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정기형 의원 발언

113회 제본회의2001-11-23

정기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2.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2001년 9월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사무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두번째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소 설치 위치를 안 제12조에 되어 있는 사항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실 내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 바꿔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 그리고 붙임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10월30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2001는 9월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제5조제1항에 있는 보조금 신청서 기재사항중에 제6호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임의성 규제로 삭제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의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그리고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지난 의정정담회때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드리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병국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희망충북 2002 집중모금 관계관 회의』참석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및 불편을 주는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에서 제3호중 "7일 이전에"를 "이전에"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근거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정정담회때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차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정비대상 과제로 확정된 보은군 수도급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은, 지금현재 승인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과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규정은 종전에는 수압관계로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하고 제15조 특수가압시설설치운영은 수도사업자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군수님이 판단하여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6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는 지하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타 개별법인 건축법 및 소방법 등에 의해서 건물소유주가 시설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35조의 가압류징수관련 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6조 가산금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하여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10월30일 지난 정담회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동조례 제10조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중 제4호가 사용자에게 불합리하다는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동규정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기하고져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일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근거법령, 참고자료는 지난 정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0년 2월9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지역을 규정하여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 제1항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아래 설명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하는 댐, 저희군에서는 대청댐이 되겠습니다. 대청댐이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의 집수구역, 그리고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0㎞ 이내의 하천의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의 집수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수계상 유하거리 10㎞이내의 하천의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집수구역, 그리고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저희 기반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 경우 이상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안 제4조3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설치가능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지목상 대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4조2항에서 풀어준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그리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10호이상이라고 하면 서로 각 건물간에 100m이내에 붙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구조문대비표 및 근거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7.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보건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당초 제정취지인 의료인 촉탁 및 그에 대한 보수지급 사항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법령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