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송인옥 의원 발언
인옥
송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0일 제6차본회의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간사
예결특위 간사 우쾌명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0년 12월18일 보은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20일 제102회 보은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로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병행하여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39억7,971만8천원보다 1.9%가 증액된 1,059억5,40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1% 증액된 971억3,55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25% 감액된 88억1,849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관련 의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투자함으로써 투자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예산은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옥
송인옥위원장
우쾌명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