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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5회 제2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3-01-11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위촉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규정으로 시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그 동안 특별한 규정 없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축제 및 행사의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단기적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 위촉 및 해제기준, 운영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홍보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정홍보 효과와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3조 제1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1항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1항에 보면 위촉인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 제7조 1항에 “최대한의 예우”가 막연하니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시행 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안 제3조 1항 중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단체 중에서 11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왜 11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느냐 하면 수원시 홍보대사 그러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두 분은 필히 아마 이 홍보대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제일 많은 그룹이 소녀시대로 9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기타 티아라나 이런 쪽을 보면 7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소녀시대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11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조 1항 중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를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제3조에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인원을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11명으로?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사람은 11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면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문병근위원

그 단체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여기에서 얘기는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나 단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20이 되면 그것도 다 한 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사람이나” 사람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단체”, 그러면 “단체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든지 “단체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체” 그러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글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체 중에서 10명 (단체)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아마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단체 중에서 이렇게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단체 그러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인으로 얘기하는데 “단체” 그러면 10명이 있고, 20명, 30명으로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장을 한 명을 얘기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 한 명이든 몇 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단체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어떤 제한이 안 되어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집행부 의견은 단체 중에서 11명을, “단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단체 내용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지금 “단체” 문제가 들어가면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혼선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단체에 2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11명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거기에 굳이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50명인데 그 단체 50명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본다면?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지요, 한 단체로,

문병근위원

하나로 본다면 50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체는 빼고 단체 중에서 11명 이내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게 했을 경우,

염상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체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단체 중에서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임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단체 중”이라고 쓰면! 그러면서 시장이 처음에 나온 것처럼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그렇게 “단체 중”으로 여기를, 그러면 단체 중에서 고른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하나가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세 명이 되었든!

문병근위원

수정동의안이, 제 수정동의안이 그것이었습니다. “단체 중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염상훈위원

11명 이내에서?

문병근위원

네. “단체 중에서 11명 이내로 위촉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아홉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하면 11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단체를 예를 들어서 명수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홍보대사를 또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을 한 단체로 봐서 “11명 (단체) 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병근위원

수정동의를 할 때는 단체를 빼고 했다고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염상훈위원

“단체 중에서 11명 이내로 위촉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는 것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단체가 11명인 단체가 있다면 그 한 단체밖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명 (단체)” 그러면 명도 될 수 있고, 한 단체가 아홉 명인 단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에 제3조 제1항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로, 제7조 제1항 “최대한의 예우한다.”를 “의전을 갖추어 예우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융자조건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안 제14조까지는 조례 용어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제정책국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기금운용관 지위를 관련조례에 부합되게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제2호에서는 기업에서 제조업종 기업으로 융자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5항~안 제15조 제1항까지는 기업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7조 시행규칙 마련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을 추가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함께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업무를 포함하는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기관명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 동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30여 개 시·군·구가 되겠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의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약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3조~제14조까지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협의회 필요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회계결산 및 규약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명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사용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서는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장안구민회관의 시설대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납부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임을 공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인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원동 775번지에 위치한 수원종합운동장 내 노후된 워밍업장을 철거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및 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성으로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6,000㎡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7억 2,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지상2층에는 탁구장, 지상3층에는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과 관련한 회계관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어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안으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 구조로서 향후 협동조합 등 늘어날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수원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으로 사회적경제란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구조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하며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54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7개, 자활기업 13개에 약 2만 6,000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규약안에서 정한 기능을 협의하기 위한 규약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연대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시설 대관료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바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은 종합운동장 내 노후된 워밍업장을 활용하여 건전한 여가 및 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현 워밍업장은 시설의 노후 및 안전성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시민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시민들의 체육 및 문화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시가 스포츠 메카로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시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의 이해를 돕고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신 과장님, 담당인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도 잠깐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경제분야협의기구로서” 해 놓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용어가 서로 각자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실제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서울의 각 구도 나열이 되어 있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지 “지방정부”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을, 용어도 쓰지 않는데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용어를 지금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성북구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를 그 후에 공부를 해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부른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지방정부학회라는 것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일부 “지방정부”라는 것을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서 “지방정부”라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여기에서 고칠 수는 없고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적용에 하자가 있으면 고쳐달라는 것을 제가 토를 달아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위에도 “지방정부 단체간의 사회적경제” 이렇게 하지 왜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를 이제 다음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 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것을 제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용어를 쓸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지방정부라고 얘기합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하잖아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지방정부라고 쓰는 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

