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97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3-05-20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1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심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명욱·조명자·김진우·최중성·이종후·이현구·이혜련·변상우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위원회를 추가 신설하며,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와 환경수도 수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제3조, 제7조 제9호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수 25명 이내를 35명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12조 제2항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5명으로, 안 제13조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위법 『소하천정비법』 신설조항에 따라 기초소하천관리 소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심상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추가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조항 삭제,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35명 내외로 변경,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 연임으로 변경, 그리고 기초 소하천 관리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물의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의원들이 4년 단임제니까 3년으로 하면 연임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해서 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것인데 새로운 10대가 돼서 위원을 시의원 중에 뽑았을 때 3년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심상호의원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소하천정비법 모법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3년으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시의원 임기하고는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시의원 임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중성

최중성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배경과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심상호의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25명 이내로 해서 했는데 소하천정비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서 기초 소하천관리 소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기초 소하천관리 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명을 더 늘려서 35명으로 한 부분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환경국에서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 2013-35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로 결정되어 있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톤당 처리비보다 훨씬 저렴하여 매년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감량조치와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주민지원기금 인상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외부위탁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반입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용량 범위에서 반입토록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여기에는 시설설치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폐기물처리시설 보호를 위하여 반입제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5조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5는 주민편익시설의 주요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228쪽~2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8일~4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선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물가심의 등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현실화와 주민지원기금 조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보호를 위하여 반입제한 내용 추가, 주민지원기금 조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주요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반입량 감량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지원기금 인상에 따라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의 복지사업 향상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도 듣고 질의토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안가결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일정기간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보자, 아니면 관련 업자와 함께 협의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으시면 몇 가지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에 원안 가결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좀 듣고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가 사전설명회에서 많은 의견을 나눴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니까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욱위원장

일단 정회 들어가기 전에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정회해 버리면 그러니까.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정도 찬성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굉장히 어려운 자리네요. 230페이지에 보면 반입수수료의 고시단가가 아주 고시된 건가요?

웃음 있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고시가 얼마로 돼 있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제 고시를 할 거고요, 고시된 금액이 10만, 잠깐만요, 10만 4,660원입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원안이 통과되면 고시해야 되는 절차가, 시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변상우위원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바로 저희가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이 금년도에는 80%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고시단가의. 그래서 내년도에 90%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가를 바로,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고시되는 단가가 지금 사업장폐기물의 현실화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최적의 단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거기의 80%를 적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80%만 우선 금년도에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업장폐기물 다른 업체에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많이 호소를 하시고 있는데, 저는 하나 굉장히 아쉽고 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전설명회나 집행부 의견의 와중에 이 업체에서 굉장히 어떤 특혜나 폭리를 취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것은 제도에서 지금 이야기되듯이 사업장폐기물에 관련된 수수료의 문제는 제도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뛰는 문제로 인한 업체의 피해도 고려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났을 뿐더러 그것을 현실화했던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업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해준 사실 또한 명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원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으로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원안을 통과함으로써 일단은 형평성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주민편의에 대한 어떠한 복지증진, 이런 면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화를 원안대로 시켰으면 좋겠고, 단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저희 제도권에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현실화하는 측면들의 단계를 좀 더 완화하거나 시기적 문제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또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통과 후에 반드시 조건으로, 그러니까 업체들과 그리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 고시단가의 어떤 적절성의 문제나 시기의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것을 지금에 있어서 시기를 늦추어서 그 절차를 미리 밟거나 이렇게 되면 그 또한 업체가 두 달이 지나건 넉 달이 지나건 단가를 조절하지 않은 이상은 똑같이 지금의 고통을 호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원가가 원안으로 통과되고 그 이후에 그 충격들을 어떻게 완화할 방법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적절하고 현실적인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안통과 후 사후보완을 좀 하자, 내년에도 어차피 90% 또 올리니까. 그런 취지의 원안통과 찬성발언이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어떤 취지요? 원안통과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
진우

김진우위원

말씀 좀 나눠보고요.

