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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본회의2002-08-30

이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해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 구조조정 감축완료시기를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인증기한을 2002년 7월31일까지 해서 2003년 2월20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먼저 정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그에 의한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사항으로, 그 5항은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3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6명을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조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그 부칙사항이 1, 2, 3, 4항까지 모두 현안과 같고 단지 지금 말씀드린 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정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시한은 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하는 이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병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구 병무사무의 병무청기관과 병무사무의 위임폐지에 따른 병무사무의 삭제 및 민방위 병무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2페이지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도목 및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목, 병역법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병력동원사무요목은 공익근무요원배치 및 총괄사무 부칙 2조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뒤에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조 1항에서 2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중에서 3호가 행정과장 업무중에서 가목과 노목은 현행과 같은데 그중에 도목과 로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목은 현행이 징병검사 및 징·소집 업무로 되어 있던 장을 병어법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병력동원사무 또 로목은 병력동원 및 공익근무요원관리를 공익근무요원배치 및 총괄사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계속)(문화관광과,건설과,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주민자치과 질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는 김주흥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질문서를 낭독하신 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2002년 8월16일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와 보은군 군청홈페이지 "보은군에 바란다"에 게재된 컴퓨터와 충원탑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의원님, 김주흥의원님, 이재열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를 통해서 4대의회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군정질문입니다. 그간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박종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연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4대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방향은 그때그때의 서류답변이나 임시적인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 군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통해 가부의 시행 여부를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문화체육센터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요지는 2004년 전국체전의 충청북도 유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전천후 체육공간 마련으로 체육보은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속리산관광권과 연결한 스포츠마케팅 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보은군 이평리 107번지외 1필지 8,477㎡ 그 부지에 3,660㎡ 건축면적에 연면적 6,750㎡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남·여 사우나실 등 2,500내지 3,000여명이 수용인원으로 2001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년간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매입한 부지가 과연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적합한 부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한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주변, 지금 여건상 기능을 상실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2,500내지 3,000여명의 수용규모라면은 최소한의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이 현 부지보다 배이상은 되어야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행사진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각종 집단체육시설타운이 형성된다고 볼 때 주위의 여건이 지금보다 더나은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청주시 체육시설을 보면은 사직동 주변에 모든 체육시설이 밀집되어서 청주를 찾는 사람들은 쉽게 여러 종목을 접할 수 있고 문화 공간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고 용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삼년산성 복원과 연계해서 문화와 체육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이 과연 현재 추진중인 위치에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 현재 공사중인 속리터널이 완성되면은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주변여건상 속리산과 동떨어져 유입되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와 만남의 광장내의 부대시설이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기간이 2001년 12월27일부터 2003년 5월26일까지 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토지소유주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이라면 사업 대상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청정 보은군의 관광개발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보은군의 관광발전에 남다른 노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내에 산재해 있는 산성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삼년산성을 비롯하여 매곡산성, 호점산성, 노고산성, 백현산성, 관기산성, 주성산성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는 삼년산성만 복원중에 있으며 다른 기타 산성에 대하여는 복원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년산성 복원공사는 원형복원공사를 원칙으로 하여 언제 완료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보은군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산자수려한 속리산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은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배경으로 산세가 아름답고 자연경관은 빼어나며 환경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청정합니다만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호수나 바다 등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뜩이나 관광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 속에서 문화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홍보하여 우리 군이 내세우는 관광보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도 열거한 산성들을 잘 복원하고 각지의 산성들을 체계적으로 연결, 테마코스를 개발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호젓한 운치를 즐기며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삼년산성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삼년산성 하나만을 복원하여 관광지화 한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타 산성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앞으로 보은군 관광 개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여러 산성의 복원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산성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은군의 관광과 연계시켜 발전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각종이재열의원

