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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3-01-11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명자 의원, 박장원 의원, 김상욱 의원, 염상훈 의원, 김명욱 의원, 유철수 의원, 백종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대부분 단독주택지의 경우 일조권 높이제한으로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로 건축되고 사용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 이현구·조명자·박장원·김상욱·염상훈·김명욱·유철수·백종헌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 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개선과 위법 건축물 양산 방지 및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토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나중에 보충답변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기존에 계단식으로 돼서,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현구의원

보통 3층이면 9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8m 이 법도 잘못됐고 일조권을, (자료제시 설명) 여기 도면 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됐잖아요? 이것을 없애므로 인해서 범법자도 만들지 않고 또 단독주택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건폐율도 높여줄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법을, 지금 상위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조례를 빠른 시간에 개정해서, 또 건축을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간을 앞당겨서 수원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일부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건축업자나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는 업자들한테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현구의원

아니죠, 시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업자를 꼭 돕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내 집을 고치려면, 150평 이하는 전부 개인이 지을 수가 있어요.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150평 이하는 개인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개 보면 150평 이하의 소규모 택지가 해당사항 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주거지에서 보면 자기 살던 집이 150, 150평이오?

이현구의원

150평 이하.

심상호위원

150평 이하짜리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스스로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도심에서도 보면 이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짓는 업자들이 주로 그런 것을 150평 이하짜리, 70평이고 80평짜리 사서 4층, 5층 올려서 자기들이 임대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로 업자들이 많이 짓지 개인이 지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떤 업자를 위한 편의를 더 봐주는,

이현구의원

업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게끔 돼 있어요,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건축주가 전부 벌금을 다 물고 그러는데 법을 개정해서 하면 범법자가 안 나와요, 사실은.

심상호위원

아니, 법에 돼 있는 것을, 법을 위법하면 안 되죠. 위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위법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고쳐준다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김명욱위원장

부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중에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이게 상위법에 바뀌어서 지금 바꾸는 것이라면서요.

이현구의원

예, 맞아요.

심상호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례상에도 이렇게 정했었는데, (자료제시 설명) 이 도면 보시면, 아까 이현구 의원님이 거꾸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4m까지는 1m를 띄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4m에서 8m, 9m까지는 1.5m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같이 계단형으로 저희 조례도 돼 있는데, 이분들이 법상으로 띄었으니까 해놓고 나중에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 여기에다 다시 또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내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상호위원

준공검사 후에 그런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준공검사.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또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더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이 4m 미만 단독주택에서는 사실 1m밖에 안 띄우게 돼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서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4m 미만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m 이상을 띄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층도 1.5m를 그냥 9m까지는 일률적으로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1, 2층에 대한 일조권 확보는 오히려 도와주고 상부층으로 가면서 편법으로 앞 건물의 1/2 높이에 있어서만 띄우게 돼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1.5m 이상을 9m까지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호위원

9m까지 올리면 보통 4층까지 갑니까, 3층까지 갑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한 3층 정도 높이입니다.

심상호위원

3층?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통 1개 층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안에 조금 더 반자 같은 것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4m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3층에서 4층,

심상호위원

보통 1층이 좀 높고 2층, 3층은 안 높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2층, 3층도 일반주거 그럴 경우에는 한 2m 50, 2m, 반자 높이기 때문에 슬라브 높이로 치면 한 3m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교 같은 데 반자 높이하고 4m 들어온 것은 4m~4m 50까지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또 건축법 시행령도 이번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도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같이 합리화시켜 줘서 위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지시키고 4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오히려 50㎝를 더 확보시켜 주고, 그러니까 업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극대화시켜 준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조권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아래층은 더 확보를 하고 그 위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현실성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나 건축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합리성으로 가는 것이지 업자가 특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아니, 업자라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건물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땅을 사서 짓는 사람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득을 본다는 얘기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일조권에 대해서 한 50㎝ 정도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업자라 한 얘기는 단순히 건물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사업시행자, 사업자!

