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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119회 제본회의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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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홍식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홍식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2002년 6월28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0.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1년 9월15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허용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허용 가능하도록 되었으므로 40%로 상향조정 하도록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총2회에서 5회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금년 4월12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이 기간내에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상의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당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울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0.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8.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기날 저의 행정과 소관 이렇게 여러 건을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과 소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차원의 하나로 사무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95조 및, 행정 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 기간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 가지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은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나, 검사나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적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나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이런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수탁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재정부담의 능력이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개발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인에서 6인으로 해가지고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고, 부디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면 지난 제118회(임시회)에 제안설명 드렸고, 또 의정간담회때 충분히 보고드린 바,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계류중인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이 개정되고 사회진흥관련 업무중 국민운동관련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조례중 일부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기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행정담당주사에서 협력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수당규정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에 준용하도록 이런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반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보은군반설치조례중, 조문의 어휘가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과 용어를 순화시키고 명예반장 위촉이나 관련조문과 반운영평가 조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보면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6개월 이상 거주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하며, 이것을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를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써 신망을 받고로 개정하고 명예반장 위촉관련중에 7조와 상여금 지급규정완화 14조, 반상회 운영 평가중 10조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안전문이나 입법예고상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 조문에 이것도 어휘가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과 용어를 순화시키고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지득한을 직무상 읍.면장의 지휘를 받으며 이를 알게 된으로 고치고 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리장의 직위가 상실 된 때에는 으로, 이렇게 하고 리장 담당공무원을 리 담당공무원으로 이것은 인수인계 사항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장은 당연히 인수인계자가 되고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업무 인수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밑에 실비변상 읍.면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니, 이것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면 보은군 새마을지회가 정액 보조단체로써 현재 읍.면에 새마을 남.여지도자를 관리하고 있고 사업계획수립 등이 읍.면새마을 남.여협의회장이 대표하여 읍.면사업을 조정하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협의회 추진이 안되있던 사항으로 불필요한 협의회 조례로 판단이 되가지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6가지 제안설명 드린데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0.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0.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 보은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0.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