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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96회 제4화성특별위원회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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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화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화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전주 및 공주 한옥마을 견학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의미있게 마치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한옥마을 조성 관련 권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특별위원회 본래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1월~6월 29일까지인데 5월에는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6월에는 임시회가 없는 관계로 5월에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한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연장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조사나 이런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우리가 기간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연장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특위가 계획했던 사안들이 거의 권고로 채택이 되어서 팔달구청사라든가 주차장 문제, 권고한 사항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한규흠위원

다음 장안지구 미술관 문제, 우리 제시안으로 동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에 한옥마을도 권고 정도로 해서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 안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정도에서 종료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은 오히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황용권 위원님께서는 연장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활동기간 연장을 해야 될 근본적인 어떤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 그럴까요?

최강귀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목적은 화성특별위원회, 화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과별로 각자 각개전투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론이 안 되었고,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 왔던 것은 팔달구청 주차장 부지 도로를 폐쇄시키고, 도로를 옮겨서 효율성있게 권고를 했고 두 번째는 한옥, 주민이 참여하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권고안을 준비했던 내용들이 사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이 스스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건축법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바로 한옥타운을 조성하는, 지금 권고하는 안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전주하고 공주를 다녀왔을 때 이제 한옥마을, 시에서 하는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는 1안은 미술관이 문화재관리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한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그곳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화재관리청에서 “한옥을 지을 수 있다.”고 판정하면 미술관이 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이고 미술관을 거기 신풍지구에 짓겠다고 하면 우리는 장안지구에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을 준비하고 또 장안마을이 되지 않을 때는 영화지구에라도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것은 오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옥마을, 준비된 권고안은 아직 위원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준상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왔고, 향후에 연장이 된다면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장은 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화성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에 걸쳐서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한옥마을 하나를 현장견학을 해서 이것으로 화성특위를 한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회를,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활동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금번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옥마을 조성 관련 권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준상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항상 저희 화성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명규환 화성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의 주선으로 전주와 공주 한옥마을을 다녀오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실무자로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환경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다보면 실패하는 요인이 많고 우리는 성곽이 있다보니까 자연적인 구도심의 링에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특위에서 그런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은 굉장히 집중화가 요구되는데 사실 저희들 구상은, 구도심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집주인들이 짓지도 않겠지만,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니, 잠시 과장님! 그 자료, 제가 제안했던 자료 준비한 것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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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내 차에 있는 것 한 부 갖다가 빨리 복사를 해서 드리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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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취지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을 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심 같은 데 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지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은평구 뉴타운에는 인위적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은 없습니다.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한 것인데 개요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안지구를 포함해서 행궁 위에, 북수동, 장안동 일원입니다. 그 밑에 상업지역은 뺐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제척을 시키고, 그래서 그 위 필지가 대부분 약 80%가 60~70평 정도의 작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 제한사항이 일조권의 높이제한, 도로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서 증·개축 행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는 이런 것을 프리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도 자유롭게, 내 땅 안에서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높이제한도 안 받고 일조권도 안 받고 이런 것을 하기를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용권위원

단, 한옥으로 지었을 때에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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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지요! 일반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옥을 지을 때만 이렇게 프리하게,

황용권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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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거기 도면,

황용권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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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거기가 한 5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5만 평 정도에 600가구~650가구 정도 필지가 있는데 일단, 이 장점은 그렇게 프리하게 해 주고 건축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공공이 하는 것보다 약 1/5 수준에서 짓게 되고 파급효과는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간이 한 30~40평 정도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 내지 건축비 포함해서 한 10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1억 5,000 내지 2억을 지원해 준다면 약 1/5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당준상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현재 일반 건축물은 현행과 동일한 것이고 한옥을 지었을 때만 건폐율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마선 외벽도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대차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그러니까 특별구역이 한옥만, 한옥으로 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장안지구에서 신풍초등학교 밖까지 행궁하고 연결선에 같이 되어 있는 곳을 건축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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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한규흠위원

이럴 때 산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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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산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간에 걸쳐서 해야겠지요! 전주가 한 10년간에 걸쳐서 만든 것처럼 섹타 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점차 되겠지요!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한옥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하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순차적으로는, 건축주의 사정이 다르니까 할 수는 없고 그 섹타 안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10채에서 20채는 지을 것 아닙니까?

한규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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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지요!

한규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그 계획을 다음에 나올 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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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옥, 그것을 위해서 특별구역으로 하는데 주차장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적용 배제인데 주택환경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향후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주택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감안해서 특별건축을 완화시키는 것도,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완화가 되어야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완화시켜주었을 때 향후에 다 들어섰을 때는 도로에 주차장을 확보를 못 했을 때 도로에 차가 많으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근거리나 좀 걸리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그 면적에 건축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서공원, 화서문 앞 지하를 확보해서 만들고, 광장도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행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별주와 분봉상시인가요? 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광장 지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조심스러운 얘기고, 일단은 양 거점지역으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가면서 블록별로 조금씩은 만들어야겠지요! 일단 한옥은 주차장은 배제가 됩니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한옥은 주차장이 배제가 되는데 배제가 됐을 때 나중에 거기 주거환경이 한옥마을 적은, 여기가 5만 평 정도 된다 그랬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중성

