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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17회 제본회의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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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류정은부의장님과 박홍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정은부의장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4월1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제11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결산검사를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입니다. 추천된 3인의 위원은 조강천의원과 이응수 전 기획감사실장님, 최중열 전 내무과장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첨부해드린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추천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4.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5.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8월10일 제정된 본 조례의 목적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제도 및 보은군의회의"를 "보은군의 지방자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8년 9월26일 개정된 본 규칙중 직명이 현 직명과 맞지않아 직명을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중 "담당"을 "의사담당"으로 "담당관"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6년 4월15일 개정된 본 조례중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국기와 의회기의 게양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2항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 국기는 앞에서 보아 왼편의 첫 번째에 게양하고 의회기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ㅇ보은군의회기및의원뱃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6.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이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인수와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낮추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이나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다섯 번째 근거법령, 여섯 번째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정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보은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8.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의 내용일치 및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두가지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안 제36조제2항에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안 제50조에 농업소득에 관한 조항수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납기조정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재산세 납기를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에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사항을 안 제90조에 넣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참고자료는 이미 지난 3월6일 정담회시 자세히 설명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보은군세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두가지로써 관련 법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해서 음성 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규정을 안 제12조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참고자료 사항은 지난 3월6일 정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