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1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효배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등 총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푸른녹지사업소,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등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4건에 52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15억 7,000만 원, 도로과 예산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10억 원, 역전 지하상가 개·보수 10억 원, 망포역사 출입구 환경개선 18억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창조국, 상수도사업소,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2건에 1억 5,2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 TM전용회선 사용료 5,76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정수지 등 관리비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안,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대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운수업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8조~제14조)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9조)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택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안 제20조~제21조)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대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김효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산업에 대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조례안은 김효배 의원 등 8명이 공동 입법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2-113호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대형 건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 항목 확대 등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조례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 항목이 승용차부제, 통근버스, 시차출근,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6개 항목이었으나 개정 예정 조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이용,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운행, 재택근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5개 항목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개정해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많이 할수록 부담금을 더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맞춰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에서 3,000㎡미만으로 상향조정, 개정에 반영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범위가 상향조정되고, 시설물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 시설 등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조항에 장애인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 부착 승용차와 경형승용차 등이 추가 신설되는 등 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승용차 2부제를 하면 몇%가 경감이 되는 겁니까? (시간경과) 54쪽 한 번 봐보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2부제일 경우에는 40% 경감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2부제를 하고 그 차량을 등록해가지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2부제하면서 다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셔틀버스가 이중으로, 뭐라고 할까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통합해서 경감될 수 있다, 이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시에 8월 10일까지 익년도, 다음연도 것을, 그러니까 8월 1일~7월 말까지 교통유발금 감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조사요원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8월에 나가는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서 매년 10월 16일~10월 말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료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적을 반영해서 납기는 10월 16일~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미리 하면 그 전부터, 신고한 날짜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경감을 시키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래서 일단 1년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고 있나를 6개월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부담금 면제 여기에 보면 3,000㎡미만의 아파트 단지 상가로 되어 있는데 3,000이면 1,000평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정도, 조금 못 미치죠. (“900평”하는 위원 있음) (“1,000평이라고 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900,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거의 1,000평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0평정도 되면 바닥면수가 되게 큰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큰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원시 아파트 상가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일례로 영통구 산하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현재 2,000㎡일 때는 13건이 되는데 3,000이상은 네 건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한 아홉 군데 정도가 면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계수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을 좀 시켜주고 면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볼 것이, 지금 새로운 아파트 상가들을 보면 거기다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데 보면 거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사러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 더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그 일대 교통 혼잡을 이루는 이런 게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분석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적게 한다고 그래서 도시교통 촉진법 개정 기준을 2,0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도 조례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수원시만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경감된다고 봐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제가 안해 봤는데요, 영통구 산하 보면, 건수는 70%정도가 대상이 줄고 금액은 반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영통구의 경우 1,827만 원정도가 부과됐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줄게 되면 924만 원 정도, 약 50%정도가 주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예산은 얼마 안 되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활발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효배 의원 - 공동발의 : 이대영·정준태·이영주·유철수·이현구·이칠재· 황용권 의원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