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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123회 제본회의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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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배정환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2년 9월19일 보은군수로부터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제출받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2년 9월25일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립기반이 빈약하여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업, 주민불편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예산편성, 집행한 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에 따라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시 다음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 중 총11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세입분야는 2건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미흡,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소홀이 지적되었고 세출분야는 3건으로 각종 사업예산의 제3회추경편성 지양,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절, 주민편의행정 소홀이 지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건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소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체납액 징수소홀, 융자금 회수소홀, 농공지구융자금 회수소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소홀이 지적되었고 기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기금예치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된 11건의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로써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부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 과다발생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융자금 상환불능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융자금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1년간 지출한 모든 부분의 20일의 기간동안에 일일히 확인하기는 다소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원확충,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예산편성시 투입대산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재정운영과 사업효과 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용예상액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여 당면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결산서 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1,465억24만원, 수납액 1,662억5,764만1,100원, 세출예산액 1,661억106만1,000원, 지출액 1,244억5,261만3,440원, 잉여금 418억502만7,660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970만3,503원, 당해년도 증감액 9억3,726만8,133원 당해년도말 현재액 23억4,697만1,636원이며 채권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2,005만5,34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9억4,541만5,400원으로 8억2,536만6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04억9,913만7,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 34억6,817만2,000원으로 70억3,096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유재산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532억1,104만6,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 592억768만5,000원으로 59억9,663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증가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1,150만1,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 30억1,934만5,000원으로 7억784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수입 1,665억129만6,760원 중 2억4,365만5,660원의 과오납 반납액을 제외한 세원은 1,662억5,764만1,100원이며 세출내역은 지급명령액 1,298억3,065만2,420원, 현금지급액 1,298억3,065만2,420원, 반납액 53억7,803만8,980원, 차액 1,244억5,261만3,440원, 잔액 418억502만7,66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배정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 및 변경시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은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오늘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년 7월1일로 정하였기에 2020년 7월1일까지 미개설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를 상실하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에 걸쳐 미집행된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폐지여부검토와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이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붙임의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으로서 보읍군내 도시계획구역은 보은읍, 내송리면,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등 5개 읍·면입니다. 도로계획시설은 전체 333개소 중 20%정도인 68개소가 집행되었고 265개소는 미집행되었습니다. 공원은 전체 20개소가 시설 결정되었으나 보은읍의 배뜰공원 1개소가 집행되었을 뿐 나머지 19개소는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가 전체 265개소 중 90%정도인 242개소가 완전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부분 미개설 및 부분 미확장되었습니다. 공원시설은 전체 19개소가 완전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시설의 미집행된 시설 중 존치대상도로와 분석평가대상도로 전체를 9개 유형과 4개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 사항으로서 존치대상도로를 제외한 분석평가대상도로가 보은읍은 64개소, 회북면은 32개소, 내속리면은 26개소, 삼승면과 마로면 17개소 등입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평가대상도로에 사회적인 기준, 경제적 기준 등 5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 53개소의 도로를 변경하고 17개소의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용과 각 도로별 세부사항은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된 내용을 지난 8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일간신문 및 게시공고한 결과 총2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을 정밀 재검토한 결과 보은읍의 4건은 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17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결정안을 확정하여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