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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297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3-05-16

최강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김효배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 발의하여 주신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예산 등 기타 사유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추진자의 특례사업 공모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신설하고 안 제6조 제5항·제6항은 공원 수탁관리자 계약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7조~제13조까지 공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사용료 등 징수, 위탁사무 수행경비 지원, 의무, 수탁사무의 권한행사의 명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항·2항·3항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운영 사항으로 정비하고 공원녹지 정책자문단 설치 조항을 안 제34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공원 촉진 및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공원 추진자 특례사업 공모 및 추진방안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발의 하여 주신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 내의 공원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일반시민 및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생활 향상 및 보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4조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에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8조는 설치검사 확인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관리 담당부서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에 따른 표창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를 부칙 제2조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의 조례 위임사항과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촉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추진자의 특례사업 공모 및 추진방안을 명시하여 공원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방법을 보완하여 증가하는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우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의 발전 방향 및 개선방안의 자문기관으로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에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개정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분장 내용에 명시토록 하여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대영 의원 등 9명이 공동입법발의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영 의원 등 8명이 공동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영의원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이대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최강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능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5조는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는 조명기준, 조명방식 및 광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제10조는 조명기구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6조까지는 도로조명시설의 운영 사항, 도로조명시설 설치 신청절차, 이설 및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18조는 고장신고 처리, 점검 및 유지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시행중인 공사 및 설계용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도로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인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선도로와 주택가의 도로 이용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최강귀 의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강귀의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은 여태 우리 수원시 조례를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 수원시 도로 조명이 요 근래에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조명이 없었죠?

최강귀의원

있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있었습니까?

최강귀의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명설치를 하면서, 수십 년 되도록 도로에 조명이 있으면서 이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고 계속 조명 설치를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한 것 같아요. 우리 최강귀 의원이 정말 훌륭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합니다.

최강귀의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강귀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은 LED 조명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조례도 없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시 행정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국도는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도는 군에서 하게 되는데 시로 되어있는 지역은 아마 국도나 지방도도 이관이 되어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표에 보면 고속도로 예시가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를 지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우리 권한이 아닌데,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조례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이 사항은 지금 참고법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별표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직접적인 관리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 별표사항에 함께 있는 사항으로서 같이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넣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요?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백종헌위원

도로공사 유지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잖아요?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예.

백종헌위원

도로공사는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수원시 구간만 별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수원시 구간을 지나가다가 용인시 구간을 가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만 조례에 넣어야지 맞는 것인데 우리 지역이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속도로 접속부라고 그랬거든요, 접속부.

최강귀의원

시하고의 경계부분이 접속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조 설치기준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백종헌위원

아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제5조 제1항을 한 번 봐봐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강귀 의원 등 여덟 명이 공동입법발의해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입니다. 요즘 산과 공원 가로녹지는 연녹색의 가로수 신록과 철쭉, 영산홍, 라일락 등 아름다운 꽃이 수놓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활동 욕구 및 여가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녹지비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광교 가족캠핑장을 비롯하여 향후 추가 조성될 캠핑장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6조까지는 가족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안 제8조에서는 오토캠핑 및 캐러반 등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타 지자체의 사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서울의 중량캠핑장과 안산의 화랑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사용료 등을 일부 참고하였으며,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조성되는 캠핑장은 접근성 및 편리성이 뛰어난 도시형 캠핑장으로서 부대시설로 피크닉테이블 및 전기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또 국가 산림청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보다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을 규정해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한 50%의 감면을, 저출산·고령화 사회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50%의 감면을, 또한 수익성보다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민에 대한 30% 감면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별표에 이용객들의 캠핑장 시설 내에서의 공중도덕 준수를 통한 사람이 반가운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가족단위 레저활동 및 여가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교지구에 설치된 캠핑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그쪽에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것은 해결됐나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절충하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캠핑장 사용료가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사용료가 좀 비싼 편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싼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비싼 것은 아니고 거의 평균치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자연휴양림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됐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는 비슷하게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수원 시민에 대해서는 30% 감면 규정을 뒀고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캐러반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캐러반은 7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식

