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박홍식위원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28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0월8일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류정은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의결하여 2001년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2001년 10월11일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고 심의를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75억5,555만6천원 보다 13.29%가 증액된 1,445억1,2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3.77%가 증액된 1,272억7,817만8천원, 특별회계는 9.92%가 증액된 172억3,4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예금이자, 기타 잡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4억14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증가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7억2,436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읍면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 등 일부 예산의 경우는 제도적 근거 미비,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5,592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운영상의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의 신규사업 22건에 대한 47억290만5천원, 변경사업 6건에 대한 16억1,818만2천원, 특별회계 신규사업 1건에 대한 2천만원은 연내 완공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외 9개기금으로 기금총액은 23억9,029만6천원이며, 10개 기금중 5개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기금은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쌀수급안정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의원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 장관님! 21세기 선진복지농촌 실현과 농촌소득 증대 등 농민의 생활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5만 보은군민과 더불어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UR과 WTO협정에 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쌀 전업농 확대 등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을 꿈꾸며 영농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부채경감 추진으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과 부채경감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농촌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의 6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MMA 수입쌀 증가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이에 따른 농협 및 RPC 사업자 등 미곡관련 업계의 경영난으로 수매물량을 감축하고 추곡 자체 수매가를 정부수매가에 못미치게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어 농가의 쌀 판매가 지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의 쌀 증산 정책 포기, 추곡수매가 동결, 2004년 이후 추곡수매제 폐지 등의 정부 방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있는 농민들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이고, 주곡으로써 식량안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쌀 증산정책 포기 및 추곡수매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현 농촌실정이 범 국가적인 심각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쌀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 둘째, '98년 이전 비축물량에 대하여는 가공용 등으로 처분할 것. 셋째, 정부 수매물량을 575만석에서 작년도 수준인 629만석으로 확대 및 영농철 농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지급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것. 넷째, RPC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벼 매입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시키고 농가벼를 정부수매가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 다섯째, RPC 원료권 제도를 폐지할 것 여섯째, 2004년 WTO협상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 위와같은 건의를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농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1년 10월12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3.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포상조례중 표창장 수여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시 부상을 함께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기존에 있고 제4호는 표창장 수여범위에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를 추가 신설하는 6사항이고, 제9조는 포상시 부상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의 2항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기 의원님들 조례규칙 심사에서 토론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테넷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테넷 사이버 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마당을 운영하고 공무원과 주민대상 전자우편 ID보급 운영과 홈페이지 준수사항,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를 제정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