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 중에 있고, 현재 15개 정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용어를 저희 시만 바꿀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안한 데서 바꿔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결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신화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 1항에 현행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차례만”이라고 개정을 하셨는데, 결국에 보면 임기를 늘린 것이네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정란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같은 내용인데 용어정리만 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용어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두 차례만”이라고 하면 2년으로,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연임도 두 차례인데, 연임했다는 얘기는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차례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기한을 안 둬서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는데,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한번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차례만”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6년이 되겠네요! 두 차례만이면, 한번하고 두 번하면 6년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4년입니다. 4년!

박정란위원

4년이에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정란위원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 그러니까 연임에 관련해서 두 차례인지 아니면 임기가 두 차례인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임기가 두 차례만으로,

박정란위원

저는 이것을 6년으로 해서 임기를 왜 늘렸는지,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늘리는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용어만 정리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답변은 장안구민회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자원봉사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용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자원봉사자한테 감면을 해 주겠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 감면대상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닙니다. 일정한 봉사시간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려면 자기가 봉사시간 확인서 떼어 와야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장안구민회관에 입장하려면 일정한 봉사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봉사센터 가서 자기가 몇 시간 이수를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된 사람만,

문병근위원

카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카드에 시간, 봉사시간이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리더기가 없으면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완될 사항은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완될 사항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좌우지간 돈 들여서 하면 보완은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안구민회관만, 장안구민회관이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문병근위원

평생교육기관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다른 기관에는 평생교육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냥 시설로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다른 데를 어디,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서수원편익시설, 시설이지요, 그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니, 부가세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공연장이 있는 데를, 2007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수영장,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가세 대상, 부가세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가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0% 할인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우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하는 것 다 30% 감면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자료전달) 다른 데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도 수영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도 이, 이 조례 내용이 다 일괄 적용되느냐, 아니면 장안구민회관만 그렇게 적용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안구민회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각 시설별로,

문병근위원

팀장님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니, 장안구민회관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관장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관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시설이나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시설이 있고, 서수원편익시설도 있고 화산체육공원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아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것을 가지고 개별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장안구민회관은 장안구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있는 것만 개정되는 것이고 해당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서수원편익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일반 할인가맹점도 약정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는 조례로 개정해야만 30%, 50%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공단도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기본시간이 입력이 되면 각 리더기를 설치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차등적용해서 할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리더기를 시에서 지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굳이 장안구민회관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자료확인) 수원시 산하 단체 전체를 다, 지금 주차사업부라든지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시달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주차사업부 말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

문병근위원

이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는 구민회관만 올라온 것이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전체 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좀, 명규환 위원입니다. 접근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30% 감면해 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에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학원부터 모든 학원이 수원에서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대학원까지 나와 가지고 전문강사가 되었는데도 1시간에 2만 원짜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장안구민회관에서 일반 사용료를, 대관료가 아닌 개인한테 주는 사용료를 만약에 30%를 디시하면 장안구에 있는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사그리 다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를 선택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접근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장안구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다 망할 것이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운동 못 합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중산층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정말 혜택을 주려면 못 사는 사람이나 나이드신 분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본 위원이나 문병근 위원님께서 걱정한 대로 장안구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 다른 시설물들이 다 없어져버렸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결국에는 장안구민회관이 장안구 분들을 위주로 디시를 해 준다면 팔달구의 청소년문화센터 당연히 지금 현재 다른 곳보다 2만 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수영장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이 트레보 하나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서수원에 가면 서수원 체육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디시해 주어야 됩니다. 영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다 디시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생각없이 지원을 했다가 차후에 발생될 문제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스마트 마일리지 카드는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인원은, 등록된 인원은 20만 명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4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명규환 위원님 말씀 같은 우려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용료를 30% 감면해 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낫지! 만약에 지금 장안구민회관에서 30%를 디시해 주면 바로 주민이 들고 일어날 사항이 청소년문화센터나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장안구민회관 자체가 흑자에요, 적자에요? 연간수입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판단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 판단도 안 하고 디시만 해요? 지금 관장이 누구에요? 연간 수입 얼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2012년 11억 적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억 적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돈 쓸 일만 강구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조건대고 퍼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 다 줄어가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 아니에요?

