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류정은 부의장님과 정기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정은부의장님과 정기형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1년 7월5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5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제10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규택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규택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698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회기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1에 집회하며, 회기는 3일간으로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6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32일간으로 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수상 시기와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근거,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상일정 제3항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범위를 18.2평에 되어 있던 사항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즉 18.2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이 1000분의 3 이었던 것을 85㎡ 이하, 즉 25.7평 이하로 확대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롯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지난 6월22일 정담회때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심벌마크가 보은군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되었으므로 보은군기조례를 개정하여 군기, 문장, 휘장 등을 개정 서식에 따라 사용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의 주요변경은 없으며 별표에서 정한 보은군기의 모양과 규격, 보은군기의 상징, 보은군의 문장 및 휘장의 부분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장이라 함은 국가, 단체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물체를 도안화한 그림이나 문장 등을 말하며 휘장은 문장을 옷가슴이나 옷깃, 모자 등에 다는, 즉, 쇠붙이 따위를 문자나 도형에 나타내어 조그맣게 만든 물건으로 뺏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7월4일 보은군의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보은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잠시 상의들릴 것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환경과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시설 등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적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종류, 위탁기간, 위탁비용의 청구 및 지불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공무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대상 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제5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의 가치 및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의 보완 등은 군수가 부담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 조례이므로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하수도법 제2조 제2의3호 및 제5호, 제7조 제3항,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제52조 제3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2월2일 정담회의시 당초 조례안중 제5조 제2항의 단서인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안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제기하셔서 법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의 질의 자문을 받아 앞에서 말씀드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발의해 2월20일 동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조례심의가 종결된 상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오랜기간 성찰하시고 협의하셨으며 타 위탁 지방자치단체 현지 확인을 비교 분석하시는 한편 현 종사 공무원만으로의 법인설립 가능성 등 제반 정황을 사려깊게 심층 분석 하셨을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원안김인수의원
제6조제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되"가 있는데 여기에서 "6에서 9명"을 "7명"으로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김인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