심상호위원

시행자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득을 본다, 사실 득도 좀 볼 수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건폐율에 있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조명자위원

이만큼 띄우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용적률에 있어서는 일부 볼 수가 있죠.

조명자위원

아,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죠.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용적률이 4m 이상 9m까지는 용적률을 일부 혜택 볼 수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건폐율이 50㎝ 손해 보는 것, 즉, 4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1.5m로 넓어지니까 건폐율에서 깎아지고 용적률에서 올라가니까 혜택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완화됐을 경우 일정하게 건축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것으로 인한 건축의 정량적 개수가 늘어나서 활성화돼서 좋은 것도 있고 또는 밀도가 높아져서 소위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이 두 가지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업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은 4m 이상에서는 더 확보가 되는데, 건폐율에서는 조금 마이너스를 보는데 오히려 불합리하게 상층부에 뺏기는 공간을 합리적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아마 건축을 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먼젓번에 최중성 위원님이 지금 건축하는 것에 그런 것이 있어서 상위법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바뀌어져서 아마 첫 번째 혜택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활성화라든지 주인들은 아마 더 좋게,

김명욱위원장

그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그러면 3층, 4층에 그렇게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했던 건물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것은 그분들이 새로, 어차피 철골로 들어간 것은 부셔서 못 짓고 지금 불법으로 된 것은 일반 경량철골로 해서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허가 받아야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변경, 증축을 받든지 그것은 합리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법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 법 개정 전에 올 초에, 올 초인가요! 항측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단속이 돼서 다 이미 철거하라고 행정명령이 나간 상태인데 한 달 사이에 또 법이 바뀌어서 이게 합법화 됐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합법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매년 물었는데 이제 이행강제금 1회만 물고 그 다음에는 증축을 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오히려 정리가 되고 법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예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 달 사이로 어쨌든 간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그런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상정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정책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를 조례에 반영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마을계획사”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르네상스”, “마을계획사”, “도시재생”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5조~제18조에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정책 브랜드인 “마을르네상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고, 안 제27조에는 마을만들기 우수 주체 및 시민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정부분 이상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계획사”를 위촉·운영하는 규정을, 안 제29조에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참여시민을 확대하고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론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정책 브랜드인 “마을르네상스”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마을르네상스를 보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마을계획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을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핵심인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만들면 기존에 각 동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대부분 있기는 있었는데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그것은 해체하고 흡수되는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협의회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자체가 별도로 존속하지는 않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흡수해서 통합으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행을 바로 하면 금년도에 마을만들기위원회 수당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대략 얼마 잡고 있습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아니, 반기별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금번 예산 반영 시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반기에 100만 원 정도 세웠던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3,0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요, 금액을 조정해서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체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의하면 식사라도 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식사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3,000만 원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향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을 더 시키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동네에 조직돼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상호위원

이 협의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어디, 마을르네상스 저기로?

