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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정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본회의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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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정기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정기형위원장

한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형의원입니다.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지난해 극심한 봄가뭄에 이어 지속된 가을, 겨울 가뭄으로 인해 금년 봄에도 가뭄이 예상되고, 금년도 기상전망과 장기예보에 의하면 강우량이 적어 한해가 예상되므로 한해 예상지역의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한해대책을 마련하여 한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2002년 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식수관련시설, 한해대책관련장비, 한해대책시설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익규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식수관련시설, 한해대책관련장비, 한해대책시설물중 사전 조사결과 30개소를 선정하여 10명의 위원이 동시에 현지확인하였으며, 현지확인시 시설현황 청취 및 관련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지역여건상 강우시에는 수해로, 가뭄시에는 한해로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서 금번 한해대책 관련시설 및 한해우심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일부 저수지는 저수율이 낮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양수장, 암반관정 등을 이용하여 저수지의 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용수원이 없는 한해우심지역 등에 대해서는 논물가두기 등 일시적인 한해대책과 양수장설치, 암반관정개발 등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한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설치된 양수장, 관정 등에 대하여는 농번기 이전에 전반적인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한해에 미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군의 간이급수시설 117개소중 계곡수이용 49개소, 계곡수와 지하수 등 혼용 34개소는 가뭄시 수질오염과 식수부족으로 지역주민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식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는 제1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성의있고 적절한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2002년 3월3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한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정기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한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님, 국회의장님, 행정자치부장관님! 21세기 선진복지농촌 실현과 농촌소득 증대 등 농민의 생활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보은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된 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도 성숙한 지방의회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도 그동안 열악한 여건속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군정의 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편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구 1천명 미만의 인접 읍·면과 통합하여 1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보은군은 금번 개정으로 인해 1명의 의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위주의 인구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해 농촌 및 산간오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과 인구 감소와 더불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채 단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군 의회는 1991년 최초의회 구성시 의원수가 12명이었던 것이 1995년 제2대 의원 선거시 의원정수의 조정으로 1명이 감소되어 현재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1명이 줄어 10명이 된다면, 우리군의 특성상 인구수에 비해 다소 넓은 지역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고 있는 기초의회의 주민 대표성과 민주성, 신뢰성이 훼손되므로써 기초의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1명의 의원이 감소하는 보은군 회남면의 경우에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축조시 수몰로인해 고통과 피해는 물론 대청호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의 제한을 받아 그동안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신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써 이번에 의원정수마져 잃게 된다면 회남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게 하고 생존권마져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해당 주민들은 이후 6·13 지방선거의 불참과 각종 선거에서도 참정권을 포기함은 물론 집단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통합하고자 2002년 3월7일 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수렴하시어 인구 1,000명이 미달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14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공직선서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레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부지침에 의거 보은군상수도시설 및 통합보건지소 인력 자체 운영 및 관리요원 2명 증원 지침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2명 증원지침에 의거 보은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528명중 증 4명을 증원하여 532명으로 하고자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현황은 저희 집행기관정원 517명중 4명 증원, 의회사무과기구는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증원 세부내역으로는 통합보건소 운영요원 2명 증원, 사회복지직 2명증원, 8급 1명, 9급 1명, 동부통합보건지소 운영요원 지방행정, 보건, 간호 6급 1명, 서부통합보건지소 운영요원 지방행정, 보건, 간호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 전문과 기타 신구조문 대비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사업소 폐지와 한시기구 1과 2담당 설치 및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간 사무 재분배를 위하여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보은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행정과 소관 업무중 국·도·군민운동 추진,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 민통, 평통, 행정동우회 관리와 주민등록·인감·호적업무, 반상회 운영 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사회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중 "자원봉사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 환경과 위생담당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 주민자치과 신설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 환경사업소 삭제는 저희 민간위탁관계로 삭제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과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구조정하고 읍면사무기능전환에 따라서 총괄을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각 7개 조례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중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항은 우리 군으로 환원하는 사항, 또 간단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목으로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리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이것도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 대비표와 의안전문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되오니 부디 이 4가지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수질현황을 공표함과 수질관리기술자 등의 자문 등 수질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 수질전문 기술자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수돗물에 대한 전문기술자, 의회의원, 군민, 단체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참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보은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붙임과 본조례안은 이미 의정 정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조례심의위원회를 병행한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류정은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