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령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6312호가 공포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세조례를 금년중에 개정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을 반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신고대상,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농지 및 재배시설 변경신고, 자진신고, 농지조사위원회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을 하고 주행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여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면개정으로서 총 6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폐지합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사회교육시설 등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아파트, 연립주택 및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농어촌 주택개량 등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지역발전지원 등 감면중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을 위한 감면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 또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인을 위한 사무 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무에 대해 원가보상 차원에서 그 처리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범위와 요율을 정하고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도로법제40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도로부지 점용허가,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등록, 신청 등 주요골자는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4종의 지금현재 수수료액이 각각 300원인데 100원을 증액을 해서 수수료액을 4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관계,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점용료의 1/100을 1,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리변경, 재개발지구의 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각각 두가지로 신설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등록 분사무소설치에 5,000원, 부동산중개업자등록에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포상금 지급범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비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를 촉구하며 비현실적인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세출예산절감 등 비예산사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수액 범위의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정립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비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대장비치 및 포상금 지급신청 범위를 변화된 업무와 일치하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별지의 것을 설명을 드리면 회계년도말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포함을 하고 3조 제1호 및 2호에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는 1건당 2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매건당 1,000원, 2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건당 5/100, 다만 1건당 지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나항, 창발적인 노력과 비예산사업으로 100만원 이상의 순수 군세 증대시 징수액의 5/100,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게는 징수세액의 10/100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흡연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와 IMF의 영향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외국산 담배소비세의 배분방식의 변화로 배분액이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의 담배판매 추세를 보면 1997년도를 기준해서 32억 4,9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점차 줄어들어서 2000년도에는 28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87.7%, 즉 12.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경우에는 군세가 총 군세의 109억중에 26.1%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에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를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