘이 번쩍 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면 속을 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립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시는지 겉으로 봐서도 조금 느낌이 와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시의원 출마를 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237개 시·군에서 “수원시 청렴도가 꼴등이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을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역을 다니면서 “수원시 청렴도 올리겠다.”고 방방곡곡에서 떠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한 1년여 조금 더 남았는데, 2014년도에 정말 수원시가 청렴도 1등의 도시가 될 수 있을는지 걱정도 하지만 기대도 합니다. 우리 김응렬 증인께서 정말 수원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을 하시고, 또 불철주야 날선 감각으로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수원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2014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버리지 않도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출마를 하고 안하고, 당선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청렴도가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4년 동안 노력하더니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게 있구나!”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키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의식향상의 날”을 지금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진행하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침에 컴퓨터를 켜게 되면 청렴에 대한 문구가 전부 뜹니다.

박정란위원

전 공직자 컴퓨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시장님부터 전부 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클릭을 해야지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읽으면 클릭이 안 되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아니, 눈으로 보는 건데, 그게 클릭을 해야지만,

박정란위원

아, 그거를 봐야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박정란위원

매번 켤 때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월요일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월요일만? 주 1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도 맨 처음에는 매일 같이 했는데 직원들이 또 불평이 약간 또 있습니다, 매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문구를 자꾸 변형을 시켜서,

박정란위원

그렇죠! 지루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도록,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박정란위원

느낌이 오게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또 각성을 하게끔 그런 것을 좀 많이 찾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또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청렴에 대한 문자메시지 홍보도 해 주고,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은 예년과는 달리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청렴 마일리지 운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사업인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저희가 청렴 관련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청렴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저희가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시에서만 운영하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우리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박정란위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직자 청렴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은 교육원에, 교육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청렴에 대한 연극도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라 또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가서 청렴도 교육을 받고 오면 마일리지를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접목을 하면 더 좋겠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더 폭넓게, 청렴도에 대해서 더 폭넓게 접할 수 있고, 다른 또 시·군 사례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교육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시에 부조리센터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감사담당관 옆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 김응렬 증인께서 생각할 때에 이 신고 빈도수가 줄어들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자꾸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사실상 공직자의 비리보다는 저희가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거의 공무원들보다는 민원인들 불친절 사례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조리라 하면 부패나 이런 걸 갖고 말하는 건데,

박정란위원

그렇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고, 이제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하고 우리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 비리는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란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민원인은 뭔가가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도 있고, 진정 민원도 많이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각 부서에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시장님실까지도 찾아가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박정란위원

최종적으로 이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저희한테까지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하루에도 한 세 명 내지 네 명은 꼭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고질적 또 거기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수용, 아주 수용하기 진짜 힘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떼도 쓰고 또,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진 성품에 따라서 달라요! 안 되는 것도 떼쓰고, 그걸 또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정말 뭔가가, 그 중에서 몇 %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함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친절하게 좀 더 수원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비용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없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왜 없을까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 부조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부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놔도 해마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수원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홍보에 조금 부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공직자를 또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열정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 부득이 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박정란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원시의 공직자 청렴도가 2014년도까지는 1등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서, 더 바란다면 1등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입니다. “수원시 소송전 상처뿐인 승리!” 신문기사 보셨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오늘 못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행정심판 등 승률은 78.1%인데 비용회수는 24.7%에 불과하다. 수원시가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소송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쭉 중략하고 소송비용 민사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와 배상금 송달료 등으로 지출한 수원시 예산은 9억 5,879만 원인데 변호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6.4%인 4억 4,483만 원!” 한 반수 이상을 들인 비용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거둬들여야 될 비용인데 못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응렬 증인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한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신문기사가 오늘 난 기사이기는 하나 승률이 78.1%고 비용회수가 25%에 못 미칠 때는 그동안 누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하시고 역량을 발휘하셔서 비용회수할 수 있는 것, 다 회수하십시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순영위원

김응렬 증인께서 경쾌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철저한 대비를, 또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를 해서 12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