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세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 20일 공문을 시행하여 2월 28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는 적법한 조례의 운영으로 행정의 하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원 발전 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수원시정 연구원 설립과 함께 해산될 예정으로 수원 발전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반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등장 등 인터넷 운영 환경변화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참여자 보상근거와 인용법령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인터넷 이용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수원 양념갈비 상품권” 및 “불휘(주류)판매사업”을 끝으로 본 투자기금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더 이상의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조례안 시행 시 2013년 회계운영 연속성 및 사무인계인수 등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및 업무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칙 “(시행일)” 중 “(시행일)”은 삭제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회계연도 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권한위임 조항 중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영상 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하였을 경우 9년으로 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 제3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민한기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로당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는 노인복지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기존의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영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재가급여 포괄 지원을 의미하는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기관 재정립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새로 적립하는 기금조성 목표액에 따라 기금의 재원마련과 존속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자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시행계획인 생태교통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시범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행자와 생태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특화지구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수도인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건립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도심 내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효율 등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8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준태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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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장 정준태 : 안녕하십니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바,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사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백종헌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3월 7일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수민원 발생 대형공사 현장방문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집행부의 민자도로 추진으로 인한 광교 및 호매실지역, 권선동 아이파크, 망포역 지하철역사 문제,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환승센터 문제 등 한 번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탄동, 교동을 비롯하여 시 청사 앞에도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공사의 해당지역에서 소음, 진동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 또한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다수민원은 집행부에서 관련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 또는 인·허가 시 관련기관과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로 시의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 관련 시행착오 및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과오를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례들을 사례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수원 시민들에게 편의를 안겨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정준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확인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200만 경기도민과 115만 수원시민의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보다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수원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수원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고등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 115만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115만 수원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날이 갈수록 신장된 권리의식과 지방분권의 강렬한 요구가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은 매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보다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수원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교통체증 속에서 지역적 정서와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려운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원거리 송사로 생기는 시간낭비와 비용증가, 그리고 신체적, 금전적 피해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항소심 재판심리는 미진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몰려든 항소심 사건까지 처리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민은 이런 불이익까지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불이익과 피해에 대하여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기를 갈망하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경기고등법원이 수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섬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고등법원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는 등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때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3년 3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등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에서 상정한 의견청취안은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원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의 변경 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0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대상지는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영통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친환경 주거기능 도입과 남부권역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2020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 제3단계 2011년도~2015년도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승인된 지역이며 상위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결정면적은 24만 8,388㎡가 되겠으며, 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변경에 따라 당초 10만 4,296㎡에서 10만 1,502㎡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청취와 2013년도 3월 8일 시의원님 전체를 초청해서 수원시의 도시재생국 주요 현안사항 설명 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PPT 보고는 생략하여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인 제297회 임시회는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심사 및 주요시설 현장방문 등을 위해 5월 15일~5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김명욱·문병근·박정란·염상훈·이재식·이칠재·한규흠 의원 발의) 8.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민한기 의원 대표발의) (2013. 2. 20 강장봉·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 발의) 9.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3. 2. 20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재선·전애리·전용두·조명자·한규흠 의원 발의) 17.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 채택의 건(이칠재 의원 등 34명 발의) (이칠재·이종후·한규흠·백정선·강장봉·염상훈·심상호·최강귀·민한기·조명자·문병근·이재식·박장원·전용두·김진우·김효배·김명욱·명규환·김상욱·최중성·박정란·변상우·이혜련·이현구·정준태·이재선·황용권·백종헌·이대영·박순영·유철수·이영주·전애리·노영관 의원 발의)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