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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9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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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되었던 지금까지 심사한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6월말이면 직제조정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도시과 업무가 동시에 이관업무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라던지 혼란성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