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위원 : 네. 그러면 실무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실과장이 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 실무위원회, 그 다음 제29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사실 부군수가 된다는 당연직이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가 된다는 것에는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단속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한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소비자보호운영, 관 보다, 요즘 사실 시내권에서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소비자보호단체가 관을 능가하도록 사실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제30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면 실무위원장이 한다던가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실과장이 아니라 과장이 담당했을때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마는 사무관이 담당하는 것을 서기관이, 그 다음 서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다시 서기관이 담당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뒤에 실지 실무위원회 담당이 서기관이 된다면 앞에는 위원장을 군수가 하고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지 이런 수가 나와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