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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본회의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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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김기훈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7월25일 제1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102억6,519만9천원보다 158억1,578만3천원이 증액된 1,260억8,0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9억5,761만3천원이 증액된 1,155억8,40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5,817만원이 증액된 104억9,6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는 큰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139억5,761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7억5,841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총 4건에 1억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5,81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수질개선,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특정 재원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26건에 38억6,869만원, 변경사업 43건에 253억1,778만3천원, 특별회계 변경사업 3건에 39억7,365만3천원으로 심의결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 회계 신규사업 26건, 변경사업 43건중 9건과 특별회계 변경사업 3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30억1,029만8천원으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김기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표 2. 2003년∼2006년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건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2006년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 진단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암검진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전염병관리사업, 모성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진료사업, 공중위생및식품위생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등을 일반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3개 보건지소와 3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의료장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제3기 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7월25일 설명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2006년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2006년보은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