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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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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영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요즘 날씨가 아주 추운데 위원 여러분들, 아침인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 덕분에 임시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최강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최강귀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강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강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강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강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장

금번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강귀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내실 있는 위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혜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련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갑자기 간사가 되었네요.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잘 심사숙고해서 무난히 잘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최강귀위원장

이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금 74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재정보전금 12억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조 8,60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이 늘어난 규모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 잔액 등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 등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2억 원이 늘어난 1조 3,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87억 원,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456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 총액은 50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공영개발사업의 산업3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부담금 분할납부로 인한 기정예산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3억 원이 감소된 4,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금 3,494억 원과 분권교부세 64억 원, 세외수입 183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도 8,004억 원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보다 96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3,203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49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91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771억 원, 예비비 143억 원과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총 1조 3,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회계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12억 원, 결식아동 및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의 교육분야에 571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인프라 구축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문화·관광 분야에 1,293억 원,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887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4,339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358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74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신성장산업체 등의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9억 원, 기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8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891억 원, 예비비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801억 원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보다 53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4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7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산업용지 분양 완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1,159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이 21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5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이 2억 원, 경영수익사업이 47억 원, 신동지구 체비지 매각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이 537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쓰레기 유발부담금사업 등 3개 회계사업은 2012년도 규모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힉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745억 원으로 2012년도보다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90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405억 원, 예탁금상환금으로 250억 원,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46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도 첨부토록 되어, 함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 분석 등을 기록한 예산서로 2011년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부터 기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작성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등으로 구분·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2013년도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120개 사업 2,852억 원이 해당되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43개 사업 1,89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7개 사업 742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0개 사업 2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강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학생급식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대폭 증가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공공도서관 확충 등 인문학 도시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친환경 도시 구현사업 등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예결특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8,48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3,72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763억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148억 원 증가, 세외수입 53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5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304억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5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769억 원이 감소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시정연구원 설립 2억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부족분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50억 원, 재원관리 예비비 380억 7,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64억 8,800만 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 14억 5,500만 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 통상임금 20억 2,100만 원,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26억 원,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42억 4,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7억 6,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6,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에 대하여 대부분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추경안으로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서 2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6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97억 원, 특별회계는 4,766억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7,042억 원보다 2,77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가 지연되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도비사업은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366억 원 증가, 세외수입 205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45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226억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아직 미 내시되어 2,965억 원이 감소되어 9,49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1,133억 원이 감소된 2,965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68억 원이 증가된 1,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 원, 교육 분야 56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65억 원, 환경보호 분야 633억 원, 사회복지 분야 665억 원, 보건 분야 3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2억 원, 예비비 1,360억 원, 기타 1,879억 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96억 원, 하수도사업 1,123억 원, 공영개발사업 84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사업 321억 원, 의료급여기금 23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3억 원, 경영수익사업 404억 원, 쓰레기유발 부담금 2억 원, 대지보상 10억 원, 기반시설 18억 원, 도시개발 868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120억 원이며 자세한 회계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우선순위에 선정된 134건 중 109건에 263억 원은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방대함과 많은 민원 등의 문제점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은 13개 기금을 11개 부서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운용중이며, 예치금 관리는 시금고에 정기예금,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13개 기금 총 668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19억 원이고 주요 수입내역은 시 출연금 37억 원, 기금이자 20억 원,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 상환 655억 원, 도보조금 1억 원, 과징금 4억 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및 이차보전금 125억 원과 기금별 예치금 5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는 내수회복의 기대전망에 힘입어 2013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경기의 불안요인의 확대가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는 광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장안 sk스카이뷰 등 입주로 인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소송 결과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세율 인하 등의 감소 요인 발생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 영향을 덜 받는 관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시민약속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지역 기반형 투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 배분 되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성평등한 재원의 배분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한 거버넌스 예산편성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결산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로 수원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13년도 수정예산과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서 4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604억 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8,487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724억 원보다 10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22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0억 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권선구 건설과 전기요금 부족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1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92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사업 증액 12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정보전금 시비부담 14억 원, 예비비 감액 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004억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안 1조 4,263억 원보다 3,741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497억 원보다 3,70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66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세입 증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78억 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국·도비보조금 3,485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23억 원, 의료급여기금 1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3억 원이 증액된 1,34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원이 증액된 64억 원, 교육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57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8억 원이 증액된 1,293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54억 원이 증액된 88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674억 원이 증액된 4,339억 원, 보건 분야는 26억 원이 증액된 2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14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 원이 증액된 1,3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원이 증액된 741억 원, 예비비 144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1,89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수정내역은 도시교통사업은 23억 원이 증액된 344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11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5쪽~43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총규모는 745억 원으로 기정계획안 719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원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도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계획안 85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으로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 되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먼저 2013년도 예산가지고 국·도비하고 분권 교부세, 세외수입 현재 확정된 금액이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 수정예산까지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문병근위원

확정된 금액인 거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1, 2차 추경을 감안했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총예산이 한 2조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추경이나 이런 증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2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도비도 현재 1차 확정되어서 내려왔지만 국회 예결특위가 현재 심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말고 별도로 1, 2차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을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사안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2조 원의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편성되는 것을 보면 예비비가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비비 확보,

문병근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는 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예비비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고 쓸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예비비를 두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 관련하는 것은 재난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도 있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문병근위원

그래도 지난 8대 때 보면 예비비 2,000억 가까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비비 2,000억까지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1,800억 얼마 아니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800까지는 안 되죠. (관계공무원에게)예비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병근위원

1%?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예.

문병근위원

총 예산의 1%?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1조 3,000억 중에 한 130억 정도면 기준에는 맞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이 예비비도 많다는 얘기네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1% 이상이니까요.

문병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원시가 이번에 환경성 관련 시설물을 한 군데에 안 짓고 여러 군데에 짓더라고요. 그런데 8대 때 본 위원이 막지 못한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역사박물관 한데 합쳐야 되는데 두 군데 있어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수원시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생기고 생태체험 학습관, 기후변화체험관, 물 체험관,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전시관 관장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유지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한 군데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사업 예산에 대한 것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심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아마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체험관하고 환경 체험관을 같은 위치에 두는 것도 있지만 물 체험관은 위치가 물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종후위원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건설하고 많은 낭비가 있으면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에너지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귀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정란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애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준태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혜련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박정란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전애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정준태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보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산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문병근위원

위원장!

최강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위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지금 수원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예산 문제가지고 사실 공유할 시간이 없어요. 공유할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겠다고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 상임위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이종후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같은 연관성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하나로 통일하게 해줘야 되고 한 곳으로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성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책무가 정책에 관련된 견제와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지금 다 바쁜 것 맞습니다. 저도 선거가 있어서 바쁜 것은 맞는데 우리 선거를 좀 뒤로 하고 우리 수원시 예산 철저하게 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최강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을 조정해 주신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8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