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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94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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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심사결과보고서!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명자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사업소,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건에 1억 6,011만 3,000원과 특별회계 6건에 18억 4,0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일반예산 중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민간이전비 2,000만 원, 에너지절약 스피치대회 민간이전비 500만 원을, 물관리과 일반예산 중 종합운동장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물체험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중 하수슬러지처리 사용료 8억 4,050만 원, 수원천 차집관로 정비공사비 1억 원을, 주택건축과 일반예산 중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비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국가표준 공간 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 1,511만 3,000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2,000만 원을,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중 일반재료비 1억 원, 동력비 7억 원, 옥상녹화 조성공사비 5,0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수목 재정비 공사비 5,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3건에 20억 61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변상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변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4건에 1억 9,7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환경수도 조기달성을 위한 녹색환경추진단 구성 운영비 4,000만 원을, 청소행정과 일반예산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28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맛집·멋집지도 제작비 5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4건에 1억 9,78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14호 8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2010년 1월 조정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인상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화하고자 2011년 10월~12월까지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가분석결과 17원 30전으로 ℓ당 3원 30전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2012년 7월 11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하여 ℓ당 2원 인상안으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별표1,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1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인상되는 사항이며, 이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사항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2010년 1월 조정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인상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상 기준액 산정은 전문용역업체의 원가분석 및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위원장님!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개정사항을 보니까요, 문구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될 수거식화장실을 ℓ당 2원씩 올리시는데, 사실 2번에 가서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활이 어렵지 않은 건축주가 내고 사업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요, 수거식화장실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거식화장실에서 연간 몇ℓ나 수원시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1년에, 2009년~2011년까지 평균 18만 6,442㎘가 발생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몇ℓ 정도 돼요? 2번 항목.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자료 확인) 단독주택은 10인용 기준으로 할 때 2,000ℓ 정도를 1년에 발생시키고,

이종후위원

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10인 기준할 때.

이종후위원

총 수거하는 양이? 수원시 전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전체가 18만 6,442㎘가 1년에 발생합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은 수거식화장실이고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단독정화조에서 뽑아내는 거요. 정화조,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다 수거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후위원

합쳐서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거식화장실하고 다독정화조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도 모르세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거식화장실은 사실 수원시에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인데 이것 2원씩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재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지원은 못해줄망정 인상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 단독정화조는 조금 올려도, 인상해도 돼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종후위원

유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정화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거식화장실은.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고요,

이종후위원

그런데 왜 올리는 거예요, 파악이 됐으니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전체 양을 가지고 지금 정화조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실화해주자 해서, 3원 30전을 올려줘야만 현실화가 되는 것인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원만 올려준다고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현실화가 안 되면 수원시 예산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감시켜주면, 안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그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본 위원도 답답하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 3원 30전을 인상해야 되는데 2원만 인상하게 되면,

이종후위원

얼마 정도 적자가 예상돼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 정도 되면 적자가 1년에 한 몇 억 정도 또 운영업체에서,

이종후위원

그러면 몇 억 정도를 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인상을 시키니까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인상시키는 것은 운영업체에서 운영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이종후위원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역할도 이런 것을 억제해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거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종후위원

네.

김명욱위원장

마이크를 좀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 가정용 단독주택 기준으로 해서 10인용으로 하면 한 2,000ℓ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수거요금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는 한 2만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6원이 오르게 되면 3만 2,000원 정도가 돼서 4,000원 정도 저기가 되는데요,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40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들이나 저기한테 커다란 부담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아, 한 가구당 34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이종후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제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후위원

한 가구당 340원이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커다란 저기는,

이종후위원

사실 커다란 부담은 안 되는데요, 서민들은 340원 내려주는 것이 좋죠, 340원 올리는 것보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동안 수거업체에서 유류비 이런 것이 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원 30전 올려주면 더 좋은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너무하다 그래서 2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타 시보다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수원시에서 가축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소는 몇 마리고 돼지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고 기타 부분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물가가, 분뇨에만 물가가 올라가고 사료나 이런 것에 물가 올라가는 것은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정화조업체에서 적자 나는 것만 계산해서 지금 여기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 기르고 가축 키우는 분들 한 번 나가서, 지금 소 한 마리가요, 젖소 한 마리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배에서 나오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정화조업체만 적자 본다고 해서 이런 것을 올려주고 서민들이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올리시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2011년에 저희가 현행 운행 중인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현재보다 3원 30전 올려야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김진우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역업체 말이고요, 용역업체가 실제 가축 키우는 분들 그분들의 원가산정을 제대로 해서 분뇨를 올리는, 여기 가격을 올린 것인지, 소 한 마리 새끼 낳으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받아서 과연 그분들이 지금, 진짜 죽지 못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버릴 수는 없고! 산 짐승 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해보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수에 대한 것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고 나머지는 농경지에 거의 다 퇴비로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는 양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김진우위원

미비하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미비한 것을 왜 이렇게 그러면 올리십니까? 미비한 것을 왜 올려요? 돈 얼마나 벌겠다고 올려요, 이것을? 수원시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데 미비한 것까지 다 올려놓고 다른 데 쓰는 것은 많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주로가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요. 사람이 쓰는 분뇨요.

김진우위원

아, 분뇨나 마나 가축이 다 나왔잖아요? 무슨 분뇨만 나와요, 가축까지 다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것 정회하시고 저기합시다. 이것 그냥 통과 못해요.

김명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떤 그런 가계의 부담,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FTA 이후 가장 힘든 계층이 아시다시피 농민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런 축산농민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분뇨 부분에 대한 인상에 따른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화조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사장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원을 올린 것은 굉장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