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30일 간의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98건으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120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96건, 녹지교통위원회 81건, 도시환경위원회 101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여 12월 13일~12월 18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는 이혜련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네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조 8,48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마무리 추경으로써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조 8,60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 보다 116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263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79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세입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홍보담당관 시정소식지 등 81건에 92억 7,360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04억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3,741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745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도비보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계획안 보다 2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수입으로는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예치금 회수금, 예탁상환금이며,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금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최강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행정자치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수원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계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수원시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 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동 조례 중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교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2012년 12월 광교동이 개청될 예정이고, 2014년 까지 입주민의 증가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교동을 분동하여 광교지구 신설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분동일정에 맞추어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조건, 회의개최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법정 심의 신청 및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천을 기준으로 매향동에 둘러 싸여 있는 북수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팔달구 청사 신축 후 토지 합병 등의 토지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6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에 대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므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효배 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입법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바닥 면적이 상향 조정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조항에 장애인 식별 표지판이,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 부착 승용차와 경형승용차 등이 신설되는 등 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업체 원가분석 용역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되므로 그 투명성이 인정되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명규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명규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궁동·인계동 지역구를 둔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문병근·염상훈·이칠재·박장원·황용권·최강귀·최중성·이영주·한규흠·이재선·이종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찬성서명 하였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의 효율성 있는 복원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따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화성주변에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사업 부서별로 추진되는 과정이 일률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 상호간에도 다른 견해가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화성주변 토지의 활용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문병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명규환 의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준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정준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1·2동, 원천동 지역구를 둔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백종헌·유철수·이영주·이칠재·이현구·최강귀·한규흠·황용권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찬성서명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수민원은 집행부에서 관련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이나 불필요한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칠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준태 의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특위 구성 결의안에 가결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한규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네? (○ 한규흠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 한규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우리 한규흠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한규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한규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중 위원 선임안 연번 6, 7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회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뢰도를 100%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6, 7번에 보시면, 선임안 6, 7번을 한 번 보시면 지역구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번에 보면 우리 백종헌 의원님의 지역구가 영통1동·2동·태장동인데 비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직원께서 실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예? (○ 한규흠 의원 의석에서 : 7번도 그렇습니다, 7번도.)
아, 7번이오! 우리 유철수 의원님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본 의장이 한 번 더 체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조금 전에 한규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번 정준태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 의사일정 제24항 수원 111-5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일정 22항·23항·24항에 대한 일괄 의견청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에서 상정한 의견청취안은 첫 번째,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 건과 두 번째,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 건, 그리고 세 번째로 수원 111-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서 건이며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15호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선구 세류동 신곡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이용 중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평생교육 목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505-3번지 일원이며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정면적은 5,653㎡로 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유인물 9페이지~12페이지까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16호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에 화장실 문화공원 변경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안구 이목동 화장실 문화공원 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시관인 해우재와 문화공원의 접근성, 이설간의 이용연계성과 동선,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원 조성계획과 문화센터 건립이 용이하도록 부족한 일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이며 공원명은 화장실 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의 면적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 결정 면적이 8,373㎡였으나 화장실 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부지를 1,675㎡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총 공원부지 면적은 1만 48㎡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황은 기 배부된 유인물 17페이지~20쪽까지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2-117호 수원 111-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224번지 일원으로 현재 구역면적은 5만 5,801㎡입니다. 해당 구역 내 위치한 연무동 244-1번지 청호아파트의 제척으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당초보다 2,409㎡를 축소하여 구역면적 5만 5,39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구역의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111-5구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0년 5월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7일자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48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2012년 10월 18일~11월 18일까지 32일간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구역면적은 5만 3,392㎡로 2,409㎡가 감소하였습니다. 공도주택 부지로는 4만 2,094㎡에서 3만 9,682㎡로 2,412㎡가 감소하였으며, 정비 기반시설 중 도로는 103㎡가 증가, 소공원은 115㎡가 감소, 노외주차장이 15㎡ 증가하였으며, 어린이공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도로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예정구역 동측 도로가 청호아파트 제척에 따라 15m에서 8m로 일부 구간을 감소하였습니다. 남측 도로는 당초 5m를 추가 확보하여 20m로 계획하였으며 건축계획은 기존 세대수 1,152세대보다 69세대가 감소한 1,08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의견청취 건은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드린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제시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우리 수원시의회보다도 우리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3,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모든 상은 우리 수원시에서 다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34명의 의원님들이 보다 더 집행부와 내실 있게 서로 같이 협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여야 관계없이 열심히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같이 치시죠!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해 제295회 임시회는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건심사와 210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9일~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백종헌·이재식·김상욱·박순영·이칠재·민한기·최강귀·백정선 의원 발의) 9.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문병근·김명욱·박순영·최강귀·유철수·백종헌·백정선 의원 발의) 15.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김효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이대영·정준태·이영주·유철수·이현구·이칠재·황용권 의원 발의) 18.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문병근·염상훈·이칠재·박장원·황용권·최강귀·최중성·이영주·한규흠·이재선·이종후 의원 발의) 20.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준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이영주·한규흠·백정선·이현구·황용권·이칠재·최강귀·유철수 의원 발의)
일동박수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