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민한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의결과 비행장 특위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두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월 2일 공문을 시행하여 1월 8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칠재행정자치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상시운영 홍보대사에 대한 인원수를 제한하여 조례안 시행 시 무분별한 위촉을 방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3조 제1항 중 “다만, 상시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7조 제1항 중 “최대한의”를 “의전을 갖추어”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면서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동체 이익의 사회적 가치실현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전국 연대 구축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납부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사용료 조항에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과 감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바,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4호(30퍼센트 감면) 가목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사람"을 삭제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종합운동장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적정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운동장 내 워밍업장 철거 후 국민체육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미기재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협력의 구심적 역할수행을 위해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115만 대도시에 걸맞은 준 광역행정 역량 구축을 위한 3급 직제를 신설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 및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개편, 정원조정,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교동 및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시설과 수원 U-City 통합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구 도심권 U-City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개채용 요건을 현행 청소년시설이나 교육관련 기관의 최고관리자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지도력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교수련관 신축으로 시 전체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기초지역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 확대와 위원의 연임 차수와 위촉·해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련 사례관리팀을 신설토록 하는 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으로 단독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 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인접경계선으로부터의 띄우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이현구 의원 등 8명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마을 만들기의 정책 브랜드인 “마을르네상스” 용어 정의와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마을계획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강제적 구성이 아닌 자율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5조 내용 중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둔다.”를 “동별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안건이다 보니 미처 사전에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하는 의원 있음)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호 중 “행정자치경제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정비하고 제4조제2항제2호 중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U-City 통합센터”를 추가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있음
한기
민한기부의장
황용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장원 비행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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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박장원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 공군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되고 1954년 10월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행장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약 5.5%인 6.5㎢이며,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에 달하는 거대 군용비행장이 인구 150만의 대도시인 수원시에 아직도 이전되지 않고 있어 서수원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정책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과 선회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행 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정신적·물질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사는 주민이 30여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인한 2차적 피해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비행장 이전,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 대책 등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시대적 상황이 변했음에도 비행장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나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비행장 현안사항에 대해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행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2011년 7월 18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시의원 11명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1차 활동기간 연장까지 1년 6개월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금년 1월 31일 비행장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 내 비행특위가 구성된 후 소송관련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2011년 9월 29일 개최하여 1차 소송관련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이자 반환을 약속받고 2차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소송 진행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최소화에 대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비행장 특위에서는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건의를 통해서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 후 기존 비상활주로 해제를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군과 경기도·수원시·화성시 4자 간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합의서가 2011년 10월 5일 체결되었고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전 관련 주민설명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33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음시설의 지원, 체육관 및 강당 설치, 심리상담사 배치 등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지역, 평동·서둔동·구운동·금호동·입북동·세류2동의 동장 및 통장 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차 소송 관련 감정인 변경요청 주민탄원서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술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 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자료를 근거로 공군부대와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군용비행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고 창립대회를 2012년 10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연합회 창립이 가지는 의미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비행장 현안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날 군용비행장 관련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군소음특별법안 문제점, 군공항 이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면서 군용비행장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수원시의회 제2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법 제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외적으로는 비행장 특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1년 6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 운영, 비상활주로 이전, 군소음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 고도제한 완화 용역 등 비행장 현안 사항이 주요 공중파 방송과 중앙지, 그리고 지방지에 비중 있게 보도되면서 국방부 등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면서 정부와 정치권내에서도 대안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수원시의회의 위상도 크게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비행장특위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의 기간이 만료되어 특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고도제한 완화, 75웨클 지역의 소음피해 보상 및 비행장 이전까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군용비행장 현안 사항을 수원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 연합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변호사협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보다 강력한 활동을 펼쳐 반드시 지역 현안인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고도제한 완화는 물론이고 대도시 지역인 수원에서 비행장이 이전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민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 보조를 위해 애쓰신 이해왕 의회사무국장님과 이동희 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윤성균 제1부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 정책기획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주택건축과, 권선구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박장원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96회 임시회는 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안건심사를 위해 3월 7일~3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27 이영주·전용두·이재선·전애리·민한기·한규흠 의원 발의) 14.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조명자·박장원·김상욱·염상훈·김명욱·유철수·백종헌 의원 발의)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