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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치옥 의원 발언

84회 제본회의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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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합의한 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우강호 의원, 위원에는 김진석씨, 고영배씨, 정장용씨 등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1시13분)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