박장원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듣고 나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자원봉사가 등록된 인원은 20만 명이지만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하는 사람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시민마을센터 만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이나 이런 사람들 몸으로 다 봉사하고 마음으로 봉사한 사람들 지금 새로 만든 단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돈 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하려면 돈을 주면서 해요! 지금 장안구민회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33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3억에서 11억 적자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필창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얼마 적자나는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규환

명규환위원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원시의 과장님이라고 하면 수원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을 여태까지 의회에서 이의를 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억 적자가 나는데 30%씩 DC 해가면서 수원의 전체적으로 일어날 파장이 얼마인데, 청소년문화센터, 서호체육관시설, 모든 시설에서 적자나는 돈이 수 백 억이 돼요! 들어올 돈을 생각하면서 퍼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 저희가 이해를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 인원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마일리지 카드를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원시의 세수를 확보한 후에 돈을 쓰는 데 효율성있게 쓰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1년 연간 예산 얼마 줍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연간 한 12억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억 되지요! 12억 더 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12억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억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12억 가지고도 활성화를 못 시켜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활성화는 되는데 개인이 지금 등록해서 운영,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활동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30% 디시를 해 주면 몇 명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단계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난 과장님이 참 현명한 분으로 지금까지 판단하고 존경해 왔던 분인데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특별한 장소에, 내 소관부서가 있는 공간에 30% DC 해주겠다. 30%가 적자가 나는 곳에 30%를 DC 해주겠다고 하면 수원시민이 바보입니까? 다른 기관도 다 DC 해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원위원

장안구민 30% 디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문병근 위원님이나 명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면 서수원편익시설 같은 경우도 음식물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 30% 디시 부분이 얘기가 되다가 적자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30% 디시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디시를 해 주고 원래의 목적은 음식물이나 비행장 소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분들은 와서 30% 디시를 받고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은 못 한다!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디시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대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방범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야간에 순찰해서 힘들게 마일리지 쌓아서 어디 쓸 데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지금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대적 요구라든가 아니면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원봉사의 권장이나 그런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고 그래서 수원시가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자원봉사 운영이 제일 잘 된다고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구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수원시의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떨어트리는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밀도있게 점검은 해야 되나 본 위원의 생각은 30% 감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 폭이 너무 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하향조정해서 몇 년 후에 이런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가 일어나서 얼마 정도가 적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셔서 폭을 조금 늘린다든지, 양쪽을 다 쥐고 가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간과하셔서, 간파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명규환 위원님께서 제7조 제4호 신설조항에 대하여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칠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워밍업장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8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당초에 무엇 때문에 지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운동장에 경기를 유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조건으로 지은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인가 무엇인가 하다가 핸드볼 연습장으로 지은 것이 워밍업장 지은 것인데, 워밍업장 가면 물도 안 나오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안 나오고 냉·난방도 안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선택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것은 그래도 미리 얘기해서 조감도라도, 배치도라도 갖다 주었으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유인물만 있는데 71쪽에 보면 주요시설 “지하1층에 기계실, 변전실하고 지상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2층에는 탁구장, 지상3층에는 사무공간 및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으면 건물을 거꾸로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물을 지었을 때 사무공간이나 회의실은 천정이 높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정이 안 높다는 얘기는 계단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폭을!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공간이나 회의실은 1층에 하고 2층에는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이런 것보다도 탁구가 층수가 얕아도 되는데, 지금 탁구협회에서는 유일하게 탁구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층에 층고가 7m든 얼마든 탁구장으로 쓸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 해 주고, 마지막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한다면 거의 층고가 10m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잡았던 것을 바꿔서 층고를 맞게 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갑작스럽게 경기대학교에서 쓰려고 확보했던 국비 27억 원이 경기대학교에서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과정에서 급하게 잡은 계획이니까 설계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은 무슨 종목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쓰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개 단체에 미리 배려를,
규환