심상호위원

아니,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기존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라고 있었어요, 있는 동이 있었고 없는 동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 없이 동장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이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지금 동에 추진단인가 뭐 이렇게 해서 조직돼 있는데 조례상에 없던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하게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반대해야 되겠네요, 동네에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있는 것을. 지금 복지위원회도 생기고 이것도 하면 동네에서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만들어서, 조례로 해서 그냥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조례로 온 것을 보면, 저번에 또 하나 뭐 만들라고 그랬었나! 환경 무슨 단체를 또 동마다 조직하려고 해서 제가 반대해서 그것을 아예 없앴는데 마을만들기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장별로 해서 동에서 돼 있는데 자꾸만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통친회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단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다 보면 지금 단체원들이 많이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만 내고 봉사하는 것은 없고 다음에 동원, 시의 무슨 행사다 그러면 단체들 동원이나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봉사의 의미를 못 느껴서 지금 단체원들이, 봉사하는 단체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나가서 만약에 이런 단체를 또 조직한다, 지금 우만2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통장, 문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모아서 만든,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별로 이렇게 단체 만드는 것보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거기에 조직돼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마을의 단체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면서 전 단체원들이 마을만들기에 협조하고, 이런 것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동네마다 조직해 봐야 위성단체 하나씩 뚝뚝 만들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단체 같아서, 하여튼 저는 동네에 새로운 단체를 자꾸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단장님!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회라고 하는, 기존의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골목별로 테마별로 마을만들기를 하는 동네들 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런 마을만들기 하는 것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협의회인 것인지,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은 협의회가 불가능한 거죠?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연발생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조직이 있을 때 이것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고 기존 단체하고의 어떤 부딪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워낙 기존 단체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계속 그런 취지에서 복잡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는요, 지금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동별로 2~3개 주체 정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조례 근거 없이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단체장들을 위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 전체의 사업하고 같이 아우러져서 뭔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 강제성을 띠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조성하게끔 해서 40개 동에서 한 30여 개만 설립이 된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단장님, 이것 지금 만들어져 있는 동이 있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동별로 의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규정은 “둔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구성이 될 때까지, 다음에 총괄팀장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일단 20명을 모집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고문으로 참여를 하시게끔 돼 있거든요. 고문 포함해서 열다섯 분 이상 정도 되면 발족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다가가면 좀 그럴 것 같고요, 힘들어하시니까. 기존에 있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발생적인 마을만들기 모임들을 네트워크로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이들 활동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전 동에 1개의 협의회나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한 가지 추가로, 다 나온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방금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이나 사실 단체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단장님도 분명히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동네 사람들이 기존에 추진단도 있는 데다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냐, 이런 인식을 대번에 가질 수 있고, 방금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조례상 “둔다.”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만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현 동에 내려가서는 이것을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전부 각 동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각 동장들이 알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도 보면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동네는 다 하는데 우리 동네 못 한다 하는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동장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말로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자율적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지,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실제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동네 전체를 보고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하고도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각 동에 8개 내지 열 몇 개씩 되는 단체 중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가장 선임단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딱 생겨서 동네 전체의 어떤 일을 좌지우지 한다 그러면 자치위원하고의 위상관계는 또 어떻게 될는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단체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 최중성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단체도 봉사하는 단체인데도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단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본 뜻대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뜻대로 제대로 가게 하려면 처음 시작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4번에 보면 “실무분과에서”라고 그러는데 실무분과라는 규정이 뭐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마을만들기 부분이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 마을만들기 구성하는 것 자체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협의회 자체는 모집인원은 20명이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설정을 해놨고요, 25명 부분 중에 마을에 필요한, 우리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다든지 나눔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별도의 분과를 설립해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과를 두는 부분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 내의 실무분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25명 이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협의회는 모집하는, 위촉하는 인원,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위촉하는 인원은 20명 이내고요,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고문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명까지 확충을 해놨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분은 20명 이내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늘려놓은 거죠.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 협의회의 최소인원 규정은 없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최소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몇 명이든 구성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주체 위주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적으면 적게 출발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20명까지 차면 20명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여기에 혹시 예를 들면 기존의 단체 분들에 대한 겸직을 지양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넣을 수는 없나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 규정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두 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에 덧붙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기존 조직들은 어찌됐든 기존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존 조직이 내야 돼요. 심지어 저는 지역에서 보면 기존의 단체 분들이 선거 때가 되면 선거조직처럼 활동해 버린다거나 아주,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조직발전을 그런 것이 가로막는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위주의 사업을 펼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의 현실은, 예를 들면 이전의 마을만들기 구성할 때도 대낮 오전에 모여서, 마을만들기 15명, 20명이 모여서 규정에는 자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지만 거기에 무슨 단체 분 하나라도 끼거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끼거나 이러면 투표를 하나마나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오전 10시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시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존 조직들에서도 발전방향을 본인들이 내와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같은데 이 협의회가 보다 그런 것하고 구별되게 마을만들기,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마을만들기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마을 전체를, 동 전체를 고민하는, 한마디로 주민센터를 고민하는 조직인 것이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변상우위원