행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순간만을 지나치려는 마음자세가 아니기를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및 특히 체육분야의 행사가 군 단위 행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시하여야 하며 알차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할 비중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10월 중 단풍가요제, 가을한마당축제, 충북알프스 등반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행사가 되지 못해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회성 관내 축제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행사기간 중 관외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만 축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은 일부인 것 같고 속리산을 등반하다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군민들만 보고 즐기는 일회성 관내 축제의 행사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행사를 발굴 투자할 계획이나 대안은 없는지. 둘째,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 행사가 부적합하게 추진되어도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특정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행사경비 문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단체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친분관계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공무원은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이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일부 특정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등의 불만과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실정을 감안할 때 너무 소비적이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이 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사한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와 향후 행사성 경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려됩니다. 다음은 행사의 중복관계입니다.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또 축구 종목을 보더라도 보은군축구협의회, 보은축구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의 성격은 다르나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마 전에는 통합문제를 놓고 고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에서 연중 치루는 유사한 행사는 줄이거나 한 부서로 통합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부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오규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환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께서는 보은군 체육회 운영이사로서 평소 체육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주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건립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환서 의원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확보된 부지가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은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전천후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론 체육보은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뒷받침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1월11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승인등을 거쳐 2001년도 12월7일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체육기금 30억원이 보은군으로 확정되어 충청북도를 경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체육센터가 현재의 부지로 결정된 것은 첫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뜰공원을 이용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가 용이하며 문화예술회관과 하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정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뜻있는 체육인과 주민 그리고 관련단체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센터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현 부지를 포함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과 자연환경의 보존성, 체육시설의 유기적 관계와 경제적 시공성, 주차 및 녹지공간의 최대한 확보와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한 최적의 후보지로서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검토한 후보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소요될 예산은 총 100억원 규모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민체육기금 30억원, 교부세 20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군비 12억원과 2002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부지매입비로 10억3천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조성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비 및 교부세 45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분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께서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와 관광객 유치 및 부대시설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999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0년 8월에 현 위치로 선정이 되기까지 11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조사를 통해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12월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추진 중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20여 차례 협의를 한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황토체험시설 조성사업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토체험시설이 조성되면 황토체험방, 황토머드팩, 황토찜질방, 기타 부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리산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명소로 발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환서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사우나실 전부다 지금 어떤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래서 사후관리할 때 매년 어느 정도의 부대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기본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약 490여평의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억원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그 기본적인 시설 내지 규모는 충족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는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시설, 사우나시설, 또 체력단련실 여러 등등의 규모로 있는데 이왕에 지려면은 수영장 같은 것은 국제규격에 맞도록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제규격으로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영장시설 같은 것도 국제규격보다는 하프규격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붙여

덧붙여구환서의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과연 하프로 만약에 지으신다면 보은에 수영장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근에 청주에 체육관 옆에 큰 수영장도 한때는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몇년동안 닫았다가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 3만, 이 인구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은 저희가 수용할 계획은 없고 하프규격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역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본규격은 갖추어야지 된다. 물론 앞으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점점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구환서의원

만남의 광장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계속 20여 차례 걸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끝까지 협의가 안된다면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이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말티재 그 삼거리, 상주하고 말티재 갈라지는 말티재 휴게소 뒷편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은 사실 사유 민간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뒷편에 위치가 선정된 것이 위치적으로는 저도 조금은 불안한 면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주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임야를 전반적으로 밀으려고 전부다 완전히 틔여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유주와 사실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야를 저희가 협의매수해서 그것을 다 밀어서 거기를 주차장화하고 공원을 만든다면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위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황토체험시설이 조성되는 부분에 말이죠. 만남의 광장 안에. 거의 황토에 대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토체험방, 황토머드팩, 황토찜질방 이제 거기에 볼거리로 음악분수대라든가, 궁도장은 저희들이 가장 보은군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보은에서 황토에 대해서 커다란 성공적으로 언론이나 무슨 머 전국적으로 황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아직 확대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80%가 황토에 대한 체험시설로 머드팩, 찜질방을 만들어 갖고 과연 만남의 광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소수에 한정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단조로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역시 같이 구환서의원님하고 똑같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된 부지 뒷편으로 황토체험시설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규모의 황토체험시설을 한다면은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속리산을 주변으로 한 인근주변에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 등반하고 내려와서 땀에 젖은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티재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새로 이쪽으로 크게 나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말티재의 명성을 찾아서 오는 관광객들이 새로 나는 길이다 손 치더라도 그곳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상주로 이어지는 관광객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래서 만남의 삼각지점에다가 저희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토머드팩 또 황토찜질방, 황토사우나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음악분수대라든지 또 산책로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궁도장, 국궁도 거기 위에다 같이 종합적으로 시설한다면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저도 같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이 관광문화는 말이죠. 먹고 즐기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티휴게소 뒷편자리라면은 말티휴게소 뒤에 소공원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인공적으로 전부 다 조성이 된다면은 지금의 재원이 한 10억 정도라면은 앞으로 투자되는 것이 20억, 30억이 된다고 그래도 어떤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일거고 지금 말티휴게소 주변이 형성되어 있는 한은 어떤 그 부분에 일조하는 것 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배정환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부지매입비로 10억3천8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부지는 사놓은 것 아닙니까? 매입해 놓은 거죠?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정환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 7월중순부터 현재 부지를 포함한 4개 후보지를 대상후보지로 해 가지고서는 최적지의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배정환의원

부지매입을 해 놓고 현재부지를 포함한 4개 후보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설명은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은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부지로 확보된 부지 외에 다른 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체육인과 주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한 문제점, 또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보지를 포함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2001년도 2월11일에 군정조정위원회심의, 군요재산관리계획승인, 충정북도 투·융심사승인을 거쳤는데 이미 10억3천8백만원을 집행해 놓고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한다는 것은 이게 머 어떻게 되는 노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선정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해서 현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어 갖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도 승인해 주시고 또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현 부지로 확정은 됐지만은 좀전에 다시 거듭 답변을 드리는 것과 같이 현 부지가 부적합하고 부지가 좁아서 주차공간활용이라든지 녹지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의 장래를 봐 가지고 최적의 후보지가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다른 후보지를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정환의원