명규환위원

탁구는 2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가 중요하니까 혹시 설계, 가도면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호 신설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 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강을,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77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연임규정이 없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91쪽,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가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갈등순화 및 주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대표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민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수당, 운영비 등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99쪽,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교와 호매실지구에 건설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과 2012년 5월 개소한 수원 U-City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구도심과 U-City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수원 U-City 통합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촉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U-City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7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115만 대도시에 걸맞은 준 광역행정 역량 구축을 위해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증가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기구개편, 정원조정,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구개편사항으로 제1·제2부시장 소관 국을 변경하고 3급 직제를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을 3·4급 직제인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분권·인권·인문학을 담당하는 미래비전과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였으며, 수원 U-City 통합센터를 신설하고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를 분과하고 문화유산시설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SNS팀, 복지자원관리팀, 계약지원팀, 전통시장지원팀, 음식물자원팀, 주택관리팀 등 14개 팀을 신설해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사항으로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로 총 68명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2,584명에서 2,65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33명에서 35명으로 사무기능직 47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여성국 내 보건정책과로 기구 조정하는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의결 위원회 사규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용어를 순화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입법에 대한 형식과 구성은 문제가 없으며,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인근 도시와의 갈등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시 및 인근 도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역행정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고 심의·의결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3개시 통합 시도의 무산으로 주민들의 정치권 및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를 광역행정 시민협의회로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주도의 통합추진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속의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 115만의 대도시에 걸맞은 준 광역 행정역량을 구축하고 시민약속사업 추진과 도시경쟁력 및 자치분권강화 등 수원의 미래비전 시책과 시민과 밀접한 복지시책 및 시민밀착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행정 분야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3급 직제의 신설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의 증가에 따라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협의회 및 통합운영 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도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 운영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광교동 및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과 수원 U-City 통합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구도심권 U-City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칠재위원장

아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욱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 주체를 보면 거의 학교나 종교단체로 수원시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편중되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원시 직장어린이집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직장어린이집 세권로에 있는 것 같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시립어린이집,

문병근위원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저희 과에서 관장 안 하고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이나 학교, 개인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폭넓게 넓혀놓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서류상으로는 폭넓게 열어놓았다고 그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이 어떻게, 학교만큼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문병근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져 있으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크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든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든가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하고 보육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도 개인들한테 위탁한 사례가 거의 한 3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넓게,

문병근위원

30%면 개인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많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련, 그 업무 관련 종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어떻게 붙박이로 10년 넘게 할 수 있느냐!”이런 얘기를,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법으로 수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했을 경우에 민간인들도 50% 정도 운영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도 보면 한 개 법인이 2개 이상을 위탁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여러 단체에서 형평성 있게 지금 위탁받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한테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능력있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영해서,

