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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95회 제8이전및주민피해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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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개회 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가 1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총평, 특위 활동개요, 특위 활동추진 경과, 특위 활동사항, 수원비행장 현황, 수원비행장 소음피해현황, 비상활주로 이전 추진,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 신문보도 사항, 참고사항 등 열 개의 목차로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쪽 총평에는 우리 특위 활동을 최대한 요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 13쪽 특위 활동개요에서는 목적과 활동기간, 방향, 특위 위원님들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17쪽 특위 활동추진 경과에는 처음 특위가 구성된 후부터 종료까지 특위 활동의 추진 경과를 날짜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29쪽 특위 활동사항에는 특위 위원님의 활동사진을 날짜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37쪽은 수원비행장 현황과 소음지도, 고도제한 현황을 나열하였습니다. 45쪽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현황입니다. 51쪽은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57쪽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용역 현황 및 추진 사항입니다. 61쪽은 비행장특위 활동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입니다. 139쪽은 참고자료로 군용비행장 관련 법안 추진사항입니다. 훑어보시고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자료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검토)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

먼저 박장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2013년도인가 내년 '14년도인가 2차로 보상 나올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2014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입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5웨클로?

박장원위원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소음지도를 공군 측에서는 그렸고 지금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공군 측에서 7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4개 지금 가동이 되고, 소음지도 1년 동안 우리가 한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보면 공군에서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구간이!

김효배위원

아!

박장원위원장

그런데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어야만 그 자료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요구를, 법원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먼저 85웨클로 보상받은 사람, 그것은 무조건 다 받고 또 넓어졌으면 추가로 더 되는 것이네요?

박장원위원장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웨클을 정할 때 우리가 비행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회 뜨던 것이 지금 70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85웨클이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대단한 파장이,

김효배위원

그러게요!

박장원위원장

엄청나게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종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