김명욱위원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여태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와 집행부 얘기와는 아주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양쪽에, 수원시도 득이 되고 그분들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소각장에 물량이 많아서 현재 물동량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까! 올린다고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저는 아까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까지는 2만 7,000원씩 받다 지난 3월부터인가 3만 4,000원씩 받은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태까지 2만 7,000원씩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 기준 원가라고 하는 10만 4,660원을 느닷없이 정해서 이것을 80%로 한다, 그래서 8만 4,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 차이의 갭이 클뿐더러 80%, 90%, 100% 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10만 4,660원은 2012년도에 산정한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11년입니다.

심상호위원

'11년도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11년도에 산정을 했으면 지금 '13년이고 여기 보면 2015년 이후에 100%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2011년도 기준 가격을 가지고 2015년 이후에 가서 100% 한다고 하는 것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3년을 분할해서 했으며, 80%, 90%, 100%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인지? 다음에 80%로만 적용했을 때도 지금 현재 8만 4,000원 가까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2만 7,000원씩 내다가,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잘못했든 그동안 시에서 몰라서 묵인했든 알고도 넘어갔든, 또 업자들이 이익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80%, 90% 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3년으로 또 분할해서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2만 7,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한 번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본 위원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합당하게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워주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뒤늦게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한 번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5월 우리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기보다는 두 달 후 7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동안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일단 보류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바 안 제14조 제2항 별표1 내용 중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기준 2013년도 “80%”를 “60%”로, 2014년도 “90%”를 “80%”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별표1의 반입수수료 고시단가에 금년도는 60%, 2014도에는 80%, 2015년도 이후에 100%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제 발언 중에 안 제14조가 아니고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수정하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2항 별표1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2013년 “80%”를 “60%”로, 2014년 “90%”를 “80%”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장님, 6조 2항이 아니고요, 3항입니다.

김명욱위원장

6조 2항이 아니고 6조 3항!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6조 3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별표가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주택건축과의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본문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43쪽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개최, 회의안건,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인원의 구성 및 심의대상을 신청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수를 증가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책자 24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4조 제1항(구성)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초 인원 20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제3항 위촉 위원의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책자 2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책자 25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전문위원회)는 당초 20명에서 30명을 증원, 50명으로 확대된 위원들로 하여금 건축사징계 위원회,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색채재료 심의위원회 등 그 밖의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기능)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251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회의)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회의 시 신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심의 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 10일 전까지는 회의 안건과 참석위원을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 16조, 21조, 23조~25조, 28조, 31조, 34조, 35조, 37조는 알기 쉬운 법령의 내용을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책자 258쪽이 되겠습니다. 제38조 (맞벽건축 등)은 적용대상 범위가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 대지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제4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여 민원인들의 법령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개정, 지방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지방건축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맞벽건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맞벽건축 대상지역을 한옥진흥을 위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한옥 정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심의위원이 어떻게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위원들, 또는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 심의 시 여러 가지 부조리 또는 청탁, 또는 회유 등이 있다고 해서 위원을 100인으로 늘렸어요, 상위법에서는. 저희는 100인은 아직 수원시 실정에 너무 많고, 많을 경우에는 또 유명무실해지고 책임성이 희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적정선인 50명으로 했고, 50명으로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저희 위원회에서도 먼젓번에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를, 조례를 위원회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폐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50인 내의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필요시 전문위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위원이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30일 전인가! 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심의 접수 개최해서 심의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위원회 참석위원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50명 중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누가 누가 어느 분야가 맞다! 그러니까 건축설계, 도시설계, 계획, 또는 토질, 구조, 에너지, 환경, 거기에 맞는 위원을 선정해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하고 참석위원을 확정해서 신청인한테까지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공개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오픈해서 이번 당신 심의안건에 위원은 누구다, 그리고 어느 어느 분야 누가 참석한다, 이것까지 사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비리 때문에 인원수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리가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50명이면 그것은,

