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일반및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총 890억7,98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5억5,568만1,660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1,726억7,34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6억4,293만7,290원이며, 잉여금 229억1,274만4,370원중에 2000년도 명시이월비 142억6,550만3천원, 사고이월 4억9,531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2억1,329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3,862만6,37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처리결과입니다. 1999년도 5월25일 부터 6월21일까지 28일간 보은군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4건중 즉시 보완 시정이 가능한 세출예산액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편성의 부적정, 예산운영 부적정 등은 즉시 시정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각종 체납액 징수 회수소홀은 주의나 향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당 실과에 대책수립을 지시하여 추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19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처리결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35분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쾌명입니다.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0년 9월3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동년 10월9일 제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은 1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경상경비 분야를 삭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분야 및 채무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에 따라 지난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28일간 실시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총 14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입분야 5건의 내역은 ①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미흡 ②환경분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③교통분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④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소홀 ⑤도로점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세출분야 6건의 내역은 ①저소득노인지원 불용액 과다 발생 ②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예산관리소홀 ③추기지역 녹화 조림집행 소홀 ④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⑤속리산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⑥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었고, 특별회계 3건의 내역은 ①공동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대책 미흡 ②주택융자금 회수 소홀 ③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소홀입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지적된 14건의 검사 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농공단지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실정에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업체의 융자금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으로는 금번 결산검사는 28일간의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1년간 지출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해 앞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단돈 1원이라도 부실 재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의 확충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 예상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그 재원을 당면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승인내역은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내역인 세입예산액은 890억7,98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735억5,568만1,660원, 세출예산 현액은 1,726억7,348만8천원, 지출액은 1,506억4,293만7,290원, 잉여금은 229억1,274만4,37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3.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부록에실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감사특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발전 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4일동안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로는 2000년 10월2일 제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년 10월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며, 동년 10월17일 제100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으며, 동년 10월21일 감사질문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위원 모두는 단지 집행부의 견제 범위를 벗어나 오직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군정실현에 앞장서야겠다는 일념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세밀한 자료검토는 물론 지역 현안과제를 1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전년도와는 사뭇 다르게 전반적으로 소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환경과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공내촬영기 개발과 수질개선정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 실과의 경우 사전에 감사질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내용과 답변서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질문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가 하면,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업무연찬 미숙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흐트러져 위원들의 성의를 다한 감사에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은 물론 발전지향적인 대안제시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며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내내 정열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시정사항 19건, 검토사항 10건, 개선사항 7건, 건의사항 1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1월3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김인수감사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