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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본회의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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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달권의원외 3인 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2년 10월28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2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건,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공사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구환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현지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적출하여 사업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완벽한 건설공사와 건설행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14일부터 10월28일까지 보은군 전지역 1,000만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 434개소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범출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공사현장 조사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여부, 철저한 공사감독여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여부 등을 주요 점검내용으로 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사소한 부분을 설계상 누락하였거나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설계 및 공사추진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공사현장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 검토하지 않고 설계하거나 시공하여 주변여건과 어울리지 않게 공사를 추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은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건설행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붙임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현장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위와 같이 부적합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건설공사 추진시에는 사소하거나 아주 작은 공사라도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완벽한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이 관광군임을 감안하여 작은 공사 하나라도 미적 감각 등을 살려 관광과 연계성 있는 공사를 추진하여 관광군으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행정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금일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2002년 11월30일까지 조치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와 향후 건설공사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현장점검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구환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현장점검결과 3.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내속하수종말처리시설,중판마을하수처리시설)(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도입을 통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한강수계의 신규 준공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과 관리를 우리군이 직접 직영할 시에는 정부의 공공기관업무의 민간이양 추진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신규운영인력 증원억제방침에 의해서 운영관리 인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인 내속하수종말처리장과 이미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중판마을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과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10월14일 정담회 때 설명드린 첨부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추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서 군수님의 결심를 받아 기존의 수자원공사와 협약변경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5.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오늘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통행금지구역의 금지시간을 24시간으로 통행제한구역의 제한시간을 오후7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과 해제의 절차와 방법,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안 제7조에서 청소년 선도와 단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제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극히 유해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 등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정립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기구 및 심의를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문화관광과장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수업료를 마련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까지도 수혜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및 한도액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각 시·군 공통으로 2001년까지 2억5천만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왔으며 저희 군에서도 목표액을 달성하였는 바 어려운 환경에서 학습의지와 영농정착의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