최중성위원

5만 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완화돼서 한옥마을이 형성됐을 때 주차공간이 없고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가다 길거리에 개구리주차라든지 하다 보면 교통 환경도 나빠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규제 완화하면서 향후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점별로 구상을 해서 펴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처마선도 0.5에서 0.3으로 다 줄이고 외벽선도 1.5m에서 1.0m로 줄어드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화재발생 시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밀집지역에서 그것이 염려되거든요. 우리가 전주 갔을 때도 제가 공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다 전소할 우려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도로가 없어도 건축을 내주게 돼 있잖아요,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은 나중에 그 근교에다 다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보기 싫지 않게. 지하로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화재발생 시에는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셔서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목조건축물이 그게 제일 취약점인데요, 그래서 일반 문화재 같은 경우는 방염제 도포를 해줍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발화를 지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무슨 인화성 휘발유를 뿌려서 놓는다, 불을 지른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염제 도포도 할뿐더러 중간 중간 요소에 소화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완을,

이종후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소화전을 필히 준비해서, 물론 화재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화재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8,000만 원 보조를 해주면서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이런 계획은 한 번도 세워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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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고 시도한 것은, 구상한 것은 저희 시가 제일 처음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고요, 신개발지에는 있지만 다른 데는 생각하고 구상하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타진도 하고 그동안 했었는데요,

최강귀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도 한옥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사람 있어요, 그 동네에. 빨리 조례 개정을 하고,

최강귀위원

그 지역에서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을 확 해주게 되면, 한 50~60% 해주게 되면 또 응하는 사람도 많겠죠.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아직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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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도 1억인데요, 작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중단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연초에 지원금을 좀 늘려달라,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최강귀위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인데,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이런 것을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일반 그쪽 주민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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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아직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최강귀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희망은 보이네요. 그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최강귀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 안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화성사업소에다 건축법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화성사업소에서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축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서 못했던 거예요. 못했는데 이번에 당준상 과장님하고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오고 “이것을 왜 못하느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특위에서 얘기한 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도면이 유출돼서 밖으로 나갔을 경우 행궁동 안에 있는 사람이, 남수동 일원 사람이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례상으로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8,000만 원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옥을 짓는데 행궁처럼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주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한옥을 개인이 지으면 600~700이면 짓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에서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에서 뭔가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주면 그것을 주민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완화를 해줄 때 돈이 없는데 갑자기 한옥을 짓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지원금액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행궁 전체에다 풀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전주나 공주를 다녀오고 나서 당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의 규제완화 요약서를 보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 분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부담비율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수원시 순수 시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교통이 혼잡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기간 구간에 대한 것을 다 완화를 시켜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했을 경우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얘기도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된 것이 지금 구도심권은 없고 뉴타운지역만 됐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 구도심권에는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뉴타운은 계획적인 도시로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문제가 덜 하는데 기 있는 지역에 일부분만, 지금 5,000평이라 그러셨어요? 5만 평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이재선위원

5만 평에 대한 것만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본다면 그 지역의 전체 낙후된 지역 개발도 못하고 화성지역이라는 이런, 장안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만 전체 면적 중 5만 평만 혜택을 준다고 본다면 전체가 요구했을 경우 수원시 일정 예산을 이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 이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마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승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향후 수원시에서 이렇게 조그만 구역만을 혜택 준다고 봤을 때 이것이 잘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어찌됐든 좋은 계획으로 건의를 해준다니까 향후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보완할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 의견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에 140만 이상 다녀가는데 계속 두세 시간의 관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류형 관광을 만들려면 우리 주민들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먹고 즐기고 자고, 이것이 기본 관광패턴 아닙니까?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당 과장님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 이 구역이 너무 적어요. 체류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상태를 조금 더 한옥 만들어줘 봐야 갈비 한 끼 팔아먹는 것이지, 여기서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어디에서 자겠어요? 자면서 보는 것도 즐겁게 보고 관광이 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은 잠깐 머무는, 한 끼 밥 하는 정도의 체류형밖에 안 되지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왔다 가는 인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것도 좀,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계획서 세우실 때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한옥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규흠위원

특별건축구역이 규제 완화되면 그 지역에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외 지역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원은 해주는데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예산 범위에서 특별계획구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규흠위원

그것은 우리 마음인데 신청자가 밖에서 들어왔을 경우 거기에 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중성

최중성위원

성 안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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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성 안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워낙 한옥지원조례의 지원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한옥을 지을 때 얘깁니다. 그래서 지동 일원도 포함이 되죠.
중성

최중성위원

화성 주변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지동 비탈면 같은 데, 남수동 일원 그런 데는 상당히 고급 한옥주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지금 한옥지원금이 1억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1억,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8,000만 원이고요,

한규흠위원

아니, 우리 예산확보가, 올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향후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깊이 강구하셔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공공이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돈만 많이 들고. 한 30억 투자해서 한두 동 지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옥을 짓는다면 조금은 아기자기한 한옥이, 민가가 굉장히 아름답고 효과는 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완화되고 뭐 하면 그때 가서 지정할 때 더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화성 한옥마을 조성 권고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준상 과장님이 제안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화성 한옥마을 조성 권고 건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