이현구위원

아니, 명단을 미리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더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데서 봐서 비공개 모른다고 하면서도 알게 되니까 아예 통보를 해서 다 오픈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보면 안 알려줘도 거의 다 100% 업체에서 다 알고 그랬는데, 사실 전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우리 수원시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됐고 또 부결보다도 보완 쪽으로 많이 해서 건축심의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인원수를 더 늘리고 그러면,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또 사전에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완전 구축됐기 때문에 알려주건 안 알려주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준다 할 경우에는 과거 타 시·군 같은 데는 비밀보장이 돼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면서 자기의 권한, 내가 심의위원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투명해지는 거죠. 오히려 오픈되는 행정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38조에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 대지에 한정한다.”라고 했을 때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 대지 명칭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지에 한정한다.” 등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안 제38조 제1항 중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8조 1항 중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상정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녹색생활 실천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련 교육사업에 경험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기간연장 필요시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며, 3월경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고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 선정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관리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과 동아리, 단체의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후변화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이 되겠으며, 연간 약 7억 7,000만 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3쪽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은 8월경에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9월경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에 수탁 신청서 접수 및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11월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운영 준비를 하여 내년 3월경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의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범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환경 교육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몇 명 정도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예측해본 것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용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

예, 이용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지금 저희 예상인원은 연간 한 6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6만 명?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TV를 봤는데 아마 TV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축산물, 뭐야! 판매장인가 거기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해서 그냥 전부 비어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지금 150억 정도죠, 이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50억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야 뭐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뭐라 그러겠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체험·홍보·교육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청소년층 위주로 해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진우

김진우위원

6만 명?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어 있는,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6만 명이 오려는지 3만 명이 오려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김 위원님은 꼭 재선되셔야죠.
진우

김진우위원

아무튼 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6만 명이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그것 또한 이것과 연동됐다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 이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가 외따로 떨어져서, 대중교통의 체계를 제가 한 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이나 접근을 어떻게 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교육과 이런 것을 위주로 한다면 그런 것에 관심을,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거기가 지금은 대중교통의 체계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 아닌가도 싶고요. 그런 것을 차량의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이 용이하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맞다! 사실은 지자체의 행정이 몇십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갈 콜택시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장애인복지관을 몇십억 들여 지어놓은들 그것이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산정의 적절성과 이용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보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반의 절차들을 반드시 갖추어 주시면서 민간위탁의 어떤 효율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전에도 한 번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호매실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권선행정타운 맞은편 쪽에 우리 시에서도 상업용지개발을 한 2만 평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지구지정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 추이와 연계해서 대중교통 부서와 협의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많이 더 경유하거나 지나갈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요새 쓰레기와 전쟁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흘러다니는 소리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느 정도 잘 되다가 교육이 중단이 됐는지 지금 고등학교부터 20대 넘는 아이들은 교육을 안 받은 세대라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켰으면 분리수거도 잘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화석연료도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쓰고 또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해서 기후변화체험관을 짓고 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교육을 중·고등학교 아이들 시키는 것보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을 주로 시키는 것으로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앞으로 에너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잘 돼서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위탁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서,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교육이 제대로 돼서 기후변화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민이 교육을 잘 받아서 실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제안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모안을 작성하는 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초·중·고생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을 계속 지속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모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더 제안설명을 드리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연간 계획안이라고 있어요. 그게 1년 동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3월에 개관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유치원생들이 이용을 하려면 올해 미리 홍보를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10월에 연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올 10월에 기후변화체험관 개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외체험관이, 체험관이 야외밖에 없는데 야외체험관이 혹시 계절적으로나 우기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주 추운 계절 아니면 야외에서 체험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실내에도 일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실내에는 체험관이 없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본 체험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 안에 홍보해 달라는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기에 맞춰서 관내 유치원급,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을 연간 한 6만 명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개장을 하시면 첫해부터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6만 명이면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휴일 빼고 하면 하루에 한 200명 이상, 250명 이상 가야 되는 인원이고, 또 대행비도 7억 7,000 정도 되면 6만 명이 다 왔다고 해도 1인당 한 1만 3,000~1만 4,000꼴 이렇게 되는데 결코 이 6만 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물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도 잘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염려돼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6만 명이 오게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세부적으로 좀 더, 지금 조명자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밀하게 잘 하셔야,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 추울 때는 잘 안 될 것이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한여름도 그렇고 거기에다 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이 6만 명 인원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제대로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6만 명 예상했는데 절반도 안 왔다 그러면 사실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후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상호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조명자·김진우·최중성·이종후·이현구·이혜련·변상우 의원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