만약에 다른 후보지로다가 장소가 이동이 된다면은 현재 기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관부지를 다른 후보지로 만약 변경이 될 경우에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배정환의원

이 막대한 10억3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서 다시 상의를 한다면은 현재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엄청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집행한 10억3천8백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그 확보된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실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배정환의원

, 이미 10억3천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 된다고 그러면은 10억3천8백만원에 대한 이자,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돈을 묶어놓은 식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책임질 거에요? 물어낼 거에요? 이자를.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후보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올리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배정환의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막대한 돈을 한군데다 사장시켜 놓고 1년이나 2년 동안이나 묶힌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 같이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토지매입 안된게 몇 필지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매입은 전체 완료가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주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야 한필지하고 지금 말티휴게소 소유로 되어 있는 정자가 서있는 임야 그 두필지가 지금 협의 매수중에 있습니다.
지가

두필지가배정환의원

다 임야에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배정환의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하나는 임야로 되어 있고 산 65-1번지, 예?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만남의 광장 부지를 다 확보를 했는데 황토체험시설하고 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토체험시설이 앉을 수 있는, 그 건물이 앉을 수 있는 그 부지가 한필지가 지금 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그 아까 그럼 머 다되었다고 그래요? 부지매입이.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남의 광장은 부지를 다 확보되어 있구요. 만남의 광장으로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황토체험시설과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황토체험시설이 들어앉을 그런 부지에는 한 필지가 아직 협의매수가 덜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정환의원

여기 2000년 8월에 현 위치 선정이 되기까지 11개 후보지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조사를 총 5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후보지 1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좀 알아야지 되겠는데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정환의원

후보지 11개소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서류에다가 후보지 11개소를 명시를 해 줘야지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후보지 11개소하고 현재 선정한 위치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조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사람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그 11개소에 대한 후보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구요. 여기서 11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후보지가 보은읍 누청리 221번지 일원 그러니까 말티휴게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후보지가 보은읍 성주리 186번지 농협유통센터 부지가 되겠구요. 세번째 후보지가 보은읍 강신리 383-7번지 일원 원일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후보지가 보은읍 대야리 164-5번지 대야리 송어장에서 보은방면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후보지는 내속리면 갈목리 8-2번지에 소재한 갈목삼거리 속리산 한우촌 옆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후보지는 내속리면 상판리 144-3번지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 옆이 되겠고요. 일곱번째는 후보지는 내송리면 상판리 199번지 내속리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후보지는 상판리 15-1번지 속리산 관리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후보지는 사내리 30-3번지 운구모퉁이 잔디가 되겠구요. 열번째 후보지는 상판리 94-1번지 법주 유스호스텔 예정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번째 후보지는 중판리 375-33번지 신정 누청간 도로 종결점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후보지에 대해 답변에 첨부서류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후보지 11개에 대해서는 검토한 의견하고 같이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정환의원

또 아까 그 구환서의원님께서 이쪽 누청리로 해서 터널이 뚫히면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 위치로다는 관광객이 드물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위치에다가 만약에 소유주 지금 두필지 그 사람들과 타협이 안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다가 동학기념관하고 연계해서 두군데에다가 부근에다 같이 부지선정을 해서 만남의 광장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용의는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도로가 새로 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그쪽으로 많이 올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후보지를 다른 쪽으로 옮기실 말씀,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티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명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우회를 해서 속리산쪽으로, 법주사쪽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도 말티재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올라갈 때에도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가 그쪽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말티재를 보기 위한 관광객 그런 인원이 있다고 봐서 도로가 나는 것 하고는 크게 인원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구요. 또 지금 현재 배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 위치를 동학기념관 설립공원 조성하는 부지옆으로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 부지조성을 지금 공사 계약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옮긴다는 것은 공사계약이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정환의원

지금 부지매입도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지금 해 가지고 착공을 했다구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만남의 광장 부지는 확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조성은 가능한데 단지 황토체험방, 체험시설과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토체험시설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산이 가리고 또 말티휴게소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시야를 확보를 하고 황토체험시설의 시설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주쪽으로 이어지는 임야를 전부 다 털어야 되겠다, 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시야확보도 되고 또 사업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임야를 협의 매수 중에 있는 것이지 그 임야를 밀지 않고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만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것은 황토체험시설이 거기에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임야를 사가지고 주차장화 시킬려고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정환의원

지금 그 밀려고 하는 임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2003년도 5월 몇일 날까지 완공이에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6월까지...
정환

배정환의원

4년도에요? 3년도에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5월달까지입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3년도 5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그래배정환의원

지금 현재까지 안 해 놓고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착공이?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만 그 부지조성 하는 게 2003년도까지이고 황토체험시설은 2003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배정환의원

