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열 의원 발언
형권
윤형권부의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장님은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및 국회·광역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개통식 참석으로, 이경대 의원님은 부인 신병치료를 위하여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부의장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김정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그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일수를 조정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권
윤형권부의장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5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권
윤형권부의장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이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2개월 전 바로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그런 6월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