보면 이것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의무조항으로 협의회는 만들어야 되고 최소 규정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체 1명만 있어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장님들 입장에서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1명이든 2명이든 둬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회장을 일단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면 또 기존의 조직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또 그냥, 자발적인 어떤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직에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단체원보다는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희망하는 추진주체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사회단체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 최소인원을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일단은 마을만들기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일단 규합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변상우위원

“마을계획사”라고도 이번 조례에 나온 것이 있는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입에 잘 안 붙네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사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 가면서, 대만에서 마을계획사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청년계획사를 하다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터득되면 시 정부에서 마을계획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을만들기를 직접 시민들이 추진하는 것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강연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잘 짤 수 있는 분, 정산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관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리더로 할 것이냐, 그런데 마을리더는 저희가 통칭으로 해서 마을추진주체 대표, 다음에 간사,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리더라고 호칭을 했었고요, 마을간사 부분은 지금 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을 마을간사라고 하고 또 지난에서는 약간의 유급형태로 운영하는 마을간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계획사 부분은 대만하고 이런 사례를 통틀어보니까 그래도 이 명칭이 아무래도 낫겠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강사나 아니면 계획수립이나 정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몇 분 양성해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해서 마을계획사를 두는 부분입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결국은 만들겠다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협의회 부분이오?

이혜련위원

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만들기의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3년 차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행감 때도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용어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바뀌어가면서 마을만들기니 추진단이니 르네상스니 이렇게 온 것을 상설로 만들고 이제는 협의회라는 것을 상설기구로 두겠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예산이 20몇 억씩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리는 정말 있고요, 제가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를 가봐도 다른 단체에서 하던 분들을 대충 추려서 모여 앉아서, 또 거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라 모여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점심 5,000원짜리 먹는 것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에 어긋나게 위화감을 갖고,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모 동에 가니까 여자 4명에 남자 열 몇 명 해서, 이런 것을 규정해서까지 하기에는 이루어지기는 되게 힘들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아까 보니까 100만 원씩 지원을,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했었는데 이런다고 해서 앞으로도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가는 과정에, 아까 40여 개 동에서 30몇 개만 돼도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무리하게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동에 대한 그런 큰 걱정을 하고 관리를 해가는 것이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중임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또 그 사람들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선거에 관련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2개 단체입니다.

이혜련위원

이것도 선거에 관련이, 그러면 여기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촉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정치보다는 마을을 위해서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규합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혜련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단장님, 협의회 예산 2013년도 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3,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000만 원이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회 예산 한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직한다고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면,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협의회 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실비보상금이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냥 기존에 마을만들기 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로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복지위원회도 시의원들이 다 고문으로 있어요. 그런데 복지위원회 하면 회비 걷어요. 시의원 보고 회비 달래요, 동네마다. 복지위원회도 예산이 없으니까 또 와서 돈 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마을만들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위원이라고 항상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동네마다 조직을 다 해놓고 지금처럼 500, 1,000 이런 것 줘서 마을만들기를 조금씩 줄여서 한다, 저는 마을만들기가 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집행부에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수원시 전체를 가지고 끌고 가려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다 공모하라 그러면 동장은 우리 동네 공모 안 하면 동장 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원들 보고 짜내자 뭐해서 소모하고 그러는데, 르네상스센터를 우리가 왜 뒀어요? 2년,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면 지금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진짜 지원해줄 데를 자기들이 찾아서 발굴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해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마을만들기는 다 관 주도예요. 그런데 관에서 또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조직 만든다고 그랬으면 예산 다 잘랐어요.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리해서 이것이 온 것을 우리가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류할 것인가, 그것을 빨리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의견조정을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설치 및 기능) 중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의견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을만들기추진단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현구 의원 - 공동발의 : 조명자·박장원·김상욱·염상훈·김명욱·유철수·백종헌 의원 발의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