주질문하신 구환서의원님 하고 같은 동감인데요. 거기는 지금 그 부지가 통일휴게소 그 건물이 가려 가지고 제가 공직시절에 그 위치에 대한 것은 내속리면 주민들이 전답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가 잘 압니다. 그 부지매입에 대한 가격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은 그 위치가 무지하게 취약해요. 여러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휴게소 주인이 참 욕을 하시겠지만은 거기다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아주 그 휴게소를 사가지고서는 만남의 광장으로다가까지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다가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건물이 있는 한은 그 집에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돼요.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4대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대에서 승인됐던 사항인데 지금 체육센터나 만남의 광장이나 모든 것이 순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기존계획이 확립됐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체육센터만 하더라도 체육기금 30억하고 군기금 확보액을 가지고서 반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벌써 집행을 하겠다 하는, 대규모 국제시설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힘든 얘기가 아니냐, 중앙에서 받아올 돈은 아직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가, 또 만남의 광장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11곳이라고 그랬는데 3대 때 우리 11곳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 듣기가 대단히 4대 의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과장님이나 현재 집행한 분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보다는 전임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민속자료관이. 그게 도에서 주는 2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군비를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 1년에 인력수급비만 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구지 거기다 황토방이니 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재검토를 하셔서 군비가 많이 보은군 같은 예산실정을 가지고 군비가 자꾸 투입되어 가지고서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그런 세수를 자꾸 방대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활용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은 군민의 만남이고 또 그 앞에 광장도 만들었고 다 잘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자꾸 너무 확대해 가지고서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지금 노인회관 또 하나 만든다고..... 이것 어떻게 관리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고 이 건립에 대한 것이라든가 조성에 대한 것을 좀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예, 김기훈의원님.
지만

한가지만김기훈의원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1억 예산규모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 것인데 만남의 광장 이것이 너무 엉성한 계획하에 움직여지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문화관광부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황토체험장하고 만남의 광장내의 저기하고 분리된 계획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만남의 광장 사업하고 황토체험시설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주관이 된 것입니다. 단,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황토체험시설을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훈의원

애초부터 말이죠. 임야 지금 한필지 미매입된 것 이것이 한번의 계획 나온데 다 들어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살려고 했던 임야죠?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만남의 광장 했을 때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할 때는 그 임야가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말티휴게소 건물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우리 황토체험시설이 앉는다면은 사업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다. 또 의원님들의 염려하시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주쪽로 가는 도로변 임야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밀어서 시야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황토체험시설이 시내에서라든지 상주쪽으로 가면서 눈에 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황토사업시설이 병행이 되면서 임야를 사놓은 것이 그때 거론이 된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훈의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먼저 그 자료를 보면은 11억 전체가 한데 묶인 예산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만남의 광장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매입해야 할 산을 그 황토체험방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의문이 남는 것은 이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애로를 겪어 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산... 그러면 만남의 광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황토체험방이 끼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풍겨요.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은. 지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 11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닌데,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을 중간에 끼웠다는 것 자체도 좀 미진한 여운이 남구요. 지금까지 그것이 안된 것을 그러면 만남의 광장을 그대로 추진한다면은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냐. 그런데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임야를 살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질문거리가 상당히 길어지고 이래서 안했던 건데 자꾸 분리를 시키니까 저는 이상한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시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성의있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위에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에 부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약간 걱정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활용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 설치된 이후에 우리 군민의 활용도와 또는 관광객들, 지나는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비율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거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부분에 시설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지 너무 멀리 떼어 놔서 이 관광에만 너무 치중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만남의 광장 내부에 그 시설 같은 것을 제가 미처 메모를 다 못했는데 휴식공간도 들어가고 산책로도 들어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황토체험시설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도 같이 동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사유지를 그렇게 어렵게 사서 조성을 하느니 저는 제가 봐둔데가 있는데요. 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뒤에 교육청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그 산을 좀 밀어서 거기에 체육센터부지도 같이 쓰면서 또 만남의 광장 또 아니면 산책로, 또 궁도장 이걸 다 같이 어우러져서 써준다면은 옥내체육시설이나 아니면은 옥외체육시설이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활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또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도 치르기도 좋고, 시민공원으로서도 활용도 될 수 있고, 또 부지 구입하는데 부작용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만남의 광장과 그 국민체육센터 부지와 그게 서로 어우러져서 시민공원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아주 제일 적지가 거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국민체육시설을 같이 한군데로 모아서 공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박의원님의 말씀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한군데로 집단화시켜야지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에 군민체육시설이 실내체육관도 있고 학교에 체육관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공설운동장이라고 봤을 때 공설운동장 인근에다가 체육센터를 같이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만남의 광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황토체험시설을 만남의 광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과 황토 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다시 심층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광장과 황토체험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 내지는 또 재검토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만남의 광장은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과정에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위치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예, 말씀하세요.
세용

