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우강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금일 1일간으로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우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후부터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알찬 활동을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 권혁승 부군수 송영집 기획실장 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지방행정서기 이현진 【보고사항】 o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2001년 2월 28일) ·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2001년 3월 28일)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외 1건(2001년 4월 4일) o 서면질문 접수·처리사항 · 시내버스노선 운행시간 변경 사유(2001년 3월 21일 - 이수현 의원) · 수하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현황(2001년 3월 24일 - 우강호 의원) · 국립공원 제척·편입사유(2001년 4월 9일 - 우강호 의원) o 민원처리사항 · 신용협동조합 상수도요금 업종분류를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적용요구민원 (2001년 4월 4일 - 신용협동조합 평창군협의회) - 동일자 평창군 이첩 o 일반문서접수사항 · 2000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세부계획및위원추천문서(2001년 4월 13일 -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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