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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97회 제2본회의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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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섯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9일 공문을 시행하여 5월 16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정란 의원입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의원 신분증은 1991년 4월에 제정된 서식임에 따라 다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활용도가 매우 낮고 외국 의정활동 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가로형태의 의원 신분증 규격을 보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세로 형태로 변경 제작하고 의원의 해외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를 병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박정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변상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영관

노영관의장

네, 변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변상우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사실은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꼭 신분증을 바꿔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신분증을 바꾸는데 우리 명함에도 QR코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바꾸려면 오히려 더 현대화해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변상우 의원님께서 신분증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변상우 의원님께서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추진계획),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영통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토지)교환추진계획)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상욱·박정란·박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조문 중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한 정비 및 2013년 2월 5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 위원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창조국 한시기구 설치기한 및 한시정원 4급 1명 연장에 따른 운영시한 변경과 도시창조국 소관사무 일부조정 및 사회복지 사무량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의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와 우리시 간의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활용에 제약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소유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영통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시 보육정보센터는 이용 인구가 장안구 등에 편중되어 영통지역에 보육지원 센터설치가 필요하고 보육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육아지원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수원시 영통지역 내 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도시계획시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하고 있는 수원시 토지와 농협소유 토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토지형상의 정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유재산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영통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토지) 교환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축구를 포함한 다수 종목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 3호 아목에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신설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현)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원장의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안 제19조 2항 중 “다만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를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5항에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3월 28일 개원되어 「수원문화재단」내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분야를 담당하던 수원학 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를 재조정함은 물론「수원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위를 이사장 직위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수원문화재단」이 출범됨에 따라 기존의「수원화성운영재단」설치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화성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률에서 정한대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급식정책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자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촉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추진자의 특례사업 공모 및 추진방안을 명시하여 공원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의 개선방안의 자문기관으로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점검에 일반시민 및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생활 향상과 보건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며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강귀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 및 여가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캠핑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심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 바, 안 제6조 3항 별표1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내용 중 반입수수료 2013년 “80%”를 “60%”로, 2014년 “90%”를 “80%”로 하향 수정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맞벽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38조 제1항 중 “한옥 보존을 위해 지정된”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수탁자를 모집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화성특별위원회 명규환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화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현재까지의 화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2일~6월 29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 바,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29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성특별위원회는 1월 11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한규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1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화성사업소의 현안사항 청취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을 수립하며, 화성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 5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팔달구청 신축 및 도로계획 변경 사업에 대한 검토 권고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화성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화성사업소 등 주요 6개 부서의 협조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윤성균 제1부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3월 11일에는 공주시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더불어 4월 8일~9일까지 1박 2일간 전주시 및 공주시 한옥마을사업소를 방문하여 한옥마을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한옥마을을 직접 견학하여 체험하며 한옥마을 운영과 정책에 관한 연구와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는 등 우리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5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한옥마을 조성 관련 권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성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화성 주변 토지의 활용과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와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에 힘쓸 뿐만 아니라 효율성 있는 화성의 복원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과 건설적인 방향 제시에 노력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화성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수원시민들에게 편의를 안겨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명규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에 우리 시가 수립하고자 하는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이 되고 도시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균형 있는 자족형 공간구성 등 수원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기능의 재배치가 되겠으며, 공공기관 이전, 학교 환경개선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격자형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연계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편리한 교통인프라의 제공과 공원과 녹지, 하천, 농업이 상호 연계되는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으로 활기찬 생태도시 공간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해당 상임위원회 및 먼젓번에 의원 세미나실에서 의장단 및 의원님들께 약 2시간에 걸쳐서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상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 및 영상자료를 함축적으로 약 10분에 걸쳐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PPT자료 설명)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장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평동·금호동 지역구를 둔 박장원 의원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4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4단지 예정부지는 1998년도 기준으로 2016년을 목표로 계획된 것이나 현재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원시가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을 집약화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산업단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입주업체의 60%가 수원시 외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인근의 예정부지와 인근 서수원 지역은 수원의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절실히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되고 1990년도에 계획되었던 수인선이 지하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앙정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1990년 계획 당시와 현재의 환경은 상당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주민들은 산업4단지 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4단지 개발로 고색동과 오목천동의 단절 및 수많은 환경,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고색역 중심의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여건에 