박세용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볼 때 활용도가 낮고 나중에 사후에 이용률이 낮다고 하면은 빨리 그 방향전환을 해서 계획을 빨리 다시 수정하는 게 손해가 적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예,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그 별개의 얘기인데, 환경평가를 안받고 장신천을 복귀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비를 날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상당히 손해본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보면은 만에 하나 저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는데로 장소를 못 옮기신다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요번에도 보면 임야도 다 매입을 안해 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모든 지역의 임야를 확보를 해 놓고 충분한 계획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물밑작업으로 임야 한필지는 사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이 황토방시설이 꼭 필요해서 또 시야를 환하게 뜨이기 위해서 이 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장신천 복귀하고 유사한 상황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부지도 다 매입을 안 해 놓고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거다. 지금 이제 다 산주하고 합의가 어지간히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산주는 제가 최근에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산주는 아직도 난맥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지도 다 매입 안하고 별개로 사업추진하고 있고 또 이미 건설업자와 계획하에 일을 하고 있고, 하다 중단해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 엉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말고라도 다른 과에도 이게 좀 아주 확고부동한 계획이 아니고 좀 엉성하게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세원을 손실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임야, 미매입되어 있는 협의매수 진행중에 있는 그 임야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매입하려는 의도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황토체험시설을 거기다 앉친다는 전제하에 시야확보 내지는 사업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그 임야를 사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황토체험시설은 9억9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청주 소재한 거신건설과 8억9천7백여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황토체험시설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것 뿐입니다. 물론 임야를 사는데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만남의 광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황토체험시설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부지를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밝혀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 못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산성복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평소 문화재에 대한 높으신 식견으로 산성문화재의 보존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김주흥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산성문화재의 복원과 관리방안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과 함께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삼년산성을 비롯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산성의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각지에 산재해 있는 산성들의 체계적인 연결로 테마코스의 개발과 산성에 대한 복원계획 및 관광으로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국보 제5호인 법주사 쌍사자석등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17점과 도지정문화재 제11호인 순조대왕태실 등 총 46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70여점의 비지정문화재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적 235호인 삼년산성을 대표로 하여 많은 산성들이 산재해 있으나 지정문화재인 삼년산성을 제외한 함림산성 등 비지정 산성 문화재 6개소에 대해서는 복원 공사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로서의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선 문화재 전문가의 역사적 고증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비로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비지정문화재의 복원 및 관리까지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6개의 비지정 산성문화재에 대한 종합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산성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신청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정비 및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의견을 주신 산성들간의 체계적 연계와 테마코스의 개발도 종합지표조사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주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배정환의원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하는 방법이 어떻게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죠?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지표조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가 문화재관리청에다가 문화재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지정신청을 하면은 역사적 고증 그런 등등을 같이 포함해서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정환의원

현재 6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다는 그 관리가 군비재정으로다는 곤란하니까, 6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다 그것을 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각종 행사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의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높은 식견과 지대한 관심으로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따뜻하고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는 이재열의원님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킬 대안과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경비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 또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면면으로 보면 전국적 규모의 행사와 지역적 규모의 행사로 치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모두가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를 승화 발전시키자는 목적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중에도 속리산단풍가요제, 충북알프스등반대회, 속리축전등은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하여 행사의 파급효과의 고양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승화 발전된 전국적 규모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회성 및 지역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문화축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문화인식을 공감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은 또다른 몫이 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 중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차지하고 있는 총 4개 분야에 연간 7억2천여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인 문화원을 비롯한 2개 단체에 3억1천5백여만원, 임의 보조단체인 생활체육 협의회외 27개 단체에 4억8천여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행사의 목적과 규모,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행사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행사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단체구성원이 다른 관련단체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위적인 통합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관련 단체간의 문제의식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재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좀더 성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각종 단체의 행사경비지원문제의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더한 경제적인 한파로 인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공무원들이 뼈아프게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기를 저 역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구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계절적인 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그리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이끌어 낸다는 아이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동학혁명 조성사업단지나 또는 우리 농업군으로서의 앞으로 전국에서 농업의 어떠한 행사 요지가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타군에 실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인위적인 자연에 어울려 볼거리와 그리고 군민과 관광객에 참여의식과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보은이 기억이 남는 지역으로, 다시 찾는 보은으로 되려면 우리 모두의 과제와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실예로 나비축제나 반딧불축제 일부에 도시민으로 하여금 시골에 대한 향수와 체험의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자영고 앞에 허수아비를 한 30개 정도 세워 놓은 것을 외부 주민들이나 저희 지역 주민들이 사진촬영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단풍가요제나 또는 가을한마당축제, 알프스등반대회가 가을에 이루어지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식전행사로, 전의 행사로 아마 허수아비축제나 이런 것을 19번 국도나 속리산도로변에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면서 허수아비축제를 같이 한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군민의 추수에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의 보완점으로 이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행사 또 일회성행사를 지나쳐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전국적 규모의 이름 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로 승화발전 되려면은 우선 장기적인 홍보 또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에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전에 속리산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역시 종합개발계획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과 같이 6개 정도의 우리 특색있는 우리 축제를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도깨비축제라든지, 포토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 또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특색있고 전국 규모의 축제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홍식의원