문병근위원

수원시가 그런 경우가 심한 경우가, 수원시에서 하다, 조그맣게 하다가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100명도 안 되는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수지에 가서 400명이 넘는 그런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적으로 수원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도 채택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그래서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서 법인이나, 법인이 50%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50%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구표를 보면 지금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 놓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365민원담당관이나 보건정책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서 자체가 특별하다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직속기구로 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정책홍보담당관, 365민원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과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폭이 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새로 신규 3급으로 지정이 되나요, 내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사실 직속으로, 직속라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우리가 매번 말끝마다 소통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소통이 잘 되어서 이것이 직속기구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판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비근한 예를 들자면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제외하고 부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직제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을 경우에 잘 움직여지겠습니까?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제기구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직에 있는 대통령도 비서실장들이 보고 잘못하면 필터링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라인 형태로 갖추는데 큰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가 지금 여섯 개 과기 때문에 상당히, 여섯 개 과만해도 한 국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정책홍보담당관이나 보건정책담당관은 신속성을 요하고, 정책홍보담당관실은 제1부시장 산하로 해서 신속한 홍보나 그러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될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고, 보건정책담당관은 현재 보건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들이 전부 4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당관으로 뺀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데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뺀 것입니다. 보건정책담당관은 국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4급 서기관 네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서기관급이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3급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3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월급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15만, 120만 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3급이니까 운전기사하고 자동차하고 다 나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국에는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실이 행정지원국장이 명칭만 바꿔서 월급만 더 받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3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제1부시장님은 사실 수원에 연고가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냥 와서 행정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도라면 수원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제1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각 국을 통제할 수 있는, 직급이 3급하고 4급은 하늘과 땅 사이, 그것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4급의 구청장들은 비서가 있고 운전기사 있고 자동차가 다 있는데 3급은 그냥 똑같은 3급인데 사무실 평수도 똑같고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직제 조정이 끝나면 지위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야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지위를 해 주는 것도 해 주지만 그것보다 조정실장의 역할이 4급하고 3급이면 같은 라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제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 라인을 더 만들어서 3급이 수원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 4월에 저희한테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3급은 똑같이 국 체제로 가면 안 되고 3급 수를 늘려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세 자리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화가 가능한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벌써 6~7개월 늦게 행안부랑 조율하다가 안 되어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준 것이라도 먼저 해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것인데,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행안부랑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의 자리에 직급만 하나 높은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이라면 차도 주고 운전기사도 주고 비서도 준다면 다른 국장하고는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정책담당관이나 정책홍보담당관이나 365민원담당관이 가장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것을 기획조정실에 크게 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일반국장하고는 레벨을 다르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병근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정책홍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두어야 되는 부서니까 부시장 직제로 둘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3급의 역할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리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도시재생팀이 마을만들기팀하고 도시재생지원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것이 사실은 도시재생과하고 많이 중복돼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시를 창조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의 단장이 과장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도시창조국장이 가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돼! 부시장 직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르네상스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시민단체야! 이 사람들이 공직자 위에 가 있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도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도 연관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 부서에서 르네상스에서 막 갖다 줘! 통제가 안 돼! 얘기하려고 하면 부시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 직제개편할 때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도시창조국의 소관부서의 과로 집어넣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5월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수원시 공직자분들의 움직임, 동태를 살피면 위탁관리업체인 곳의 밖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단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공직자분들이 그분들한테 쩔쩔매고 있어요! 왜! 민선으로 가다보니까 시장님의 측근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배석해 있으면 그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원의 행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아니, 분명히 위계질서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추진단 참 좋은 사업이야! 그러나 누가 통제를 할 거야! 부시장님이 직접 결재하고 과장한테 시키면 바로 가잖아! 그러면 국장은 뭐야! 이것은 아니라고요! 마을만들기가 감사담당관처럼 별도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 감시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잖아! 그런데 왜 마을만들기사업단만 별도로 부시장이 직접 관할하냐고! 한 국을 거쳐서 한시적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도시창조국에 집어넣어서 국장의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국장이 부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어요, 마을만들기! 이제는 창조국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검토가, 여기에서 지금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지 검토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총 몇 명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사업소장 포함해서 22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22명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22명 지금 보직 다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여분이 없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국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잘못 가고 있을 경우에는, 잘못 가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이라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업무분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을 제1부시장 밑으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문병근위원

원래 구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모델을 봤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을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기구 조직도가 있는 데가 없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병근위원

기획조정실 이리로 올리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이 추가로 3급이 된 것이 아니고, 4급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의 증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조직, 없습니다.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웃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창원시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순수 3급으로 국 증설을 해 주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문병근위원

잘 되어 가는 도시를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 잘 안 되어 가는 도시인데 거기를 마케팅하고, 거기 통합했다가 다시 각자 뿔뿔이 각자 위치로 돌아가자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을 위로 올리면 이 많은 국을 소화할 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좌우지간 국 올리세요! 3급 직제가 아니에요, 이것!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3급을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직제 조직표만 봐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국의 국장도 과가 여섯 개 과에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기관하고 3급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4급 구청장님께서 자동차에 운전기사에 비서까지 다 대동하고 가는데 직급이 한 단계가 높은 분이 이렇게 그냥 국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병근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부시장의 직제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앞에 있는 365, 정책홍보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넣어서 그래도 기획조정실장의 자리는 지금보다, 지금의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사무실도 크게 해 주고,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격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기획조정실장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안 계시면 수원을 대표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의가 갖춰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예우를 안 해 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44호, 1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11316호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2월 17일자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12년 8월 13일에 제정,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3조는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자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작은도서관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작은도서관 진흥 및 상호협력 등 작은도서관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작은도서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면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14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문학 도시에 맞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승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2012년 12월말 현재 4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시간경과)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