이재식위원

4인용 주말이나 공휴일해서 10만 원, 평일 8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관비보다 더 비싸. 호텔비에요, 호텔비.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캐러반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캐러반 같은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초과시간이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초과시간이 1시간 초과에서 2시간까지 1만 원, 2시간 초과에서 4시간까지 1만 5,000원, 이것도 안 맞아.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퇴실시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시간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2시간에서 4시간까지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4시간에 1만 5,000원 하고 2시간에 1만 원,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일종에 퇴실시간을 준수한다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퇴실을 시켜줘야,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퇴실을 안 하고 하루 더 있으려면 그냥 1일 사용료를 내면,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초과시간을 물고 그 다음에 또 1일 것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대부분 예약 체계로 하기 때문에, 예약이 다 차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1일 예약을 하고 왔다가 어떻게 동료들하고 하루 더 묵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동료가 올지 말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초과로 더 있다가, 예를 들어서 초과시간을 4시간 초과한 뒤에 동료가 왔어. 그래서 1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예약실이 공실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공실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퇴실을 시켜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초과시간도 물고 1일 것도 물고,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또 되어야 하겠네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또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마련해야 되겠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

우선적으로 캐러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관계없는데 오토캠핑은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일곱 대가 캐러반이고 스물여섯 대가 오토캠핑장입니다. 서른 세 대죠.

김효배위원

사람이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500만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이 해서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텐트를 쳤다가 별안간에 비가 오잖아요? 1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젊은 층들, 날짜 잘못 잡아서 우기 때 밤에라도 비가 오면 물 빠지는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

또 하나는, 전체 수용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네 명까지,

김효배위원

총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1면당 63㎡입니다. 7 × 9m로 해가지고.

김효배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전체로 수용할 수 있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서른 세 면이 있고요,

김효배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 같은 것도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은 주차를 안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차까지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김효배위원

아니, 텐트 가지고 온 젊은 친구들은 차에 텐트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승용차 주차를 해놓아야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승용차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오토캠핑장입니다.

김효배위원

아, 같이?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옆에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텐트 사이트가 있는 것이고요.

김효배위원

아, 그렇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한 면에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고 텐트를 칠 수 있고 또 피크닉테이블라고 해서 의자,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난 텐트 기구만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 하나만 하는 것을 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도 들어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이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소장님! 제16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보험 가입절차랄지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조례에 필요한 손해보험 가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캠핑을 하러 오면 꼭 보험에 가입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합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수탁자가, 만약 민간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아예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두는 겁니다.

최강귀위원

이용객이 가입을 하는 내용이에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이에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보험이죠.

최강귀위원

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시설관리.

최강귀위원

시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죠. 그 시설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을 가입시키도록 의무조항을 둔 겁니다.

최강귀위원

저는 왜 이 사항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 캠핑을 하러 오는 우리 시민이 개인적인 보험을 들기 위한 내용인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최강귀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캠핑장 관리.

최강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1만 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1만 5,000원, 더 깎아주는 거예요. 이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만 원으로 가시든가 2만 5,000원이 되든가 이래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시간이 더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하루 이용하는 것이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에 1일 사용료 4시간 초과,

백종헌위원

퇴실시간을 했다는 것은 캐러반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받는 것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일반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요. 저희가 꼭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퇴실시간을 준수한다는 그런 목적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예,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백종헌 위원이 지적했듯이 퇴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초과되면 1일 요금을 받는다든가, 4시간 이상이면. 이런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거기 있잖아요, 4시간 초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4시간에 1만 5,000원이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니에요. 4시간 이상은 1일 사용요금인 2만 5,000원이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만 원을 받든가 더블을 받든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징수목적보다는 퇴실을 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그래서 그것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일 사용료보다 퇴실을 제때 안 지키는, 연장하는 그 지연금이 더 비싸야 빨리 퇴실해주고 약속을 잘 지켜준다, 이거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은 것이, 4시간 넘어서 다시 1일을 재계약한다고 그러면 1일 요금 2만 5,000원을 받을 것인지, 지연된 시간까지 포함해서 받을 것인지를 물어봤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운영의 묘겠지만 예약이 다 차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약이 다 안 차서 공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요금을 받아서라도, 초과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탄력적인 규칙으로 좀 검토를,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퇴실시간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벌칙조항을 두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더 강하게, 퇴실시간을 안 지켰을 때 더 강하게 하란 얘기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이용 시민들이 다 지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감면조항 제9조에 보면 전액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30% 감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제시해 주셨는데 3항에 보면 수원시민은 30%란 말이에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장

혹시 소장님, 50%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수원 시민들한테. 수원시에 처음 생기는 것이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의 감면조항도 대부분 수원시민이 사용을 할 텐데 그 30% 감면도 사실 부담이 좀 되거든요. 운영해보면서 말씀하신 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1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조성현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대영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유철수·황용권·최중성·최강귀·김효배·이재식·정준태 의원 2.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 - 대표발의 : 이대영 의원 - 공동발의 : 백종헌·유철수·황용권·최강귀·김효배·이재식·정준태 의원 3.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최강귀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황용권·박정란·한규흠·이현구·김효배·유철수 의원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