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은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의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장님께서도 이 협의기구를 다시 또 확대해 가지고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앞으로 협의해서 잘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듣기에는 불합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속에도 협의할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길래 그래선 안 된다. 채널을 통해서 면장한테 의뢰해서 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다오해서 3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문화원장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같이 협의를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의원님, 박홍식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읍 교사리에서 내북면 두평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착공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포장 공사가 중단되어 보은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이 이정표를 보고 진입하였다가 되돌아 나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보은읍과 내북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공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소유자 한사람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사람의 반대로 인하여 공익목적 사업이 중단되어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도, 지방도로 건설공사는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군도가 한사람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일할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노력부족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득하여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사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 좋은 보은을 위한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등 교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는 농촌가로등 2,781등, 도시가로등 411등 총 3,192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립공원 속리산의 관문인 보은읍 우회도로 소공원 주변지역인 춘수골에서 이평대교, 이평대교에서 동다리까지 새롭게 설치된 가로등은 직립형이 아닌 "ㄱ자형" 가로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로등은 직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로수에 가려져 가로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립형 가로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은읍 우회도로 소공원 주변에 설치된 것과 같은 "ㄱ자형"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가지 도로변의 위험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 위해를 방지하고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쇄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보은읍 교사리에서 내북면 두평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먼저 보은군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책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읍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교사리에서 내북면 두평리간을 연결하는 군도 확·포장 공사의 중단사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교사리에서 내북면 두평리까지는 군도 3호선인 보은읍 교사리에서 산외면 오대리간 도로의 일부구간이며 본 구간은 '90년도에 지방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은읍 중초리에서 내북면 두평리 구간에 대하여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자인 김진영씨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 토지의 과다편입과 기존도로를 활용한 도로개설을 요구하며 토지사용을 반대하여 420m 구간이 미개통된 상태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일부는 미확장 및 미포장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토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친 사용승낙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노선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선형변경 및 기 착수된 노선과의 연계성이 저하되어 김진영씨의 토지를 수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중단된 본구간은 국도 37호선과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벌써 개통되었을 도로이나 2000년도에 수립된 현재의 도로기본계획상에는 2010년도에 사업을 재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조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변동될 시에는 앞당겨 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진영씨의 토지는 10필지에 1,400여평이 편입되며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시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을 요구할 것이며 협의 취득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예,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월외에도 2003년도면은 10년입니다. 또 10년여 계획을 또 내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다 보면 19년 내지 근 20년, 10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20년까지 걸리고 지연되어 가지고 도로 하나가 뚫린다면은 상당히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보은이미지 쇄신을 위한 가로등 교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교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이 2,781등, 도시가로등이 411등 총 3,19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전주에 등기구를 부착하여 설치된 대다수의 기존 가로등은 등기구의 길이가 50cm정도로 가로수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가로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조화된 가로등을 설치코자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 및 캐릭터를 가로등에 접목시켜 스테인레스나 주물을 이용한 가로등주를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미관향상 및 야간의 교통 및 방범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001년도에 군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에서 보은읍으로 진입하는 춘수골 삼거리에서 이평대교를 거쳐 보은정형외과 앞까지 1.2㎞ 구간에 50m 간격으로 총 23등을 스테인레스 가로등으로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속리산 시설지구에도 도비 8천만원을 포함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속리면 사내리 대형주차장 앞에서 레이크힐스호텔 앞까지 36등을 교체 시공한 결과 주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호응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은읍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시공한 구간의 연장과 우회도로에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구간등을 대상으로 가로등을 교체 및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설 및 교체할 경우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방범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사업비 등당 50만원 정도에 비하여 주물 및 스테인레스 가로등주를 이용한 가로등은 한등당 250만원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체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효과분석 및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직립형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사실 다니다 보면은 말이죠. 나무가 걸쳐있어 가지고 그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라도 이 건설과만이 아니고 농림과, 산림계하고 국토유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엽이라도 따가지고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리반 그전에 1대 때에... 지금 수리반이 건설과에 있죠? 그게.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배정환의원

