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교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 11월 16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3일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마지막날인 12월 8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평창군 지방세 체납액 해소실적외 21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2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투융자 심사사항이 그 중점에 있으며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 집행문제, 주민정보제공을 위하여 보급되고 있는 내고장 소식지가 주민에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있는 사항,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집행문제, 평창군 공설묘지조성공사, 진부군립도서관, 용평보건지소등 각종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 농업지원 사업의 특정인에 대한 한정적 지원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대책수립,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등 대기업과의 협조관계 유지문제, 대관령 휴게소와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위원장님 자리에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평창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취득 15건으로서 토지매입 10건 36필지 131,402㎡, 건물신축이 5건 16동, 2,655㎡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첫번째 장평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장평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국도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어서 장평리 366-4번지 422㎡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노후 협소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주민회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5동, 531㎡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잡종재산 기부채납입니다. 노론리 32번지 외 2필지 임야 3,001㎡ 인천시 부평구 거주 소유자 김부출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 경사가 있는 임야로 유상대부 직접사용 등 당장 활용은 어려우나 도로인접 임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장차 도로 주변정비 혹은 확장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후 등기이전 받고자 합니다.
네번째 효석문화마을 주차장입니다. 건립중인 효석문화마을의 설계상 주차공간은 버스 2대와 승용차 6대로 시설 관리에 운영차량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방문객의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창동리 530-1번지 외 1필지 2,70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판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율곡의 잉태지로 알려지고 있는 판관대 일원에 주차장, 소공원, 생가복원 등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자 백옥포리 208-12번지 외 1필지 16,700㎡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입니다. 전국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평창 페러글라이딩장 활공장을 활성화 하여 페러인들에게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898㎡ 규모의 활공장 부지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유인 노론리 산 27-1번지 9,800㎡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계방산등산로 주차, 편의시설입니다. 계방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편의시설과 함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동리 177-3번지 외 5필지 3,016㎡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마하지구 화장실 설치입니다.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급증하는 레프팅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한바 있는 마하지구 주차장에 예산 1억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 60㎡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아홉번째, 도민 생활체육대회 소요부지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공인경기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연습장과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접의 13필지 22,772㎡를 매입 성공적인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열번째 용평궁도장 부지매입입니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목정 궁도장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시설보수 및 주변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용전리 328-2번지외 1필지 1,876㎡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열한번째, 진부 궁도장 부지매입입니다.
진부 하천변 일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진부 궁도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하진부2리 744-1번지 외 2필지 6,972㎡를 매입하여 건물 1동, 220㎡ 과녁 3개 규모의 궁도장을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다음 열두번째 미탄복지회관 예식장 및 피로연장입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이 1992년 건축된 조립식 건물로 노후하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연면적 660㎡ 규모로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예식장 및 피로연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세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송어장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에 포함된 철골건축물 628㎡를 신축코자 하며 소요부지 2필지 2,172㎡는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네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경로당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친목도모, 취미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183개 행정리에 경로당은 76개소로 41%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을 확충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8동 776㎡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상안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상안미 1185-1번지 61,971㎡의 대규모 폐천이 발생되어 2001년 4월 11일 폐천부지 고시자료를 도에 제출, 9월 15일자로 폐천고시된 폐천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5건의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안은 조건부 의결이 안되는 관계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의안중 판관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매입부지 필지가 고증되지 않은 것으로 의회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시고 추후 고증이 되어 매입부지가 변경될 경우 다시 한번 의결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