맞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먼젓번에 2시간에 걸쳐서 기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4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에 나도는 소문이라든지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장원 의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 행정에 관한 이해 절차가 상당히 필요해야, 이런 오해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내용은 일단 시가화 예정용지고 수원시의 공장총량제가 경기도 공장총량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 용지를 저희가 무단하게 방치, 묵힐 수가 있고, 공장총량제를 타 시·군에 뺏길 경우에 시의 자립에 관한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 검토해서 지금 우리 박장원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민선5기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서수원권에 상당한 변화와 조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만 해도 약 1조 5,000억이라는 그런 서수원권과 북수원권의 변화 요인이 있고 또 특히 국립 농업박물관 유치에 토지비가 한 2,000억, 국비가 2,700억해서 한 4,700억의 활성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염태영 시장님께서 수인선 지하화에 약 2,500억이라는 막대한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변화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하화 될 경우에는 또 다른 4단지 주변의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수동 캠코부지, KT&G 연구소 부지의 공원을 저희가 한 800억 들여 매입을 해서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도 농지원의 약 2,500억 정도를 서수원 부지에 하는 것으로 총 근 2조 원 규모에 따르는 서수원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 플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4단지와 서수원, 북수원권에 활력있고 미래비전의 방향 제시를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도시계획 시설은 인구 총량제하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그리고 경제성의 원리와 합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도시 미래비전의 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박장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나 고색 역세권 등 주변 여건의 시너지 효과로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려하여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이전 공업지역의 마스터플랜 변화에 따라 서는 저희 시행부서인 도시창조국과 4~5차례 긴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도 주민들께서 의견 주신 것 그리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 박장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도 한 4~5차례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하위의 관리계획, 그 다음에 실행계획이 있는데 그 관리계획 내용에서도 고색4단지의 수요와 공급, 대체도시 관리계획에 따른 협의, 또 시설 용도를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 R&D 또 첨단시설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그 동 사업의 시행 또한 민간 또는 공공, 제3섹터나 컨소시엄 등 향후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이해가, 이익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3단지가 조성되어서 미분양된 토지가 14만 6,4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만 3,000㎡의 농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 4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15만 4,000㎡보다 더 크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3단지 하부에 대한 선 실행을 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4단지에 대해서는 차후 종합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동 공업지역의 해제 검토시에는 주거, 준주거, 첨단, R&D 등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가 전제로 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의 편익시설 확보 조건이 대체개발의 선두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편익과 순수한 시민의 의견은 저희가 반영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수원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적합한 도시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실현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장원 의원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2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수원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거 2013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수원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민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의 발의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하는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영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3년 3월 12일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로 지난 2013년 4월 11일 의원 세미나실에서 의원님들께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 3월 18일 경기도에 공포 전 보고를 한 결과 2013년 3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서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안 검토 시에는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정관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준된 경로당 회장이 등록을 하므로 운영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법제처에서는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경로당 회장의 직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규정이 없고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의요구 지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 지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2013년 3월 28일자로 수원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방금 제안 드린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재의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시정현안 보고 시 사전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부서와 우리 의회 모두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요구한 대로 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지난 5월 22일자로 변상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변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변상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관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관내 버스 보유대수는 1,089대에 달합니다. 1일 승·하차 인원은 각각 46만여 명으로 하차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15만 수원시민 인구 기준으로 40%를 넘는 인원이 수원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버스는 서민의 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지금 수원역 앞에서는 5월 30일이면 200일이 되어가는 1,000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경진여객의 한 해고자와 버스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장에 대한 무리한 해고에서 촉발된 문제가 개인의 해고 사유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만 전과될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당과 수원, 화성과 수원을 오가는 노선을 주로 운행하는 경진여객의 버스 노동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최소 17시간 이상, 하루 순수 운전시간만 해도 14시간 이상에 달합니다. 사당~수원역 왕복운행에 편도 27㎞ 거리를 40분에 주파해야 되고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배차시간 계획은 차고지에서 수원역까지 나오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아서 1시간 20분의 왕복운행 시간 중 실질적 휴식시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운행횟수를 맞추지 못하면 수당까지 깎기는 현실과 결부되어서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는 버스 노동자의 하루는 25분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는 점심시간과 오줌통을 갖고 다녀야 할 정도의 무리한 배차시간, 비인간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버스 노동자들을 만성적 근골격계질환에 노출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이야기한 버스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은 버스 그 자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버스 노동자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오는 9월 생태교통페스티벌이라는 보행중심의 도시,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교통페스티벌의 성공여부는 수원시민이 이 행사에 대한 참여와 의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높이는 것, 그래서 취지에 동감하고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사의 주인이 되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이해하고 옳게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만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출발점은 버스가 아니라 버스 노동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 차원에서 민간합동 조사 또는 객관적 연구 기관을 통한 관내 버스 기사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경진여객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배차시간의 문제, 증·감차 운행의 문제, 도중회차의 문제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점검하실 것을,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회사와의 문제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정책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과 관, 노동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저녁 6시면 문을 닫는 회사식당으로 인해서 저녁을 오후 3시, 4시에 먹고 12시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 버스 노동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 60개에서 200여 개에 달하는 해고사유를 달고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인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의 처리를 위해 7월 1일~7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박정란·박순영 의원 발의) (문병근·김명욱·정준태·이칠재·백정선 의원 찬성서명) 10.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강장봉·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전애리·민한기 의원 발의) 1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영 의원 발의) (2013. 5. 1 백종헌·유철수·황용권·최중성·최강귀·김효배·이재식·정준태 의원 찬성서명) 18. 수원시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이대영 의원 발의) (2013. 5. 1 백종헌·유철수·황용권·최강귀·김효배·이재식·정준태 의원 찬성서명) 19.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강귀 의원 발의) (2013. 5. 1 문병근·황용권·박정란·한규흠·이현구·김효배·유철수 의원 찬성서명) 21.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호 의원 발의) (2013. 5. 1 김명욱·조명자·김진우·최중성·이종후·이현구·이혜련·변상우 의원 찬성서명)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