1대 때에 건의했던 것을 3대 후반기에 와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설치가 됨으로써 전기업자한테 맡겨서 할 때 보다는 즉시즉시 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리를 한 것으로, 한 1800건 이상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리반의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보강을 해서 즉시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나트륨등은 w당 4,150원인데 지금 절전형 가로등은 1,550원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만 군비를 낭비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한 가로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과 농림과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동수리반은 저희가 기존에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수리하던 것을 2000년도 1월1일부터 저희 군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현황을 읍·면에 있을 때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전체 등수중에서 1,276등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가로등수의 40%가 고장이 나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 25%가 전체 등수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제때에 수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직접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면은 수리반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 소망이고 그전에 저희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여 주신 나트륨등과 절전형 가로등에 대한 비교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시어 그러한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여 봤습니다. 그 나트륨등은 지금 등장 150w가 되고 절전형등은 70w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기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밝기가 좀, 조도가 그렇게 밝지를 못하고 또 겨울철에 좀 안좋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기존에 해 놓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그것을 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한번 겨울을 지내보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주흥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수고 많으신 주민자치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위원회조직및운영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각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금년도부터 회북면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하고 아직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7조 운영, 제8조 자원봉사자, 제9조 강사등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제7조 운영 제5항에 보면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한다. 2002년 7월18일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매년 충분한 예산을 세워 주민자치센터가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박세용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박세용의원입니다. 4만 보은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개인주의 사회로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으며 많은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농촌에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 환경속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께서는 교통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에 진찰을 받지 못하여 필요한 약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노인분들을 잘 알고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분들은 전화를 드리거나 퇴근길에 찾아뵙고 필요한 약을 갖다 드리는 등 정말 가족과도 같은 마음과 노력으로 정겹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농촌진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보다는 조카나 손주와도 같이 친근한 공중보건의 또는 보건요원들한테서 감기약, 위장약, 혈압약, 당뇨약, 연고제 등 아주 간단한 약처방과 가정의 혹은 주치의 같은 공중보건의들의 정성어린 건강체크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할머니는 어느쪽 팔이 아프고, 어느 할아버지는 어느쪽 무릎이 불편하신지, 어느 할아버지가 엄살이 많으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실정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 거리상 다소 멀고, 다니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시설이 잘된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주민과 가깝고 정겨운 보건지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탄부면 지역내에서는 수년동안 여러차례 탄부보건지소 폐지 반대를 위하여 보건소장님과 부군수님을 방문하는 등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해 왔고 군정 보고회와 의정 보고회에서도 폐지 반대 건의를 하였으며 1,200여명의 지역주민 서명을 받아 군수님과 의장님께 건의를 하는 등 수많은 반대노력을 펼쳐왔으나 주민이 원치 않는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추진 당시 탄부면민들의 찬반의사를 확실히 묻고 추진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농촌의 노인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약과 비용이 안드는 진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진료와 약처방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이용 상황을 볼 때 대개는 이웃집 이장님이나 지도자 등 차량을 갖고 있는 이웃이 면사무소나 농협에 갈 때 같이 동승해서 가셨다가 진료 후 기다려 같이 타고 귀가하여 편하고 교통비도 안들어 좋았는데 탄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로통합보건지소를 이용케 한다면 버스이용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웃집 차량이 통합보건지소에 모셔다 놓고 다시 탄부면에 와서 일보고 다시 통합보건지소로 가서 모셔와야 하는 부담과 비용, 교통불편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이용가능 하겠는지 교통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당초 통합보건지소를 추진할 당시와 현재와는 보은읍내 병원의 수라든가, 병원의 규모 또는 마로면지역의 의료의약분업실시라든가 의료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보은군의 보건정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시종일관 외속, 탄부, 회남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치 않는 통합보건지소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통합보건지소 추진계획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답변에 앞서 평소 국민건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인 주민이 원치 않는 보건지소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탄부면민이 찬반의견 수렴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설치는 '98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당시 단순한 일반진료와 투약만 실시하던 보건지소를 한정된 인원으로 일반진료를 포함한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지소통합을 통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을 계획하였으며 '98년 9월7일서 9월19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8년 9월22일 보은군의회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99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의한 통합보건지소신축계획을 '99년 의정정담회에 제출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으며 신축부지위치선정에 대하여는 언론매체에 3회 보도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는 '99년 10월19일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99년 말부터 부지선정을 시작하여 2000년 3월15일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건축설계, 공사입찰, 공사착공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으며, 공사착공후인 2001년 2월12일 군정보고회와 2001년 3월15일 의정보고회시 탄부보건지소 존치건의 및 2001년 4월27일 통합보건지소 반대주민연명 건의가 있었으나 탄소보건지소의 진료기능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이의가 없었으며,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보조금반환조치 및 향후에 다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정지되는 등 군정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인 교통불편문제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통합보건지소 위치를 마로면 관기리에 선정한 것은 마로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외속보건지소의 4.5배, 탄부보건지소의 3.1배로 많았으며 교통여건상 보은에서 탄부면 하장리를 거쳐 마로면 관기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4회 있고, 자동차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관기리에서 5일장이 서는 등 생활권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건지소 위치선정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으로 선정하였으며 거동불편자는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방문보건차량을 확보하는 등 농촌지역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진료 뿐 아니라 한방 및 물리치료 등 만성퇴행성 관절질환 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통합보건지소 추진당시와 현재의 의료환경변화에 따라 통합보건지소 추진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으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더라도 외속, 탄부, 회남 지역에 진료반을 상주시켜 진료기능 유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11일 마로면 관기리에 약국이 개설되어 8월19일부터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의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약분업이 통합보건지소 운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군조직 관리부서 및 상부기관과 심도있게 지금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더리도 외속, 탄부, 회남면민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보건소장님 정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여성이시면서도 큰일을 잘하신다는 평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임 박광용 보건소장님때 아마 결정됐던 안이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98년도 계획수립 확정시는 그랬구요. '99년도 6월부터 국비 받아오고는 제가 그때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금이 정지가 된다고 하면은 참 군정에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탄부, 외속, 회남 때문에 타면에 불이익이 될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은 수요자의 입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계획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빠를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자신의, 제 생각에는 소장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진행을 강도 있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요구에 복종하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일단 '98년도에 통합보건지소계획이 수립되어 국고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는 게 보조금 법률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마로면이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외속이나 탄부보건지소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심도있게 상부기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정환의원님.
정환

배정환의원

배정환의원입니다. '98년 9월7일부터 9월1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주민 열람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읍·면에 시행해서 읍·면에 공고토록 했는...
정환

배정환의원

읍·면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정환

배정환의원

읍·면에서 어떻게 공고를 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게시공고.....
문을

공고문을배정환의원

주고 읍·면에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그랬을 거에요.
정환

배정환의원

공고기간이 12일간인데 이 통합보건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건강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동부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언론매체에다 홍보를 했어요. 2002년 2월2일 중부매일, 2000년 2월12일 동양일보, 2000년 4월22일 보은신문, 이런 이제 세군데에다가 언론매체 홍보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유기농촌에 전부 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난 노령화 인구인데 이 노인들이 이 신문을 보고서는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 심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이건 요식행위만 갖춘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것을 신문에다, 매체에다, 홍보매개체에다 홍보를 하는 것보다 좀 괴롭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은 일과시간 끝난 오후에라도 주민들을 대상지역 주민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통합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했을 것 같으면 2001년 2월12일 군정보고 하는데 탄부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120명이라는 인원이 군청에 들어와서 반대시위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홍보가 신문이나 공고로다 해 가지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우선 선집행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야지 후에 후렴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통합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해 놓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례건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그때

그때배정환의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건소장님은 처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군의회에다가 통합보건지소조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의원님들이 처분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저희도 또 방향 수정안을 찾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더라도 외속, 탄부, 회남, 불편이 없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불편없게 해소하실 건지.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군정보고회시나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을 적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의사 1명과 진료보조 1명해서 진료반을 상주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4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군정의 시행착오나 일반적인 운영은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군민의 관심과 이해 없이는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며 그 어떤 시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처럼 여론을 살피면서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상호공조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물질문명에 도착되어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가고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사회풍조에 개인들의 욕구불만 사항들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늘어만 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군정업무 중 기술센터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인력의 부족과 선진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계화영농을 실시하고자 농기계 구입에 따른 각종 보조 및 융자금 지원등으로 농기계 보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상당량의 농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 기준 주요 농기계 보유 중 농업에 일반적으로 쓰는 경운기가 4,748대, 이앙기가 1,843대, 콤바인 465대, 트랙터 979대, 관리기 1,777대로써 우리군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와 개인당 농지면적에 대비 농기계 보급량이 많지 않나 여겨집니다. 또한 많은 수의 농기계가 전문적인 지식부족과 관리소홀 및 정비부족으로 인해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당수 농기계가 몇년 쓰지도 못하고 농촌 곳곳에 방치 또는 무단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도록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입·출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보관책임자 지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동활용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향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WTO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기계구입에 따른 정부지원도 없는 실정에 있어 이후 농기계의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를 싼값에 빌려주고 보관, 수리 및 농기계 폐기까지 처리해 주는 종합시스템인 농기계은행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규모의 보관창고를 지어 영농철이 지나면 수리, 정비하여 보관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하여 주는 농기계도 대여대수를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주고, 또한 농촌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까지 일괄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투자가치로 보아 검토하여 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품종의 개발, 보급을 위해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그런지 전문인력은 한명도 없고 일용직만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은 난과 감자 2개 품종 정도에서 조직배양이 전부이며 다른 품종에 대한 품종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타지방에서는 조직배양실의 활성화로 장미,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등의 품종개발로 수출확대가 이루어져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때 우리 군의 조직배양실 운영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조직배양실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지금

지금박홍식의원

그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못 질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규모 보관창고를 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45개소가 있는데 40평짜리가 2개가 있고 50평짜리가 32개가 있고 60평짜리 하나, 96평짜리도 하나, 100평짜리가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몇 군데, 이제 몇 개면에다가 예를들면 회남·회북면이면 회북면에다가 대여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놔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집단대여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져가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회북이나 이런데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지금 기계화영농단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박홍식의원

몇 개나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농단이 있기는 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개만이 존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처음에 구입할 때만 되고서 지금 사실상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하면은 참 나이 많이 들었고 소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농기계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세농민들이 깨알밭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고 해서 안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각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지고 하자 하는 뜻이구요. 이게 사실상 지금 폐기되어 있는 것 중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조직배양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식의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폐농기계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수리반을 동원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조그만 논자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사람을 또 둬서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말만 있지 전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하나의 그것도 사실 농촌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